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회 2차시험]
문제8. 담감 '부유' 품종을 경작하는 A씨는 적과전종합위험방식II 보험에 가입하면서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도 가입하였다. (1)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의 차액보험료 산출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2) 다음 조건의 차액보험료를 계산하시오.(단, 풀이과정을 반드시 쓰시오.)[15점]
- 적과후착과량: 1,000kg
- 평년착과량: 1,300kg
- 기준수확량: 1,100kg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계약자부담보험료: 100만원
- 과수원별 할인, 할증률: 0%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10만원
- 감액미경과비율: 83%
- 미납입보험료: 없음
1) 차액보험료 산출방법
2) 차액보험료 계산
[답]
1) 차액보험료 산출방법
- 적과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후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차액보험료를 환급한다.
-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는 계약자부담보험료 중 감액한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차액보험료는 적과후착과수 조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차액보험료 계산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10만원 X 83%) - 0원 = 83,000원
∴ 차액보험료: 83,000원
*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단감의 감액미경과비율은 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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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회 2차시험]
【문제 6】甲의 사과과수원에 대한 내용이다. 조건 1~3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 1
- 2018년 사과(홍로/3년생/밀식재배) 300주를 농작물재해보험에 신규로 보험가입 함
- 2019년과 2021년도에는 적과 전에 우박과 냉해피해로 과수원의 적과후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
- 사과(홍로)의 일반재배방식 표준수확량은 아래와 같음
수령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표준수확량 | 6,000kg | 8,000kg | 8,500kg | 9,000kg | 10,000kg |
○ 조건2
[甲의 과수원 과거수확량 자료]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평년착과량 | 1,500kg | 3,200kg | - | 4,000kg | 3,700kg |
표준수확량 | 1,500kg | 3,000kg | 4,500kg | 5,700kg | 6,600kg |
적과후착과량 | 2,000kg | 800kg | - | 950kg | 6,000kg |
보험가입여부 | 가입 | 가입 | 미가입 | 가입 | 가입 |
○ 조건3
[2023년 보험가입내용 및 조사결과 내용]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보험가입(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미가입)
- 가입가격: 2,000원/kg
- 보험가입당시 계약자부담보험료: 200,000원(미납보험료 없음)
- 자기부담비율 20%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가입
- 2023년 과수원의 적과 전 냉해피해로, 적과후착과량이 2,500kg으로 조사됨
- 미보상감수량 없음
물음 1) 2023년 평년착과량의 계산과정과 값(kg)을 쓰시오. (5점)
물음 2) 2023년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5점)
물음 3) 만약 2023년 적과전 사고가 없이 적과후착과량이 2,500kg으로 조사되었다면, 계약자 甲에게 환급해야 하는 차액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보험료는 일원 단위 미만 절사. 예시: 12,345.678원 → 12,345원) (5점)
[답]
1) 평년착과량 = [A + (B-A) x (1-Y/5)] x C/D
A=∑과거 5년간 적과후착과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2000+800+1200+6000) ÷ 4
= 10000 ÷ 4
= 2500kg
※ 21년 적과후착과량부터 상한 (평년착과량 300%)과 하한 (평년착과량 30%) 적용함
따라서 21년 950kg대신 평년착과량 4000kg의 30%인 1200kg을 적용한다.
22년 적과후착과량은 상하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대로 6000kg 사용.
B=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1500+3000+5700+6600) ÷ 4
= 4200kg
Y=과거 5년간 가입횟수
= 4
C=당해 연도(가입연도) 기준표준수확량
가입연도 2023년기준 사과나무 수령은 8년(" 2018년 사과(홍로/3년생/밀식재배) ")이므로
C=9000kg
D= ∑과거 5년간 기준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3000+4500+8000+8500) ÷4 =6000kg
※ 사과 일반재배는 5년부터 보험가입 가능함. 보험가입자는 2018년 3년생이었으므로 3년생의 경우 5년생 기준표준수확량의 50% 적용, 4년생의 경우 5년생 기준표준수확량의 75%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기준표준수확량을 다시 정리하면
수령 | 3년 | 4년 | 5년(미가입) | 6년 | 7년 |
표준수확량 | 6,000x0.5=3000kg | 6,000x0.75=4500kg | 6,000kg | 8,000kg | 8,500kg |
평년착과량 = [A + (B-A) x (1-Y/5)] x C/D
=[2500+(4200-2500)x(1-4/5)]x9000/6000
=4260kg
2) 착과감소보험금=(착과감소량-미보상감수량-자기부담감수량)x가입가격x보장수준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 4260 - 2500 = 1760kg
미보상감수량: 0
기준수확량 = 적과후착과량 + 착과감소량 = 2500 + 1760 = 4260kg
자기부담감수량=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4260 x 0.2 = 852kg
가입가격:2000원/kg
보장수준:50%
각 항목을 대입하면
착과감소보험금=(1760 - 0 - 852) x 2000 x 0.5 = 908,000원
3) 적과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후 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차액 보험료를 반환한다
▶차액보험료=(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미납입보험료: 0
감액미경과비율: ① 특정위험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고 ② 착과감소보험금 50% 보장이므로 이 경우 사과는 감액미경과비율이 70% 이다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분 보험가입금액 x 계약자부담 보험요율
감액분 보험가입금액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x 가입가격 = (4260kg - 2500kg) x 2000원/kg = 3,520,000원
보험요율은 보험가입당시 계약자부담보험료 200,000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나누어 산출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요율 → 보험요율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평년착과량 x 가입가격)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분 보험가입금액 x 계약자부담 보험요율 = 감액분 보험가입금액 x [ 보험료 ÷ (평년착과량 x 가입가격)] = 3,520,000원 x [ 200,000원 ÷ (4260kg x 2000원/kg ) ]= 82,629원
차액보험료= (82629 x 0.7) - 0 = 57840.3 => 57,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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