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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헌법 제77조에 언급된 "통고"는 통보와 무엇이 다른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헌법 제77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통고"는 통보와 어떤 법적인 차이점이 있는가? 헌법 제77조에서 언급된 "통고"는 "통보"와는 다르게, 법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헌법 제77조의 문맥에서의 "통고"헌법 제7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이 조항에서 "통고"는 단순히 국회에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법적 의무와 공식적 행위를 의미합니다.2. 법적 맥락에서 통고와 통보의 차이구분통보통고목적단순히 상황이나 정보를 알리는 것정보를 알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법적 절차를 촉발강제성강제성이 없을 수 있음강제.. 더보기
계엄령 헌법 제77조, 내란죄 형법 제87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타  https://law.go.kr/LSW/main.html  계엄령현법 제 77조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내란죄형법 제 87조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