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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2023년 7월 개정본 입니다.
아래 KOSHA 자료실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www.kosha.or.kr/aicuration/index.do?mode=detail&medSeq=45160
개정 고시에는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화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을 하는 “상시평가”를 새롭게 도입한 내용입니다.
매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매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의 개최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매일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절차를 이행하면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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