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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제도에서
조문 제 10조의2 (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여기서
보험가입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란 용어를 구분해 보자
1. **보험가입자**: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상품을 가입한 사람으로,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하며, 보험의 변경과 해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실제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4.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입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며, 보험금을 통해 보험 혜택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수익자 지정은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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