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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건설 현장에서 흔히 쓰는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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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건설공사에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건축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에는 시공사의 공정과 품질을 감독하고,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시공사의 시공 결과를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제작자: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납품자: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 원청: 원청은 발주자로부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시공을 수행하는 건설회사를 말합니다. 원청은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하청업체를 관리 감독합니다.
원청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춘 건설회사가 맡습니다. 원청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 부지와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공사 일정과 예산을 수립합니다. 또한, 원청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조달하고, 인력을 투입합니다.
원청은 공사 중에는 하청업체의 시공을 감독하고, 품질을 관리합니다. 또한, 원청은 공사 완료 후에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 하도급: 하도급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도급주는 것을 말합니다

  •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law.go.kr)
 
■ 수의시담이미 결정되어 있는 계약업체와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서면상으로 계약하는 방식.
 
■ 기성비: 기성비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청업체는 큰 돈이 없으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행한 공사에 대해 원청에 대금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기성비를 산출해서 대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성비는 꼭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원청의 경우도 큰 재원을 운용하는 회사가 아닌경우 그때 그때 비용이 필요하므로 기성비를 발주처에 요청합니다. 
 
■ 과기: "과기성"이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미리 기성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위대가: "일위대가"란, 건설공사의 단위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합한 단가를 말합니다. 
견적서를 작성할 때 단위 면적당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견적을 뽑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일위대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MDF 1㎡ 붙이기 (MDF일위대가)하는데 어느정도의 재료비 (MDF)가 들어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느정도의 노무비 (노임단가×품)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일위대가에 표시됩니다.
 
■ 설정보고: "설정보고"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이나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설계도면이나 설계내용이 건축법령, 기술기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 건축주가 건축설계도면을 제출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관리공무원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정보고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단산: ??
 
■ 골재: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회 반죽, 역청질 혼합물 등과 같이 결합재에 의하여 뭉쳐서 한 덩어리를 이룰 수있는 건설용 광물질 재료로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것. 다만 물 혼합재 및 결합재는 제외[한국산업규격(KSF2523)]
 
■ 보조기층: 보조기층(subbase course)은 노상 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보조기층은 노상의 허용지지력(許容支持力) 이하로 저감분포(低減分布)하기에 충분한 강도와 두깨를 갖는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를 잘 다진 것이어야 한다.

■ : 석분은 입자가 매우 작고 균일하여 보조기층, 골재, 모르타르, 시멘트, 콘크리트 등 다양한 건축 재료로 사용됩니다
 
순환골재: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순환골재는 건축물의 기반을 다질 때, 도로 기층용, 혹은 콘크리트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원석 : 모암에서 1차파쇄된 암석
 
■ 깬돌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 (* 견치돌: 석축을 쌓는 데 쓰는, 사각뿔 모양의 석재. *栽頭方錐形이란 "裁"는 자르다, "頭"는 머리, "方"는 네모, "錐"은 송곳, "體"는 형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두방추형"은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꼭지점이 위로 향한 방추형을 의미합니다. )
 
■ 깬잡석 : 모암에서 일차 폭파한 원석을 깬돌로서 깬돌보다 형상이 고르지 못한
 
■ 잡석 : 크기가 지름 10~30cm
 
■ 전석 : 1개의 크기가 0.5㎥ 이상 되는 석괴(현설계 0.3㎥내외)
 
■ 야면석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않은것 공사용으로 사용될수있는 비교적 큰 석괴
 
■ ASP포장 : 아스팔트 포장. 골재와 아스팔트를 결합하여 만든 포장. 도로하중을 표층→기층→보조기층→노상으로 확산분포시켜 하중을 절감하는 형식
 
■ CONC포장 : 콘크리트 포장. 포틀랜드 시멘트를 주재료로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자체가 교통축하중을 휨저항으로 지지하는 포장공법
 
PVC이중벽관: PVC 이중벽관은 오수관로 공사에 사용되며, 내구성이 강하고 콘크리트 관에 비해 시공성이 높습니다. PVC는 Polyvinyl Chloride의 약자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폴리염화비닐이라는 이름으로 불림.

 
■ PHC파일: PHC(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파일은 원심력을 응용하여 만든 고강도 말뚝으로 건축물, 구조물 등의 기초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재입니다. 아파트기초공사용, 건축물들의 기초공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PC(Precast Concrete): 노동청에 안전관리자 보고 양식에 "PC 조립작업 유무"란 항목이 있다. 여기서 PC란 PC(Precast Concrete)를 의미한다.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미리 만들어진 콘크리트라는 뜻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대고 철근 깔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와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는 콘크리트입니다.
  • 기성제품 콘크리트로서 기성제품 콘크리트 맨홀, 콘크리트 판넬 등. 인방 (Lintel)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입니다.
  • 현장치기 콘크리트 (CAST-IN-SITU CONCRETE)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거푸집: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하여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원하는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 및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 거푸집동바리: 거푸집을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 동바리: Support로 지지하는 부재. 예를 들면 파이프나 목재
 
비계: 비계는 건축물이나 토목공사 현장에서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입니다

 
법면

  • 법면 (Bank): 경사면 중에서도 인위적으로 조성되거나 형성된 경사면을 일컫습니다. 법면은 절토 법면과 성토 법면으로 나뉩니다.
  • 절토 법면 (Cut Slope): 흙을 깎아내어 형성된 경사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사를 깎아내거나 파내어 특정 구조물의 공간을 만들거나 지형을 조성할 때 사용됩니다.
  • 성토 법면 (Fill Slope): 흙을 쌓아서 형성된 경사면을 말합니다. 성토 법면은 주로 땅을 채우거나 지형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수변실: 제수변실은 하수도관 교체 공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제수변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제수변의 "변 (弁)"자는 일본식 한자어로서 알아듣기가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제수 "밸브 (Valve)"로 순화되어 최근에는 제수밸브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수밸브: 제수밸브는 유체흐름을 조절하는 수도 밸브로, 게이트밸브 (Gate Valve), 버터플라이밸브 (Butterfly Valve), 역지밸브 (Check Valve)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배수관로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제수밸브는 직접구동방식의 게이트밸브 (Gate Valve)를 말합니다. 제수밸브 (게이트밸브)는 ① 배수관망의 구획을 고립시키거나 ② 단수 및 통수를 위해 주로 사용되며 ③ 관망에서의 물 방향 조절 ④ 지하누수 탐사에도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주요 시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이펀(inverted syphon): 역사이펀이란 단수 따위로 급수관에 부압이 발생하여 급수관이 오수 (汚水)를 빨아들이면서 역류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하매설물의 아래에 하수관을 통과시킬 경우에 역사이펀 압력관으로 시공한다. 시공이 어렵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다양한 지하매설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관로매설 깊이 증대방지에 따른 공사비 저감이나 펌프시설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역사이펀시설은 지장물의 이설이 곤란한 곳, 지장물에 따른 관로매설 깊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곳, 펌프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 등에 적용한다.

 
 
루베: 제부피의 단위로 1루베는 1입방미터이다. 1입방미터는 가로x세로x높이가 각각 1m를 말한다. 
 
■ 공정표: 공정표는 건설공사의 모든 공사를 일정에 따라 완료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공정표에는 공사명, 공종, 공정, 소요기간, 자재, 장비, 인원,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정표는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공정표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공정 지연이나 공정 변경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표는 공사비를 관리하고,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공종: 공사종류
 
■ 샤클: 샤클은 와이어 로프, 체인 또는 다른 부속들과 연결하여 들어올리거나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연결 고리입니다

■ 무단수 천공: "부단수 천공"은 상수도관, 공업용수관, 냉각수, 온수, 오일라인, 공장설비라인, 배수관, 하수관 등과 같이 유체가 흐르고 있는 본관에서 그와 동구경 이하의 분기관을 설치시나, 노후관 교체시, 본관과 지관의 연결라인 증설시, 소정의 위치에 소화전 등을 설치할 때, 본관의 운용 상태에서 단수를 하지 않고 시행하는 공사 공법입니다. 이 방법은 급수의 중단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부단수 천공기를 사용하여 기존관에 천공하여 분기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단수의 알림 및 급수차의 출동, 공사 후 적수의 발생 등 공사전, 후의 여러 가지 사소한 민원발생이 없으며,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의 좋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 BH: 지질조사에서 BH는 보통 Borehole의 약자로 사용됩니다. Borehole은 지하의 지층을 조사하기 위해 땅에 뚫는 구멍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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