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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인수제한농지 ☞ 25년 업방서 p276
■ 공통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사료용 옥수수는 제외) ※ 단, 옥수수 · 콩 · 팥은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다)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라) 시설재배 농지
마)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농지
바)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사) 도서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 단, 감자(가을재배) · 감자(고랭지재배) · 콩 품목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 재해보험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지소포함)이 소재하고 있고 손해 평가인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보험 가입 가능
※ 감자(봄재배) 품목은 미해당
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품목은 미해당
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 암기코드 : 보통 다른 시군도 판매 하기
✅ 암기하자
- 보 →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
- 통 →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 하지 않는 농지
- 다른 → 다른 작물과 혼식된 농지
- 시 → 시설재배 농지
- 군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지
- 도 → 도서지역 농지
- 판매 → 판매 목적 없는 농지
- 하 → 하천부지 및 상습침수지역
- 기 →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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