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문제를 풀다보면.....
[문제] 다음 ( )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 )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답]
양도인 또는 양수인
여기서 추정한다와 간주한다의 차이가 궁금해 진다.
보험용어에서 "추정한다"와 "간주한다"는 법률적인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1. **간주한다**: 이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이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를 제출하더라도 전복되지 않습니다.
2. **추정한다**: 이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일단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되고 맙니다.
따라서, "간주한다"는 법률적 효과가 확정적이며 반증에 의해 변하지 않는 반면, "추정한다"는 반증에 의해 변할 수 있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위 문제의 지문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추정은 당사자 간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추정의 효과는 소멸된다.
만약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간주는 반증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이 된다. 번복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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