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1.>
2.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8. 11., 2020. 3. 24.>
1.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 암기 방법
(1) 징역 또는 벌금
대상자(위반자) | 징역/벌금 |
ⓐ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함)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 보험모집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손해평가요령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자 3.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회계를 처리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금제 자(금으로 만든 자), 요구자(요구한자) - 세세(3,3) (금무게 맞는지 세봐)
ⓑ 보모, 고거(?), 명사 자대 (유명인사를 스스로 대는 자 - 사이비종교 교주)
명사자대 받 (사이비교주 받들고), 명사자대 알(교주 알현하고) - 일일(1,1)이 벌받고 있네
ⓒ 구분, 않고, 회계, 처리 - 오빵빵(500) 처리하네
(2) 과태료 - 벌금은 빨간줄 올라가지만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내면 된다. 벌금과 과태료는 차원이 다르다.
위반행위 | 과태료 | |
ⓐ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을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경우 + 「보험업법 」을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보험업법 」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으로서 |
ⓓ 「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
ⓔ 「보험업법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00만원 ★ | |
ⓕ 「보험업법 」에 따른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00만원 ★ | |
ⓖ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300만원 |
☞ 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위내(눈에 보이네) - 천만(천으로 만든 커튼만 (1000만)
ⓑ 아닌(안이) 보위내 (안이 보이내 ) - 오~~빵빵(500)
ⓒ 보위 약체 모금 (보니까 약체가 모금) - (돈 얼마인지) 세봐봐(300)
ⓓ 준비 준비 아니 아니 (결혼할 약혼녀에게 "준비금, 준비금! 가져와!... 아니 아니되옵니다) - 오빵빵(500원만 드릴께요)
ⓔ 명반 (이명박 - 돈 떼먹었는지) - 세봐봐(300) ★금융위원회
ⓕ 사부해피 (사부 혼자 술 먹고 해피해) - 이봐봐(200) ★금융위원회
ⓖ 보관 아니 거짓(돈 제대로 보관 안 한 거지?) - 세봐봐(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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