경작불능보장 보험식은 아주 간단하다.
다만, 수확불능보장, 사료용과 제주 남도종 조기파종특약만 예외로 기억해 두면 된다.
[ 목차 ]
■ 경작불능보험금 산출 비율 기본형
■ 전체 내용 모음
■ 요약 정리
■ 경작불능보험금 산출 비율 기본형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 자기부담비율 | 경작불능보험금 | 암기방법 |
| 10%형 | 보험가입금액의 45% | (100 -10)÷2=45 |
| 15%형 | 보험가입금액의 42% | (100 -15)÷2=42.5=42 |
| 20%형 | 보험가입금액의 40% | (100 -20)÷2=40 |
| 30%형 | 보험가입금액의 35% | (100 -30)÷2=35 |
| 40%형 | 보험가입금액의 30% | (100 -40)÷2=30 |
■ 전체 내용 모음
p141
(3)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복분자, 무화과 2개 품목)
| 보장 | 보험의 목적 | 지급사유 |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
| 경작불능보장 (보통약관) |
복분자 |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기본형 적용
p159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
(1)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귀리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 보장 | 보험의 목적 | 지급사유 |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
| 경작불능보장 (보통약관) |
벼(조곡), 밀, 보리, 귀리 |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벼(조 곡) 분질미는 60%)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을 신청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하기 주5)의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표 참조 |
| 조사료용 벼 | 단, 조사료용 벼의 경우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 하기 주6)의 보장비율 및 경과비율 표 참조 |
||
| 수확불능보장 (보통약관) |
벼(조곡) | 보장하는 재해로 벼(조 곡) 제현율이 65% 미만 (벼(조곡) 분질미는 70%) 으로 떨어져 정상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확불능보험금 을 신청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주5)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비율 (벼(조곡), 밀, 보리, 귀리) : 단, 자기부담비율 10%, 15%는 벼(조곡), 밀, 보리만 적용한다.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 기본형 적용
주6)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비율 (조사료용 벼) : 보장비율은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에 기초가 되
는 비율로 보험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며,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계산한다.
<조사료용 벼의 경작불능보험금 보장비율>
| 구분 | 45%형 | 42%형 | 40%형 | 35%형 | 30%형 |
| 보장비율 | 45% | 42% | 40% | 35% | 30% |
주1) 45%형 가입가능 자격 : 3년 연속 가입 및 3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주2) 42%형 가입가능 자격 :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른 경과비율>
| 월별 | 5월 | 6월 | 7월 | 8월 |
| 경과비율 | 80% | 85% | 90% | 100% |
주7) 수확불능보험금 지급비율 (벼(조곡))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 자기부담비율 | 수확불능보험금 | 암기방법: 경불+15% |
| 10%형 | 보험가입금액의 60% | (100-10) ÷2 +15 = 45 + 15 = 60 |
| 15%형 | 보험가입금액의 57% | |
| 20%형 | 보험가입금액의 55% | |
| 30%형 | 보험가입금액의 50% | |
| 40%형 | 보험가입금액의 45% |
p191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 팥, 차(茶),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포함), 수박 등 10개 품목)
(가) 마늘, 양파 등 10개 품목의 수확감소 및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 보장 | 보험의 목적 | 지급사유 |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
| 종합위험 경작불능보장 (보통약관) |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 봄, 가을), 고구마, 옥수수, 양배추, 콩, 팥, 수박 |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하기 주3), 주4)의 <자기부담비 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
| 사료용 옥수수 | 단,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아래와 같다.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
주3)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비율 (사료용 옥수수, 수박 - 10%, 15% 제외)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 기본형 적용
주5)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비율 (사료용 옥수수) : 보장비율은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비율로 보험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며,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자 선택에 따른 보장비율 표>
| 보장비율 | 45%형 | 42%형 | 40%형 | 35%형 | 30%형 |
| 사료용 옥수수 | 45% | 42% | 40% | 35% | 30% |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른 경과비율 표>
| 월별 | 5월 | 6월 | 7월 | 8월 |
| 경과비율 | 80% | 80% | 90% | 100% |
주6) 마늘의 수확량 조사시 최대 지름이 품종별 일정 기준(한지형 2㎝, 난지형 3.5㎝) 미만인
마늘의 경우에 한하여 80%, 100% 피해로 구분한다. 80% 피해형은 해당 마늘의 피해
무게를 80%로 인정하고 100% 피해형은 해당 마늘의 피해 무게를 100% 인정한다.
p195
(2) 종합위험 재파종·조기파종·재정식 보장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및 생산비보장 품목의 재파종·조기파종·재정식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 보장 | 보험의 목적 | 지급사유 |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
| 조기파종 보장 (특별약관) |
제주도 지역 농지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 |
[경작불능보험금] 한지 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 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하기 <자기부담비율에 따 른 경작불능보험금> 표 참조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 조기파종특약시
| 자기부담비율 | 경작불능보험금 | 암기방법 - 경불의 70% (반올림) |
| 10%형 | 보험가입금액의 32% | (100 -10)÷2 x 70% =45 x 70% = 31.5 = 32% |
| 15%형 | 보험가입금액의 30% | |
| 20%형 | 보험가입금액의 28% | |
| 30%형 | 보험가입금액의 25% | |
| 40%형 | 보험가입금액의 25% | 최저비율 고정 25% |
(3) 종합위험 생산비보장·경작불능보장(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월동·가을·봄), 무(고랭지·월동·가을),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실파), 양상추), 메밀, 단호박 등 8개 품목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 보장 | 보험의 목적 | 지급사유 |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
|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 랭 지 · 월 동 · 가 을·봄), 무(고 랭 지 · 월 동 · 가 을), 시금치 (노지), 파(대 파,쪽파·실파), 양상추 |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계약 소멸) |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하기 <자기부담비율에 따 른 경작불능보험금> 표 참조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 기본형 적용
※ 자기부담비율 10%,15%형은 단호박, 당근, 메밀,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파(대파), 시금치만 적용한다.
p238
나) 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양배추, 콩, 옥수수, 보리
농업수입안정보험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 보장 | 보험의 목적 | 지급사유 | 보험금 계산(지급금액) |
| 경작불능 보장 (보통약관) |
마늘, 양파, 감자(가을재배), 콩, 고구마, 양배추, 옥수수, 보리 |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 |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20%, 30%, 40%) ※ 일정비율은 하기 <자기부담비율에 따 른 경작불능보험금> 표 참조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경작불능보험금 기본형 적용 - 10%, 15% 없음.
p457
1) 경작불능보험금의 산정
가) 대상 품목 : 복분자
나) 지급조건 : 경작불능조사 결과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다)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별 지급비율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비율표> 경작불능보험금 기본형 적용
■ 요약 정리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금 산출시 일정비율이 기본형인 것은 딱히 암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비기본형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경작불능보장 비기본형 품목
아래는 경작불능보장 중 ‘일정비율(지급비율)’이 기본형이 아닌 특례만 모은 표입니다.
| 보장항목 | 보험의 목적 | 지급사유 | 보험금 계산 |
| 경작불능보장 |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 계약자 신청 | 보험가입금액 × 보장비율(45·42·40·35·30%형) × 경과비율(5월 80%, 6월 85%, 7월 90%, 8월 100%) |
| 경작불능보장(조기파종특약) | 남도종 마늘(제주) |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 계약자 신청 | 보험가입금액 × 경작불능보험금 기본형의 70%(반올림), 단 최저 25% 적용 |
수확불능보장 정리
수확불능은 벼(조곡)에 한해 운영되며, 경작불능 기본형 대비 15%p를 가산한 지급비율을 사용합니다.
| 보장항목 | 보험의 목적 | 지급사유 | 보험금 계산 |
| 수확불능보장 | 벼(조곡) | 보장 재해로 제현율 65% 미만(분질미 70%) + 계약자 신청 | 보험가입금액 × 지급비율(경불+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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