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문제 1】 종합위험보장 벼(조사료용 벼 제외) 상품의 병해충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병해충 5가지만 쓰시오. (5점)
<답>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벼멸구,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 암기코드 : 흰줄도깨(비) 벼 먹세
【문제 2】 콩, 마늘, 양파 품목에서 종합위험보장 상품과 비교하여 농업수입감소보장 상품에 추가로 적용되는 농지의 보험가입자격을 쓰시오. (5점)
<답> 사업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과거 5년 중 2년 이상 각각 콩, 마늘, 양파 보험을 가입하여 수확량 실적이 있는 농지
【문제 3】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자기부담비율 20 %의 종합위험보장 마늘 상 품에 가입하였다. 보험계약 후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마늘이 10a당 27,000주가 출현되어 10a당 33,000주로 재파종을 한 경우 재파종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표준출현피해율 = (30,000 - 27,000) / 30,000 = 0.1 = 10%
재파종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0.35 × 표준출현피해율
= 100,000,000 × 0.35 × 0.1 = 3,500,000원
【문제 4】 돼지를 사육하는 A농장의 계약자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보험사업자가 제시한 기준가액으로 계산할 것) (5점)
농장 | 사육두수 | ||
A농장 | 비육돈 | 모돈 | 웅돈 |
50두 | 20두 | 10두 |
물음 1) 일괄가입방식 보험가입금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2점)
물음 2) 질병위험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3점)
<답>
물음 1) 사육두수 × 303,000 = (50 + 20 + 10) × 303,000 = 24,240,000원
물음 2) 모돈수 × 2.5 × 100,000 = 20 × 2.5 × 100,000 = 5,000,000원
【문제 5】종합위험보장 상품에서 보험가입시 과거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산출된 표준수확량의 70 %를 평년수확량으로 결정하는 품목 중 특약으로 나무 손해보장을 가입할 수 있는 품목 2가지를 모두 쓰시오. (5점)
<답> 살구, 유자
【문제 6】종합위험보장 논벼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내용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계약내용
- 보험가입금액: 3,500,000원 - 가입면적: 7,000 m2
- 자기부담비율: 15 %
○조사내용
- 재이앙 전 피해면적: 2,100m2
- 재이앙 후 식물체 피해면적: 4,900m2
물음 1) 재이앙ㆍ재직파보험금과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각각 서술하 시오. (4점)
물음 2) 재이앙ㆍ재직파보장과 경작불능보장의 보장종료시점을 각각 쓰시오. (2점)
물음 3) 재이앙ㆍ재직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6점)
물음 4) 경작불능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3점)
<답>
물음 1)
㉠ 재이앙・재직파보험금 지급하는 경우 :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앙(재직파)한 경우
㉡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물음 2)
㉠ 재이앙・재직파보장 보장종료시점 : 7월 31일
㉡ 경작불능보장의 보장종료시점 : 출수기 전
물음 3)
재이앙ㆍ재직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25% × 면적피해율
여기서, 면적피해율 = 2,100 / 7,000 = 0.3 = 30%
따라서 재이앙ㆍ재직파보험금 = 3,500,000 × 0.25 × 0.3 = 262,500원
물음 4)
식물체피해율 = 4,900 / 7,000 = 0.7 = 70%
경작불능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0.42 = 3,500,000 × 0.42 = 1,470,000원
【문제 7】농작물재해보험 종합위험보장 양파 상품에 가입하려는 농지의 최근 5년 간 수확량 정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단위: kg)
년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평년수확량 | 1,000 | 800 | 900 | 1,000 | 1,100 | ? |
표준수확량 | 900 | 950 | 950 | 900 | 1,000 | 1,045 |
조사수확량 | 300 | 무사고 | 700 | |||
보험가입여부 | 미가입 | 미가입 | 가입 | 가입 | 가입 |
물음 1) 2021년 평년수확량 산출을 위한 과거평균수확량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8점)
물음 2) 2021년 평년수확량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7점)
<답>
물음1) 과거평균수확량 계산과정과 값
2018년 평년수확량의 50%>조사수확량=평년수확량의 50% : 900 × 0,5 > 300이므로 450kg
2019년 max(표준수확량, 평년수확량)×110% 1,000×1.1=1,100kg
2020년 조사수확량>평년수확량 50%=조사수확량 700>550이므로 =700kg
과거평균수확량 = (450+1,100+700)÷3 = 750kg
물음2) 평년수확량의 계산과정과 값
평년수확량 = { A + (B-A) X (1-Y/5)} X C/B
A(과거평균수확량)=750kg
B(과거평균표준수확량) = (950+900+1,000)÷3=950kg
C(표준수확량) =1,045kg
Y(과거수확량 산출년도 횟수)=3
평년수확량 = {(750 + (950-750) × (1-3/5)} ×1,045/950=913kg
【문제 8】다음 계약들에 대하여 각각 정부지원액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15점)
(단위: 원)
구분 |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가축재해보험 |
보험 목적물 | 사과 | 옥수수 | 국산 말 1필 |
보험가입금액 | 100,000,000 | 150,000,000 | 60,000,000 |
자기부담비율 | 15 % | 10% | 약관에 따름 |
영업보험료 | 12,000,000 | 1,800,000 | 5,000,000 |
순보험료 | 10,000,000 | 1,600,000 | |
정부지원액 | (①) | (②) | (③) |
○ 주계약 가입기준임 ○ 가축재해보험의 영업보험료는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납입보험료와 동일함 ○ 정부지원액이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임(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은 포함되지 않음)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가보험료와 동일함 |
<답>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경우 보장수준별로 33 ~ 60% 차등 지원, 부가보험료는 100%를 지원
① 사과: 10,000,000 원 x 40% + (12,000,000 원 – 10,000,000 원) x 100% = 6,000,000 원
② 옥수수: 1,600,000 원 x 50% + (1,800,000 원 – 1,600,000 원) x 100% = 1,000,000 원
③ 말: (40,000,000 원 + 20,000,000 원 x 70%) x (5,000,000 원 ÷ 60,000,000 원) x 50%
= 2,250,000 원
【문제 9】종합위험보장 원예시설 상품에서 정하는 시설작물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물음 1)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3가지 경우를 서술하시오. (9점)
물음 2) 소손해면책금 적용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3점)
물음 3) 시설작물 인수제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3점)
○ 작물의 재배면적이 시설 면적의 ( ① )인 경우 인수 제한한다. 다만, 시설 백합, 카네이션의 경우 시설별 ( ② )인 경우 인수 제한한다.
<답>
1) 보상하는 손해
(1) 구조체 피복재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3)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소손해면책금: 보상하는 재해로 1 사고당 생산비보험금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손해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소손해면책금은 10 만원이다.
3) ① 50% 미만 ② 200 ㎡ 미만
【문제 10】종합위험과수 포도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내용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계약내용
○ 보험가입품목: 포도, 비가림시설
○ 특별약관: 나무손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 품종: 캠밸얼리
○ 수령: 8년
○ 가입주수: 100주
○ 평년수확량: 1,500kg
○ 가입수확량: 1,500kg
○ 비가림시설 가입면적: 1,000 m2
○ 자기부담비율: 3년 연속가입 및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인 과수원으로 최저자기부담비율 선택
○ 포도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 나무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4,000,000원
○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18,000,000원
2. 조사내용
○사고접수: 2021. 08. 10. 호우, 강풍
○조사일: 2021. 08. 13. ○재해: 호우
○조사결과
- 실제결과주수: 100주 - 고사된나무: 30주
- 수확량: 700kg
- 미보상비율: 10%
- 비가림시설: 피해없음
물음 1) 계약내용과 조사내용에 따라 지급 가능한 3가지 보험금에 대하여 각각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9점)
물음 2) 포도 상품 비가림시설에 대한 보험가입기준과 인수제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6점)
○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기준 : ( ① ) 단위로 가입(구조체 + 피복재)하고 최소 가입면적은 ( ② )이다. 단위면적당 시설단가를 기준으로 80 %∼130 %범위 에서 가입금액 선택 (10%단위 선택)
○ 비가림시설 인수제한 : 비가림폭이 2.4 m ± 15%, 동고가 ( ③ )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림시설 (과수원의 형태 및 품종에 따라 조정)
<답>
1) 지급보험금
(1) 수확감소보험금
* 미보상감수량 = (1,500kg – 700kg) x 10% = 80kg
* 피해율 = (1,500kg – 700kg – 80kg) ÷ 1,500kg = 48%
* 자기부담비율 = 10%
* 수확감소보험금 = 20,000,000 원 x (48% - 10%) = 7,600,000 원
(2)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보험금 = 20,000,000 원 x (48% x 10%) = 960,000 원
(3) 나무손해보장 보험금
* 피해율 = 30 주 ÷ 100 주 = 30%
* 나무손해보장 보험금 = 4,000,000 원 x (30% - 5%) = 1,000,000 원
2) ① 단지 ② 200 ㎡ 이상 ③ 3m ± 5%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문제 11】업무방법에서 정하는 보험사기 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5점)
성립요건 | ○ ( ① ) 또는 보험대상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 ① ) 또는 보험 대상자의 고의에 회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인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이 있음 ○ ( ② )행위가 있을 것: ( ② )이란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실을 은 폐하는 것, 통상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이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거나 알려야 할 경우에 침묵, 진실을 은폐하는 것도 ( ② ) 행위에 해당 ○ 상대방인 회사가 착오에 빠지는 것: 상대방인 회사가 착오에 빠 지는 것에 대하여 회사의 ( ③ ) 유무는 문제되지 않음 |
보험사기 조치 |
○ 청구한 사고보험금 ( ④ ) 가능 ○ 약관에 의거하여 해당 ( ⑤ )할 수 있음 |
<답> ① 계약자 ② 기망 ③ 과실 ④ 지급을 거절 ⑤ 계약을 취소
【문제 12】 업무방법에서 정하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밭작물 품목의 품목별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5점)
품목 |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방법 |
옥수수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착립장 길이에 따라 상( ① )ㆍ중( ② ) ㆍ하( ③ )로 구분한 후 해당 개수를 조사 |
차(茶) | 표본구간 중 두 곳에 ( ④ ) 테를 두고 테 내의 수확이 완료된 새싹 의 수를 세고, 남아있는 모든 새싹(1심2엽)을 따서 개수를 세고 무 게를 조사 |
감자 |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감자, 병충해별 20% 이하, 21%~40% 이하, 41 %~60 % 이하, 61 %~80 %이하, 81 %~100 %이하 발병 감 자로 구분하여 해당 병충해명과 무게를 조사하고 최대 지름이 ( ⑤ ) 미만 이거나 피해정도 50%이상인 감자의 무게는 실제 무게의 50%를 조사 무게로 함 |
<답> ① 17cm 이상 ② 15cm 이상 17cm 미만 ③ 15cm 미만 ④ 20cm×20cm ⑤ 5cm
【문제 13】 적과전종합위험방식(Ⅱ) 사과 품목에서 적과후착과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과수원의 현황(품종, 재배방식, 수령, 주수)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 었을 때 ①, ②, ③, ④에 대해서는 계산과정과 값을 쓰고, ⑤에 대해서 는 산정식을 쓰시오. (단, 적정표본주수 최솟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0.2 → 11로 기재) (5점)
○ 과수원의 현황
품종 | 재배방식 | 수령 | 실제결과주수 | 고사주수 |
스가루 | 반밀식 | 10 | 620 | 10 |
후지 | 밀식 | 5 | 60 | 30 |
○ 적과후착과수 적정표본주수
품종 | 재배방식 | 수령 | 조사대상주수 | 적정표본주수 | 적정표본주수 산정식 |
스가루 | 반밀식 | 10 | (①) | (③) | (⑤) |
후지 | 밀식 | 5 | (②) | (④) | - |
<답>
① 620 주 – 10 주 = 610 주
② 60 주 – 30 주 = 30 주
③ 13 주 x 620 주 ÷ 640 주 = 12.5 → 13 주
④ 13 주 x 30 주 ÷ 640 주 = 0.6 → 1 주
⑤ 전체 표본주수 x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전체 조사대상주수 = 13 주 x 30 주 ÷ 640 주
【문제 14】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논작물 관련 내용이다. 계약사항과 조사내 용을 참조하여 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 계약사항
품목 | 가입면적 | 평년수확량 | 표준수확량 |
벼 | 2,500 m² | 6,000 kg | 5,000kg |
○ 조사내용
조사종류 | 조사수확비율 | 피해정도 | 피해면적비율 | 미보상비율 |
수확량조사 (수량요소조사) |
70 % | 경미 | 10%이상 30 %미만 | 10% |
<답>
* 수확량 = 5,000kg x 70% x 1.1 = 3,850kg
* 미보상감수량 = (6,000kg – 3,850kg) x 10% = 215kg
* 피해율 = (6,000kg – 3,850kg – 215kg) ÷ 6,000kg = 0.3225 → 32.25%
【문제 15】업무방법에서 정하는 가축재해보험 구상권의 의의 및 발생유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시오. (5점)
의의 | ○ 구상권이라 함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가 제3자(타인)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 ① ) 취득하여 그 타인에 대하여 가 지는 ( ② )의 권리를 말한다. |
발생 유형 | ○ 생산물(제조물)의 ( ③ )(으)로 인한 화재 ○ ( ④ )에 대하여 선 보상처리 후 타 보험사에 분담금 청구 ○ 무보험차량에 의한 ( ⑤ ) |
<답> ① 대위 ② 반환청구 ③ 결함 ④ 중복보험 ⑤ 타차일방과실
【문제 16】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콩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사항과 수확량 조사내 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계약사항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 가입면적 | 평년수확량 | 농지별 기준가격 |
10,000,000원 | 20 % | 10,000m2 | 2,000 kg | 5,000 원/kg |
○ 수확량 조사내용
[면적조사]
실제경작면적 | 수확불능면적 | 기수확면적 |
10,000m2 | 1,000m2 | 2,000m2 |
[표본조사]
표본구간 면적 | 종실중량 | 함수율 |
10 m2 | 2 kg | 22.6% |
[미보상비율] : 10 %
※ 수확기가격은 4,500원/ kg임
물음 1) 수확량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1) 수확량
농업수입감소보장 보험금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2kg x (1 – 22.6%) ÷ (1 – 14%) ÷ 10 ㎡ = 0.18kg * 조사대상면적 = 10,000 ㎡ – 1,000 ㎡ – 2,000 ㎡ = 7,000 ㎡
* 수확량 = 0.18kg x 7,000 ㎡ + (2,000kg ÷ 10,000 ㎡) x 2,000 ㎡ = 1,660kg
2) 피해율
* 미보상감수량 = (2,000kg – 1,660kg) x 10% = 34kg
* 기준수입 = 2,000kg x 5,000 원/kg = 10,000,000 원
* 실제수입 = (1,660kg + 34kg) x MIN [5,000 원, 4,500 원] = 7,623,000 원 * 피해율 = (10,000,000 원 – 7,623,000 원) ÷ 10,000,000 원 = 0.2377 → 23.77%
3)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10,000,000 원 x (23.77% - 20%) = 377,000 원
【문제 17】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ㆍ버섯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각 내용을 참조하 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표고버섯(원목재배)
표본원목의 전체면적 | 표본원목의 피해면적 | 재배원목(본)수 | 피해원목(본)수 | 원목(본)당 보장생산비 |
40 m2 | 20 m2 | 2,000개 | 400개 | 7,000원 |
○ 표고버섯(톱밥배지재배)
준비기 생산비 계수 | 피해배지(봉)수 | 재배배지(봉)수 | 손해정도비율 |
82.2 % | 500개 | 2,000개 | 50 % |
배지(봉)당 보장생산비 | 생장일수 | 비고 |
2,800원 | 45일 | 수확기 이전 사고임 |
○ 느타리버섯(균상재배)
준비기 생산비 계수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손해정도 |
74.5 % | 500m2 | 2,000m2 | 55 % |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생장일수 | 비고 |
16,400원 | 14일 | 수확기 이전 사고임 |
물음 1) 표고버섯(원목재배) 생산비보장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표고버섯(톱밥배지재배) 생산비보장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느타리버섯(균상재배) 생산비보장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1) 표고버섯(원목재배)
* 피해율 = (400 개 ÷ 2,000 개) x (20 ㎡ ÷ 40 ㎡) = 0.1 → 10%
* 생산비보장보험금 = 2,000 개 x 7,000 원 x 10% = 1,400,000 원
2) 표고버섯(톱밥배지재배)
* 피해율 = (500 개 ÷ 2,000 개) x 50% = 12.5%
* 경과비율 = 82.2% + (1 – 82.2%) x (45 일 ÷ 90 일) = 91.1%
* 생산비보장보험금 = 2,000 개 x 2,800 원 x 91.1% x 12.5% = 637,700 원
3) 느타리버섯(균상재배)
* 피해율 = (500 ㎡ ÷ 2,000 ㎡) x 60% = 15%
* 경과비율 = 74.5% + (1 – 74.5%) x (14 일 ÷ 28 일) = 87.25%
* 생산비보장보험금 = 2,000 ㎡ x 16,400 원 x 87.25% x 15% = 4,292,700 원
【문제 18】과실손해조사(감귤)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계약사항
보험가입금액 | 가입면적 | 자기부담비율 |
25,000,000원 | 4,800 m² | 10% |
○표본주 조사내용(단위: 개)
구분 | 정상 과실수 | 30%형 피해 과실수 | 50 %형 피해 과실수 | 80%형 피해 과실수 | 100%형 피해 과실수 | 보상하지 않는 손해(병해충)로 인한 과실수 |
등급내 | 690 | 80 | 120 | 120 | 60 | 60 |
등급외 | 360 | 110 | 130 | 90 | 140 | 40 |
※ 수확전 사고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표본조사 방법
표본 조사 1) 표본주 선정: 농지별 가입면적을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1-4)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과수원에 고루 분포되도록 선정한다.(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본주수를 줄일 수도 있으나 최소 ( ① )주 이상 선정한다.) 2) 표본주 조사 가) 선정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주지별(원가지) 아주지(버금가지) ( ② )개를 수확한다. |
물음 1) 위의 계약사항 및 표본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과실손해 피해율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7점)
물음 2) 위의 계약사항 및 표본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6점)
물음 3) 위의 표본조사 방법에서 (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2점) 2021년도 제7회 손해평가사 2차 1교시 ( 12 - 9 )
<답>
1) 과실손해 피해율
* 등급내 피해과실수 = 80 개 x 0.3 + 120 개 x 0.5 + 120 개 x 0.8 + 60 개 x 1 = 240 개 * 등급외 피해과실수 = (360 개 + 110 개 + 40 개) x 0.3 + 130 개 x 0.5 + 90 개 x 0.8 + 140 개 x 1 = 430 개
* 기준과실수 = (690 개 + 80 개 + 120 개 + 120 개 + 60 개 + 60 개) + (360개 + 110 개 +130 개 +90 개 + 140 개 +40 개) = 2,000 개 * 피해율 = (240 개 + 430 개 x 50%) ÷ 2,000 개 x (1 – 0%) = 0.2275 → 22.75%
2) 과실손해 보험금 = 25,000,000 원 x 22.75% - 25,000,000 원 x 10% = 3,187,500 원
3) ① 2 ② 1~3
【문제 19】특정위험방식 인삼에 관한 내용이다.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계약사항
인삼 가입금액 | 경작 칸수 | 연근 | 기준수확량 (5년근표준) | 자기부담 비율 | 해가림시설 가입금액 | 해가림시설 보험가액 |
120,000,000원 | 500칸 | 5년 | 0.73kg | 20% | 20,000,000원 | 25,000,000원 |
○ 조사내용
사고원인 | 피해칸 | 표본칸 | 표본수확량 | 지주목간격 | 두둑폭 | 고랑폭 |
화재 | 350칸 | 10칸 | 9.636 kg | 3m | 1.5 m | 0.7 m |
해가림시설 피해액 | 잔존물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5,0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물음 1) 인삼 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인삼 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해가림시설 보험금(비용 포함)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1) 인삼 피해율
* 표본칸 면적 = 10 칸 x 3m x (1.5m + 0.7m) = 66 ㎡
*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 = 9.636kg ÷ 66 ㎡ = 0.146kg/㎡
* 피해율 = (1 – 0.146kg ÷ 0.73kg) x (350 칸 ÷ 500 칸) = 0.56 → 56%
2) 인삼 보험금 = 120,000,000 원 x (56% - 20%) = 43,200,000 원
3) 해가림시설
* 피해액 = 5,000,000 원 ≤ 보험가액의 20% = 25,000,000 원 x 20% 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액 = 손해액 = 5,000,000 원
* 자기부담금 = 손해액의 10% = 5,000,000 원 x 10% = 500,000
(100,000 원 ≤ 손해액의 10% ≤ 1,000,000 원 한도 이내)
* 목적물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5,000,000 원 – 500,000 원) x (20,000,000 원 ÷ 25,000,000 원)
= 3,600,000 원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한도 = 손해액의 10% = 500,000 원
* 잔존물제거비용 = (300,000 원 – 30,000 원) x (20,000,000 원 ÷ 25,000,000 원)
= 216,000 원 (비례보상, 자기부담비율 적용하며 한도 이내임)
* 손해방지비용 = MIN [300,000 원 x (20,000,000 원 ÷ 25,000,000 원), 200,000 만원]
= 200,000 원
* 대위권 보전비용 = 200,000 원 x (20,000,000 원 ÷ 25,000,000 원) = 160,000 원
* 지급보험금 = 3,600,000 원 + 216,000 원 + 200,000 원 + 160,000 원
= 4,176,000 원
【문제 20】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계약사항
상품명 | 특약 및 주요사항 | 평년착과수 | 가입과중 |
적과전종합위험방식(Ⅱ) 배 품목 |
• 나무손해보장 특약 • 착과감소 50% 선택 |
100,000 개 | 450 g |
가입가격 | 가입주수 | 자기부담률 | |
1,200원/kg | 750주 | 과실 | 10% |
나무 | 5% |
※ 나무손해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주당 10만원 적용
○ 조사내용
구분 | 재해 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
계약일 24 시~적과전 | 우박 | 5월30일 | 5월31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 피해발생 인정 • 미보상비율: 0 % |
||||
적과후 착과수 조사 | - | - | 6월10일 | <적과후착과수조사> | ||||
품종 | 실제결과 주수 | 조사대상 주수 | 표본주 1주당 착과수 | |||||
화산 | 390주 | 390주 | 60개 | |||||
신고 | 360주 | 360주 | 90개 | |||||
※ 화산, 신고는 배의 품종임 | ||||||||
적과 종료 이후 |
태풍 | 9월1일 | 9월2일 | <낙과피해조사> • 총낙과수: 4,000 개(전수조사) |
||||
피해과실구성 | 정상 | 50% | 80% | 100% | ||||
과실수(개) | 1,000 | 0 | 2,000 | 1,000 | ||||
조수해 | 9월18일 | 9월20일 | <나무피해조사> • 화산 30주, 신고 30주 조수해로 고사 |
|||||
우박 |
5월30일 |
10월1일 |
<착과피해조사> |
|||||
피해과실구성 | 정상 | 50% | 80% | 100% | ||||
과실수(개) | 50 | 10 | 20 | 20 |
※ 적과 이후 자연낙과 등은 감안하지 않으며, 무피해나무의 평균착과수는 적과후 착과수의 1주당 평균착과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물음 1)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나무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1) 착과감소보험금
* 적과후착과수 = 390 주 x 60 개 + 360 주 x 90 개 = 55,800 개
* 착과감소과실수 = 100,000 개 – 55,800 개 = 44,200 개
* 기준착과수 = 55,800 개 + 44,200 개 = 100,000 개
* 자기부담감수과실수 = 100,000 개 x 10% = 10,000 개
* 착과감소보험금 = (44,200 개 – 10,000 개) x 0.45kg x 1,200 원 x 50% = 9,234,000 원
2) 과실손해보험금
*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 이후 착과감수 = 55,800 개 x 5% = 2,790 개
* 태풍 감수 = 4,000 개 x [(2,000 개 x 0.8 + 1,000 개 x 1) ÷ (1,000 개 + 2,000 개 + 1,000 개) – 5%] x 1.07 = 2,568 개
* 조수해 = (30 주 x 60 개 + 30 주 x 90 개) = 4,500 개 (미보상)
* 우박 감수 = (55,800 개 – 4,000 개 – 4,500 개) x [(10 개 x 0.5 + 20 개 x 0.8 + 20 개 x1) ÷ (50 개 + 10 개 + 20 개 + 20 개) – 5%] = 17,028 개
* 누적감수 = 2,790 개 + 2,568 개 + 17,028 개 = 22,386 개
* 과실손해보험금 = 22,386 개 x 0.45kg x 1,200 원 = 12,088,440 원
3) 나무손해보험금 = (750 주 x 100,000 원) x [(30 주 + 30 주) ÷ 750 주 – 5%] = 2,25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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