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시설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 다목적댐,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