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 중 하나는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에 관한 보험료 및 보험금 계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으로, 정확한 이해와 풀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부 방법:
1. 기출문제 분석:
- 과거 시험 문제를 철저히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출제된 유형을 파악합니다.
-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학습하세요.
2. 계산 연습:
- 보험료와 보험금 계산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정확도를 높입니다.
- 계산 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세요.
3. 출제 경향 이해:
- 기출문제를 풀면서 최신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합니다.
- 관련 이론 및 사례를 공부하여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모의고사 활용:
-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문제를 풀어 시간 관리와 실전 감각을 익힙니다.
기출문제
2024년 제10회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6】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떫은감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계약사항
- 보장내용: 과실손해보장 (5종한정특약미가입) - 평년착과량(가입수확량): 15,000kg - 가입일자: 2024년 2월 7일 - 가입주수: 300주 - 평균과중: 160g - 가입가격(kg당): 1,200원 - 보통약관영업요율: 11% |
- 순보험요율: 10 % - 지자체보험지원비율: 순보험료의 30% - 부가보험료: 순보험료의 10% - 보장수준: 가입가능한 최대수준 - 자기부담비율: 가입가능한 최소수준 - 방재시설할인율: 20% - 과수원할인할증율: 없음 |
○ 조사사항
- 조사일자: 2024년 8월 2일 - 재해내용: 냉해ㆍ호우피해 |
- 적과후착과수: 37,500개 - 미보상감수량: 450kg |
○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내용 (단위: 천원)
구 분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지급보험금 | |
착과감소 보험금 |
과실손해 보험금 |
||||
2019년 | 1,733 | 1,575 | 158 | ||
2020년 | 1,832 | 1,665 | 167 | 1,000 | 2,000 |
2021년 | 1,733 | 1,575 | 158 | 3,000 | |
2022년 | 1,931 | 1,755 | 176 | 1,800 | |
2023년 | 1,782 | 1,620 | 162 | 1,500 |
○ 정부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비율
구분 | 품목 | 보장 수준(%) | ||||
60 | 70 | 80 | 85 | 90 | ||
국고 보조율 (%)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60 | 60 | 50 | 38 | 33 |
물음 1) 정부보조보험료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7점)
물음 2) 계약자부담보험료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3점)
물음 3)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1)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경우 보장수준별로 33 ~ 60% 차등 지원, 부가보험료는 100%를 지원한다.
①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순보험요율 ×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방재시설할인율) × (1-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여기서 5종한정특약 미 가입이므로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은 없다. 그래서 순보험료는 가 요 손 방으로 구하면 된다. 또 할인할증율 없다고 했으므로 0이다.
* 순보험료 = 18,000,000 × 0.10 × (1±0) × (1-0.2) = 1,440,000원
*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가입가격 = 15,000 × 1,200 = 18,000,000원
②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의 10%라고 문제 지문에 나와 있으므로
부가보험료 = 1,440,000원 × 0.1 = 144,000원
③ 순보험료의 보장수준을 구하자
보장수준 = 100% - 자기부담비율 이므로 자기부담비율을 구하면 된다.
10%형 검토 : 3년간 순보험료는 (1575 + 1755 + 1620) = 4950천원, 3년간 보험금은 (3000+1800+1500) = 6300천원. 6300천원 ÷ 4950천원 = 127%. 100%를 초과하므로 10% 가입 안됨.
15%형 검토 : (1755 + 1620) = 3375천원, 3년간 보험금은 (1800+1500) = 3300천원. 3300천원 ÷ 3375천원 = 97.8%. 100% 미만이므로 15%형 가입 가능.
보장수준은 85%에 해당하고 85%형 국고보조율은 문제의 지문에서 38%임.
④ 정부보조보험료 = 순보험료 × 0.38 + 부가보험료 = 1,440,000원 × 0.38 + 144,000원 = 691,200원.
2) 계약자부담보험료 = 순보험료 × (1-정부보조비율-지자체지원비율) = 1,440,000원 × (1-0.38-0.30) = 460,800원
3)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수준(50% or 70%)
①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 15,000kg - (37,500개 × 0.16kg) = 9,000kg
②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15,000kg × 0.15 = 2,250kg
③ 보장수준 : 3년간 적과전 손해율 = 착과감소보험금 ÷ 순보험료 = (3,000천원+1,800천원) ÷(1,575천원+1,755천원+1,620천원) = 96.97% -> 100% 미만이므로 70%형 선택.
④ 착과감소보험금 = (9000 - 450 - 2250) × 1200 × 0.7 = 5,292,000원
【문제 18】 떫은감 과수원을 경작하는 갑(甲)은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에 가입한 후 적과 전에 냉해, 집중호우, 조수해 피해를 입고 2023년 7월 30일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받았다.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계약사항
품목 | 가입 주수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 비율 | 평년착과수 | 가입 특약 |
떫은감 | 250주 | 20,000,000원 | 10 % | 30,000개 | 5종한정보장, 나무손해보장 |
- 나무손해 가입금액 주당 100,000원(자기부담비율 5 %)
○ 조사내용
조사종류 | 조사내용 | 조사결과 |
피해사실 확인조사 (적과전 실시) | 2023년 4월 5일 냉해로 고사한 주수 | 10주 |
2023년 6월 1일 집중호우로 유실되거나 도복되어 고사한 주수 | 유실 10주, 도복 40주 | |
2023년 6월 25일 멧돼지 피해로 고사한 주수 | 10주 | |
적과후 착과수 조사 | 병충해로 고사한 주수 | 10주 |
조사 대상주수를 산정하여 착과수조사 결과 표본주 1주당 평균착과수 | 100개 | |
잡초 등 제초작업 불량으로 인한 미보상비율 | 10% |
물음 1) 착과감소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미보상감수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3) 나무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답>
1) 적과전 5종한정 특약이므로, "태우지집화"만 보상된다. 냉해, 멧돼지, 병충해는 보상대상 아니다.
조사대상주수 = 250-10-50-10-10 = 170주
최대인정피해율(나무피해율) = (10+40) ÷ 250=0.2
적과후착과수 = 100 × 170=17000개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30,000-17,000, 30,000 × 0.2) = 6,000개
2) 미보상감수과실수 = 착과감소과실수 ×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 주당평년착과수 = 6000× 0.1+ 30 × (30000 ÷ 250 ) = 42,000개
3) 나무손해보험금의 보상하는 손해 : 종합위험 (자,좌,화)
나무손해고사주수=냉해10+유실고사10+도목고사40주+맷돼지고사10=70주
나무피해율=70 ÷250=0.28=28%
나무손해보험금=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250 ×100,000) ×(0.28-0.05)=5,750,000원
2023년 제9회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6】 甲의 사과과수원에 대한 내용이다. 조건 1~3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1
- 2018년 사과(홍로/3년생/밀식재배) 300주를 농작물재해보험에 신규로 보험가입 함
- 2019년과 2021년도에는 적과 전에 우박과 냉해피해로 과수원의 적과후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
- 사과(홍로)의 일반재배방식 표준수확량은 아래와 같음
수령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표준수확량 | 6,000kg | 8,000kg | 8,500kg | 9,000kg | 10,000kg |
○ 조건2
[甲의 과수원 과거수확량 자료]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평년착과량 | 1,500kg | 3,200kg | - | 4,000kg | 3,700kg |
표준수확량 | 1,500kg | 3,000kg | 4,500kg | 5,700kg | 6,600kg |
적과후착과량 | 2,000kg | 800kg | - | 950kg | 6,000kg |
보험가입여부 | 가입 | 가입 | 미가입 | 가입 | 가입 |
○ 조건3
[2023년 보험가입내용 및 조사결과 내용]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보험가입(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미가입)
- 가입가격: 2,000원/kg
- 보험가입당시 계약자부담보험료: 200,000원(미납보험료 없음)
- 자기부담비율 20%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가입
- 2023년 과수원의 적과 전 냉해피해로, 적과후착과량이 2,500kg으로 조사됨
- 미보상감수량 없음
물음 1) 2023년 평년착과량의 계산과정과 값(kg)을 쓰시오. (5점)
물음 2) 2023년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5점)
물음 3) 만약 2023년 적과전 사고가 없이 적과후착과량이 2,500kg으로 조사되었다면, 계약자 甲에게 환급해야 하는 차액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보험료는 일원 단위 미만 절사. 예시: 12,345.678원 → 12,345원) (5점)
[답]
1) 평년착과량 = [A + (B-A) x (1-Y/5)] x C/D
A=∑과거 5년간 적과후착과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2000+800+1200+6000) ÷ 4
= 10000 ÷ 4
= 2500kg
※ 21년 적과후착과량부터 상한 (평년착과량 300%)과 하한 (평년착과량 30%) 적용함
따라서 21년 950kg대신 평년착과량 4000kg의 30%인 1200kg을 적용한다.
22년 적과후착과량은 상하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대로 6000kg 사용.
B=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1500+3000+5700+6600) ÷ 4
= 4200kg
Y=과거 5년간 가입횟수
= 4
C=당해 연도(가입연도) 기준표준수확량
가입연도 2023년기준 사과나무 수령은 8년(" 2018년 사과(홍로/3년생/밀식재배) ")이므로
C=9000kg
D= ∑과거 5년간 기준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3000+4500+8000+8500) ÷4 =6000kg
※ 사과 일반재배는 5년부터 보험가입 가능함. 보험가입자는 2018년 3년생이었으므로 3년생의 경우 5년생 기준표준수확량의 50% 적용, 4년생의 경우 5년생 기준표준수확량의 75%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기준표준수확량을 다시 정리하면
수령 | 3년 | 4년 | 5년(미가입) | 6년 | 7년 |
표준수확량 | 6,000x0.5=3000kg | 6,000x0.75=4500kg | 6,000kg | 8,000kg | 8,500kg |
평년착과량 = [A + (B-A) x (1-Y/5)] x C/D
=[2500+(4200-2500)x(1-4/5)]x9000/6000
=4260kg
2) 착과감소보험금=(착과감소량-미보상감수량-자기부담감수량)x가입가격x보장수준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 4260 - 2500 = 1760kg
미보상감수량: 0
기준수확량 = 적과후착과량 + 착과감소량 = 2500 + 1760 = 4260kg
자기부담감수량=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4260 x 0.2 = 852kg
가입가격:2000원/kg
보장수준:50%
각 항목을 대입하면
착과감소보험금=(1760 - 0 - 852) x 2000 x 0.5 = 908,000원
3) 적과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후 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차액 보험료를 반환한다
차액보험료=(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미납입보험료: 0
감액미경과비율: ① 특정위험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고 ② 착과감소보험금 50% 보장이므로 이 경우 사과는 감액미경과비율이 70% 이다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보험가입당시 계약자부담보험료 200,000원에서 감액비율 적용하여 산출
감액비율=(가입당시 보험가입금액 - 감액후 보험가입금액) ÷ 가입당시 보험가입금액
= 착과감소량 x 가입가격 ÷ 기준수확량 x 가입가격 = 1760 x 2000 ÷ 4260 x 2000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 200,000 x ( 1760 x 2000 ÷ 4260 x 2000 )) = 82629.1 => 82629원
차액보험료= (82629 x 0.7 - 0 = 57840.3 => 57,840원
【문제 12】적과전 종합위험방식 ‘떫은감’ 품목이 적과 종료일 이후 태풍피해를 입었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조건
조사대상주수 | 총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 표본주수 |
550주 | 120주 | 12주 |
※ 모든 표본주의 각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당 착엽수와 낙엽수의 합계: 10개
물음 1) 낙엽률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2점)
물음 2)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단, 인정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2.345 % → 12.35 %로 기재) (3점)
[답]
1) 낙엽률 =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 표본주의 착엽수 합계)
(1) 총 착엽수와 낙엽수 = 각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당 착엽수와 낙엽수의 합계 x 결과지수(동서남북 4개) x 표본주수
= 10개/가지 x 4개가지/주 x 12주 = 480개
(2) 낙엽률 = 120 / 480 = 0.25 -> 25%
2)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0.9662 x 낙엽률 - 0.0703 = 0.9662 x 0.25 - 0.0703 = 0.17125 -> 17.13%
2022년 제8회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8】다음은 ‘사과’의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계약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구분 | 품목 | 보장수준(%) | ||||
60 | 70 | 80 | 85 | 90 | ||
국고보조율(%)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60 | 60 | 50 | 40 | 38 |
---------------------------< 조 건> ---------------------------
○ 품목: 사과(적과전종합위험방식) ○ 가입금액: 1,000만 원(주계약)
○ 순보험요율: 15 % ○ 부가보험요율: 2.5 %
○ 할인ㆍ할증률: 100 % ○ 자기부담비율: 20 %형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 %형
물음 1) 영업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부가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농가부담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1) 영업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1)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순보험요율 x 할인ㆍ할증률 =10000000 x 0.15 x 1.00 = 1,500,000원
(2)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부가보험요율 x 할인ㆍ할증률 = 10000000 x 0.025 x 1.00 = 250,000원
(3) 영업보험료 = 150,000원 + 25,000원 = 1,750,000원
2) 부가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부가보험요율 x 할인ㆍ할증률 = 10000000 x 0.025 x 1.00 = 250,000원
3) 농가부담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납입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다만, 사과, 배, 단감, 떫음감 품목은 보장 수준별로 38~60% 차등 보조한다.
문제 조건에서 자기부담비율이 20%형이므로, 보장 수준은 80%이다. 위 문제 지문의 "보장 수준별 국고보조율" 표에서 80% 보장 수준의 국가보조율은 50%이다.
농가부담보험료 = 순보험료 x (1 - 국가보조율) = 1,500,000원 x (1 - 0.5) = 750,000원
【문제 18】배 과수원은 적과 전 과수원 일부가 호우에 의한 유실로 나무 50주가 고사되는 피해(자연재해)가 확인되었고, 적과 이후 봉지작업을 마치고 태풍으로 낙과피해조사를 받았다. 계약사항(적과전 종합위험 방식)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감수과실수와 착과피해 인정개수, 피해율(%)은 소수점 이하 절사. 예시: 12.67 % → 12 %) (15점)
○ 계약사항 및 적과후착과수 조사내용
계약사항 | 적과후착과수 조사내용 | |||
품목 | 가입주수 | 평년착과수 | 실제결과주수 | 1주당평균착과수 |
배(단일 품종) | 250주 | 40,000개 | 250주 | 150개 |
※ 적과종료이전 특정위험 5종한정 보장 특약 미 가입
○ 낙과피해 조사내용
사고일자 | 조사방법 | 전체 낙과과실수 |
낙과피해 구성비율(100개) | ||||
9월 18일 | 전수조사 | 7,000개 | 정상 10개 |
50 %형 80개 |
80 %형 0개 |
100 %형 2개 |
병해충 과실 8개 |
물음 1) 적과종료 이전 착과감소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적과종료 이후 낙과피해 감수과실수와 착과피해 인정개수의 계산과정과 합계 값을 쓰시오. (5점)
[답]
1) 적과종료 이전 착과감소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1)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 고사주수 = 250 - 50 = 200주
(2) 적과후착과수 = 표본주1주당 평균 착과수 x 조사대상주수 = 150 x 200 = 30,000개
(3) 착과감소과실수 = 40000 - 30000 = 10,000개
2)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1) 착과율 = 적과후착과수 / 평년착과수 = 30,000개 / 40,000개 = 0.75(= 75%)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감수과실수= 적과후착과수 x 5% x (100% - 착과율) / 40% = 30,000개 x 0.05 x (1 - 0.75 ) / 0.4 = 937.5개 -> 937개
3) 적과종료 이후 낙과피해 감수과실수와 착과피해 인정개수의 계산과정과 합계 값을 쓰시오
(1) 낙과피해 감수과실수
낙과피해(전수조사) 감수과실수 = 총 낙과과실수 x (낙과피해구성율 - max A) = 7,000개 x (0.42 - 0.03) = 2,730개
① 낙과피해구성율 =[ (2x1)+(0x0.8)+(80x0.5) ] / [ (2+0+80+10+8) ] = 42 / 100 = 0.42 -> 42%
※ 병충해과실 8개는 분모의 "정상과실수"에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표본대상의 총과실수가 분모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충해과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분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낙과피해에 속하지 않는다.
②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차고가피해구성률 중 최댓값( 3% = 0.03)
(2) 착과피해 인정개수
낙과피해 감수과실수의 7%를 착과손해로 인정하므로, 착과피해 인정개수 = 2,730개 × 0.07 = 191.1개 = 191개
(3) 합계
(1)+(2) = 2,730개 + 191개 = 2,921개
2021년 제7회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13】적과전종합위험방식(Ⅱ) 사과 품목에서 적과후착과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과수원의 현황(품종, 재배방식, 수령, 주수)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 었을 때 ①, ②, ③, ④에 대해서는 계산과정과 값을 쓰고, ⑤에 대해서 는 산정식을 쓰시오. (단, 적정표본주수 최솟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0.2 → 11로 기재) (5점)
○ 과수원의 현황
품종 | 재배방식 | 수령 | 실제결과주수 | 고사주수 |
스가루 | 반밀식 | 10 | 620 | 10 |
후지 | 밀식 | 5 | 60 | 30 |
○ 적과후착과수 적정표본주수
품종 | 재배방식 | 수령 | 조사대상주수 | 적정표본주수 | 적정표본주수 산정식 |
스가루 | 반밀식 | 10 | (①) | (③) | (⑤) |
후지 | 밀식 | 5 | (②) | (④) | - |
[답]
① 620 – 10 = 610
② 60 – 30 = 30
③ 13 x 610 / 640 = 12.3 = 13
④ 13 x 30 / 640 = 12.3 = 0.6 = 1
⑤ 13 x 610 / 640
【문제 20】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계약사항
상품명 | 특약 및 주요사항 | 평년착과수 | 가입과중 |
적과전종합위험방식(Ⅱ) 배 품목 |
• 나무손해보장 특약 • 착과감소 50% 선택 |
100,000 개 | 450 g |
가입가격 | 가입주수 | 자기부담률 | |
1,200원/kg | 750주 | 과실 | 10% |
나무 | 5% |
※ 나무손해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주당 10만원 적용
○ 조사내용
구분 | 재해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
계약일24시~적과전 | 우박 | 5월30일 | 5월31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 피해발생 인정 ● 미보상비율: 0% |
||||
적과후착과수조사 | - | 6월10일 | <적과후착과수 조사> | |||||
품종 | 실제조사결과 | 조사대상주수 | 표본주1주당 착과수 | |||||
화산 | 390주 | 390주 | 60개 | |||||
신고 | 360주 | 360주 | 90개 | |||||
* 화산, 신고는 배의 품종임 | ||||||||
적과종료이후 | 태풍 | 9월1일 | 9월2일 | <낙과피해조사> ● 총낙과수: 4,000 개(전수조사) |
||||
피해사실구성 | 정상 | 50% | 80% | 100% | ||||
과실수(개) | 1,000 | 0 | 2,000 | 1,000 | ||||
조수해 | 9월18일 | 9월30일 | <나무피해조사> ● 화산 30주, 신고 30주 조수해로 고사 |
|||||
우박 | 5월30일 | 10월1일 | <착과피해조사> | |||||
피해사실구성 | 정상 | 50% | 80% | 100% | ||||
과실수(개) | 50 | 10 | 20 | 20 |
※ 적과 이후 자연낙과 등은 감안하지 않으며, 무피해나무의 평균착과수는 적과후 착과수의 1주당 평균착과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물음 1)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나무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물음1)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답을 쓰시오
가) 화산 적과후착과수 = 390 × 60 = 23,400개
나) 신고 적과후착과수 = 360 × 90 = 32,400개
적과후착과수합계 = 55,800개
착과감소량 = ( 100,000 – 55,800 ) × 0.45 = 19,890kg
미보상감수량 = 19,890 x 0 + 0 x 45,000 / 750 = 0kg
기준수확량 = 55,800 + (100,000 - 55,800 ) x 0.45 = 45,000kg
자기부담감수량 = 45,000 x 0.1 = 4,500kg
착과감소보험금 = ( 19,890 - 0 - 4,500 ) x 1,200 x 0.5 = 답: 9,234,000원
물음2)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가)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
착과율 = 55,800 / 100,000 = 0.558
착과손해감수과실수 = 55,800 × 0.05 = 2,790개
나) 태풍 낙과손해감수과실수
낙과피해구성율 = (2,000 x 0.8 + 1,000 x 1) / 4,000 = 0.65
낙과손해감수과실수 = 4,000 × ( 0.65 – 0.05 ) × 1.07 = 2,568개
다) 조수해로 인한 나무손해감수과실수
화산 고사나무손해감수과실수 = 30×60×(1-0.05) = 1,710개
신고 고사나무손해감수과실수 = 30 ×90 × (1 – 0.05) = 2,565개
총 고사나무손해감수과실수 = 적과종료후 7종한정 보장으로 면책 따라서 0개
라) 우박 착과손해감수과실수
착과피해구성율 = (10 ×0.5 + 20 × 0.8 + 20 × 1) / 100 = 0.41
사고당시착과수 = 55,800 – 4,000 – 4,500 = 47,300개
착과손해감수과실수 = 47,300 × ( 0.41 – 0.05 ) = 17,028개
누적감수과실수 = 2,790 + 2,568 + 17,028 = 22,386개
누적감수량 = 22,386 × 0.45 = 10,073.7kg
과실손해보험금 = ( 10,073.7 – 0 – 0 ) × 1,200 = 답:12,088,440원
물음3) 나무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피해율 = ( 30 + 30 ) ÷ 750 = 0.08
보험금 = 750 × 100,000 × ( 0.08-0.05 ) = 답: 2,250,000원
2020년 제6회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15】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하시오(단, 착과감소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 123.4kg → 123kg)
○ 계약사항(해당 과수원의 모든 나무는 단일 품종, 단일 재배방식, 단일 수령으로 함)
품 목 | 가입금액 | 평년착과수 | 자기부담비율 | ||
사과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
24,200,000원 | 27,500개 | 15% | ||
가입과중 | 가입가격 |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
||
0.4kg | 2,200원/kg | 미가입 | 미가입 |
○ 조사내용
구 분 | 재해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계약일 ~ 적과종료 이전 |
조수해 | 5월 5일 | 5월 7일 | · 피해규모 : 일부 · 금차 조수해로 죽은 나무수 : 44주 · 미보상비율 :5% |
냉 해 | 6월 7일 | 6월 8일 | · 피해규모 : 전체 · 냉해피해 확인 · 미보상비율 : 10% |
|
적과후 착과수 조사 |
- | 7월 23일 | · 실제결과주수 : 110주 · 적과후착과수 : 15,500개 · 1주당 평년착과수 : 250개 |
[답]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x (50%,70%)
·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27,000개 - 15,500개 = 12,000개
· 착과감소량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 12,000개 x 0.4kg/개 = 4,800kg
· 미보상감수량 = 미보상감수과실수 x 가입과중 = 1,200개 x 0.4kg/개 = 480kg
※ 적과종료 이전의 미보상감수과실수 = (착과감소과실수 x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
= (12,000개 x 10%) + 0개 = 1,200개
※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 = 미보상주수 x 1주당 평년착과수 = 0 x 250개 = 0개
※ 적과전 사고조사에서 미보상비율 적용은 미보상비율 조사값 중 가장 큰 값만 적용
·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11,000kg x 0.15 = 1,650kg
※ 기준수확량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15,500개 + 12,000개) x 0.4kg/개 = 11,000kg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 선택시
착과감소보험금 = (4,800kg - 480kg - 1,650kg) x 2,200원/kg x 50% = 2,937,000원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 선택시
착과감소보험금 = (4,800kg - 480kg - 1,650kg) x 2,200원/kg x 70% = 4,111,800원
2019년 제5회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6】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과수상품의 부보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에 관한 다음 내용을 서술하시오.[배점 15점]
①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의 80%미만인 경우 부보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례
②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의 80%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사례
③ 부보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식
[답]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릴 때 이때 중요한 사항이란 과수원의 주수, 수령, 품종 등을 의미함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보험을 모집한 자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보험금 * 가입수확량/기준수확량의 80%
【문제 11】 적과전종합위험Ⅱ 적과종료 이전 특정5종위험 한정특약 사과품목에서 적과전 우박피해사고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과수원의 품종과 주수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을 때 아래의 표본조사값(①~⑥)에 들어갈 표본주수, 나뭇가지 총수 및 유과 총수의 최솟값을 각각 구하시오. (단, 표 본주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6 → 13로 기재) [5점]
○ 과수원의 품종과 주수
품 목 | 품종 | 주수 | 피해내용 | 피해조사내용 | |
사과 | 조생종 | 쓰가루 | 440 | 우박 | 유과타박율 |
증생종 | 감흥 | 250 |
○ 표본조사값
품 종 | 표본주수 | 나뭇가지 총수 | 유과 총수 |
쓰가루 | ① | ② | ③ |
감흥 | ④ | ⑤ | ⑥ |
[답]
① 13× 440/690 = 8.2 = 8 주
② 8×4 = 32가지
③ 32×5 = 160
④ 13× 250/690 = 4.7주 =5주
⑤ 5×4 = 20가지
⑥ 20×5 = 100
【문제 20】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에 따른 ①착과감소보험금, ②과실손해보험금, ③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하 시오.[15점]
○ 계약사항
상품명 | 특약 | 평년착과수 | 가입과중 | 가입가격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률 | |
적과전 종합Ⅱ단감 |
5종한정보장 나무손해보장 |
75,000개 | 0.4㎏ | 1,000원/㎏ | 750주 | 과실 | 10% |
나무 | 5% |
○ 조사내용
구분 | 재해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
계약일 24시 ~ 적과전 | 우박 | 5월3일 | 5월4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 표본의 피해유과, 정상유과는 각각 66개, 234개 ● 미보상비율 10% |
|||||
집중호우 | 6월25일 | 6월26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 ||||||
피해형태 | 유실 | 침수 | 고사 | 미보상 | |||||
주수 | 100 | 40 | 90 | 20 | |||||
● 침수꽃(눈) · 유과수의 합계: 210개 ● 미침수꽃(눈) · 유과수의 합계: 90개 ● 미보상비율 20% |
|||||||||
적과후 착과수 조사 | - | 6월26일 | <적과수착과수조사> | ||||||
피해형태 | 실제결과주수 | 조사대상주수 | 표본주1주당 착과수 | ||||||
A품목 | 390 | 300 | 140 | ||||||
B품목 | 260 | 200 | 100 | ||||||
적과종료이후 | 태풍 | 9월8일 | 9월10일 | <낙과피해조사> ●총낙과수: 5,000개 |
|||||
100% | 80% | 50% | |||||||
(개) | 1,000 | 2,000 | 0 | 2,000 | |||||
●조사대상주수중 50주는 강풍으로 절단(A품목 30주, B품목 20주) ● 낙엽피해표본조사: 낙엽수 180개, 착엽수 120개 ● 경과일수: 100일 |
|||||||||
우박 | 5월3일 | 11월4일 | <착과피해조사> | ||||||
피해과실구성 | 100% | 80% | 50% | 정상 | 병해충 | ||||
과실수(개) | 20 | 10 | 10 | 50 | 10 |
* 적과 이후 자연낙과 등은 감안하지 않으며, 무피해나무의 평균착과수는 적과후착과수의 1주 평균착과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나무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주당 10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답]
①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미보상감수량-자기부담감수량)×0.8×가입가격
적과후 착과수 = (140×300)+(100×200) = 62,000개
- 착과감소량 : (75000-62000)×0.4 =5200㎏
- 최대인정감소량 = (75000×0.4)×0.2907= 8721㎏
유과타박률 = 66/(66+234) = 0.22 = 22%
나무피해율 = ((100 + 90) + ( 40 + 0.7))/750 = 0.29066 = 29.07%
- 최종 착과감소량 = 5200㎏
- 미보상감수량 = [(75000-62000)×0.2]+(20×100) = 4600×0.4 = 1840㎏
- 기준 수확량 = [62000+(75000-62000)] ×0.4×0.1 = 3000㎏
- 착과감소보험금 = (5200-1840-3000)×0.8×1000= 288,000원
② 과실손해보험금 = (누적감수량 - 미보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가입가격
- 누적 - 태풍낙과감수 = 5000×(0.52-0) =2600개
- 태풍나무감수 = [(30×140)+(20×100)]×(0.52-0) = 3224개
- 태풍낙엽감수 = 사고당시착과수×(낙엽인정피해율-maxA)
- 낙엽인정피해율 = 1.0115× 180 / (180 + 120) - 0.0014×100 = 0.4669=46.69
- 사고당시착과수 =62000-5000-6200 = 50800개
- 태풍낙엽감수 = 50,800× (0.4669-0) =23718.5 = 23719개
우박 착과피해구성률 = (20+8+5)/100= 0.33 = 33%
우박감수 = 50800×(0.33-0.469) = -6954= 0
- 누적감수량 = (2600+3224+23719+0)×0.4 = 11817.2 = 11817㎏
과실손해보험금 = (11817-0- 0)×1000= 11,817,000원
③ 나무손해보험금 = 가입금액 ×(피-자)
피해율 = (100+90+50)/750 = 0.32 = 32%
보험금 = (100,000×750)×(0.32-0.05) = 20,250,000원
2018년 제4회 2차 시험 기출문제
【문제 3】 특정위험보장 과수 상품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올해 2018년의 평년착과량을 구하시오. (단, 제시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5점]
(단위: 개)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표준수확량 | 7,900 | 7,300 | 8,700 | 8,900 | 9,200 |
적과후착과량 | 미가입 | 6,500 | 5,600 | 미가입 | 7,100 |
※ 기준표준수확량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500개로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2018년 기준표준수확량은 9,350개임
[답] 평년착과량 = [A + (B-A) X (1 - Y/5)] X C/D
- A = ∑ 과거 5년간 적과후착과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6,500개 + 7,100개) / 2 = 6,800개
* 직전 5개년 중 3년 이상의 보험가입 실적이 있는경우, 과거 적과후착고량 중 최저값 1개(5,600개)를 제외하고 산출함
- B =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7,300개 + 8,700개 + 9,200개) / 3 = 8,400개
- Y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3회
- C = 금년도(2020년) 기준표준수확량 = 9,350개
- D = ∑ 과거 5년간 기준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8,500개 + 8,500개 + 8,500개) / 3 = 8,500개
=> 평년착과량 = [6,800개 + (8,400개 - 6,800개) X (1 - 3/5)] X 9,350개 / 8,500개
= [6,800개 + 1,600개 X 0.4] X 1.1
= 8,184개
정답) 평년착과량: 8,184개
【문제 6】 적과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증액특약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서술하시오. [15점]
① 보험가입금액 설정방법
② 인수전제조건
③ 안내관련 유의사항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증액특약에 미치는 영향
[답]
1) 보험가입금액 설정방법
-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가입가격
-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kg당 평균가격으로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3)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 가입수확량이 적과후착과수 조사결과에 의해 산출된 기준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수확량이 조정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문제 11】 특정위험방식 사과 품목의 「적과종료후부터 수확 이전」에 발생한 「태풍(강풍), 지진, 집중 호우, 화재 피해」의「낙과피해 조사」관련 설명이다. 다음 ( )의 용어를 쓰시오. [5점]
과수원내 낙과과실을 전부 세어 ( ① )로 한다. 다만, 과수원의 ( ② ), ( ③ ), ( ④ ), ( ⑤ ) 등이 발생하여 전수조사가 어려울 경우에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답]
1) 미보상주수
2) 고사주수
3) 수확불능주수
4) 전수조사
5) 표본조사
【문제 14】 .아래 조건의 특정위험방식 배 품목의 과실손해보장 담보 계약의 적과전 봄동상해(4월 3일), 우박사고(5월 15일)를 입은 경우에 대한 각각의 감수과실수와 기준착과수를 구하시오. (단, 적과후 감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5점]
○ 봄동상해특약: 70%형 ○ 평년착과수: 20,000개
○ 적과후착과수: 10,000개 ○ 봄동상해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 있음
○ 우박 유과타박률: 50% ○ 미보상 사유: 없음
[답]
1) 착과감소과실수
적과종료 이전 사고는 보상하는 재해(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중복해서 발생한 경우에도 아래 산식을 한번만 적용한다.
착과감소과실수 = 최소값(평년착과수 - 작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착과감소과실수 = 최소값(20,000개 - 10,000개, 10,000개) = 10,000개
- 최대인정감수과실수 = 평년착과수 X 최대인정피해율 = 20,000개 X 0.5 = 10,000개
- 최대인정피해율: 우박 유과타박률 50%
2) 기준착과수
적과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감소과실수가 있는 과수원의 기준착과수는 다음과 같다
기준착과수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기준착과수 = 10,000개 + 10,000개
= 20,000개
정답)
1) 착과감소과실수: 10,000개
2) 기준착과수: 20,000개
20.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으로 ①적과후착과수, ②누적감수과실수, ③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각각 구하시오. (단, 적과후착과수, 누적감수과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단위로, 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는 → 12.35%로 기재) [15점]
◦계약사항
상품명 | 가입특약 | 적과종료전 사고인정피해율 |
평년착과수 | 가입과실수 | 실제결과주수 |
적과전종합 위험방식 사과 |
일소피해 특약/ 가을동상해 특약 |
100% | 50,000개 | 40,000개 | 500주 |
◦조사내용
구분 | 재해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
발아기 ~ 적과전 | 강풍 | 5월30일 | 6월1일 | -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있음(풍속 20.0m/s) - 종합 나무피해조사 고사주수: A품종 50주 (A품종 1주당 평년착과수 100개) B품종 0주 (B품종 1주당 평년착과수 100개) - 미보상비율 : 30% |
|||||
적과후착과수 | - | - | 7월3일 | 품종 | 재배방식 | 수량 | 실제결과주수 | 표본주수 | 표본주 착과수 합계 |
A품종 | 밀식 | 9 | 200 | 7 | 840 | ||||
B품종 | 밀식 | 9 | 300 | 13 | 1,690 | ||||
* 고사주수, 미고사주수, 미보상주수, 기수확주수: 없음 | |||||||||
적과종료후 ~ 수확이전 | 일소 | 8월15일 | 8월16일 | -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 총낙과과실수 : 1,000개 |
|||||
피해과실구분 | 병해충과실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20개 | 80개 | 0개 | 0개 | 0개 | ||||
일소 | 8월15일 | 10월25일 | -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단, 일소 사고 이후 착과수: 변동 없음 |
||||||
피해과실구분 | 병해충과실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30개 | 0개 | 50개 | 20개 | 100개 | ||||
수확시작후 ~ 수확종료 | 우박 | 11월10일 | 11월11일 | - 수확시작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5,000개 |
|||||
피해과실구분 | 병해충과실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10개 | 0개 | 100개 | 40개 | 50개 | ||||
-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낙과과실수: 500개 |
|||||||||
피해과실구분 | 병해충과실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10갸 | 90개 | 0개 | 0개 | 0개 |
[답]
1) 적과후착과수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착과수
=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 /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표본주 합계) X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조사대상주수
ㄱ. A품종 = 840 / 7 X (200 - 50) = 18,000개
ㄴ. B품종 = 1,690 / 13 X (300 -0) = 39,000개
-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착과수의 합계를 과수원별 적과후착과수로 하므로, 적과후착과수 = A품종 + B품종 = 18,000개 + 39,000개 = 57,000개
2) 누적감수과실수
- 일소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 낙과과실수 X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1,000개 X [{(80X1)+(0X0.8)+(0X0.5)}/(20+80) - 0] = 800개
* 낙과피해구성률
= {(100%형 피해과실수 X 1)+(80%형 피해과실수 X 0.8) + (50%형 피해과실수 X 0.5)} / (100%형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50%형 피해과실수 + 정상과실수)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대값을 말함
- 일소 착과피해조사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57,000개 - 1,000개) X [{(0X1)+(50X0.8)+(20X0.5)}/(30+50+20+100]-0 = 14,000개
* 착과피해구성률
= {(100%형 피해과실수 X 1)+(80%형 피해과실수 X 0.8) + (50%형 피해과실수 X 0.5)} / (100%형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50%형 피해과실수 + 정상과실수)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대값(= 0)
- 우박 착과피해조사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5,000개 X [{(0X1)+(100X0.8)+(40X0.5)}/(10+100+40+50)]-0.25 = 1,250개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일소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대값(= 0.25)
- 우박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 낙과과실수 X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500개 X {{(90X1)+(0X0.8)+(0X0.5)}/(10+90)] - 0.25 = 325개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대값(= 0.25)
- 누적감수과실수
= 낙과피해조사(일소) + 착과피해조사(일소) + 착과피해조사(우박) + 낙과피해조사(우박)
= 800개 + 14,000개 + 1,250개 + 325개
= 16,375개
3) 기준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 최소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X 최대인정피해율
= 60,000개 X 100% = 60,000개
착과감소과실수 = 최소값(60,000개 - 57,000개, 60,000개) = 3,000개
- 기준착과수
적과종료 이전에 착과감소과실수가 있는 경우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이므로,
기준착과수 = 57,000개 + 3,000개 = 60,000개
정답)
1) 적과후착과수: 57,000개
2) 누적감수과실수: 16,375개
3) 기준착과수: 60,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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