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문제 1】위험관리 방법 중 물리적 위험관리(위험통제를 통한 대비) 방법 5가지를 쓰시오. (5점)
[답] ① 위험 회피 (risk avoidance) ② 손실 통제 (loss control) ③ 위험 요소의 분리 ④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risk transfer) ⑤ 위험을 스스로 인수 (risk taking)
★암기방법: 회피-통제-분리-전가-인수 ---> 인분통 회전
【문제 2】농업재해의 특성 5가지만 쓰시오. (5점)
[답] ① 불예측성 ② 광역성 ③ 동시성·복합성 ④ 불가항역성 ⑤ 계절성 ⑥ 피해의 대규모성
★암기방법: 불-광-동(복)-불-계-피
【문제 3】보통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기본원칙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 ① )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 약관상의 ( ② ) 조항과
( ③ ) 조항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 ③ ) 조항이 우선한다.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 ④ )에게 엄격ㆍ불리하게 ( ⑤ )에게
유리하게 풀이해야 한다.
[답] ① 신의성실의 원칙 ② 인쇄(printed) ③ 수기(hand-written) ④ 보험자 ⑤ 계약자
【문제 4】농작물재해보험대상 밭작물 품목 중 자기부담금이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3% 또는 5%인 품목 2가지를 쓰시오. (5점)
[답] ① 고추 ② 브로콜리
[해설] 고추와 브로콜리는 수확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3% 또는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5】인수심사의 인수제한 목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오미자 - 주간거리가 ( ① )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 포도 -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 ② )년 미만인 과수원
○ 복분자 -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또는 ( ③ )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 보리 - 파종을 10월 1일 이전과 11월 ( ④ ) 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 양파 - 재식밀도가 ( ⑤ ) 주/10 a 미만, 40,000 주/10 a 초과한 농지
[답] ① 50 ② 3 ③ 11 ④ 20 ⑤ 23,000
【문제 6】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콩’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내용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피해율은 %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예시: 12.678 % → 12.67 %) (15점)
○ 계약내용
- 보험가입일: 2021년 6월 20일
- 평년수확량: 1,500 kg
- 가입수확량: 1,500 kg
- 자기부담비율: 20 %
- 농가수취비율: 80 %
- 전체 재배면적: 2,500 ㎡ (백태 1,500 ㎡ , 서리태 1,000 ㎡ )
○ 조사내용
- 조사일: 2021년 10월 20일
- 전체 재배면적: 2,500 ㎡ (백태 1,500 ㎡ , 서리태 1,000 ㎡ )
- 수확량: 1,000 kg
■서울양곡도매시장 연도별 ‘백태’ 평균가격(원/ kg)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상품 | 6,300 | 6,300 | 7,200 | 7,400 | 7,600 | 6,400 |
중품 | 6,100 | 6,000 | 6,800 | 7,000 | 7,100 | 6,200 |
■서울양곡도매시장 연도별 ‘서리태’ 평균가격(원/ kg)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상품 | 7,800 | 8,400 | 7,800 | 7,500 | 8,600 | 8,400 |
중품 | 7,400 | 8,200 | 7,200 | 6,900 | 8,200 | 8,200 |
물음 1) 기준가격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수확기가격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농업수입감소보장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1) 기준가격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1) 백테 상품과 중품의 연도별 평균가격
6200, 6150, 7000, 7200, 7350
(2) 백테 올림픽 평균값 (최댓값과 최솟값 제거)
= (6200 + 7000 + 7200 ) /3 = 6800원
(3) 서리테 상품과 중품의 연도별 평균가격
7600, 8300, 7500, 7200, 8400
(4) 서리테 올림픽 평균값 (최댓값과 최솟값 제거)
=(7600 + 8300 + 7500 )/3 = 7800원
(5) 백테와 서리테의 면적별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내면
=(6800 x 1500 / 2500 )+ (7800 x 1000 / 2500 ) = 7200원
(6) 위 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면
기준가격 = 7200 x 0.8 = 5760원
2) 수확기가격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수확기 연도 2021년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가격을 계산한다.
(1) 백테 2021년 상품과 중품의 평균가격 : (6400 + 6200 ) /2 = 6300원
(2) 서리테 2021년 상품과 중품의 평균가격 : (8400 + 8200 ) / 2 = 8300원
(3) 면적별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6300 x 1500 / 2500 )+ (8300 x 1000 / 2500 ) = 7100원
(4) 농가수취비율을 곱하면
수확기가격 = 7100 x 0.8 = 5680원
3) 농업수입감소보장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 수입감소보장 보험금 = 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율)
(1) 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x 기준가격 = 1500kg x 5760원 = 8,640,000원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2) 기준수입 : 기준가격 x 평년수확량 = 5760원 x 1500kg = 8,640,000원
(3) 실제수입 : 수확기에 조사한 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의 합에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 중 작은 값을 곱하여 산출
= (1000kg + 0 ) x 최솟값(5760원, 5680원) = 1000 x 5680 = 5,680,000
(4) 피해율 = (8,640,000 - 5,680,000) / 8,640,000 = 0.34259 => 34.25%
(5) 보험금 = 8,640,000 x (0.3425 - 0.2) = 1,231,200원
【문제 7】농작물재해보험 ‘벼’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보통
약관과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되어 있음) (15점)
○ 계약사항 등
- 보험가입일: 2022년 5월 22일
- 품목: 벼
- 재배방식: 친환경 직파 재배
- 가입수확량: 4,500 kg
- 보통약관 기본 영업요율: 12 %
- 특별약관 기본 영업요율: 5 %
-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13 %
-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10 %
- 친환경 재배 시 할증률: 8 %
○ 조사내용
- 민간 RPC(양곡처리장) 지수: 1.2
-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원/kg)
연도 | 수매가 | 연도 | 수매가 | 연도 | 수매가 |
2016 | 1300 | 2018 | 1600 | 2020 | 2000 |
2017 | 1400 | 2019 | 1800 | 2021 | 2200 |
※ 계산 시 민간 RPC 지수는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에 곱하여 산출할 것
물음 1) 보험가입금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수확감소보장 보통약관(주계약) 적용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천 원 단위 미만 절사) (5점)
물음 3) 병해충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천원단위
미만 절사) (5점)
[답]
1) 보험가입금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1) 표준(가입) 가격은 보험 가입연도 직전 5개년의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에 민간 RPC지수를 반영하여 산출 ☞ (농금원의 2024년판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p101).
표준가격={(2200+2000+1800+1600+1400)/5 } x 1.2 = 2160원
(2) 보험가입금액=가입수확량 x 표준(가입)가격 = 4500kg x 2160원 = 9,720,000원
2) 수확감소보장 보통약관(주계약) 적용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수확감소보장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x (1+친환경재배 시 할증률) + (1+직파 재배 농지 할증률) = 9,720,000 x 0.12 x (1-0.13) x (1+0.08) x (1+0.10) = 1205544.384 => 1,205,000원
3) 병해충보장 특별약관 적용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병해충보장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특별약관)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x (1+친환경재배시 할증률) + (1+직파 재배 농지 할증률) = 9,720,000 x 0.05 x (1-0.13) x (1+0.08) x (1+0.10) = 502310.16 => 502,000원
【문제 8】다음은 ‘사과’의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계약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구분 | 품목 | 보장수준(%) | ||||
60 | 70 | 80 | 85 | 90 | ||
국고보조율(%)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60 | 60 | 50 | 40 | 38 |
---------------------------< 조 건> ---------------------------
○ 품목: 사과(적과전종합위험방식) ○ 가입금액: 1,000만 원(주계약)
○ 순보험요율: 15 % ○ 부가보험요율: 2.5 %
○ 할인ㆍ할증률: 100 % ○ 자기부담비율: 20 %형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 %형
물음 1) 영업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부가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농가부담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1) 영업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1)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순보험요율 x 할인ㆍ할증률 =10000000 x 0.15 x 1.00 = 1,500,000원
(2)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부가보험요율 x 할인ㆍ할증률 = 10000000 x 0.025 x 1.00 = 250,000원
(3) 영업보험료 = 150,000원 + 25,000원 = 1,750,000원
2) 부가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부가보험요율 x 할인ㆍ할증률 = 10000000 x 0.025 x 1.00 = 250,000원
3) 농가부담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납입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다만, 사과, 배, 단감, 떫음감 품목은 보장 수준별로 38~60% 차등 보조한다.
문제 조건에서 자기부담비율이 20%형이므로, 보장 수준은 80%이다. 위 문제 지문의 "보장 수준별 국고보조율" 표에서 80% 보장 수준의 국가보조율은 50%이다.
농가부담보험료 = 순보험료 x (1 - 국가보조율) = 1,500,000원 x (1 - 0.5) = 750,000원
【문제 9】다음과 같은 ‘인삼’의 해가림시설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가입시기: 2022년 6월
○ 농지 내 재료별(목재, 철재)로 구획되어 해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 해가림시설(목재) >
○ 시설 연도: 2015년 9월
○ 면적: 4,000 ㎡
○ 단위면적당 시설비: 30,000원/ ㎡
※ 해가림시설 정상 사용 중
< 해가림시설(철재) >
○ 전체면적: 6,000 ㎡
- 면적①: 4,500 ㎡ (시설 연도: 2017년 3월)
- 면적②: 1,500 ㎡ (시설 연도: 2019년 3월)
○ 단위면적당 시설비: 50,000원/ ㎡
※ 해가림시설 정상 사용 중이며, 면적①, ②는 동일 농지에 설치
물음 1) 해가림시설(목재)의 보험가입금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해가림시설(철재)의 보험가입금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10점)
[답]
1) 해가림시설(목재)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 x (1-감가상각률)
(1) 재조달가액 = 단위면적당 시설비 x 면적 = 30000원/ ㎡ x 4000 ㎡ =120,000,000원
(2) 감가상각률 = 경과기간 x 경년감가율 = 6년 x 13.33%/년 = 79.98%
(2015년 9월 설치, 2022년 6월 사용 중이므로 6년 9개월 지났다. 1년 미만은 미적용이므로 6년만 적용한다)
(3) 보험가입금액 = 120,000,000 x (1-0.7998) = 24,024,000원
※ 문제 조건 중 주의사항
①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 하지만, 문제 조건에서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이라 명시하고 있으므로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라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② 해가림시설의 잔가율은 20%로 하지만,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은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하므로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보험가입금액 = 120,000,000원 x 30% = 36,000,000원
· 보험가입금액 = 120,000,000원 x 20% = 24,000,000원
2) 해가림시설(철재)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 x (1-감가상각률)
(1) 재조달가액 = 단위면적당 시설비 x 면적 = 50000원/ ㎡ x 6000 ㎡ = 300,000,000원
동일한 재료(철재)로 설치하였으나, 설치시기 경과년수가 각기 다른 해가림시설 구조체가 상존하는 경우,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시설 구조체의 설치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감가상각률 = 경과기간 x 경년감가율 = (5년 x 4.44%/년) =22.2%
(3) 보험가입금액 = 300,000,000원 x (1-0.222) = 233,400,000원
【문제 10】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甲은 A보험회사의 가축재해보험(소)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기간 중 甲과 동일
한 마을에 사는 乙 소유의 사냥개 3마리가 견사를 탈출하여 甲소유의 축사에
있는 소 1마리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폐사한 소는 가축재
해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 A보험회사의 면ㆍ부책: 부책
- 폐사한 소의 가입금액 및 손해액: 500만원(자기부담금 20 %)
- 乙의 과실: 100 %
물음 1) A보험회사가 甲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A보험회사의 ①보험자대위의 대상(손해발생 책임자), ②보험자대위의 구분
(종류), ③대위금액을 쓰시오. (10점)
[답]
1) A보험회사가 甲에게 지급할 보험금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5,000,000원 - (5,000,000원x0.20) = 4,000,000원
2) A보험회사의 ①보험자대위의 대상(손해발생 책임자), ②보험자대위의 구분
(종류), ③대위금액을 쓰시오
①보험자대위의 대상(손해발생 책임자) : 사냥개의 소유자 乙
②보험자대위의 구분 (종류) : 청구권대위
③대위금액 : 400만 원
[해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 대위)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문제 11】적과 전 종합위험방식의 적과종료 이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 ① )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최대순간풍속 ( ② )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 농업인의 부적절한 ( ③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 ④ )에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식물방역법 제36조(방제명령 등)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 ( ⑤ )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답] ① 영농활동 ② 14m/sec미만 ③ 잎 소지(잎 제거) ④ 태양광 ⑤ 화상병
【문제 12】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의 품목별 과중조사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밤(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시 과중조사)
품종별 개당 과중 = 품종별 {정상 표본과실 무게 합 + (소과 표본과실 무게 합 × ( ① ))} ÷ 표본과실 수
○ 참다래
품종별 개당 과중 = 품종별 {50 g 초과 표본과실 무게 합 + (50 g 이하 표본과실 무게 합 × ( ② ))} ÷ 표본과실 수
○ 오미자(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 시 과중조사)
선정된 표본구간별로 표본구간 내 ( ③ )된 과실과 ( ④ )된 과실의 무게를 조사한다.
○ 유자(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시 과중조사)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
인 과실을 품종별 ( ⑤ ) 개 이상(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추출하여 품종별
과실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
[답] ① 0.8 ② 0.7 ③ 착과 ④ 낙과 ⑤ 20
【문제 13】논작물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추가조사 필요여부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이앙ㆍ직파불능 조사(농지 전체
이앙ㆍ직파불능 시), 재이앙ㆍ재직파 조사( ① ), 경작불능조사( ② ), 수확량조사
( ③ ) 중 필요한 조사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 ④ ) 구성 및 ( ⑤ ) 일정을 수립한다.
[답] ① 면적피해율 10% 초과 ② 식물체피해율 65% 이상 ③ 자기부담비율 초과 ④ 손해평가반 ⑤ 추가 조사
【문제 14】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감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5점)
○ 계약사항
품목 | 보험가입금액 | 가입면적 | 평년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감자(고랭지재배) | 5,000,000원 | 3,000 ㎡ | 6,000 kg | 20% |
○ 조사내용
재해 | 조사방법 | 실제경작면적 | 타작물면적 | 미보상면적 | 미보상비율 | 표본구간 총 면적 |
표본구간 총 수확량 조사 내용 |
호우 | 수확량 조사 (표본 조사) |
3,000 ㎡ | 100 ㎡ | 100 ㎡ | 20% | 10 ㎡ | ○ 정상 감자 5 kg ○ 최대지름 5 cm미만 감자 2kg ○ 병충해 (무름병)감자 4 kg ○ 병충해 손해정도비율 40 % |
[답]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 평년수확량
(1)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x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x (타작물면적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 (표본구간 정상감자 중량 + 최대지름 5 cm미만 이거나 50%형 피해감자 중량 x 0.5 + 병충해 감자 중량) / 표본구간 면적 = (5 + 2x0.5 + 4) / 10 = 1kg/ ㎡
* 조사대상 면적 = 실경작면적 – 수확불능(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3000 - ( 100+100) +0 = 2800 ㎡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경작면적 = 6000kg / 3000 ㎡ = 2kg/ ㎡
* 수확량 = 1kg/ ㎡ x 2800 ㎡ + 2kg/ ㎡ x (100 ㎡ + 100 ㎡ + 0 ㎡ ) = 2800 + 400 = 3200kg
(2)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x 미보상비율 = (6000 - 3200 ) x 0.20 = 560kg
(3) 병충해감수량 = {(병충해 입은 괴경의 무게 x 손해정도비율 x 인정비율) / 표본구간 면적 } x 조사대상면적 = {(4kg x 40% x 90%) / 10} x 2800 = 403.2kg
(4) 피해율 = (6000 - 3200 - 560 + 403.2 ) / 6000 = 0.44053 -> 44.05%
[해설]
<손해정도에 따른 손해정도비율>
품목 | 손해정도 | 손해정도비율 |
감자 (봄재배, 가을배재, 고랭지재배) |
1 ~ 20% | 20% |
21% ~ 40% | 40% | |
41% ~ 60% | 60% | |
61% ~ 80% | 80% | |
81% ~ 100% | 100% |
※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급수 | 종류 | 인정비율 |
1급 | 역병, 모자이크병, 걀쭉병, 무름병, 감자뿔나방, 잎말림병, 둘레썩음병, 가루더뎅이병 | 90% |
2급 | 홍색부패병, 시들음병, 방아벌레류, 아메리카잎굴파리, 진딧물류, 마른썩음병, 더뎅이병, 균핵병, 풋마름병, 검은무늬썩음병, 줄기검은병, 줄기기부썩음병 | 70% |
3급 | 잿빛곰팡이병, 뿌리혹선충, 흰비단병, 반쭉시들음병, 오이총채벌레, 겹둥근무늬병, 큰28점박이무당벌레, 파밤나방, 탄저병, 기타 | 50% |
★ 암기코드 : 역모 걀무 감잎 둘레 가루 -> 1장군! 빨리 역모 갈무리 하고 감잎 아래에서 둥둘레 가루차 마시며 쉽시다.
【문제 15】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과수 및 밭작물 품목 중 ( )에 들어갈
해당 품목을 쓰시오. (5점)
구분 | 내용 | 해당 품목 |
과수품목 | 경작불능조사를 실시하는 품목 | ( ① ) |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특약 포함) | ( ② ) | |
밭작물 품목 |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하는 품목 | ( ③ ), 팥 |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하는 품목 | ( ④ ) | |
경작불능조사 대상이 아닌 품목 | ( ⑤ ) |
[답] ① 복분자 ② 복숭아 ③ 콩 ④ 양배추 ⑤ 차
[해설]
【문제 16】농업용 원예시설물(고정식 하우스)에 강풍이 불어 피해가 발생되었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구분 | 손해내역 | 내용연수 | 경년 감가율 | 경과년월 | 보험가입 금액 | 손해액 | 비고 |
1동 | 단동하우스 (구조체손해) |
10년 | 8% | 2년 | 500만원 | 300만원 | 피복재 손해 제외 |
2동 | 장수PE (피복재단독사고) |
1년 | 40% | 1년 | 200만원 | 100만원 | - |
3동 | 장기성Po (피복재단독사고) |
5년 | 16% | 1년 | 200만원 | 100만원 | ㆍ재조달가액 보장특약 ㆍ미복구 |
물음 1) 1동의 지급보험금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2동의 지급보험금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3동의 지급보험금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1) 1동의 지급보험금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액
(1) 감가상각률 적용한 손해액 = 손해액 x (1-감가상각률) = 300만원 x (1 - 8%/년 x 2년) = 2,520,000원
(2) 자기부담액 = 중간값{(손해액 x 10%), 30만원, 100만원] = 중간값{252,000원, 30만원, 100만원} = 30만원
(3) 보험금 = 감가상각률 적용한 손해액 - 자기부담액 = 2,520,000 - 300,000 = 2,220,000원
2) 2동의 지급보험금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액
(1) 감가상각률 적용한 손해액 = 손해액 x (1-감가상각률) = 100만원 x (1 - 40%/년 x 1년) = 600,000원
(2) 자기부담액 = 중간값{(손해액 x 10%), 10만원, 100만원] = 중간값{6만원, 10만원, 100만원} = 10만원
*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30만원)을 한도로 한다.
(3) 보험금 = 감가상각률 적용한 손해액 - 자기부담액 = 600,000 - 100,000 = 500,000원
3) 3동의 지급보험금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액
(1) 감가상각률 적용한 손해액 = 손해액 x (1-감가상각률) = 100만원 x (1 - 16%/년 x 1년) = 840,000원
* 재조달가액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고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출한다. 단,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로 보상한다.
(2) 자기부담액 = 중간값{(손해액 x 10%), 10만원, 100만원] = 중간값{84,000원, 10만원, 100만원} = 10만원
(3) 보험금 = 감가상각률 적용한 손해액 - 자기부담액 = 840,000 - 100,000 = 740,000원
[해설]
【문제 17】벼 농사를 짓고 있는 甲은 가뭄으로 농지 내 일부 면적의 벼가 고사되는
피해를 입어 재이앙 조사 후 모가 없어 경작면적의 일부만 재이앙을 하였다.
이후 수확 전 태풍으로 도복피해가 발생해 수확량 조사방법 중
표본조사를 하였으나 甲이 결과를 불인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약사항(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계약사항
품종 | 보험가입금액 | 가입면적 | 평년수확량 | 표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동진찰벼 | 3,000,000원 | 2,500 ㎡ | 3,500 kg | 3,200 kg | 20 % |
○ 조사내용
- 재이앙 조사
재이앙 전 조사내용 | 재이앙 후 조사내용 | ||
실제 경작면적 | 2,500 ㎡ | 재이앙 면적 | 800 ㎡ |
피해 면적 | 1,000 ㎡ | - | - |
- 수확량 조사
표본조사 내용 | 전수조사 내용 | ||
표본구간 총중량 합계 | 0.48 kg | 전체 조곡중량 | 1,200 kg |
표본구간 면적 | 0.96 ㎡ | 미보상비율 | 10% |
함수율 | 16 % | 함수율 | 20% |
물음 1) 재이앙보험금의 지급가능한 횟수를 쓰시오. (2점)
물음 2) 재이앙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3점)
물음 3) 수확량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무게(kg) 및 피해율(%)은
소수점 이하 절사. 예시: 12.67 % → 12 %) (10점)
[답]
1) 재이앙보험금의 지급가능한 횟수를 쓰시오 : 1회만 가능.
2) 재이앙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1)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 800㎡ ÷ 2,500㎡ = 0.32(= 32%)
(2)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25% x 면적피해율 = 3,000,000원 x 25% x 32% = 240,000원
3) 수확량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율)
(1)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 평년수확량
①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x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작물중량 x {(1 - 함수율) / (1 - 기준함수율)} = 1,200kg × {( 1- 0.2) / (1 - 0.13)} = 1,103.4kg = 1,103kg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3,500kg / 2,500㎡ = 1.4kg/㎡
- 수확량 = 1,103kg + {1.4kg/ ㎡ x 0 ㎡} = 1,103kg
②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3,500kg - 1,103kg) x 10% = 239.7kg = 239kg
(2) 피해율 = ( 3,500kg - 1,103kg - 239kg ) / 3,500kg = 0.61657 => 61%
(3) 보험금 = 3,000,000원 x (61% - 20%) = 1,230,000원
[해설]
※ 라) 재이앙·재직파 이행 완료 여부 조사(재이앙·재직파 후(後) 조사)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전(前) 조사) 시 재이앙·재직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이앙·재직파가 완료되었는
지를 조사한다. 피해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이앙·재직파가 이루어진 경우
에는 재이앙·재직파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p459)
※ 기준함수율 : 찰벼(13%) ★ 암기법 참조 ☞ 농가부담보험료, 잔여수확량, 낙엽률, 감액미경과비율, 경작불능보험금, etc... 암기하기
【문제 18】배 과수원은 적과 전 과수원 일부가 호우에 의한 유실로 나무 50주가
고사되는 피해(자연재해)가 확인되었고, 적과 이후 봉지작업을 마치고
태풍으로 낙과피해조사를 받았다. 계약사항(적과전 종합위험 방식)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감수과실수와 착과피해
인정개수, 피해율(%)은 소수점 이하 절사. 예시: 12.67 % → 12 %) (15점)
○ 계약사항 및 적과후착과수 조사내용
계약사항 | 적과후착과수 조사내용 | |||
품목 | 가입주수 | 평년착과수 | 실제결과주수 | 1주당평균착과수 |
배(단일 품종) | 250주 | 40,000개 | 250주 | 150개 |
※ 적과종료이전 특정위험 5종한정 보장 특약 미 가입
○ 낙과피해 조사내용
사고일자 | 조사방법 | 전체 낙과과실수 |
낙과피해 구성비율(100개) | ||||
9월 18일 | 전수조사 | 7,000개 | 정상 10개 |
50 %형 80개 |
80 %형 0개 |
100 %형 2개 |
병해충 과실 8개 |
물음 1) 적과종료 이전 착과감소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적과종료 이후 낙과피해 감수과실수와 착과피해 인정개수의 계산과정과
합계 값을 쓰시오. (5점)
[답]
1) 적과종료 이전 착과감소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1)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 고사주수 = 250 - 50 = 200주
(2) 적과후착과수 = 표본주1주당 평균 착과수 x 조사대상주수 = 150 x 200 = 30,000개
(3) 착과감소과실수 = 40000 - 30000 = 10,000개
2)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1) 착과율 = 적과후착과수 / 평년착과수 = 30,000개 / 40,000개 = 0.75(= 75%)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감수과실수= 적과후착과수 x 5% x (100% - 착과율) / 40% = 30,000개 x 0.05 x (1 - 0.75 ) / 0.4 = 937.5개 -> 937개
다른 풀이를 봤는데 이해가 안된다
착과율=0.75=75%
착과피해율 = 0.05×(1 - 0.75 ) / 0.4 = 0.03125 -> 3% (소숫점이하 절사)
착과손해감수과실수=30,000×0.03=900개
근데, 이론서에는....
여기에 보면 감수과실수 공식에 "착과피해율"이란 용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왜 이공식대로 풀이를 하지 않는 것일까?
★ 여기 손해평가사 2차 문제풀이 《제3강》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2과목①] 한은경 교수 한은경교수님 설명중 10:05 ~11:48 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금원에 문의결과 한줄로 푸는 게 맞다고 한다. 시중 문제집 풀이중에 (내것도 포함해서) 먼저 "착과피해율"(이론서에 없는 용어임)을 구해서 소숫점 처리를 한후 적과후착과수에 곱해서 푸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3) 적과종료 이후 낙과피해 감수과실수와 착과피해 인정개수의 계산과정과 합계 값을 쓰시오
(1) 낙과피해 감수과실수
낙과피해(전수조사) 감수과실수 = 총 낙과과실수 x (낙과피해구성율 - max A) = 7,000개 x (0.42 - 0.03) = 2,730개
① 낙과피해구성율 =[ (2x1)+(0x0.8)+(80x0.5) ] / [ (2+0+80+10+8) ] = 42 / 100 = 0.42 -> 42%
※ 병충해과실 8개는 분모의 "정상과실수"에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표본대상의 총과실수가 분모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충해과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분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낙과피해에 속하지 않는다.
②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차고가피해구성률 중 최댓값( 3% = 0.03)
(2) 착과피해 인정개수
낙과피해 감수과실수의 7%를 착과손해로 인정하므로, 착과피해 인정개수 = 2,730개 × 0.07 = 191.1개 = 191개
(3) 합계
(1)+(2) = 2,730개 + 191개 = 2,921개
[해설]
① 종합위험
· 공식: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설명: 평년착과수에서 적과후착과수를 뺀 값으로 착과감소과실수를 계산
② 종합위험 - 일부피해
· 공식: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설명: 평년착과수에서 적과후착과수를 뺀 값과 최대인정감소과실수 중 작은 값을. ▶최대인정 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x 최대인정 피해율. 여기서 최대인정 피해율은 나무피해율이다.
③ 5종한정
· 공식: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설명: 평년착과수에서 적과후착과수를 뺀 값과 최대인정감소과실수 중 작은 값을 선택하여 착과감소과실수를 계산. ▶최대인정 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x 최대인정 피해율. 여기서 최대인정 피해율은 유과타박율, 나무피해율, 낙엽인정피해율 중 가장 큰 값을 사용합니다.
【문제 19】가축재해보험 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조건 1
- 甲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후 A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던 중, 사료 자동급
여기를 설정하고 5일 간 A축사를 비우고 여행을 다녀왔음
- 여행을 다녀와 A축사의 출입문이 파손되어 있어 CCTV를 확인해 보니
신원불상자에 의해 한우(암컷) 1마리를 도난당한 것을 확인하고, 바로 경
찰서에 도난신고 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도난신고확인서를 제출함
- 금번 사고는 보험기간 내 사고이며, 甲과 그 가족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은 없었고, 또한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에 소홀히 한 점도 없었음
○ 조건 2
- 보험목적물: 한우(암컷) - 보험가입금액: 2,000,000원
- 자기부담비율: 20 % - 소재지: A축사(보관장소)
- 출생일: 2021년 11월 04일 - 사고일자: 2022년 08월 14일
○ 조건 3
- 발육표준표
한우 암컷 |
월령 | 7월령 | 8월령 | 9월령 | 10월령 | 11월령 |
체중 | 230 kg | 240 kg | 250 kg | 260 kg | 270 kg |
- 2022년 월별산지가격동향
한우 암컷 |
구분 | 5월 | 6월 | 7월 | 8월 |
350 kg | 330만원 | 350만원 | 340만원 | 340만원 | |
600 kg | 550만원 | 560만원 | 550만원 | 550만원 | |
송아지(4∼5월령) | 220만원 | 230만원 | 230만원 | 230만원 | |
송아지(6∼7월령) | 240만원 | 24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물음 1) 조건 2 ∼ 3을 참조하여 한우(암컷) 보험가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조건 1 ∼ 3을 참조하여 지급보험금과 그 산정 이유를 쓰시오. (5점)
물음 3)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소의 보상하는 손해 중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 ① ), ( ② ),
( ③ ) 및 젖소의 유량 감소 등이 발생하는 소(牛)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답]
1) 조건 2 ∼ 3을 참조하여 한우(암컷) 보험가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한우(암컷, 수컷-거세우 포함) 보험가액 산정
■ 연령(월령)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 ▶ 보험가액=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송아지 가격
■ 연령(월령)이 7개월 이상인 경우 ▶ 보험가액=①(체중) x ②(kg당 금액)
(1) 체중 : 사고 소의 월령에 해당되는 체중을 적용한다. 9개월령 = 250kg
(2) kg당 금액 :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350kg 및 600kg 성별 전국 산지평균가격 중 kg당 가격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 350만원 ÷ 350kg = 10,000원
· 560만원 ÷ 600kg = 9,333원
· kg당 금액 = 10,000원
(3) 보험가액 = 체중 x kg당 금액 = 250kg x 10,000원/kg = 2,500,000원
2) 조건 1 ∼ 3을 참조하여 지급보험금과 그 산정 이유를 쓰시오.
(1)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 0원
(2) 산정 이유
축사(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5일(120시간)이상 축사(보관장소)를 비우고 여행을 다녀왔으므로 보상하지 않는다.
3)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① 난산 ② 산욕마비 ③ 급성고창증
【문제 20】수확전 종합위험보장방식 무화과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5점)
○ 계약사항
품목 | 보험가입금액 | 가입주수 | 평년수확량 | 표준과중(개당) | 자기부담비율 |
무화과 | 10,000,000원 | 300주 | 6,000 kg | 80 g | 20 % |
○ 수확 개시 전 조사내용
- 사고내용
ㆍ 재해종류: 우박
ㆍ 사고일자: 2022년 05월 10일
- 나무 수 조사
ㆍ 보험가입일자 기준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 300주(유목 및 인수제한 품종 없음)
ㆍ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 수 10주
ㆍ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 수 10주
ㆍ 병해충으로 고사된 나무 수 20주
- 착과수 조사 및 미보상비율 조사
ㆍ 표본주수 9주
ㆍ 표본주 착과수 총 개수 1,800개
ㆍ 제초상태에 따른 미보상비율 10 %
- 착과피해조사(표본주 임의과실 100개 추출하여 조사)
ㆍ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10개(일반시장 출하 불가능)
ㆍ 일반시장 출하 시 정상과실에 비해 가격하락(50 %정도)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20개
ㆍ 피해가 경미한 과실 50개
ㆍ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20개(일반시장 출하 불가능)
○ 수확 개시 후 조사내용
- 재해종류: 우박
- 사고일자: 2022년 09월 05일
- 표본주 3주의 결과지 조사
[고사결과지수 5개, 정상결과지수(미고사결과지수) 20개, 병해충 고사결과 지수 2개]
- 착과피해율 30 %
- 농지의 상태 및 수확정도 등에 따라 조사자가 기준일자를 2022년 08월 20일로 수정함
- 잔여수확량 비율
사고발생 월 | 잔여수확량 산정식(%) |
8월 | {100 - (1.06 × 사고발생일자)} |
9월 | {(100 - 33) - (1.13 × 사고발생일자)} |
물음 1) 수확전 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6점)
물음 2) 수확후 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6점)
물음 3) 지급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3점)
[답]
1) 수확전 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수확전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1) 수확량 = {조사대상주수 x 주당 수확량 x (1 - 피해구성률)} + (주당 평년수확량 x 미보상주수)
①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 미보상주수 - 고사주수 = 300주 - 10주 - 20주 - 10주 = 260주
② 주당수확량 = 주당 착과수 x 표준과중 = ( 표본주 과실수의 합계 / 표본주수) x 표준과중 = ( 1,800개/주 / 9주) x 80g/개 = 16000g = 16kg
③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수 x 0.5) + (80%형 피해과실수 x 0.8) + (100%형 피해과실수 x 1) / 표본과실수 = {(20개 x 0.5) + (20개 x 0.8) + (10개 x 1)} / 100개 = 0.36 = 36%
·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10개(일반시장 출하 불가능) : 100%형 피해과실수
· 일반시장 출하시 정상과실에 비해 가격하락(50% 정도)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20개 : 50%형 피해과실수
· 피해가 경미한 과실 50개 : 정상
· 가공용으로 공급될수 있는 품질의 과실 20개(일반시장 출하 불가능) : 80%형 피해과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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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당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결과주수 = 6,000kg / 300주 = 20kg/주
⑤ 미보상주수 = 실제결과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수 = 30주
수확량 = {260 x 16 x (1 - 0.36)} + (20 x 30) = 3,262.4 kg
(2)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x 미보상비율 =(6,000kg - 3,262.4kg ) x 10% = 273.76kg
(3) 수확전 피해율 = ( 6,000kg - 3,262.4kg - 273.76kg ) / 6,000kg = 0.41064 -> 41.06%
2) 수확후 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수확후 피해율 = (1 - 수확전 사고 피해율) x 잔여수확량비율 x 결과지 피해율
(1) 잔여수확량비율 = {100 - (1.06 x 사고발생일자)} = {100 - (1.06 x 20)} = 78.8%
※ 조사자가 기준일자를 2022년 8월 20일로 수정함
(2) 결과지 피해율 = (고사결과지수 + 미고사결과지수 x 착과피해율 - 미보상고사결과지수) ÷ 기준결과지수 = (5개 + 20개 x 0.3 - 2개) ÷ 25개 = 0.36 = 36%
(3) 수확후 피해율 = (1 - 0.4106) x 0.7880 x 0.36 = 0.16720 -> 16.72%
3) 지급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은 수확전 피해율과 수확후 피해율을 합산한다.
(1) 피해율 = 41.06% + 16.72% = 57.78%
(2) 지급보험금 = 10,000,000원 x (57.78% - 20%) = 3,7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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