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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 위촉 취소와 위촉 해지의 차이점 및 암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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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 위촉 취소 손해평가인 위촉 해지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손해평가요령 제6조 1항):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하는 자 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3. 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4. 동 조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평가인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습니다.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 한 때
  2.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에 따른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곤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항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취소와 해지의 차이점은?

 

 

  • 취소: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한 계약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즉,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암기방법 ****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 손해평가인 위촉 해지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
  2. 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권되지 아니한
  3. 법 제30조에 의하여 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료되거나 집행이 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4. 동 조에 따라 촉이 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5. 짓 그 밖의 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촉된
  6. 업무지 기간 중에 평가업무를 행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 및 이 령의 규정을 반 한
  2.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령이나 처반한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반한

 

★취소 Must - 피피인 / 파복자 / 벌종면2자 / 위촉2자 / 거부위자 /  정해수(자)

☆ 해지 Can - 요위때 / 명분위때 / 보보위때

 

옛날에 '피피인라는 성년후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복자라 불리는 파산자의 부탁을 받고, 규정을 어기며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했습니다. 이후 '벌종면2가 나타나 같은 요청을 했지만, 피피자는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피자는 위촉 취소를 당하고, '위촉2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위촉2자도 거짓으로 위촉된 '거부위자로 밝혀져 위촉이 취소되었고, '정해수()'도 규정을 어겨 위촉 취소를 당했습니다.

 

 

중국 요나라의 위왕 때, 세 명의 손해평가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요위때', '명분위때', '보보위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요위때'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손해평가요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공정하지 못했고, 때로는 거짓 손해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명분위때'는 법과 손해평가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규정을 무시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보위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업무 수행 중에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다루었고, 이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모두 재해보험사업자에 의해 위촉 해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왕은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손해평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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