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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기출문제 오답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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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시험공부한 것을 2023년 제9회 기출문제로 점검을 해 봤다.

결과로는 총68점, 과목별로는 상법 80점, 법령 64점, 농학 60점.

기대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

 

우선 취약부분 보강을 위해 오답노트 만들고 반복 공부해야겠다. 

 

상법 보험편

 

1.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30일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보험자가 상법이 정하는 낙부의 통지기간 내에 그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답.

오답노트:

2번으로 적었다. 한달인데 30일로 지문을 일부러 함정을 판줄 알고... ㅠㅠ;

* 기억방법 : 말에서 떨어져 낙상 낙삼 30일 입원


12. 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 또는 평가한 액수이다.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답.

오답노트: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가 맞다.이문제는 제8회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는데 몇 번을 풀고서도 틀린다.* 기억방법 : 재판장의 검사왈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할 때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했는지 난 모른다. 그래서 추정할 뿐이다."


15. 상법상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수익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의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답.

오답노트:

2번을 답으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 공부할 때와 시험볼 때의 뇌는 서로 다른 모양이다.

① 위험 현저한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만 있다.

② "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

③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3조)

 

* 상황별 통지 의무자

상황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수익자는 보험금 받아야 하니까) O O O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 통지 의무 O O X
위험 유지 의무 O O O
손해 방지 경감 의무 O O X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 현저한 변경 증가 시킨 주체 (상법 제653조) O O O
계약당시 중요한 사실 고지 의무 (대리인 : O) O O X

※ 결론적으로 수익자는 고지나 통지 의무 없음

 

* 상법제 651조, 652조, 653조

651(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53(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부보험이란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③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전부 보상할 책임을 지는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다.

④ 전부보험계약 체결 후 물가등귀로 인하여 보험가액이 현저히 인상되더라도 일부보험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답.

오답노트:

3번 내용에 확신이 없었고, 2번의 말장난에 속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문에 "일부보험"이란 말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문의 주요 단어들을 밑줄 그어가면 읽자. 시간은 충분하니까.

① 일부보험: 보험금액 < 보험가액. 기준은 보험가액이다.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크면 초과보험 적으면 일부보험

②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보험가액이 기준이다.

674(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④ 물가 오름으로 보험가액 올라 자연적으로 일부보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5. 상법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ㄴ.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ㄷ.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답.

오답노트:

또 말장난에 속았다.  ㄷ.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시'가 아니고 '보험사고의 발생 시'이다.

 

686(집합보험의 목적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687(동전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령편

 

34.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ㄴ.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ㄷ.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답.

오답노트: 보험약관의 기재사항과 재보험 약정서의 기재사항을 혼동했다.

 

16(재보험 약정서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보험약관의 필수 기재 사항 (보험업 감독규정 제7-59조)

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범위 및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원인과 해지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7.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8.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5. 농어업재해보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①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사
②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서 모집을 한 자 
③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손해평가사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재해보험사업자

 

답. 

오답노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④ 300만 원 과태료

농어업재해보험법 벌칙, 징역, 벌금, 과태료 암기방법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벌칙, 징역, 벌금, 과태료 암기방법 [손해평가사]

▣ 법조문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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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작물재해보험

② 양식수산물재해보험

③ 가축재해보험

④ 임산물재해보험

 

 

답.

오답노트: 이런 걸 틀리다니 문제를 정확히 읽지 않았다. ㅁㅊㅇ

농어업재해보험 - 농업재해보험 / 어업재해보험 - 농작물·임산물 · 가축 · 농업용시설물 / 양식수산물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작물 : 농지별(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에 따라 구획된 경작지를 말함)
ㄴ.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ㄷ.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답.

오답노트: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농지별'이다. 여기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 방법’ 중 ‘특정위험방식 상품(인삼)'에 관한 것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은?

생육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보험기간 태풍(강풍) 수확량 조사 (            )

① 수확 직전

②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③ 수확완료 후 보험 종기 전
④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답.

오답노트:

★ 먼저 특정위험방식 상품에는 인삼 하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자

★ 생육시기: 오직 인삼만 특별취급이다. 인삼의 특정위험방식과 해비가림시설만 생육시기가 "보험기간"내내 된다. 완전 특별 대우다. 

★ 재해:  "지진" 빼고 다 포함되어 있다. 강태 우 집 화재(대) (삭) (장고) (삭)

★ 조사내용 : 일단 과일이 아니므로 적과나 낙과 그런 종류는 조사내용이 아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수확량 조사"와 "피해사실 확인 조사"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왜 피해사실 확인 조사가 아니고 수확량 조사인가?  인삼의 경우 피해 정도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움. 수확량을 조사하는 것이 피해 규모를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음. 보험금 산출 공식에서도 피해율 구할 때 "수확량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율 = (1-수확량/연근별기준수확량)x(피해면적/재배면적)

★ 조사시기 : 인삼은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확을 해야 한다. 그런데 4년근의 경우 피해조사를 하기위해 전 밭의 인삼을 모두 뽑아서 조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게 된다. 만약 6년근으로 수확을 하게 되었다면 전량을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결국 조사시기는 표본이든 전수든 수확이 가능해야 하므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로서 수확이 가능한 시기와 동일한 맥락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인삼의 피해 조사 시기를 "수확이 가능한 시기"하면 될 것을 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하고 했을까?

"수확이 가능한 시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 인삼의 수확은 일반적으로 6년근일 때 한다. 그런데 "수확이 가능한 시기"라고 보험 약정에 규정해 놓으면 6년근 수확할 때 까지 기댜려야 하는 것이 되고 만다. 반면에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라는 표현은 피해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 즉 표본조사가 가능한 시기를 의미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조사 시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조사방법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감소된 수확량 조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 ★ ★ ★ ★ 인삼의 모든 것 ☞ 부산대구 손해평가사 손평에듀 23년 한종찬교수의 인삼특강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의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산정시 피해율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귤    : (등급 내 피해과실수 +  등급 외  피해과실수 ×  70%) ÷ 기준과실수 
② 복분자 :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③ 오디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감수결실수) ÷  평년결실수
④ 7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무화과 : (1 – 수확전사고 피해율) ×  경과비율 × 결과지 피해율

 

답. 

오답노트:

* 7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무화과 : (년수확량 - 확량 - 보상감수량) ÷ 년수확량

* 8월 1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무화과 : (1 – 수확전사고 피해율) ×  경과비율 × 결과지 피해율

★수확개시이전인 7월31일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만 보상해주고, 수확개시이후 8월1일이후에는 태풍(강풍) 우박만 보상해 준다. 



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가축에 대한 손해액 산정시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
③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시 보험목적물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고려해야 한다. 
④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답. 

오답노트:

*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시장가격 X )
*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52. 콩과작물의 작황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은 A손해평가사의 재배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작물의 칼슘 부족증상이 발생했다. 
○ 근류균  활력이 떨어졌다.
○ 작물의 망간 장해가 발생했다.


① 재배지의 온도가 높다. 
③ 재배지의 일조량이 부족하다.
② 재배지에 질소가 부족하다. 
④ 재배지가 산성화 되고 있다.


답. 

오답노트:


53. 작물의 질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 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작물재배에서 (      )작물에 비해 (      )작물은 질소 시비량을 늘려 주는 것이 좋으며 , 잎의 질소 결핍  증상은 (     )보다 (     )에서 먼저 나타난다.


① 콩과, 벼과, 유엽, 성엽 
③ 콩과, 벼과, 성엽, 유엽
② 벼과, 콩과, 유엽, 성엽 
④ 벼과, 콩과, 성엽, 유엽

 

답. ①

오답노트: 어떻게 이렇게 쉬운 것도 틀렸을까???


55. 과수작물의 서리피해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개화기가 빠른 (ㄱ)핵과류에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과수원이 (ㄴ)강이나 저수지 옆에 있을 때 발생률이 높다. 따라서 일부 농가에서는 상층의 더운 공기를 아래로 불어내려 과수원의 기온 저하를 막아주는 (ㄷ)송풍법을 사용하고 있다.

 

①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ㄷ

 

답. ④

오답노트: 

핵과류 : 복숭아, 자두, 살구, 앵두


64. 최종적과 후 우박 피해를 입은 사과농가의 대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농가 - 피해 정도가 심한 가지에는 도포제를 발라준다. 
B 농가 - 수세가 강한 피해 나무에 질소 엽면시비를 한다.
C 농가 - 90 % 이상의 과실이 피해를 입은 나무의 과실은 모두 제거한다. 
D 농가 -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살균제를 살포한다.
① A, C
② A, D
③ B, C
④ B, D


답. ②

오답노트: 90% 피해를 입는 과실을 따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했다. 지문을 정확히 읽자


66. 전염성 병해가 아닌 것은? 
① 토마토 배꼽썩음병

② 벼 깨씨무늬병 
③ 배추 무름병
④ 사과나무 화상병


답. ①

오답노트:

손해평가사 문제풀이 1차 병충해의 종류

 

손해평가사 문제풀이 1차 병충해의 종류

1. 다음 중 다른 병원체에 의해 매개되는 것은?① 도열병② 오갈병③ 흰가루병④ 모잘록병    ② 오갈병은 매미충이 매개하는 바이러스병이고, 도열병/흰가루병/모잘록병은 곰팡이에 의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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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 )에 들어갈 필수원소에 관한 내용을 순 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원소인  (      )은 엽록소의 구성성분으로 부족시 잎이 황화 된다.

① 다량, 마그네슘                

② 다량, 몰리브덴                

③ 미량, 마그네슘                

④ 미량, 몰리브덴


답. ①

오답노트:

작물의 필수원소 다량원소 암기방법

 

작물의 필수원소 다량원소 암기방법

손해평가사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에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문] 다음은 작물의 필수원소들이다. 다량원소가 아닌 것은? ① 질소 ② 마그네슘 ③ 철 ④ 황 [답] ③ 철 작물의 필수원소중 다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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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해충은?

○ 흡즙성 해충 이다.
○ 포도나무 가지와 잎을 주로 가해한다.
○ 약충이 하얀솜 과 같은 왁스 물질로 덮여 있다.

 

① 꽃매미
② 미국선녀벌레
③ 포도유리나방  

④ 포도호랑하늘소

 

답. ②

오답노트:

오른쪽: 기어다니고 있는 미국선녀벌레 유충


72. 근경으로 영양번식을 하는 화훼 작물은? 
① 칸나, 독일붓꽃

② 시클라멘, 다알리아
③ 튤립, 글라디올러스

④ 백합, 라넌큘러스


답. ①

오답노트:


73. 유리온실내 지면으로부터 용마루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용어는?

① 간고
② 동고
③ 측고
④ 헌고


답. ②

오답노트:


74. 베드의 바닥에 일정한 크기의 기울기로 얇은막 상의 양액이 흘러 순환하도록 하고 그 위에 작물의 뿌리 일부가 닿게 하여 재배하는 방식은?

① 매트재배

② 심지재배

③ NFT재배
④ 담액재배

 

답. ③

오답노트:



75. 시설재배에서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① PE > EVA > PVC 

② EVA > PE > PVC 
③ PE > PVC > EVA
④ PVC > PE > EVA


답. 모두 정답 처리

오답노트:

가시광선 투과율은 같은 조건이면 PE > EVA > PVC 순이지만, 두께 색상 제조공정에 따라 투과율이 달라지므로 문제의 지문을 좀더 한정적으로 언급을 해 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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