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016년 제2회 2차 기출문제 풀이
손해평가사 2016년 제2회 2차 기출문제를 25년 업상서에 맞추어서 풀어보자
※ 단답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1 ~ 5번 문제)
1.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 업무방법 통칙내 용어의 정의로 괄호 안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5점]
"평년수확량"이란 가입년도 직전( ㉠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 ㉡ )와(과) ( ㉢ )을(를) ( ㉣ )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과수원(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을 말한다.
답: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답: ㉠ 5년, ㉡ 실제수확량, ㉢ 표준수확량, ㉣ 가입횟수
■ 25년 업방서 p201
(2) 평년수확량
(가) 농지의 기후가 평년 수준이고 비배관리 등 영농활동을 평년수준 으로 실시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말한다.
(나) 평년수확량은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다) 주요 용도로는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및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라) 농지(과수원) 단위로 산출하며, 가입년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평균 하여 산출한다.
2. 다음과 같이 4개의 사과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A씨가 특정위험방식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할경우, 계약인수단위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이 가능한 과수원 구성과 그 이유를 쓰시오. [5점]
구분 | 가입조건 | 소재지 |
1번 과수원 | "후지" 품종 4년생 보험가입금액 160만원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
2번 과수원 | "홍로" 품종 3년생 보험가입금액 130만원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
3번 과수원 | "미얀마" 품종 5년생 보험가입금액 150만원 |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
4번 과수원 | "쓰가루" 품종 6년생 보험가입금액 290만원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
답
○ 과수원 구성:
○ 이 유:
답:
○ 과수원 구성: 4번 과수원 단독 가입
○ 이 유: 동일 동(부암동)내이고 2개까지 묶어서 가입가능하다. 그리고 최저가입금액 200만원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재배의 경우 5년부터 가입가능하다. 그런데 1,2번은 수령이 5년 미만으로 가입불가하고 3번과 4번은 다른 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묶을 수 없다. 결국 4번만 가입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서 가입가능하다.
■ 25년 업방서 p252~p253
나. 보험가입기준
1) 과수 품목 : 사과·배·단감·떫은감(과수4종), 감귤(온주밀감류,만감류), 포도(수입 보장 포함), 복숭아, 자두, 살구, 유자, 오미자, 무화과, 오디, 복분자, 대추, 밤, 호두, 매실, 참다래, 두릅, 블루베리
가) 계약인수는 과수원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과수원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200만원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은 하나의 과수원으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단, 2개 과수원 초과 구성 가입은 불가하다.)
※ 2개의 과수원(농지)을 합하여 인수한 경우 1개의 과수원(농지)으로 보고 손해평가를 한다.
나) 과수원 구성 방법
(1) 과수원이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와는 관계 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한 덩어리 과수원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2)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가입·처리하며, 개별 과수원을 가입하고자 하 는 경우 동일 증권 내 각각의 목적물로 가입·처리한다.
(3) 사과 품목의 경우, 알프스오토메, 루비에스 등 미니사과 품종을 심은 경우에는 별도 과수원으로 가입·처리한다.
(4) 감귤(온주밀감류,만감류) 품목의 경우, 계약자 1인이 온주밀감류와 만감류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과수원 및 해당 상품으로 가입한다.
(5) 대추 품목의 경우, 사과대추 가입가능 지역에서 계약자 1인이 재래종 과 사과대추를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각각의 과수원으로 가입한다.
(6) 포도, 대추, 참다래의 비가림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구조체 + 피복재) 하고 최소 가입면적은 200㎡이다.
(7) 과수원 전체를 벌목하여 새로운 유목을 심은 경우에는 신규 과수원 으로 가입·처리한다.
(8)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에 속한 과수원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p260~270
인수 제한 목적물
가)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다음 기준 미만인 과수원
(1) 사과 : 밀식재배 3년, 반밀식재배 4년, 일반재배 5년
(2) 배 : 3년
(3) 단감·떫은감 : 5년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3. 다음의 조건으로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을 종합위험방식 윈예시설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되었다. 그 이유를 쓰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5점]
○ 시설하우스 조건: 폭 10m, 높이 3.5m, 길이 100m,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허용풍속 10.2m/s
○ 시설작물의 재식밀도: 오이 1,600주/10a
답: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답: 2016년 업방서 기준(허용풍속 10.5m/s미만 인수제한)으로는 인수제한이지만 2025년 업방서 기준으로는 보험가입 가능하다.
■ 25년 업방서 p293
시설작물별 10a당 인수제한 재식밀도 미만인 경우
4. 농작물재해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었을 때의 보험료 환급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5점]
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 ㉠ ) 환급한다.
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해당월 ( ㉡ )에 따라 계산된 차액보험료를 환급한다. ㄷ.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 ㉢ )로 무효가 된 경우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ㄹ.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의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 ㉣ )을(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환급한다.
답: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답: ㉠ 전액, ㉡ 미경과비율, ㉢ 중대한 과실, ㉣ 보험계약대출이율
■ 25년 업방서 p158
(3) 보험료의 환급
(가)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환급보험료 = 계약자부담보험료 x 미경과비율 <별표> ※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계산한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②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20) 또는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③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다)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5. 다음 조건에 따라 특정위험방식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산출하시오. [5점]
○ 품목: 사과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 보험요율: 10% ○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 20%
○ 방재시설할인율: 10% ○ 숙기별 할인 할증률: -5%
답: 보험료 :______________________
답: 과수4종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x (1+방재시설할인율)x (1+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 별약관 할인율) = 1천만원 x 0.1 x (1+0.2) x (1-0.1) x (1-0) = 1,080,000원.
■ 25년 업방서 p99
3)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해당 보험가입금액에 지역별 적용요율을 곱하고 품목에 따라 과거의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방재 시설별 할인율 등을 추가로 곱하여 산정한다. (품목별로 상이)
주요 품목의 주계약(보통약관) 및 특약별 보험료 산정식은 아래 예시와 같다.
<예시>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및 벼 품목의 보험료 산정식
① 과수 4종
-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주계약) 적용보험료 :
보통약관 가입금액 x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x (1+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 별약관 할인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x (1+방재시설할인율)
※ 서술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6번 ~ 10번 문제)
6.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주계약의 자기부담금과 태풍(강풍)·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및 자기부담금을 산출하시오. 단, 풀이과정을 반드시 쓰시오. [15점]
"신고" 배 6년생 700주를 실제 경작하고 있는 A씨는 최근 3년간 동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금을 1회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으로서 최저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고, 특약으로는 태풍(강풍)·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약만을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답:
구분 | 내용 |
주계약의 자기부담금 | ○ 풀이과정: ○ 답: |
태풍(강풍)·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 풀이과정: ○ 답: |
태풍(강풍)·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자기부담금 | ○ 풀이과정: ○ 답: |
답:
1) 주계약의 자기부담금
○ 풀이과정: 10%형검토 -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여부는 계산할 수 없으나 3년 가입했고 1회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120% 미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택한 최저 자기부담율은 10%이다.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율 = 1,000만원 x 0.1 = 100만원
○ 답: 100만원
2) 태풍(강풍)·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풀이과정: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나무1주당가입가격 x 가입결과주수 = 10만원x700주 = 7,000만원 (나무 가입가격을 임의로 선정하여 계산함)
○ 답: 7,000만원
3) 태풍(강풍)·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자기부담금
○ 풀이과정: 나무손해보장 특약의 자기부담율은 5%이다.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 = 7,000만원 x 0.05 = 350만원
○ 답: 350만원
■ 25년 업방서 p117
마) 자기부담비율
(1) 과실손해위험보장 :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서,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을 말한다.
(가)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나)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다)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2)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 5%
■ 25년 업방서 p112
라) 보험가입금액
(1) 과실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 단위 절사) 으로 한다.
※ 가입가격 :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kg당 평균 가격(나무손해보장 특별 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결과주수의 1주당 가격)으로 한 과수 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
(2) 나무손해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가) 보험에 가입한 결과주수에 1주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나) 보험에 가입한 결과주수가 과수원 내 실제결과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7. 종합위험방식 포도 품목의 표준수확량, 보정지수에 대한 산출식을 쓰고, 주간거리 측정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단, 단위를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기입하시오. [15점]
답:
구분 | 내용 |
표준수확량 | |
보정지수 | |
주간거리 측정방법 |
답:
1) 표준수확량 = 주당 표준수확량 x 실제결과주수
2) 보정지수 : 보정지수란 용어 없음. 보정계수는 벼 작물에 가입연도 보정계수와 피해면적 보정계수가 있음.
3) 주간거리 측정방법 : 포도는 주간거리를 측정필요없음. 참다래만 주간, 열간 거리 측정함.
■ 25년 업방서 p658
□ 착과량 산정
❍ 착과량 = 품종·수령별 착과량의 합
▷ 품종·수령별 착과량 = (품종·수령별 착과수 × 품종별 과중) + (품종·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표준수확량 ÷ 표준수확량)
- 품종·수령별 표준수확량 = 품종·수령별 주당 표준수확량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p393 ~ p399 포도의 수확량 조사 : 포도의 수확량 조사는 표본주의 착과량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p658 ~ p659
□ 수확량 산정 (착과수조사 이전 사고의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 품종별 개당 과중이 모두 있는 경우
▷ 수확량 = 착과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수확량 산정(착과수조사 이전 사고의 접수가 없거나,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수확량 = max[평년수확량,착과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수확량은 품종별 개당 과중조사 값이 모두 입력된 경우 산정됨
8. 단감 "부유" 품종을 경작하는 A씨는 특정위험방식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증액특약을 선택하였다. 1)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의 차액보험료 산출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2) 다음 조건의 차액보험료를 계산하시오. (단, 풀이과정을 반드시 쓰시오.) [15점]
○ 평년착과량: 1,000kg ○ 가입수확량: 1,300kg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험가입금액 증액특약 가입금액: 300만원
○ 주계약 순보험요율: 10% ○ 보험가입금액 증액특약 순보험요율: 5%
○ 과수원별 할인·할증률: 0% ○ 방재시설: 없음
○ 기준수확량: 1,100kg ○ 순보험료 대비 계약자부담보험료 비율: 20%
○ 감액미경과비율: 85% ○ 미납입보험료: 없음
1) 차액보험료 산출방법:
2) 차액보험료 계산: ___________ 차액보험료: ________
답:
1) 차액보험료 산출방법: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에 감액 미경과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미납입보험료를 제하여 구한다.
2) 차액보험료 계산: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 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 153,840원 x 0.85 - 0 = 130,764원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분 보험가입금액 x 계약자부담보험요율 = 1,538,400원 x 0.1 = 153,840원
감액분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기준수확량) x 가입가격 = (1,300kg - 1,100kg) x 7,692원/kg = 1,538,400원
가입가격 = 주계약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1,000만원 ÷ 1,300kg = 7,692원/kg
■ 25년 업방서 p112
(3)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 적과 종료 후 기준수확량이 가입수확량보다 적은 경우 가입수확량 조정을 통해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차액보험료를 환급한다.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는 감액한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부담보험료
차액보험료 기출문제 모음
[2016년 제2회 2차시험]문제8. 단감 '부유' 품종을 경작하는 A씨는 적과전종합위험방식II 보험에 가입하면서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도 가입하였다. (1)보험가입금액이 감
3355stephano.tistory.com
9. 강원도 철원으로 귀농한 A씨는 100,000㎡ 논의 "오대벼"를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무사고환급보장특약을 선택하여 친환경 재배방식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다음의 추가조건에 따른 주계약보험료, 무사고환급특약 보험가입금액, 무사고환급특약 보혐료를 계산하시오. 단, 무사고환급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을 산출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5점]
---------- < 추가 조건 >----------
철원지역 주계약 보험요율(1%), 무사고환급보장특약 보장비율(70%) 및 보험요율(80%), 계약자 할인·할증률(30%),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50%와 부가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자체지원보험료는 순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상기 보험요율은 순보험요율이다.
답:
구분 | 내용 |
주계약보험료 | ○ 풀이과정: ○ 답: |
무사고환급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 | ○ 풀이과정: ○ 답: |
무사고환급특약 보험료 | ○ 풀이과정: ○ 답: |
답: 25년 기준 무사고환급보장특약은 없으므로 무시하고 주계약 보험료만 산출해 보자
1) 주계약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주계약)보험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x (1+친환경재배시 할증률) x (1+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 1억원x1%x(1+0)x(1+0)x(1+0) = 100만원
10. 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의 양파 품목에 있어 경작불능보험금과 인수제한농지(10개 이상)를 쓰시오. 단,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지급액 포함. [15점]
답:
구분 | 내용 |
경작불능보험금 | |
인수제한농지 (10개 이상) |
답:
1) 경작불능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일정비율: 자기부담비율 10%, 15%, 20%, 30%, 40% 각각에 대해 45%, 42%, 40%, 35%, 30% 적용한다.
지급사유: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2) 인수제한농지 ☞ 25년 업방서 p276, p278
■ 공통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사료용 옥수수는 제외) ※ 단, 옥수수 · 콩 · 팥은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다)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라) 시설재배 농지
마)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농지
바)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사) 도서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 단, 감자(가을재배) · 감자(고랭지재배) · 콩 품목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 재해보험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지소포함)이 소재하고 있고 손해 평가인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보험 가입 가능
※ 감자(봄재배) 품목은 미해당
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품목은 미해당
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 3) 양파
가)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을 혼식한 농지
나) 재식밀도가 23,000주/10a 미만, 40,000주/10a 초과인 농지
다) 9월 30일 이전 정식한 농지
라) 양파 식물체가 똑바로 정식되지 않은 농지(70° 이하로 정식된 농지)
마) 부적절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예 : 고랭지 봄파종 재배 적응 품종 ⭢ 게투린, 고떼이황, 고랭지 여름, 덴신, 마운틴1호, 스프링골드, 사포로기, 울프, 장생대고, 장일황, 하루히구마 등)
바) 무멀칭농지
사) 시설재배 농지
※ 단답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1번 ~ 5번)
11. 다음의 조건에 따른 특정위험방식 사고 품목의 실제결과주수와 태풍(강풍)·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구하시오. [5점]
태풍(강풍) · 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 8,000만원 |
조사일자 기준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주수 | 1,000주 |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주수 | 50주 |
보상하는 손해(태풍)로 고사된 나무주수 | 85주 |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주수 | 100주 |
1) 실제결과주수: ________주
2) 태풍(강풍) · 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금: __________원
답:
1) 실제결과주수 = 1,000주-50주 = 950주
25년 업방서 p672
❍ (실제결과주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 다만,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유목 및 제한 품종 등) 수는 제외
2)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8,000만원 x (0.0895- 0.05) = 316만원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주수) ÷ 실제결과주수 = 85주÷ 950주 = 0.08947 => 8.95%
나무손해보장 자기부담율은 5%임.
*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
25년 업방서 p99, p114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 = 특별약관 가입금액 x 지역별 특별약관 영업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 증률) = 8,000만원 x 요 x (1-손).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은 계약자를 기준으로 판단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폭은 –30%~+50%로 제한
※ 2개 이상의 방재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할인율은 30%로 제한
12. 다음은 특별위험방식 인삼 품목 해가림시설의 손해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틀린 내용을 알맞은 내용으로 수정하시오. [5점]
○ 피해 칸에 대하여 전파 및 ㉠ 분파(30%형, 60%형, 90%형)로 나누어 각 칸수를 조사한다.
○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는다.
○ 잔존물 제거비용과 잔존물 가액을 조사하며, 이 때 잔존물 제거비용은 ㉢ 보험가입금액의 20%를 한도로 한다.
답: ㉠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답:
㉠ 부분파손(20%형, 40%형, 60%형, 80%형)
㉡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
㉢ 손해액의 10%
25년 업방서 p525~p526
(3) 피해 칸수 조사
피해 칸에 대하여 전체파손 및 부분파손(20%형, 40%형, 60%형, 80%형) 으로 나누어 각 칸수를 조사한다.
(4) 손해액 산정
(가) 단위면적당 시설가액표, 파손 칸수 및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기평가한 재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산정한다.
(나)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월 단위)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 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 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
p529
다)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1) 보장하는 재해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할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 용은 각각 상기 가)·나)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 권에 기재된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64)은 상기 가)·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농지별 손해방지비용은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3)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
13. 다음은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방식 복분자 품목의 고사결과모지수 산정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쓰시오. [5점]
고사결과모지수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 ㉠ ) 고사결과모지수를 뺀 후 ( ㉡ ) 고사결과모지수를 더한 값을 ( ㉢ ) 결과모지수에서 빼어 산출한다.
답: ㉠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답:
㉠ 수정불량환산
㉡ 미보상
㉢ 평년
25년 업방서 p133
복분자 보험 보험가입금액
(1) 과실손해(수확감소)보장 :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천원 단위 절사). 단, 감귤(온주밀감류),두릅,블루베리,무화과는 평년수확량에 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하고, 오디는 표준수확량에 표준가격을 곱하고 표준결실수 대비 평년결실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복분자는 표준수확량에 표준가격을 곱하고 표준결과모지수 대비 평년결과모지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천원 단위 절사).
25년 업방서 p136
복분자 보험료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25년 업방서 p141
복분자 보험금
경작불능보장(보통약관)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과실손해보장(보통약관)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 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사고가 5/3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고사결과모지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사고가 6/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14.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감자 품목의 병충해에 의한 피해사실 확인 후 보험금 산정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 표본구간에서 가루더뎅이병으로 입은 괴경의 무게는 10kg이고 손해정도는 상(50%이상)인 경우 이 표본구간의 병충해감수량은? 단, 병충해감수량은 kg단위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kg → 1.2kg [5점]
답: ________kg
답: 5.4kg
병충해감수량 = 10kg x 0.6 x 0.9 = 5.4kg
25년 업방서 p193
주11) 감자의 병충해감수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병충해감수량 = 병충해 입은 괴경의 무게 × 손해정도비율 × 인정비율
<손해정도에 따른 손해정도비율>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15.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밭작물 품목의 표본구간별 수확량조사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내용을 답란에 순서대로 쓰시오. [5점]
품목 |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방법 |
양파, 마늘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줄기를 절단하고 (양파는 종구 ㉠ cm 위부분 절단, 마늘은 종구 ㉡ cm 위부분 절단) 해당 무게를 조사 |
고구마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고구마와 50%형 고구마(괴근 중량이 ㉢ g 이상인 고구마 또는 피해정도가 50%이상인 고구마 등)로 구분 후 각각의 무게를 조사 |
감자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감자, 병충해별 50%미만 발병감자 및 병해충50%이상 발병 감자로 구분하여 해당 병충해명과 무게를 조사 단, 감자(봄재배)의 경우 표준규격(80~250g)을 벗어나는 감자는 실제 무게의 ㉣ %를 조사 무게로 함 |
답: ㉠_____, ㉡_____, ㉢_____, ㉣_____
답: ㉠ 5, ㉡3, ㉢ ---, ㉣ 50
25년 업방서 p575
품목 |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
콩 | 표본구간 내 콩을 수확하여 꼬투리를 제거한 후 콩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3회 평균) 조사 |
양배추 | 표본구간 내 작물의 뿌리를 절단하여 수확(외엽 2개 내외 부분을 제거)한 후, 정상 양배 추와 80%피해 양배추(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양배추에 비해 50% 정도의 가격이 예상되는 품질이거나 일반시장 출하는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 100%피해 양배추(일반시장 및 가공용 출하 불가)로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 |
양파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종구 5cm 윗부분 줄기를 절단하여 해당 무게를 조사(단, 양파의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인 경우에는 80%(보장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는 공급될 수 있는 작물을 말하며,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는 무관), 100%(보장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작물) 피해로 인정하고 해당 무게의 20%, 0%를 수확량으로 인정) |
마늘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종구 3cm 윗부분을 절단하여 무게를 조사(단, 마늘통의 최대 지름이 2cm(한지형), 3.5cm(난지형) 미만인 경우에는 80%(보장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는 공급될 수 있는 작물을 말하며,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는 무관), 100%(보장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작물) 피해로 인정 하고 해당 무게의 20%, 0%를 수확량으로 인정) |
감자(가을재배)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감자, 병충해별 20% 이하, 21%~40% 이하, 41%~60% 이하, 61%~80% 이하, 81%~100% 이하 발병 감자로 구분하여 해당 병충해 명과 무게를 조사하고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 50% 이상인 감자의 무게는 실제 무게의 50%를 조사 무게로 함. |
고구마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고구마와 50%형 고구마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 고구마에 비해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 단,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 피해 고구마(일반시장에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 될 수 있는 품질. 단,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100% 피해 고구마(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없는 품질)로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 |
옥수수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착립장 길이에 따라 상(17cm이상) ․ 중(15cm이상 17cm 이만) ․ 하(15cm미만)로 구분한 후 해당 개수를 조사 |
보리 | 점파의 경우 포본구간마다 4포기, 산파이거나 이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규격의 테(50cm × 50cm)를 사용하여 표본구간의 작물을 수확하여 해당 중량을 측정 |
※ 서술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16 ~ 20번 문제)
16.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과수품목 중 자두 품목 수확량 조사의 착과수조사 조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답:
(1) 조사 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농지
(2) 조사 시기 :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3)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가) 주수 조사
(나) 조사 대상주수 계산
(다) 표본주수 산정
(라) 표본주 선정
(마) 착과된 전체 과실수 조사
(바) 미보상비율 확인
p393
2) 수확량조사 (대상품목 :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만감류))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착과수조사
(1) 조사 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농지
(2) 조사 시기 :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단 감귤(만감류)은 적과 종료 후
(3)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가) 주수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나) 조사 대상주수 계산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제외하고 조사대상주수를 계산한다.
(다) 표본주수 산정
① 과수원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 <별표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한다.
② 적정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 하며, 품종별·수령별 적정표본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 표본주 선정
① 조사대상주수를 농지별 표본주수로 나눈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 선정 후 해당 표본주에 표시리본을 부착한다.
② 동일품종ㆍ동일수령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품종별ㆍ수령별 조 사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마) 착과된 전체 과실수 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세고 표시리본에 기재
(바) 미보상비율 확인 :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2>에 따라 미 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나) 과중조사
(1) 조사 대상 :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
(2) 조사 시기 : 품종별 수확시기에 각각 실시
(3)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가) 표본 과실 추출
①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나무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20개 이상 추출한다.
② 표본 과실수는 포도, 감귤(만감류)의 경우에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의 경우에 농지당 40개 이상이어야 함.
(나)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 조사
추출한 표본 과실을 품종별로 구분하여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
(다) 미보상비율 조사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하며, 품 종별로 미보상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품종별 미보상비율 중 가장 높은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미보상비율 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
(라) 과중조사 대체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중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 우, 품종별 평균과중을 적용(자두, 감귤(만감류) 제외) 하거나 증빙자 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조사를 대 체할 수 있다. (수확 전 대상 재해 발생 시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 보험 가입 대리점으로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고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조사를 실시한다.)
(마) 수확기 판단
조기수확 및 수확해태 등으로 수확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 확시기 판단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 른다.
(바)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과중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최초 조사 값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조사 값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조사 값을 적용한다.
(사) 과중조사 시 사용된 표본 과실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착과 피해 여부를 확인한다.
다) 착과피해조사
(1) 조사 대상 :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우박, 호우 등)가 접수된 모든 농지
(2) 조사 시기 : 품종별 수확시기에 각각 실시
(3)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가)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하며, 해당 재해 여부는 재해의 종류와 과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판단 한다.
(나) 조사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수확 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제외 하고 조사대상주수를 계산한다.
(다) 적정 표본주수 산정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주수를 산정한다.<별표1>
(라) 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수확 전 착과수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를 의미한다. 다만, 이전 실시한 착과수조사(이전 착과피해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조사 포함)의 착과수와 착과피해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조사 값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마) 품종별 표본과실 선정 및 피해구성조사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20개 이상(포도, 감 귤(만감류)은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40개 이상)으 로 하며, 표본 과실을 추출할 때에는 품종별 3주 이상의 표본주에 서 추출한다.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3>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바) 피해구성조사 생략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에는 품종별로 피해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 다.
17.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으로 누적감수과실수와 피해율을 구하시오 단, 감수과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점수단위로, 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 → 12.35%. [20점]
○ 계약사항
상품명 | 가입특약 | 평년착과수 | 가입과실수 | 실제결과주수 |
특정위험방식 단감 | 가을동상해 특약 | 10,000개 | 8,000개 | 100주 |
○ 조사내용
구분 | 재해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
발아기~적과전 | 우박 | 5월10일 | 5월11일 | 유과타박율 조사 유과타박율 35% 미보상감수과실수 : 없음 (미보상비율: 0%) |
||||
적과후착과수 | - | 7월10일 | 적과후착과수 5,000개 | |||||
적과종료후~수확이전 | 태풍 | 9월08일 | 9월09일 |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1,000개 / 나무피해없음 /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
피해과실 구분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1,000개 | 0 | 0 | 0 | ||||
낙엽피해조사 낙엽율 30%(경과일수 100일) / 미보상비율 0% |
||||||||
우박 | 5월10일 | 10월30일 |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단, 태풍 사고 이후 착과수는 변동없음 |
|||||
피해과실구분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4개 | 20개 | 20개 | 56개 | ||||
수확시작후~수확종료 | 가을동상해 | 11월04일 | 11월05일 | 가을동상해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3,000개 |
||||
피해과실구분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6개 | 30개 | 20개 | 44개 |
1) 누적감수과실수
○ 계산과정
○ 답 :___________개
2) 피해율
○ 계산과정
○ 답 :___________%
답:
1) 누적감수과실수
○ 계산과정
25년 업방서 기준 가을동상해특약은 없고 가을동상해 일소 부보장 특약만 있다. 이 문제는 5종한정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변경하여 문제를 풀어본다
① 적과전 재해로 감소한 과실수를 "누적감수과실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과전에 '종합위험보장+자연재해'이며 '착과률이 100% 미만' 이어야 한다.
5종한정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풀고 있으므로 적과전 재해로 감소한 과실수는 누적감수과실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적과종료후 태풍으로 인한 감수과실수는 낙과감수과실수, 나무피해감수과실수, 낙엽피해감수과실수를 구해야 한다.
▷ 낙과감수과실수 = 총낙과과실수 x (낙과피해구성률-max A) = 1000 x [(1000+0.8x0+0.5x0) ÷ 1000] - 0 = 1000개
▷ 나무피해감수과실수 = 나무피해 없으므로 0
낙엽인정피해율 = 1.0115 x 낙엽율 - 0.0014 x 경과일수 = 1.0115 x 0.30 - 0.0014 x 100일 = 0.16345 = 16.35%
▷ 낙엽피해 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인정피해율 - max A) = (5000 - 1000) x (0.1635 - 0 ) = 654개
③ 우박으로 인한 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4000 x (0.30 - 0.1635) = 546개
착과피해구성률 = (4 + 0.8x20 + 0.5 x 20) ÷ (4+20+20+56) = 0.30 = 30%
max A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또는 인정피해율 중 최댓값을 말함) = 16.35%
④ 가을동상해로 인한 착과감수과실수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3,000개 x (0.40 - 0.30 ) = 300개
착과피해구성률 = (6x1+30x0.8+20x0.5) ÷ (6+30+20+44) = 0.40 = 40%
max A = 0.30
⑤ 누적감수과실수 = 1000 + 654 + 546 + 300 = 2500개
○ 답 : 2500개
2) 피해율
○ 계산과정
착과감소보험금 = (착-미-자)x가x보
과실손해보험금 = (누-자)x가
단감의 보험금 산출시 피해율 항목은 없다.
나무손해보험금 = 가x(피-자)
나무손해보험금 산출시 피해율 필요하다.
피해율 = 고사나무 ÷ 실제결과주수
여기서는 고사된 나무는 없다. 고로 피해율은 0%이다.
25년 업방서 기준으로는 단감 보험금 산출시 피해율 항목은 없다.
○ 답 : 0%
18.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벼 품목에서 사고가 접수된 농지의 수량요소조사 방법에 의한 수확량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 수확량과 피해율을 구하시고. [15점]
평년수확량 | 2,000kg | 1 ㎡당 포기수 | 18개 |
표준수확량 | 2,200kg | 포기당 이삭수 | 15개 |
시도별기준 등숙률 | 89% | 이삭당 낟알수 | 70개 |
시군별 1 ㎡당 기준 낟알수 | 29,800개 | 등숙률 | 60% |
보정계수 | 0.95 | 미보상 감수량 | 100kg |
1) 수확량 (단, kg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994.55kg → 995kg)
○ 계산과정:
○ 답: _________kg
2) 피해율 (단, %단위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 12.3%)
○ 계산과정:
○ 답: _________%
답:
1) 수확량
○ 계산과정:
수확량 = 표준수확량 x 조사수확비율 x 피해면적 보정계수 = 2200kg x 70% x 1 = 1,540kg
표준수확량 = 2200kg
조사수확비율: 4점+12점=16점. 16점~18점은 61%~70%임. 만약 지문에서 최소치를 구하라고 하면 61%이고 최대치를 구하라고 하면 70%가 된다. 아무내용이 없으므로 최대치를 사용해서 구해본다.
① 이삭상태 점수조사 : 포기당 16개 미만이므로 1점. 4포기이므로 총4점
② 완전낟알상태점수조사: 70개 즉 70개이하는 3점. 4포기이므로 총12점
피해면적 보정계수가 주어져 있지 않다. 피해정도가 보통이면 보정계수는 1이다. 여기서는 1를 사용해 본다.
○ 답: 1,540kg
2) 피해율
○ 계산과정:
피해율 = (평-수-미) ÷평 = (2000-1540-100) ÷2000 = 0.18 = 18.0%
평년수확량 : 2000kg
수확량 : 1540kg
미보상감수량 : 100kg
○ 답: 18.0%
25년 업방서 p649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단, 병해충 단독사고일 경우 병해충 최대인정피해율 적용)
▷ 수확량 = 표준수확량 × 조사수확비율 × 피해면적 보정계수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19.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발식 마늘 품목에 관한 다음 2가지 물음에 답하시오.[10점]
1) 재파종보험금 산정방법을 서술하시오.
답:
2) 다음의 계약사항과 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조사내용에 관하여 재파종보험금을 구하시오. (단, 1a는 100㎡이다.)
○ 계약사항
상품명 | 보험가입금액 | 가입면적 | 평년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종합위험방식 마늘 | 1,000만원 | 4,000 ㎡ | 5,000kg | 20% |
○ 조사내용
조사종류 | 조사방식 | 1 ㎡당 출현주수(1차조사) | 1 ㎡당 재파종주수(2차조사) |
재파종조사 | 표본조사 | 18주 | 32주 |
○ 계산과정:
○ 답:___________원
답:
1) 재파종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25%를 곱한 금액에 표준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준피해율은 10a기준으로 30000주에서 피해주수를 뺀다음 3000주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재파종보험금 = 가입금액 x 25% x 표준피해율 = 1천만원x0.25x0.4 = 1,000,000원
가입금액 : 1천만원
출현주수(1a기준) = 18주/ ㎡ x100 ㎡/a = 1800주 -> 10a기준 18000주
표준피해율 = (30000-18000) ÷30000=0.4 =40.0%
답: 1,000,000원
25년 업방서 p576
다. 보험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준
1) 재파종보험금 산정(마늘)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10a당 식물체 주수가 30,000주보다 적 어지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재파종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하며 1회에 한하여 보상한다.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35% × 표준 피해율
※ 표준 피해율(10a 기준) = (30,000 – 식물체 주수) ÷ 30,000
20. 다음의 계약사항과 보상하는 손해에 따른 조사내용에 관하여 수확량, 기준수입, 실제수입, 피해율,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구하시오. 단, 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 → 12.35%. [15점]
○ 계약사항
상품명 | 보험가입금액 | 가입면적 | 평년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기준가격 |
농업수입보장보험 콩 | 900만원 | 10,000 ㎡ | 2,470kg | 20% | 3,900원/kg |
○ 조사내용
조사종류 | 조사방식 | 실경작면적 | 수확불능면적 | 타작물면적 |
수확량조사 | 표본조사 | 10,000 ㎡ | 1,000㎡ | 0 ㎡ |
기수확면적 | 표본구간 유효중량 합계 | 표본구간면적 합계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
2,000 ㎡ | 1.2kg | 12㎡ | 200kg | 4,200원/kg |
1) 수확량
○ 계산과정:
○ 답:__________kg
2) 기준수입
○ 계산과정:
○ 답:__________원
3) 실제수입
○ 계산과정:
○ 답:__________원
4) 피해율
○ 계산과정:
○ 답:__________%
5)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계산과정:
○ 답:__________원
답:
1) 수확량
○ 계산과정:
조사면적 = 실제경작면적 - (수확불능(고사)면적+기수확면적+타작물재배면적+미보상면적) = 10000 - (1000+2000+0+0) = 7000 ㎡
표본구간수확량합계 = 표본구간별 종실중량 합계 x {(1-함수량) ÷(1-기준함수량)}
함수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2kg 그대로 사용한다.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1.2kg ÷ 12㎡ = 0.1kg/㎡
수확량 = 표본구간단위면적당 유효중량 x 조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x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0.1 kg/㎡ x 7000 ㎡ + ((0+2000 ㎡) x (2470kg ÷10000 ㎡)) = 1,194kg
○ 답: 1,194 kg
2) 기준수입
○ 계산과정: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기준가격 = 2470kg x 3900원/kg = 9,633,000원
○ 답: 9,633,000원
3) 실제수입
○ 계산과정: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x최솟값(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1194kg +200kg)x최솟값(3900원,4200원) = 1394kgx3900원/kg = 5,436,600원
○ 답: 5,436,600원
4) 피해율
○ 계산과정:
피해율 = (기준수입-실제수입) ÷기준수입 = (9633000 - 5436600) ÷ 9633000 = 0.43562 = 43.56%
○ 답: 43.56%
5)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계산과정: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900만원 x (0.4356 - 0.20) = 2,120,400원
○ 답: 2,120,400원
25년 업방서 p660 콩 피해율 산정 방법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농지별 기준가격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최솟값(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가격)
- 수확량(표본조사)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조사대상면적)+{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기수확면적)}
- 수확량(전수조사) = {전수조사 수확량×(1 - 함수율)÷(1 – 기준함수율)}+{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타작물 및 미보상면적+기 수확면적)}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별 종실중량 합계 × {(1 - 함수율) ÷ (1 – 기준함수율)}
·기준함수율 : 콩(14%)
·조사대상면적 = 실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또는 보장하는 재해가 없이 감소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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