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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2022.4.24. 2회) 【3과】 기계위험방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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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음 중 와이어 로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클립 ② 소선 ③ 스트랜드 ④ 심강

<답> ①

와이어 로프의 구성요소: 심강, 로프, 소선, 꼬임(가닥, 스트랜드)

4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로봇의 운전으로 인해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에는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은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상을 발견하면, 관리 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고, 지시가 나올 때 까지 작업을 진행한다.

<답> ④

4.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보고 조치한다.

43.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테이블 위에 공구나 기타 물건 등을 올려놓지 않는다.

② 제품 치수를 측정할 때는 절삭 공구의 회전을 정지한다.

③ 강력 절삭을 할 때는 일감을 바이스에 짧게 물린다.

④ 상·하, 좌·우 이송장치의 핸들은 사용 후 풀어 둔다.

<답> ③

강력 절삭을 할 때에는 일감을 바이스에 깊게 물린다.

44. 다음 중 지게차의 작업 상태별 안정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V는 최고속도(km/h) 이다.)

① 기준 부하상태의 하역작업 시의 전후 안정도는 20% 이내이다.

② 기준 부하상태의 하역작업 시의 좌우 안정도는 6% 이내이다.

③ 기준 무부하상태에서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이다.

④ 기준 무부하상태의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15 + 1.1V)% 이내이다.

<답> ①

* 지게차 안정도

  주행시 하역시
전후안정도 18% 4%:5톤미만
3.5%:5톤이상
좌우안정도 (15+1.1*V) [V=구내 최고속도(km/h). 최대40% 6%

*속도 10km/h시 좌우안정도는 26%.

*속도 23km/h시 좌우안정도는 40.3% xxxxxx 40%임.

 

4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몇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하는가?

① 1.03배 ② 1.05배 ③ 1.2배 ④ 1.5배

<답> ②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6. 금형의 설치, 해체, 운반 시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운반을 통하여 관통 아이볼트가 사용될 때는 구멍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길이는 설치 볼트 지름의 1/2 이하로 한다.

③ 고정볼트는 고정 후 가능하면 나사산을 3~4개 정도 짧게 남겨 설치 또는 해체 시 슬라이드 면과의 사이에 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운반 시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이 닿을 위험이 있을 때는 고정 패드를 이용한 스트랩, 금속재질이나 우레탄 고무의 블록 등을 사용한다.

<답> ②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의 안길이는 설치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47. 선반에서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장치의 일종인 칩 제거 기구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칩 브레이커 ② 칩 받침 ③ 칩 쉴드 ④ 칩 커터

<답> ①

선반의 안전장치

1. 쉴드 : 칩 및 절삭유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플라스틱 덮개

2. 칩 브레이커 : 칩을 짧게 절단하는 장치

3. 척 커버 : 기어 등을 복개하는 장치

4. 브레이크 : 선반의 일시 정지장치

48.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삭기 덮개

②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③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답> ①

연삭기는 자율안정확인 대상임

안전인증 대상 및 적용범위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

49. 인장강도가 250 N/mm2인 강판에서 안전율이 4라면 이 강판의 허용응력(N/mm2)은 얼마인가?

① 42.5 ② 62.5 ③ 82.5 ④ 102.5

<답> ②

인장강도 = 허용응력 * 안전계수

5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렬한 소음작업에서 데시벨에 따른 노출시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직업

②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직업

③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직업

④ 12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7분 이상 발생하는 직업

<답> ④

강렬한 소음작업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95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0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10db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1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51.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프레스 및 전단기에 사용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일반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상동작표시램프는 녹색, 위험표시램프는 붉은색으로 하며,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②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100분의 1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④ 방호장치의 감지기능은 규정한 검출영역 전체에 걸쳐 유효하여야 한다.(다만, 블랭킹 기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답> ③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성능기준

가. 정상동작표시램프는 녹색, 위험표시램프는 붉은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나.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100분의 20)의 변동에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라. 방호장치의 정상작동 중에 감지가 이루어지거나 공급전원이 중단되는 경우 적어도 두개 이상의 독립된 출력신호 개폐장치가 꺼진 상태로 돼야 한다.

마. 방호장치의 감지기능은 규정한 검출영역 전체에 걸쳐 유효하여야 한다.(다만, 블랭킹 기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

바. 방호장치에 제어기(Controller)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모든 시험을 한다.

사. 방호장치를 무효화하는 기능이 있어서는 안 된다.

5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기 작업 시 작업자가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① 탁상용 연삭기에서 숫돌과 작업 받침대의 간격이 5mm 이다.

② 덮개 재료의 인장강도는 224MPa 이다.

③ 숫돌 교체 후 2분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해당 기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④ 작업 시작 전 1분 정도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해당 기계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였다.

<답> ④

연삭기 작업의 안전대책

1.숫돌에 충격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2.작업 시작전 1분이상 시운전, 숫돌 교체시 3분이상 시운전해야 한다.

3.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연삭기 이외에는 측면 사용을 금지한다.

4.연삭숫돌 최고 사용 회전속도 초과 사용금지

5.작업시에는 숫돌의 원주면을 이용하고, 작업자는 숫돌의 측면에서 작업해야 한다. 연삭기의 방호장치 기준탁상용 연삭기 : 워크레스트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53. 보기와 같은 기계요소가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위험점은?

① 협착점 ② 끼임점

③ 절단점 ④ 물림점

<답> ③

협착 : 왕복운동

끼임 : 회전부와 고정부

절단 : 날, 커터 등

물림 : 회전하는 두 물체

접선물림 : 회전하는 부분 접선방향으로

회전말림점 : 회전하는 물체에 옷 머리 카락등이 말림

54. 다음 중 크레인의 방호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권과방지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자동보수장치

<답> ④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조속기, 출입문 인터록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1. 크레인2. 이동식 크레인 3.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4. 간이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5. 곤돌라 6. 승강기

5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③ 크랭크축·플라이휠·슬라이드·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풀림 유무

④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의 상태

<답> ②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1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방호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압력방출장치는 보일러 방호장치

56. 설비보전은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대별된다. 다음 중 예방보전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시간계획보전 ② 개량보전

③ 상태기준보전 ④ 적응보전

<답> ②

예방보전: 시간계획보전, 상태기준보전, 적응보전(Adaptive Maintenance)

개선활동: 개량보전(Corretive Maintenance), 보전예방

57. 천장크레인에 중량 3kN의 화물을 2줄로 매달았을 때 매달기용 와이어(sling wire)에 걸리는 장력은 약 몇 kN 인가? (단, 매달기용 와이어(sling wire) 2줄 사이의 각도는 55° 이다.)

① 1.3 ② 1.7 ③ 2.0 ④ 2.3

<답> ②

T/2 / cos(55/2) = 3/2 / cos(55/2) = 1.7

58. 다음 중 롤러의 급정지 성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앞면 롤러 표면 원주속도가 25m/min, 앞면 롤러의 원주가 5m 일 때 급정지거리 1.6m 이내

② 앞면 롤러 표면 원주속도가 35m/min, 앞면 롤러의 원주가 7m 일 때 급정지거리 2.8m 이내

③ 앞면 롤러 표면 원주속도가 30m/min, 앞면 롤러의 원주가 6m 일 때 급정지거리 2.6m 이내

④ 앞면 롤러 표면 원주속도가 20m/min, 앞면 롤러의 원주가 8m 일 때 급정지거리 2.6m 이내

<답> ③

롤러의 급정지 거리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m/min)

30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30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

1) 5/3=1.6

2) 7/2.5=2.8

3) 6/2.5=2.4

4) 8/3=2.6

59. 조작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밖에 위치하도록 기계의 조작 장치를 위험구역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는 방호장치는?

① 덮개형 방호장치 ② 차단형 방호장치

③ 위치제한형 방호장치 ④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답> ③

1. 위치제한형 방호장치: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밖에 있도록 기계의 조작장치를 위험장치를 위험한 작업점에서 안전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조작장치를 양손으로 동시 조작하게 함으로써 위험한계에 접근하는 것을 방호장치

2. 접근거부형 방호장치: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내로 접근하였을 때 기계적인 작용에 의하여 접근을 못하도록 저지하는 방호장치

3. 접근반응형 방호장치: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또는 그 인접한 거리내로 들어오면 이를 감지하여 그 즉시 기계의 동작을 정지시키고 경보등을 발하는 방호장치

4. 포집형 방호장치: 연삭기 덮개나 반발예방장치 등과 같이 위험장소에 설치하여 위험원이 비산하거나 튀는 것을 포집하여 작업자로부터 위험원을 차단하는 방호장치

5. 감지형 방호장치: 이상온도, 이상기압, 과부하 등 기계의 부하가 안전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안전상태가 되도록 조정하거나 기계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방호장치

6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벽은 가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②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③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0 밀리미터 이하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④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0미터 이내 떨어지도록 할 것

<답> ②

① 불연성 재료

③ 두께 1.5mm 이상

④ 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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