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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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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대상 업종: 제조업

-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13대 업종
-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주조부분 변경
-   해당 작업 시작 전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
-   제출서류: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 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등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3*** 기타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제출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   유해하거니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   설치, 이전 또는 주요 주조부분 변경
-   해당 작업 시작 전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
-   제출 서류: 설치 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설비의 도면 등

0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02  화학설비
03  건조설비
04  가스집합 용접장치
05  제조등 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06  분진작업 관련 설비

 

3. 건설등 공사(개조, 해체 포함)

지상높이 31m 이상 •      건축물
•      인공구조물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      교량 건설 등 공사
연면적 3만m2 •      건축물
터널 건설 등 공사  
연면적 5천m2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      판매시설
•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 창고 시설
댐 건설 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 댐
•      지방상수도 전용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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