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한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정한다와 간주한다의 차이는? 손해평가사 문제를 풀다보면..... [문제] 다음 ( )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 )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답] 양도인 또는 양수인 여기서 추정한다와 간주한다의 차이가 궁금해 진다. 보험용어에서 "추정한다"와 "간주한다"는 법률적인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1. **간주한다**: 이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