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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벌칙, 징역, 벌금, 과태료 암기방법 [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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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문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1.>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8. 11., 2020. 3. 24.>

1.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 암기 방법

(1) 징역 또는 벌금

대상자(위반자) 징역/벌금
ⓐ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품 등을 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함)한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험모집규정을 위반하여 집을 한 자
2. 손해평가요령을 위반하여 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짓으로 손해평가를 한자
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의를 용하게 하거나 그 격증을 여한 자
4. 손해평가사의 의를 용하거나 그 격증을 은 자
    또는 의의 용이나 격증의 여를 선한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회계를 처리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금제 자(금으로 만든 자), 요구자(요구한자) - 세세(3,3) (금무게 맞는지 세봐)

보모, 고거(?), 명사 자대 (유명인사를 스스로 대는 자 -  사이비종교 교주)

     명사자대 받 (사이비교주 받들고), 명사자대 알(교주 알현하고) - 일일(1,1)이 벌받고 있네

구분, 않고, 회계, 처리 - 빵빵(500) 처리하네

 

 

(2) 과태료 - 벌금은 빨간줄 올라가지만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내면 된다. 벌금과 과태료는 차원이 다르다.

위반행위 과태료
ⓐ  재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을 반하여 보험안를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경우 + 험업법 」을 반하여 보험안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험업법 」을 반하여 보험계결 또는 집에 관한 지행위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으로서
「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보험업법 」에 따른 령을 위한 경우 300만
「보험업법 」에 따른 검를 거 · 방 또는 기한 경우 200만
ⓖ 법 제29조에 따른 고 또는 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

☞ 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위내(눈에 보이네) - 천만(천으로 만든 커튼만 (1000만)

아닌(안이) 보위내 (안이 보이내 ) - 오~~빵빵(500)

 보위 약체 모금 (보니까 약체가 모금) - (돈 얼마인지) 세봐봐(300)

 

준비 준비 아니 아니 (결혼할 약혼녀에게 "준비금, 준비금! 가져와!...  아니 아니되옵니다)  - 오빵빵(500원만 드릴께요)

명반 (이명박 - 돈 떼먹었는지) - 세봐봐(300) ★금융위원회

 사부해피 (사부 혼자 술 먹고 해피해) - 이봐봐(200) ★금융위원회

 

보관 아니 거짓(돈 제대로 보관 안 한 거지?) - 세봐봐(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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