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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참조 |
10일 | 보상: 보험금액지급 | |
30일 | 승낙 ·낙부 통지 | |
1월 | -증권교부 이의신청 -고지의무위반시 해지권행사(1월/3년) -위험증가 보험료 증액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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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1회보험료 계약해제 본다 | |
3월 | - 파산선고 효력상식 -설명의무위반 취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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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소멸시효: 물건운송계약의 경우 | 상법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2년 | 보험료 청구권 소멸 | |
3년 | -보험금 청구권 소멸 -적립금반환 청구권 -보험자 대위(불법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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