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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라 함은 사고의 결과로 받은 또는 생긴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말한다.
“업무상 사고 재해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사망자, 부상자 또는 질병자를 말한다.
“업무상 질병 재해자”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갖고 질병에 이환된 자 또는 사망한 자를 말한다.
* 출처: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지침 2016년6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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