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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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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나올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용어도 낮설고 이해도 잘 안된다. ....

머리속에 정리할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문제1. [손해평가사 기출 제4회 ]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 조성의 재원에는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도 포함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 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문제2. [손해평가사 기출 제6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어업재해쟤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금수입징수관

② 기금출납원

③ 기금지출관

④ 기금재무관

 

 

문제3. [손해평가사 기출 제7회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울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 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등을 임명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임명한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 임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답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약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법 제25조 제2항)

 

[답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약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법 제25조 제1항)

 

[답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2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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