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란? 손해평가사 공부중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부분이 있다."손해 평가인 위촉의 취소" 항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6.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여기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란 무엇인가?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