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문제 1】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A축사에 다음과 같은 지진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상하는 손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해당”을 쓰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지진으로 축사의 급배수설비가 파손되어 이를 복구한 비용 500만원: ( ① )
○ 지진으로 축사 벽의 2m 균열을 수리한 비용 150만원: ( ② )
○ 지진 발생시 축사의 기계장치 도난손해 200만원: ( ③ )
○ 지진으로 축사내 배전반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복구한 비용 150만원: ( ④ )
○ 지진으로 축사의 대문이 파손되어 이를 복구한 비용 130만원: ( ⑤ )
[답] ① 해당, ② 미해당, ③ 미해당, ④ 해당, ⑤ 해당
[해설]
○ 지진으로 축사의 급배수설비가 파손되어 이를 복구한 비용 500만원: ( 해당 )
· 이 경우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진으로 축사 벽의 2m 균열을 수리한 비용 150만원: ( 미해당 )
· 지진으로 인해 벽에 2m를 초과하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진 발생시 축사의 기계장치 도난손해 200만원: ( 미해당 )
·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도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지진으로 축사내 배전반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복구한 비용 150만원: ( 해당 )
· 이 경우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진으로 축사의 대문이 파손되어 이를 복구한 비용 130만원: ( 해당 )
· 이 경우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6) 축사(畜舍) 부문
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 및 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입은 직접손해, 피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난손해,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그리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손해로 아래와 같다.
㉮ 화재에 따른 손해
㉯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潮水), 우박, 지진, 분화 및 이와 비숫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 설해에 따른 손해
㉲ 화재 또는 풍재 · 수재 · 설해 · 지진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보험기간 내의 5일 동안에 생긴 상기 손해를 포함한다)
㉳ 지진 피해의 경우 아래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한다.
ⓐ 기둥 또는 보 1개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지붕틀의 1개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 이하의 균열이 발생한 것
ⓓ 지붕재의 2m2 이하를 수선하는 것
②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인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에 따라서 보상하며, 잔존물제거비용에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페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됩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문제2】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품목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해당 품목의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품목 | 보장개시일 | 초과할 수 없는 정식 (파종)완료일 (판매개시연도 기준) |
대파 | 정식 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 ( ① ) |
고랭지배추 | 정식 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 ( ② ) |
당근 | 파종 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 ( ③ ) |
브로콜리 | 정식 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 ( ④ ) |
시금치(노지) | 파종 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 계약체결일 24시 | ( ⑤ ) |
[답] ① 대파: 5/20일 ② 고랭지배추: 7/31일 ③ 당근: 8/31일 ④ 브로콜리: 9/30일 ⑤ 시금치: 10/31일
★ 암기방법 [정식파종 한계일 암기방법]
대파 | 단호박 | 고랭지무/고랭지배추 | 양상추/당근 | 가을배추 | 메밀 | 월동배추 | 브로콜리 | 월동무/쪽파 | 시금치 |
5/20 | 5/29 | 7/31 | 8/31 | 9/10 | 9/15 | 9/25 | 9/30 | 10/15 | 10/31 |
1) 대 5/20, 단 5/29 → 520 (벤츠) 어이구! 대단(하다)~ ( 520은 벤츠모델임. 오이구=어이구=5/29)
2) 고무/배 7/31, 양당 8/31 → 고무배 칠삼일, 양상당 팔삼일
3) 가배 9/10, 메밀 9/15, 월배 9/25, 브로 9/30 → 가배 나일공, 메구싶어, 월배구는 이어 브러 콜 라인 끝에 (910=나인 일 공, 9/15=구십오 -> 구싶어, 25=이오->이어, 브로콜 9 = 브러 콜 나인=브러 콜 라인, 30=끝)
4) 월동무/쪽 10/15, 시 10/31 → 월동무 쪽 하십시오. 시작은 십삼원 입니다.
【문제 3】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의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이 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폭설은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대설주의보,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 ① )시간 신적설이 ( ② )cm 이상인 상태
○ 냉해는 출아 및 전엽기(4∼5월) 중에 해당 지역에 최저기온 ( ③ )℃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 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 폭염은 해당 지역에 최고기온 ( ④ )℃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 하며, 잎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 ⑤ )%이상 있는 경우에 인정
[답] ① 24, ② 5, ③ 0.5, ④ 30, ⑤ 50
[해설]
【문제 4】가축재해보험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가축 중 유량검정젖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유량검정젖소란 젖소개량사업소의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직전 월의 ( ① )일 평균유량이 ( ② )kg 이상이고 평균 체세포수가 ( ③ )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의 소(최근 산차 305일 유량이 ( ④ )kg 이상이고, 체세포수가 ( ⑤ )만 마리 이하인 젖소)를 의미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유량검정젖소는 시가에 관계 없이 협정보험가액 특약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답] ① 305 ② 10,000 ③ 30 ④ 11,000 ⑤ 20
[해설]
★ 유량검정젖소 숫자 암기방법
● 305 -> ㅅ공오 -> 손공오 -> 목장에 나타난 손오공
● 10,000 -> 만리장성에서 구운몽을 타고 한국까지 날아왔다.
● 30 -> 포수+ 체포=체세포수 -> 손오공이 체포한 포수는 30명 (삼십유계 줄행랑을 치는 포수들) -> 왜? 목장인데 포수들이 젖소를 사냥할려고 하니까 의리의 손오공이 나타나서 불법 포수들을 체포... 이해했어요?
● 11,000 -> 만천 -> 만천하에 드러난 포수들의 만행을 징계하러 나타난 의리의 손오공
● 20 -> 30명중 20대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냥 훈계후 방면 처리
【문제 5】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방재시설 할인율의 방재시설 판정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방풍림은 높이가 ( ① )미터 이상의 영년생 침엽수와 상록활엽수가 ( ② )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과수원 둘레 전체에 식재되어 과수원의 바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나무
○ 방풍망은 망구멍 가로 및 세로가 6~10mm의 망목네트를 과수원 둘레 전체나 둘레일부(1면 이상 또는 전체둘레의 ( ③ )% 이상)에 설치
○ 방충망은 망구멍이 가로 및 세로가 ( ④ )mm 이하의 망목네트로 과수원 전체를 피복
○ 방조망은 망구멍의 가로 및 세로가 ( ⑤ )mm를 초과하고 새의 입출이 불가능한 그물, 주 지주대와 보조 지주대를 설치하여 과수원 전체를 피복
[답] ① 6 ② 5 ③ 20 ④ 6 ⑤ 10
[해설]
【문제 6】 甲의 사과과수원에 대한 내용이다. 조건 1~3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1
- 2018년 사과(홍로/3년생/밀식재배) 300주를 농작물재해보험에 신규로 보험가입 함
- 2019년과 2021년도에는 적과 전에 우박과 냉해피해로 과수원의 적과후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
- 사과(홍로)의 일반재배방식 표준수확량은 아래와 같음
수령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표준수확량 | 6,000kg | 8,000kg | 8,500kg | 9,000kg | 10,000kg |
○ 조건2
[甲의 과수원 과거수확량 자료]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평년착과량 | 1,500kg | 3,200kg | - | 4,000kg | 3,700kg |
표준수확량 | 1,500kg | 3,000kg | 4,500kg | 5,700kg | 6,600kg |
적과후착과량 | 2,000kg | 800kg | - | 950kg | 6,000kg |
보험가입여부 | 가입 | 가입 | 미가입 | 가입 | 가입 |
○ 조건3
[2023년 보험가입내용 및 조사결과 내용]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보험가입(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미가입)
- 가입가격: 2,000원/kg
- 보험가입당시 계약자부담보험료: 200,000원(미납보험료 없음)
- 자기부담비율 20%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가입
- 2023년 과수원의 적과 전 냉해피해로, 적과후착과량이 2,500kg으로 조사됨
- 미보상감수량 없음
물음 1) 2023년 평년착과량의 계산과정과 값(kg)을 쓰시오. (5점)
물음 2) 2023년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5점)
물음 3) 만약 2023년 적과전 사고가 없이 적과후착과량이 2,500kg으로 조사되었다면, 계약자 甲에게 환급해야 하는 차액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보험료는 일원 단위 미만 절사. 예시: 12,345.678원 → 12,345원) (5점)
※ 평년착과량 문제 모음 풀이 => (합격필수문제) 평년착과량 (youtube.com)
[답]
1) 평년착과량 = [A + (B-A) x (1-Y/5)] x C/D
A=∑과거 5년간 적과후착과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2000+800+1200+6000) ÷ 4
= 10000 ÷ 4
= 2500kg
※ 21년 적과후착과량부터 상한 (평년착과량 300%)과 하한 (평년착과량 30%) 적용함
따라서 21년 950kg대신 평년착과량 4000kg의 30%인 1200kg을 적용한다.
22년 적과후착과량은 상하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대로 6000kg 사용.
B=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1500+3000+5700+6600) ÷ 4
= 4200kg
Y=과거 5년간 가입횟수
= 4
C=당해 연도(가입연도) 기준표준수확량
가입연도 2023년기준 사과나무 수령은 8년(" 2018년 사과(홍로/3년생/밀식재배) ")이므로
C=9000kg
D= ∑과거 5년간 기준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3000+4500+8000+8500) ÷4 =6000kg
※ 사과 일반재배는 5년부터 보험가입 가능함. 보험가입자는 2018년 3년생이었으므로 3년생의 경우 5년생 기준표준수확량의 50% 적용, 4년생의 경우 5년생 기준표준수확량의 75%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기준표준수확량을 다시 정리하면
수령 | 3년 | 4년 | 5년(미가입) | 6년 | 7년 |
표준수확량 | 6,000x0.5=3000kg | 6,000x0.75=4500kg | 6,000kg | 8,000kg | 8,500kg |
평년착과량 = [A + (B-A) x (1-Y/5)] x C/D
=[2500+(4200-2500)x(1-4/5)]x9000/6000
=4260kg
2) 착과감소보험금=(착과감소량-미보상감수량-자기부담감수량)x가입가격x보장수준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 4260 - 2500 = 1760kg
미보상감수량: 0
기준수확량 = 적과후착과량 + 착과감소량 = 2500 + 1760 = 4260kg
자기부담감수량=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4260 x 0.2 = 852kg
가입가격:2000원/kg
보장수준:50%
각 항목을 대입하면
착과감소보험금=(1760 - 0 - 852) x 2000 x 0.5 = 908,000원
★ 착과감소보험금 완전정보
24년대비 손해평가사2차 한종찬교수의 개념잡기특강1(적과전종합위험 착과감소보험금)
24년대비 손해평가사2차 한종찬교수의 개념잡기특강2(적과전종합위험 착과감소보험금)
24년대비 손해평가사2차 한종찬교수의 개념잡기특강3(적과전종합위험 착과감소보험금)
3) 적과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후 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차액 보험료를 반환한다
차액보험료=(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미납입보험료: 0
감액미경과비율: ① 특정위험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고 ② 착과감소보험금 50% 보장이므로 이 경우 사과는 감액미경과비율이 70% 이다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보험가입당시 계약자부담보험료 200,000원에서 감액비율 적용하여 산출
감액비율=(가입당시 보험가입금액 - 감액후 보험가입금액) ÷ 가입당시 보험가입금액
= 착과감소량 x 가입가격 ÷ 기준수확량 x 가입가격 = 1760 x 2000 ÷ 4260 x 2000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 200,000 x ( 1760 x 2000 ÷ 4260 x 2000 )) = 82629.1 => 82629원
차액보험료= (82629 x 0.7 - 0 = 57840.3 => 57,840원
★ 9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
9회 손해평가사 시험 기출문제 풀이 05~06문항 [홍세종에듀]
【문제 7】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감귤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조건 1~2를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 지 않음) (15점)
○ 조건1
- 감귤(온주밀감) / 5년생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자기부담비율 20%)
- 가입 특별약관: 동상해과실손해보장 특별약관
○ 조건2
① 과실손해조사(수확 전 사고조사는 없었음. 주품종 수확 이후 사고발생 함)
- 사고일자: 2022년 11월 15일
-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통해 보상하는 재해로 확인됨
- 표본주수 2주 선정 후 표본조사내용
․ 등급 내 피해과실수 30개
․ 등급 외 피해과실수 24개
․ 기준과실수 280개
- 미보상비율: 20%
② 동상해과실손해조사
- 사고일자: 2022년 12월 20일
-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통해 보상하는 재해(동상해)로 확인됨
- 표본주수 2주 선정 후 표본조사내용
기수확과실 | 정상과실 | 80%형 피해과실 | 100%형 피해과실 |
86개 | 100개 | 50개 | 50개 |
- 수확기 잔존비율(%): 100 - 1.5 × 사고 발생일자 [사고발생 월 12월 기준]
- 미보상비율: 10%
물음 1)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5점)
물음 2) 동상해과실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10점)
[답]
1)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1) 피해율 = {(등급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x 50% ) / 기준과실수} x (1 - 미보상비율)
= {(30 + 24 x 0.5) / 280 } x (1 - 0.2) = 0.12 => 12%
(2)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10,000,000 x 0.12 = 1,200,000원
(3)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 = 10,000,000 x 0.20 = 2,000,000원
(4) 손해액이 자금부담금보다 적으므로 보험금 없음. 보험금 = 0원
2) 동상해 과실손해보장 특별약관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x (1 - 기사고피해율)} x 수확기잔존비율 x 동상해 피해율 x (1-미보상비율)
(1) 기사고 피해율 = 주계약 피해율 / ( 1- 미보상비율) = 0.12 / ( 1 - 0.20 ) = 0.15 => 15%
* 주계약 피해율 : 주계약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피해율
* 미보상비율 :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보험금 계산에 적용된 미보상비율
(2) 수확기잔여비율 = (100 –1.5 ×사고 발생일자) = 70% ☜ 개정 전 내용
(3) 동상해 피해율 = ( 동상해 80%형 피해 과실수 합계 x 80% + 동상해 100%형 피해 과실수 합계 ) / 기준과실수
= (50 x 0.8 + 50 x 1.0 ) / (100 + 50 + 50) = 0.45 => 45%
(4) 손해액 = {10,000,000 x (1 - 0.15)}x0.7x0.45x(1-0.1) = 2,409,750원
(5) 자기부담금 = I 보험가입금액 x Min (주계약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0 ) I
= I 10,000,000 x Min (0.12 - 0.2 , 0) I = 800,000원
(6)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2,409,750 - 800,000 = 1,609,750원
[해설]
<수확기 잔존비율> ☜ 2024년 개정된 내용
품목 | 사고발생 월 | 잔존비율(%) |
감귤 (온주밀감류) |
12월 | (100 –38) –(1 ×사고 발생일자) |
1월 | (100 – 68) – (0.8 × 사고 발생일자) | |
2월 | (100 – 93) – (0.3 × 사고 발생일자) |
*사고 발생일자는 해당 월의 사고 발생일자를 의미
【문제 8】다음은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이다. 각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5점)
○ 유상계약성
○ 쌍무계약성
○ 상행위성
○ 최고 선의성
○ 계속계약성
[답]
○ 유상계약성 : 손해보험 계약은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유상계약이다.
○ 쌍무계약성 : 보험자인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와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가 대가 관계에 있는 쌍방 의무 계약이다.
○ 상행위성 : 손해보험 계약은 상행위이며(상법 제46조) 영업행위이다.
○ 최고 선의성 :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자는 사고의 발생 위험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큰 계약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 계속계약성 : 손해보험 계약은 한 때 한 번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일정 기간에 걸쳐 당사자 간에 권리의무 관례를 존속시키는 법률행위이다.
[해설]
○ 불요식 낙성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정해진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여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요식(不要式)
이며,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낙성(諾成)이다.
○ 부합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동질(同質)의 많은 계약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미리 정형화(定型化)하고 있어 부합계약(附合契約)에 속한다.
부합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만들어 놓은 계약조건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대로 따르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해 약관이
존재하게 된다.
【문제 9】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의 해가림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단, A시설과 B시설은 별개 계약임)
시설 | 시설유형 | 재배면적 | 시설년도 | 가입시기 |
A시설 | 목재B형 | 3,000m2 | 2017년 4월 | 2022년 10월 |
B시설 | 07-철인-A-2형 | 1,250m2 | 2014년 5월 | 2022년 11월 |
물음 1) A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7점)
물음 2) B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8점)
[답]
1)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 x (1 - 감가상각률)
(1) 재조달가액 = 단위면적당 시설비 x 재배면적 = 6000 x 3000 = 18,000,000원
(2) 감가상각률 = 경과기간 x 경년감가율 = 5년 x 13.33%
* 경과기간 : 17년4월 ~ 22년10월 -> 5년
(3) 보험가입금액 = 18,000,000 x (1 - 5 x 0.1333 ) = 6,003,000원
2)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 x (1 - 감각상각률)
(1) 재조달가액 = 6000원/m2 x 1250m2 = 7,5000,000원
(2) 감각상각률 = 8년 x 4.44% = 35.52%
* 경과기간 : 14년5월 ~ 22년11월 -> 8년
(3) 보험가입금액 = 75,000,000원 x (1-0.3552) = 48,360,000원
[해설]
* 인삼 해가림 시설 단위면적상 시설비
* 경년감가율 = (100% - 20%) / 내용연수 = (100 - 20) / 6 = 13.33%
【문제 10】종합위험 밭작물(생산비보장) 고추 품목의 인수제한 목적물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농지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쓰고, 불가능한 농지는 그 사유를 쓰시오. (15점)
○ A농지: 고추 정식 5개월 전 인삼을 재배한 농지로, 가입금액 300만원으로 가입 신청 ( ① )
○ B농지: 직파하고 재식밀도가 1,000m2당 1,500주로 가입 신청 ( ② )
○ C농지: 해당년도 5월 1일 터널재배로 정식하여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로 가입 신청 ( ③ )
○ D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의 농지이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가 가능한 보험 가입금액이 200만원인 시설재배 농지로 가입 신청 ( ④ )
○ E농지: m2당 2주의 재식밀도로 4월 30일 노지재배로 식재하고 가입 신청 ( ⑤ )
[답] ①불가능 ②불가능 ③불가능 ④불가능 ⑤가능
[해설]
○ A농지: 고추 정식 5개월 6개월 전 인삼을 재배한 농지로, 가입금액 300만원으로 가입 신청 ( ① )
○ B농지: 직파하고 재식밀도가 1,000m2당 1,500주로 가입 신청 ( ② )
○ C농지: 해당년도 5월 1일 터널재배로 정식하여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로 가입 신청 ( ③ )
○ D농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00 300미터 내의 농지이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나 손해평가가 가능한 보험 가입금액이 200만원인 시설재배 농지로 가입 신청 ( ④ )
○ E농지: m2당 2주의 재식밀도로 4월 30일 노지재배로 식재하고 가입 신청 ( ⑤ )
다. 밭작물(수확감소·수입감소보장)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1) 공통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사료용 옥수수는 제외)
※ 단, 옥수수 · 콩 · 팥은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다)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라) 시설재배 농지
마)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농지
바)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사) 도서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 단, 감자(가을재배) · 감자(고랭지재배) · 콩 품목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 재해보험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지소포함)이소재하고 있고 손해 평가인 구성이 가능한 지역은 보험 가입 가능
※ 감자(봄재배) 품목은 미해당
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품목은 미해당
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2) 마늘
가) 난지형의 경우 남도 및 대서 품종, 한지형의 경우는 의성 품종, 홍산 품종이 아닌 마늘
구분 | 난지형 | 한지형 | 홍산 | |
품종 | 남도 | 대서 | 의성 | 홍산 |
나) 난지형은 8월 31일,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 파종한 농지
다) 재식밀도가 30,000주/10a 미만인 농지(=30,000주/1,000㎡)
라) 마늘 파종 후 익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마) 액상멀칭 또는 무멀칭농지
바) 코끼리 마늘, 주아재배 마늘
※ 단, 주아재배의 경우 2년차 이상부터 가입가능
사) 시설재배 농지, 자가채종 농지
3) 양파
가)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을 혼식한 농지
나) 재식밀도가 23,000주/10a 미만, 40,000주/10a 초과인 농지
다) 9월 30일 이전 정식한 농지
라) 양파 식물체가 똑바로 정식되지 않은 농지(70° 이하로 정식된 농지)
마) 부적절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예 : 고랭지 봄파종 재배 적응 품종 ⭢ 게투린, 고떼이황, 고랭지 여름, 덴신, 마운틴1호, 스프링골드, 사포로기, 울프, 장생대고, 장일황, 하루히구마 등)
바) 무멀칭농지
사) 시설재배 농지
4) 감자(봄재배)
가) 2년 이상 자가 채종 재배한 농지
나) 씨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다) 파종을 3월 1일 이전에 실시 농지
라)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마) 재식밀도가 4,000주/10a 미만인 농지
바)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
사) 시설재배 농지
5) 감자(가을재배)
가) 가을재배에 부적합 품종(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세풍 등)이 파종된 농지
나) 2년 이상 갱신하지 않는 씨감자를 파종한 농지
다) 씨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라) 재식밀도가 4,000주/10a 미만인 농지
마)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
바)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함)
사) 시설재배 농지, 목장 용지
6) 감자(고랭지재배)
가) 재배 용도가 다른 것을 혼식 재배하는 농지
나) 파종을 4월 10일 이전에 실시한 농지
다)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라) 재식밀도가 3,500주/10a 미만인 농지
7) 고구마
가) ‘수’ 품종 재배 농지
나) 채소, 나물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다) 재식밀도가 4,000주/10a 미만인 농지
라) 무멀칭농지
마)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8) 양배추
가) 관수시설 미설치 농지(물호스는 관수시설 인정 제외)
나) 9월 30일 이후에 정식한 농지(단,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 정식)
다) 재식밀도가 평당 8구 미만인 농지
라) 소구형 양배추(방울양배추 등), 적채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지
마)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바)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지
9) 옥수수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자가 채종을 이용해 재배하는 농지
다) 1주 1개로 수확하지 않는 농지
라) 통상적인 재식 간격의 범위를 벗어나 재배하는 농지
(1) 1주 재배 : 1,000㎡당 정식주수가 3,500주 미만 5,000주 초과인 농지
(단, 전남・전북・광주・제주는 1,000㎡당 정식주수가 3,000주 미만 5,000주 초과인 농지)
(2) 2주 재배 : 1,000㎡당 정식주수가 4,000주 미만 6,000주 초과인 농지
마) 3월 1일 이전 파종한 농지
바)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함)
사)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10) 사료용 옥수수
가) 보험가입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
나) 자가 채종을 이용해 재배하는 농지
다) 3월 1일 이전 파종한 농지
라)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마)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11) 콩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콩 이외의 콩이 식재된 농지
다)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라) 적정 출현 개체수 미만인 농지(10개체/㎡), 제주지역 재배방식이 산파인 경우 15개체/㎡
마) 담배, 옥수수, 브로콜리 등 후작으로 인수 시점 기준으로 타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경우
바) 논두렁에 재배하는 경우
사) 시험연구를 위해 재배하는 경우
아) 다른 작물과 간작 또는 혼작으로 다른 농작물이 재배 주체가 된 경우의 농지
자)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 종료 전에 소유권 변동 또는 농지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차) 시설재배 농지
12) 팥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6월 1일 이전에 정식(파종)한 농지
다) 출현율이 85%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라)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재배하는 농지
라. 차(茶)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1) 보험가입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
2)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7년 미만인 차나무
※ 수령(나이)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농지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3) 깊은 전지로 인해 차나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 가입 면적에서 제외
4)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5) 말차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6)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7)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촉성재배 하는 농지
8)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9)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10) 하천부지, 상습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11)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12)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마. 인삼 품목 (해가림시설 포함) 인수 제한 목적물
1) 인삼 작물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2년근 미만 또는 6년근 이상 인삼
※ 단, 직전년도 인삼1형 상품에 5년근으로 가입한 농지에 한하여 6년근 가입 가능
다) 산양삼(장뇌삼), 묘삼, 수경재배 인삼
라) 식재년도 기준 과거 10년 이내(논은 6년 이내)에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
(단, 채굴 후 8년 이상 경과되고 올해 성토(60cm이상)된 농지의 경우 인수 가능)
마)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
바) 보험가입 이전에 피해가 이미 발생한 농지
※ 단, 자기부담비율 미만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피해 발생 부분을 수확한 경우에는 농지의 남은 부분에 한해 인수 가능
사)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아) 하천부지, 상습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자)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차)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카)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도서 지역 농지
타)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2) 해가림시설
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
나)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다) 보험가입 당시 공사 중인 시설
라)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보험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마)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설
바) 하천부지, 상습침수 지역에 소재한 시설
사)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시설
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시설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자)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도서 지역 시설
차)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시설
바. 밭작물(생산비보장)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1) 공통
가)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나) 여러 품목이 혼식된 농지(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다) 하천부지, 상습침수 지역에 소재한 농지
라)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마) 시설재배 농지
바)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사)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
아)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내의 농지(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인수 가능)
※ 통제보호구역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 대파, 쪽파(실파) 품목은 미해당
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2) 고추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재식밀도가 조밀(1,000㎡당 4,000주 초과) 또는 넓은(1,000㎡당 1,500주 미만) 농지
다) 노지재배, 터널재배 이외의 재배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
라) 비닐멀칭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마) 직파한 농지
바) 4월 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
사) 동일 농지 내 재배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농지(단, 보장생산비가 낮은 재배 방법으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
아) 동일 농지 내 재식 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농지(단, 농지 전체의 정식이 완료된 날짜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
자) 고추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재배한 농지
차)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
3) 브로콜리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정식을 하지 않았거나, 정식을 9월 3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다)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4) 메밀
가) 보험가입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춘파재배 방식에 의한 봄 파종을 실시한 농지
다) 9월 15일 이후에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라)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마)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바) 전환지(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사)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아)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5) 단호박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5월 29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다) 미니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지
6) 당근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미니당근 재배 농지(대상 품종 : 베이비당근, 미뇽, 파맥스, 미니당근 등)
다) 8월 31일을 지나 파종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할 예정인 농지
라)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7) 시금치(노지)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10월 31일을 지나 파종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할 예정인 농지
다)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단, 인접한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보험사고 시 지역 농·축협의 통상적인 손해조사가 가능한
농지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인수 가능)
라)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마)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바)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사)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예정농지로 결정된 농지
아) 전환지(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8) 고랭지 배추, 가을배추, 월동 배추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정식을 9월25일(월동배추), 9월10일(가을배추) 이후에 실시한 농지
다) 다른 품종 및 품목을 정식한 농지(월동배추, 가을배추에만 해당)
라)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단, 인접한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보험사고 시 지역 농·축협의 통상적인 손해조사가 가능한 농지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인수 가능)
마)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바)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사)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아)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 예정 농지로 결정된 농지
자) 전환지(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9) 고랭지 무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다) ‘고랭지여름재배’ 작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또는 고랭지무에 해당 하지 않는 품종(예 : 알타리무, 월동무 등)
10) 월동 무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10월15일 이후에 무를 파종한 농지
다) ‘월동재배’ 작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또는 월동무에 해당하지 않는 품종(예 : 알타리무, 단무지무 등)
다) 가을무에 해당하는 품종 또는 가을무로 수확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라)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마)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11) 대파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5월 20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다) 재식밀도가 15,000주/10a 미만인 농지
12) 쪽파, 실파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종구용(씨쪽파)으로 재배하는 농지
다) 상품 유형별 파종기간을 초과하여 파종한 농지
13) 양상추
가)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판매개시연도 8월 31일 이후에 정식한 농지(단, 재정식은 판매개시연도 9월 10일 이내 정식)
다) 시설(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재배하는 농지
사. 원예시설 · 버섯 품목 인수 제한 목적물
1) 농업용 시설물 · 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가) 판매를 목적으로 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시설
나) 작업동, 창고동 등 작물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 농업용 시설물 한 동 면적의 80% 이상을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
※ 원예시설(버섯재배사 제외)의 경우, 연중 8개월 이상 육묘를 키우는 육묘장의 경우 하우스만 가입 가능
다) 피복재가 없거나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설
※ 다만, 지역적 기후 특성에 따른 한시적 휴경은 제외
라) 목재, 죽재로 시공된 시설
마) 비가림시설
바) 구조체, 피복재 등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시설
사)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아) 건축 또는 공사 중인 시설
자)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
차) 하천부지 및 상습침수지역에 소재한 시설
※ 다만, 수재위험 부보장특약에 가입하여 풍재만은 보장 가능
카)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도서 지역 시설
타)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파)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하우스 및 부대시설
2) 시설작물
가) 작물의 재배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 다만, 백합 · 카네이션의 경우 하우스 면적의 50% 미만이라도 동당 작기별 200㎡이상 재배 시 가입 가능
나) 분화류의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경우
다)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시설작물
라) 한 시설에서 화훼류와 비화훼류를 혼식 재배중이거나, 또는 재배 예정인 경우
마) 통상적인 재배시기, 재배품목, 재배방식이 아닌 경우
※ 예 : 여름재배 토마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여름재배 토마토를 가입하는 경우, 파프리카 토경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토경재배 파프리카를 가입하는 경우 등
바) 시설작물별 10a당 인수제한 재식밀도 미만인 경우
사) 품목별 표준생장일수와 현저히 차이나는 생장일수를 가지는 품종
3) 버섯작물
가) 표고버섯(원목재배 · 톱밥배지재배)
(1)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2) 원목 5년차 이상의 표고버섯
(3) 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4)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표고버섯
(5)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표고버섯
나) 느타리버섯(균상재배 · 병재배)
(1)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2) 균상재배, 병재배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느타리버섯
(3)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느타리버섯
(4)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느타리버섯
다) 새송이버섯(병재배)
(1)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2) 병재배 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새송이버섯
(3)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새송이버섯
(4)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새송이버섯
라) 양송이버섯(균상재배)
(1)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2) 균상재배 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양송이버섯
(3)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양송이버섯
(4)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양송이버섯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문제 11】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에서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품목의 병ㆍ해충등급별 인정비율이 90 %에 해당하는 병ㆍ해충을 5개 쓰시오. (5점)
[답] ① , ② , ③ , ④ , ⑤
[해설]
★ 감자 병충해 암기 방법
1급(0.9) : 역,모,걀,무 / 감,잎 / 가루,둘레 --> 역모갈무리하고 감잎에 가루둘레차 마십시다
2급(0.7) : 홍,시 / 방,아,진 / 마,더,균 / 풋,검 / 줄,줄 --> 홍씨 방아진에서 마더균한테 풋검으로 얻어맞아 피 줄줄 흐르는..
3급 (0.5) : 잿, 뿌 / 흰,반 / 오,겹 / 큰,파,탄 /기타 --> 챗빛 뿌연 하늘에 흰반쯔 입고 오겹 먹으면 큰 파탄나는 거 알지!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급수 | 병충해 종류 | 인정비율 |
1급 | 역병, 모자이크병, 걀쭉병, 무름병 / 감자뿔나방, 잎말림병 / 가루더뎅이병, 둘레썩음병 | 90% |
2급 | 홍색부패병, 시들음병 / 방아벌레류,, 아메리카잎굴파리, 진딧물류 / 마른썩음병, 더뎅이병, 균핵병 / 풋마름병, 검은무늬썩음병 / 줄기검은병, 줄기기부썩음병 | 70% |
3급 | 잿빛곰팡이병, 뿌리혹선충 / 흰비단병, 반쪽시들음병 / 오이총채벌레, 겹둥근무늬병 / 큰28점박이무당벌레, 파밤나방, 탄저병 / 기타 | 50% |
【문제 12】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떫은감’ 품목이 적과 종료일 이후 태풍피해를 입었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조건
조사대상주수 | 총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 표본주수 |
550주 | 120주 | 12주 |
※ 모든 표본주의 각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당 착엽수와 낙엽수의 합계: 10개
물음 1) 낙엽률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2점)
물음 2)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단, 인정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2.345 % → 12.35 %로 기재) (3점)
[답]
1) 낙엽률 =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 표본주의 착엽수 합계)
(1) 총 착엽수와 낙엽수 = 각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당 착엽수와 낙엽수의 합계 x 결과지수(동서남북 4개) x 표본주수
= 10개/가지 x 4개가지/주 x 12주 = 480개
(2) 낙엽률 = 120 / 480 = 0.25 -> 25%
2)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0.9662 x 낙엽률 - 0.0703 = 0.9662 x 0.25 - 0.0703 = 0.17125 -> 17.13%
[해설]
품목 |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계산식 |
단감 | (1.0115 × 낙엽률) – (0.0014 × 경과일수) ※경과일수 : 6월 1일부터 낙엽피해 발생 일까지 경과된 일수 |
떫은감 | 0.9662 × 낙엽률 – 0.0703 |
※ 인정피해율의 계산 값이 0보다 적은 경우 인정피해율은 0으로 한다.
【문제 13】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브로콜리’에 관한 내용이다.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아래 조건을 참조하여 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조건 1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
15,000,000 원 | 3% |
○ 조건 2
실제경작면적(재배면적) | 피해면적 |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경과일수 |
1,000 m2 | 600 m2 | 65일 |
※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기발생 생산비보장보험금은 없음
○ 조건 3
- 피해 조사결과
정상 | 50 %형 피해송이 | 80 %형 피해송이 | 100 %형 피해송이 |
22개 | 30개 | 15개 | 33개 |
[답]
1) 브로콜리 피해율 = 피해비율 x 작물피해율
(1)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600 / 1000 = 0.6 -> 60%
(2) 작물피해율 = 피해송이수 / 총송이수 = (30x0.5 + 15x0.8 + 33x1.0) / (22 + 30 + 15 + 33) = 0.6 -> 60%
(3) 피해율 = 0.6 x 0.6 = 0.36 -> 36%
2) 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1) 잔존보험가입금액 : 기보상금액 없으므로 15,000,000원
(2) 경과비율 =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x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 0.495 + (1- 0.495 ) x (65/130) = 0.74756 -> 74.75%
★ 2024년 준비기생산비계수는 49.5%에서 49.2%로 개정 되었다.
개정된 계수로 다시 풀면,
경과비율 =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x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 0.492 + (1- 0.492 ) x (65/130) = 0.7476 -> 74.6%
(3) 자기부담금 = 15,000,000 x 0.03 = 450,000원
(4) 보험금 <개정전> = (15,000,000원 x 0.7475 x 0.36 ) - 450,000원 = 3,586,500원
보험금 <개정후> = (15,000,000원 x 0.746 x 0.36 ) - 450,000원 = 3,578,400원
[해설]
※ 준비기 생산계수 암기방법 : 고추는 52.7% 브로콜리는 49.2% 외워야 한다. => 고추 세우지 말라 오이친다. 브라콜 사고쳤네 두번이나..
【문제 14】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유자’(동일 품종, 동일 수령) 품목에 관한 내용으로 수확개시전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조건 1
보험가입금액 | 평년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미보상비율 |
20,000,000 원 | 8,000 kg | 20 % | 10 % |
○ 조건 2
조사대상주수 | 고사주수 | 미보상주수 | 표본주수 | 총표본주의 착과량 |
370주 | 10주 | 20주 | 8주 | 160 kg |
○ 조건 3
- 착과피해 조사결과
정상과 | 50 %형 피해과실 | 80 %형 피해과실 | 100 %형 피해과실 |
30개 | 20개 | 20개 | 30개 |
[답]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율)
(1)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품종·수령별 표본조사 대상 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당 착과량 × (1 – 착과피해구성률)} + (품종·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착과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수×0.5) + (80%형 피해과실수×0.8) + (100%형 피해과실수×1)) ÷ 표본과실수
= ((20 ×0.5) + (20×0.8) + (30×1)) ÷ (30+20+20+30) = 0.56 -> 56%
따라서,
수확량 = {370주 × (160kg ÷ 8주 ) × (1 – 0.56)} + {8000kg ÷ (370주+10주+20주) × 20주}
= 3256kg + 400kg = 3656kg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8000 - 3656 ) × 0.1 = 434.4kg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평년수확량 = (8000-3656-434.4) ÷ 8000 = 0.4887 -> 48.87%
(2)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율) = 20,000,000 × (0.4887 - 0.2) = 5,774,000원
[해설]
【문제 15】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밭작물(마늘, 양배추)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점)
○ 조건
품목 | 재배지역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면적 | 자기부담 비율 |
마늘 | 의성 | 3,000,000 원 | 1,000 m2 | 20 % |
양배추 | 제주 | 2,000,000 원 | 2,000 m2 | 10 % |
물음 1) ‘마늘’의 재파종 전조사 결과는 1a 당 출현주수 2,400 주이고, 재파종 후조사 결과는 1a 당 출현주수 3,100주로 조사되었다. 재파종보험금(원)을 구하시오. (3점)
물음 2) ‘양배추’의 재정식 전조사 결과는 피해면적 500 m2 이고, 재정식 후조사 결과는 재정식면적 500 m2 으로 조사되었다. 재정식보험금(원)을 구하시오. (2점)
[답]
1) 마늘 재파종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35% x 표준출현피해율
(1) 표준출현피해율(10a 기준) = (30,000 - 출현주수) / 30,000 = (30,000-24,000)/30,000 = 0.2 -> 20%
(2) 보험금 = 3,000,000 x 0.35 x 0.2 = 210,000원
2) 양배추 재정식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1)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 500 / 2000 = 0.25 -> 25%
(2) 보험금 = 2,000,000 x 0.20 x 0.25 = 100,000원
[해설]
* 마늘 보험금 지급 사유로서 "10월31일 이전 10a당 30,000주 재파종한 경우".이고, 위에서 10a당 31,000주 출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31,000주를 파종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 비율 암기방법 ☞ 마마벼양무 35-25-25-20-20
▶마늘 재파종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35% x 표준출현피해율
▶마늘 제주 남도종 재파종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25% x 표준출현피해율
▶벼 재이양 재직파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25% x 면적피해율
▶양배추 재정식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양배추, 배추, 브로콜리, 양상추
▶무 재파종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무, 파, 시금치, 메밀
【문제 16】 다음은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물음 1) 가축재해보험에서 모든 부문 축종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자 등의 계약 전ㆍ후 알릴 의무와 관련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 ① )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 ② )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 수용장소로부터 반경 ( ③ ) km 이내 지역에서 가축 전염병 발생(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질환 포함) 또는 원인 모를 질병으로 집단 폐사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 ④ )일 이상 수선할 때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 ⑤ )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
물음 2) 가축재해보험 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한우(수컷)의 지급보험금(원)을 쓰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0점)
[조건]
- 보험목적물: 한우(수컷, 2021. 4. 1. 출생)
- 가입금액: 6,500,000 원, 자기부담비율: 20 %, 중복보험 없음
- 사고일: 2023. 7. 3. (경추골절의 부상으로 긴급도축)
- 보험금 청구일: 2023. 8. 1.
- 이용물 처분액: 800,000 원(도축장발행 정산자료의 지육금액)
- 2023년 한우(수컷) 월별 산지 가격동향
구분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350 kg | 3,500,000원 | 3,220,000원 | 3,150,000원 | 3,590,000원 | 3,600,000원 |
600 kg | 3,780,000원 | 3,600,000원 | 3,654,000원 | 2,980,000원 | 3,200,000원 |
[답]
1) ① 1 , ② 3 , ③ 10 , ④ 15 , ⑤ 30
2) 보험가액 (체중 x kg당 금액) 산출후 이용물처분액 및 보상금을 차감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그리고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면 보험금이 구해진다.
(1) 월령 : 21년4월 ~ 23년7월 = 27개월
(2) 체중 : 655kg <- 한우 숫컷 월령이 25개월 초과시 체중은 655kg으로 한다.
(3) kg당 금액 : 사고 전전월인 5월 기준으로 350kg -> 3,220,000원 / 350kg = 9200원/kg, 600kg -> 3,600,000원/600kg = 6000원/kg. 큰값인 9200원/kg을 취한다.
(4) 보험가액 = 655kg x 9200원/kg = 6,026,000원
(5) 이용물처분액 = 800,000 x 0.75 = 600,000원
(6) 손해액 = 6,026,000 - 600,000 = 5,426,000원
(7)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5,426,000 - ( 5,426,000 x 0.2) = 4,340,800원
[해설]
★ 고지의무 기간 암기방법 : 안1계3
- 안 날로부터 ( 1 )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 3 )년
* 한우체중 산출 : 한우 숫컷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55kg으로 하고, 한우 암컷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으로 한다.
* 이용물처분액 산정
도축장발행 정산자료인 경우 | 도축장발행 정산자료의 지육금액 x 75% |
도축장발행 정산자료가 아닌 경우 | 중량 x 지육가격 x 75% |
【문제 17】 종합위험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물음 1)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과 관련하여 아래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고정식 하우스 | |||
구분 | 내용연수 | 경년감가율 | |
구조체 | 단동하우스 | 10년 | (①)% |
연동하우스 | 15년 | (②)% | |
피복재 | 장수 PE | ( ③ )년 | (④)% 고정감가 |
장기성 Po | 5년 | (⑤)% |
물음 2) 다음은 원예시설 작물 중 ‘쑥갓’에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생산비보장보험금(원)을 구하시오. (단, 아래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0점)
○ 조건
품목 | 보험가입금액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손해정도 | 보장생산비 |
쑥갓 | 2,600,000 원 | 500 m2 | 1,000 m2 | 50% | 2,600 원/m2 |
- 보상하는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1사고, 1동, 기상특보재해) - 구조체 및 부대시설 피해 없음 - 수확기 이전 사고이며, 생장일수는 25일 - 중복보험은 없음 |
[답]
1) ① 8 , ② 5.3 , ③ 1 , ④ 40 , ⑤ 16
2) 원예시설작물 생산비보장 보험금 = 재배면적 x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x 경과비율 x 피해율
(1) 경과비율 =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x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 0.1 + {(1 - 0.1) x (25 / 50)} = 0.55
(2)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500 / 1000 = 0.5
(3) 피해율 = 피해비율 x 손해정도비율 x (1 - 미보상비율 ) = 0.5 x 0.6 x ( 1 - 0 ) = 0.3
(3) 보험금 = 1000m2 x 2600원/m2 x 0.55 x 0.3 = 429,000원
[해설]
★경년감가율 = 80% / 내용연수
① 10년 -> 80 / 10 = 8 , ② 15년 -> 80 / 15 = 5.3 , ⑤ 5년 -> 80 / 5 = 16
★피복재는 기본적으로 내용연수 1년이며 경년감가율은 40%로 고정이다.
★ 준비기생산비계수 (시금치, 파(쪽파), 무, 쑥갓) : 10%
★ 쑥갓 표준생장일수 : 50일
★ 손해정도비율
손해정도 | 1~20% | 21~40% | 41~60% | 61~80% | 81~100% |
손해정도비율 | 20% | 40% | 60% | 80% | 100% |
【문제 18】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논작물’에 관한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 하지 않음) (15점)
물음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논작물(조사료용 벼)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경작불능보험금의 계산식과 값(원)을 쓰시오. (3점)
○ 조건
보험가입금액 | 보장비율 | 사고발생일 |
10,000,000원 | 계약자는 최대보장비율 가입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선택하여 보험가입을 하였다. | 7월 15일 |
물음 2)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논작물(벼)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표본조사에 따른 수확량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단, 표본구간 조사 시 산출된 유효중량은 g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23.4 g → 123 g, 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2.345 % → 12.35 %로 기재) (6점)
○ 조건 1
보험가입금액 | 가입면적 (실제경작면적) | 자기부담비율 | 평년수확량 | 품종 |
10,000,000원 | 3,000 m2 | 10 % | 1,500 kg | 메벼 |
○ 조건 2
기수확면적 | 표본구간면적합계 | 표본구간작물중량합계 | 함수율 | 미보상비율 |
500 m2 | 1.3 m2 | 400 g | 22 % | 20 % |
물음 3)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논작물(벼)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전수조사에 따른 수확량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단, 조사대상면적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은 kg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에 서 반올림. 예시: 123.4 kg → 123 kg,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kg단위로 기재. 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2.345 % → 12.35 %로 기재) (6점)
○ 조건 1
보험가입금액 | 가입면적 (실제경작면적) | 자기부담비율 | 평년수확량 | 품종 |
10,000,000 원 | 3,000 m2 | 10 % | 1,500 kg | 찰벼 |
○ 조건 2
고사면적 | 기수확면적 | 작물중량합계 | 함수율 | 미보상비율 |
300 m2 | 300 m2 | 540 kg | 18 % | 10% |
[답]
1) 조사료용 벼 경작불능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보장비율 x 경과비율
(1) 보장비율 : 최대보장비율이므로 45%
(2) 경과비율 : 7월이므로 90%
(3) 보험금 = 10,000,000원 x 0.45 x 0.9 = 4,050,000원
2) 수확량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자기부담비율)
(1)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표본구간 유효중량 ÷ 표본구간 면적 = 341g ÷ 1.3m2 = 262.3 -> 262g/m2
· 표본구간 유효중량 = 표본구간 작물 중량 합계 × (1 - Loss율) × {(1 - 함수율) ÷ (1 - 기준함수율)} = 400g × (1 - 0.07) × {(1 - 0.22) ÷ (1 - 0.15)} = 341.36 -> 341g
· Loss율 : 7%
· 기준함수율 : 메벼(15%) , 분질미(14%) , 찰벼(13%)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1500 ÷ 3000 = 0.5kg/m2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기수확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3000 - 0 - 500 - 0 = 2500m2
▷ 수확량 = (262g/m2 × 2500m2) + {0.5kg/m2×(0 +500m2)} = 905kg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1500 - 905) × 0.2 = 119kg
▷ 피해율 = (1500 -905 - 119 ) / 1500 = 0.31733 -> 31.73%
(2) 수확량감소보험금 = 10,000,000 x (0.3173 - 0.1) = 2,173,000원
3) 수확량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자기부담비율)
(1)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작물 중량 × {(1 - 함수율) ÷ (1 – 기준함수율)} = 540 × {(1 - 0.18) ÷ (1-0.13) } = 508.9 -> 509kg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1500 ÷ 3000 = 0.5kg/m2
▷ 수확량 = 509kg + 0.5kg/m2 x (0+300) = 659kg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1500-659) ×0.1 = 84.1 -> 84kg
피해율 = (1500 - 659 - 84 ) ÷ 1500 = 0.50466 -> 50.47%
(2) 보험금 = 10,000,000 x (0.5047 -0.1) = 4,047,000원
[해설]
* <조사료용 벼의 경작불능보험금 보장비율>
구분 | 45% | 42% | 40% | 35% | 30% |
보장비율 | 45% | 42% | 40% | 35% | 30% |
주1) 45%형 가입가능 자격 : 3년 연속 가입 및 3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주2) 42%형 가입가능 자격 :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른 경과비율>
월별 | 5월 | 6월 | 7월 | 8월 |
경과비율 | 80% | 85% | 90% | 100% |
* 벼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 기준함수율 : 메벼(15%) , 분질미/콩/팥(14%) , 밀/보리/찰벼(13%)
【문제 19】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밭작물 ‘옥수수’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
물음 1) 피해수확량의 계산과정과 값(kg)을 쓰시오. (5점)
물음 2) 손해액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5점)
물음 3) 수확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5점)
[답]
1) 옥수수 피해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피해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 고사면적)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피해수확량 = 표본구간 피해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 4 ÷16 = 0.25kg/m2
- 표본구간 피해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별 “하”품 이하 옥수수 개수 + (“중”품 옥수수 개수 × 0.5)) × 표준중량 × 재식시기지수 × 재식밀도지수 = {(8+10) + (5+9)x0.5 } x 160 x 1 x 1 = 4000g = 4kg
▷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 표준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2000 ÷8000 (보험가입면적) = 0.25kg
▷ 옥수수 피해수확량 = (0.25 × 7000) + (0.25 × 500) = 1,875kg
2) 손해액 =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1,875 × 2000 = 3,750,000원
3) 수확감소보험금 =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3,750,000 - 2,000,000 = 1,750,000원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 20,000,000 x 0.1 = 2,000,000원
[해설]
* 옥수수 착립장 길이에 따른 품 구분 : 15~16cm 중품, 14cm 이하 하품, 17cm 이상 상품
* 옥수수 표준중량
- 대학찰 (연농2호): 160g
- 미백2호: 180g
- 미흑찰: 190g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옥수수 지급보험금 =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암기코드 : 손답고 가보자! 달려보자!
※ 옥수수 손해액 =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암기코드 : 피래미 입속으로!
【문제 20】 수확전 과실손해보장방식 ‘복분자’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물음 1) 아래 표는 복분자의 과실손해보험금 산정 시 수확일자별 잔여수확량 비율(%)을 구하는 식이다. 다음 ( )에 들어갈 계산식을 쓰시오. (10점)
사고일자 | 경과비율(%) |
6월 1일 ∼ 7일 | (①) |
6월 8일 ∼ 20일 | (②) |
물음 2) 아래 조건을 참조하여 과실손해보험금(원)을 구하시오. (단, 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2.345 % → 12.35 %로 기재,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조건
품목 | 보험가입금액 | 가입포기수 | 자기부담비율 | 평년결과모지수 |
복분자 | 5,000,000 원 | 1,800 포기 | 20 % | 7개 |
- 수확전 사고 조사내용
사고 일자 | 사고 원인 | 표본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합계 | 표본조사 결과 | 표본 구간수 | 미보상 비율 | |
전체 결실수 | 수정불량결실수 | |||||
4월 10일 | 냉해 | 250개 | 400개 | 200개 | 10 | 20% |
[답]
1) ① 98 - 사고발생일자 ② (사고발생일자2 - 43 x 사고발생일자 + 460 ) /2
2) 복분자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1) 피해율 =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 3 ÷ 7 = 0.42857 -> 42.86%
(2) 고사결과모지수 = 종합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모지수 + 특정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모지수 = 3개 + 0
❍ 종합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7개 - ( 5개 - 1.75개 + 0.75개) = 3개
❍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의 합 ÷ (표본구간수 × 5) = 250 ÷ (10 × 5)=5개
❍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수정불량 고사결과모지수의 합 ÷ (표본구간수×5) =87.5 ÷(10 ×5)=1.75개
❍ 표본구간 수정불량 고사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계수 = 250 ×0.35=87.5 개
❍ 수정불량환산계수 = (수정불량결실수 ÷ 전체결실수) - 자연수정불량률 = (200 ÷400) - 0.15 = 0.35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최댓값[{평년결과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수정불량환산 결과모지수)} ×미보상비율,0] = 최댓값[{ 7개 - (5개 -1.75개)} ×0.2 , 0] = 최댓값[0.75 , 0] =0.75개
(3) 특정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모지수: 수확후 사고조사 내용이 없으므로 "0"으로 처리
(4)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5,000,000 × (0.4286 - 0.2) =1,143,000원
[해설]
□ 종합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의 합 ÷ (표본구간수 × 5)
❍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수정불량 고사결과모지수의 합 ÷ (표본구간수×5)
❍ 표본구간 수정불량 고사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계수
❍ 수정불량환산계수 = (수정불량결실수 ÷ 전체결실수) - 자연수정불량률
= 최댓값((표본포기 6송이 피해 열매수의 합 ÷ 표본포기 6송이 열매수의 합계)-15%, 0)
▷ 자연수정불량률 : 15%(2014 복분자 수확량 연구용역 결과반영)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최댓값({평년결과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수정불량환산 결과모지수)} ×미보상비율,0)
□ 특정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모지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한 경우)
=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평년결과모지수 ×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
▷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 =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별 수확감소환산계수의 합
▷ 수확감소환산계수 = 최댓값(기준일자별 잔여수확량 비율 – 결실률, 0)
▷ 결실률 = 전체결실수 ÷ 전체개화수
= Σ(표본송이의 수확 가능한 열매수) ÷ Σ(표본송이의 총열매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최댓값(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별 미보상비율)
□ 피해율 =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 고사결과모지수 = 종합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모지수 + 특정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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