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공부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용어가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은 보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1. **보험가입금액(=보험금액)**: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로, 보험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해 보험증권에 정해놓은 금액을 말한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2. **보험가액**: 보험가액은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피보험이익)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보험의 형태를 결정한다:
**전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같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모두 지급한다.
**초과보험 / 중복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초과보험, 여러 보험회사에 동일한 보험 목적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가입금액의 합이 보험가액보다 큰 경우 중복보험이라고 한다.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해 보험가액까지만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일부보험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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