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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2022.4.24. 2회) 【6과】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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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건설현장에 거푸집동바리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이프서포트 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설치한다.

② 동바리의 침하 방지를 위해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을 실시한다.

③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는 볼트 또는 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한다.

④ 강관틀 동바리는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한다.

 

 

 

 

 

 

 

 

 

 

<답> 1

1. 파이프서포트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02. 고소작업대를 설치 및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3 이상일 것

②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③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④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답> 1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103.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기준일로 옳은 것은?

① 당해공사 착공 1개월 전까지

② 당해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③ 당해공사 착공 전날까지

④ 당해공사 착공 15일 후까지

 

 

 

 

 

 

 

 

 

<답> 3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경우에는 지정통보 후 1년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 건설만 전날까지 제출 가능하고, 나머지 제조업 같은 것들은 15일 전까지 제출.

 

 

 

 

104. 철골건립준비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건립작업에 다소 지장이 있다하더라도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용전에 기계기구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계에 부착된 앵카 등 고정장치와 기초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답> 2

철골건립준비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1.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경사지에서는 작업대나 임시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건립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하여야 한다.

3. 인근에 건축물 또는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전에 기계기구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기계가 계획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윈치는 작업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는가, 기계에 부착된 앵카 등 고정장치와 기초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5.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따른 통로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이나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발판의 최대폭은 1.6m 이내이어야 한다.

③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1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답> 4

발판을 겹쳐 이음하는 경우 장선 위에서 이음을 하고 겹침길이는 2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6.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작업관리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와 해머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증기호스 또는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시킨다.

③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안된다.

④ 항타기나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에는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한다.

 

 

 

 

 

 

 

 

 

<답> 1

1. 증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107.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설공사

② 연면적 3000m2 이상의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④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답>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의 건설공사

2. 연면적 5000m2 이상의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의 전용 댐, 지방상수도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108. 건설작업용 타워크레인의 안전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과 방지장치 ② 과부하 방지장치

③ 비상정지 장치 ④ 호이스트 스위치

 

 

 

 

 

 

 

 

 

<답> 4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1. 과부하 방지장치 2. 권과 방지장치 3. 비상 정지장치 4. 훅 해지장치 5. 충돌 방지장치 .....etc..

 

 

109.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답> 2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250kg 초과금지

*강관 비계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 400kg 초과금지

 

 

110. 토사붕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사 및 기울기 증가 ② 성토높이의 증가

③ 건설기계 등 하중작용 ④ 토사중량의 감소

 

 

 

 

 

 

 

 

 

<답> 4

사면 붕괴 (토사 토석 붕괴) 원인

1) 형태

① 사면 천단부 붕괴-사면 경사각이 53도 이상시 발생

② 사면 중심부 붕괴-연약토에서 굳은 기반이 얕을 시 발생

③ 사면 하단부 붕괴-연약토에서 굳은 기반이 깊을 시 발생

2) 원인

외적 원인
내적원인
-. 사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의 증가
-.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 증가
-.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업
-.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 절토 사면의 토질, 암면
-.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 토석의 강도 저하

 

 

111. 건설용 리프트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의 수를 증가 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순간풍속 기준은?

① 초당 15미터 초과 ② 초당 25미터 초과

③ 초당 35미터 초과 ④ 초당 45미터 초과

 

 

 

 

 

 

 

 

 

<답> 3

사업주는 순간 풍속이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 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 토사붕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 부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흙막이판 ② 말뚝

③ 턴버클 ④ 띠장

 

 

 

 

 

 

 

 

 

<답> 3

흙막이 지보공 부재

① 흙막이판 ② 말뚝 ③ 버팀대 및 띠장

* 턴버클은 양쪽으로 줄을 달아서 당기는 부재

 

 

113. 가설구조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다.

② 부재 결합이 간략하여 불안전 결합이다.

③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여 조립의 정밀도가 높다.

④ 사용부재는 과소단면이거나 결함재가 되기 쉽다.

 

 

 

 

 

 

 

 

 

<답> 3

가설구조물의 특징

(1) 연결재가 부족한 구조가 되기 쉽다.

(2) 부재의 결합이 간단하여 불안전 결합이 되기 쉽다.

(3)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지 않아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

(4) 부재는 과소 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가 사용되기 쉽다.

 

 

114.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②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③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답> 3

*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기준 (안전보건규칙 제24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을 것.

3.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 받이울을 설치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115.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② 경사가 2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답> 2

가설통로 설치기준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3.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퇸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할 것

 

 

116. 터널공사에서 발파작업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파전 도화선 연결상태, 저항치 조사 등의 목적으로 도통시험 실시 및 발파기의 작동상태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② 모든 동력선은 발원점으로부터 최소한 15m 이상 후방으로 옳길 것

③ 지질, 암의 절리 등에 따라 화약량에 대한 검토 및 시방기준과 대비하여 안전조치 실시

④ 발파용 점화회선은 타동력선 및 조명회선과 한곳으로 통합하여 관리

 

 

 

 

 

 

 

 

 

 

<답> 4

4. 발파용 점화회선은 타동력선 및 조명회선과 한곳으로 분리해서 관리해야함

 

 

11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가? (단,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는 제외)

① 4천만원 ② 3천만원 ③ 2천만원 ④ 1천만원

 

 

 

 

 

 

 

 

 

 

<답>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118.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850억 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로 옳은 것은? (단,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전ㆍ후 15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1명 이상 ② 2명 이상 ③ 3명 이상 ④ 4명 이상

 

 

 

 

 

 

 

 

 

 

<답> 2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00억 미만: 1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 미만: 2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 미만: 3명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000억 미만: 4명 이상

119. 거푸집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평연결재 사용 ② 깔목의 사용

③ 콘크리트의 타설 ④ 말뚝박기

<답> 1

거푸집 동바리 안전조치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타설, 말뚝박기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20.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7% 이상인 것

<답> 4

달비계의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

1.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2.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3.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 꼬인 것

5. 이음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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