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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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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통로 간격에 대한 내용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그냥 외우긴 하는데 정말 짜증 난다

 

내가 접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7년 1회 110번 문제

110.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에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 2 )

① 0.2m   ② 0.3m   ③ 0.4m   ④ 0.5m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에서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란?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①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에서 "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란?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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