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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대상 업종: 제조업
-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13대 업종
-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주조부분 변경
- 해당 작업 시작 전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
- 제출서류: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 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등
업종코드 | 업종명(중분류) | 업종코드 | 업종명(중분류)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 제출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 유해하거니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 설치, 이전 또는 주요 주조부분 변경
- 해당 작업 시작 전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
- 제출 서류: 설치 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설비의 도면 등
0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02 화학설비
03 건조설비
04 가스집합 용접장치
05 제조등 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06 분진작업 관련 설비
3. 건설등 공사(개조, 해체 포함)
지상높이 31m 이상 | • 건축물 • 인공구조물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 • 교량 건설 등 공사 |
연면적 3만m2 | • 건축물 |
터널 건설 등 공사 | |
연면적 5천m2 이상 |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 판매시설 •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 창고 시설 |
댐 건설 등 공사 | • 다목적댐, 발전용댐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 댐 • 지방상수도 전용 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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