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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20년 제6회 2차시험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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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단답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1 ~ 5번 문제)
문제 1. 농작물재해보험의  업무방법  통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과수원(농지)”이라  함은  (    ①    )의  토지의  개념으로  (    ②    )와는  관계없이  과실(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의미한다.
○ (    ③    )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비율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 “신초 발아기”란  과수원에서  전체 신초가 (    ④    ) % 정도 발아한  시점을 말한다.

○ “개화기”란  꽃이  피는  시기를  말하며,  작물의  생물조사에서의  개화기는  꽃이  (    ⑤    ) %  정도  핀  날의  시점을  말한다.

 

 

<답>

① 한 덩어리

② 필지(지번)
③ 자기부담비율

④ 50

⑤ 40

※ 참고 2024년 논금원 업무지침서에는 "개화기" 용어에 대한 정의는 언급되지 않고 있음.

 

 


문제 2. 농작물재해보험  종합위험보장  밭작물  품목 중  출현율이 90 %  미만인  농지를  인수제한하는 품목 4가지를  모두  쓰시오. (단,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상품  기준으로 한다.) [5점]

 

 

<답> 콩, 옥수수, 감자(봄재배), 감자(가을재배), 감자(고랭지재배)

 

 

 

문제 3. 농작물재해보험  종합위험보장  과수품목의  보험기간에  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5점]

구분 보장개시 보장종료
해당보장 및 약관 목적물
수확감소보장, 보통약관 (  ①  )
단, (   ①   )가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종료 시점
단, ( ② )을 초과할 수 없음
보통약관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  ③  )
단, (   ③   )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이듬해 ( ④ )을 초과할 수 없음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대추 (  ⑤  )
단, (   ⑤   )가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단, ( ② )을 초과할 수 없음

 

 

<답>

① 발아기

② 10월31일
③ 꽃눈분화기

④ 11월30일

⑤ 신초발아기




문제 4. 종합위험보장 쪽파(실파)  상품은 사업지역,  파종 및  수확시기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구분된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1형: (   ①   ) 지역에서 (   ②   ) 이전에 파종하거나, (   ③   ) 지역에서 재배하여 (   ④   ) 에 수확하는 노지 쪽파(실파)
○ 2형: (   ①   ) 지역에서 (   ②   ) 이후에 파종하여 (   ⑤   )에 수확하는 노지 쪽파(실파)

 

 

<답> * 손해평가사 2024년 업무방법서에는 쪽파의 파종/수확시기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아래답은 2020년 기준임.

① 충남 아산

② 9월15일
③ 전남 보성

④ 당해연도

⑤ 이듬해 4월 ~ 5월

 

 

 

문제 5. 종합위험보장 고추 상품의 계약인수관련 생산비 산출방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경영비와 (   ①   )에 (   ②   )와 (   ③   )를 합산하여 표준생산비를 도 또는 전국단위로 산출
○ 산출한 표준생산비를 (   ④   )별(준비기, 생장기, 수확기)로 배분
○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되므로 표준생산비에서  (    ⑤    )를  차감 하여 보험가입대상 생산비 산출

 


<답>  * 손해평가사 업무 방법서 2024년 업무방법서에는 나오지 않은 용어들임. 아래답은 2020년 기준임.

① 자가노력비

② 자본용역비
③ 토지용역비

④ 재배기간

⑤ 수확기생산비

 

 

 

※ 서술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6 ~ 10번 문제)
문제 6. 종합위험과수 자두 상품에서 수확감소보장의 자기부담비율과 그 적용 기준을 각 비율별로 서술하시오. [15점]

 

 

<답> 

(가) 자기부담비율: 10%, 15%, 20%, 30%, 40%

(나) 자기부담비율 적용 기준

①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②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③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문제 7. 종합위험보장 ①복숭아 상품의 평년수확량 산출식을 쓰고, ②산출식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 하시오. [단, 과거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최근 5년 이내 2회의 보험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하며, 과거수확량 산출 관련 다른 조건은 배제한다.] [15점]

 

 

<답>

① 평년수확량 = {A+(B-A)x(1-Y/5)}x(C/B)

② 산출식 구성 요소 설명

A : 과거 평년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B : 과거 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Y= 과거 5년간의 보험가입 횟수(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회수), 

C = 당해 년도(가입 년도)의 표준 수확량

 

 

 

문제 8. 종합위험과수 밤 상품의  ①표준수확량 산출식을 쓰고, 다음 조건에 따라 가입한 과수원의 ②재식밀도지수와 ③표준수확량(kg)을 구하시오. [15점]
○ 기준주수  면적:  27,000 ㎡
○ 지역ㆍ품종ㆍ수령별  표준수확량:  30 kg
○ 최대인정주수  면적:  18,000
○ 가입주수:  500주
○ 밤나무재배  면적:  20,000

 

 

<답>

①표준수확량 = 품종별수령별 표준수확량 × 재식밀도지수 × 혼식지수 × 가입주수 --> 23년 개정되었음. "재식밀도지수", "혼식지수" 용어 삭제됨

②재식밀도지수 --> 개정되면서 삭제됨.

③표준수확량 --> 개정됨. 2024년 개정된 표준수확량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준수확량 :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품종, 경작형태, 수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나무 1주당 예상 수확량이다.

따라서 표준수확량은 30kg 이다. 

 

 


문제 9.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중 비가림시설 또는 해가림시설에 관한 다음 보험가입금액을 구하시오. [15점]
(1) 포도(단지 단위) 비가림시설의 최소 가입면적에서 최소 보험가입금액
(2) 대추(단지 단위) 비가림시설의 가입면적 300에서 최대 보험가입금액
(3) 단위면적당 시설비: 30,000원, 가입(재식)면적: 300 , 시설유형: 목재, 내용연수: 6년, 시설년도: 2014년 4월, 가입시기: 2019년 11월일 때,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

 

 

<답>

(1) 비가림시설보장 보험가입금액 : 비가림시설의 ㎡당 시설비에 비가림시설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천원 단위 절사), 산정된 금액의 80%~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10%단위 선택) 단, 참다래 비가림시설은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포도 최소 보험가입면적은 200 ㎡이므로, 비가림시설의 ㎡당 시설비만 알면 최소보험가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런제 문제 지문에서 과거자료(인터넷 검색)에 보면 포도 비가림시설는 시설비가 18,000원/㎡으로 언급된다. (2024년 업무방법서에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해가림시설에는 설비유형별 시설비가 나오는데....

시설비를 18,000원으로 가정하면, 보험가입금액 = 18,000원/ x 200㎡ x 0.8 = 2,880,000원 

(2)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 가입면적 x 시설비 x (80%~130% 선택)

가입면적 : 300

시설비 : 과거에는 대추 시설비를 19,000원/㎡으로 주어졌는데 2024년 업무방법서에서는 언급이 없다.

130% : 계약자 선택 최대치

따라서 보험가입금액 = 300 x 19,000원/㎡ x 1.3 = 7,410,000원

(3) 해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 x (1-감가상각률)

재조달가액 = 단위면적당 시설비 x 재배면적 = 30,000원/ x 300㎡ = 9,000,000원

경과기간 = 가입년도-시설년도 = 2019년11월 - 2014년4월 = 5년

감가상각률 = 경과기간 x 경년감가율

경년감가율 = 13.33% (24년 업무방법서에 내용연수 6년의 목재의 경년감가율은 13.33%로 제시됨, 상세내용 아래 용어풀이 참조)

따라서 감가상각률 = 5년 x 0.1333 = 0.6665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 x (1-감가상각률) = 9,000,000원 x ( 1-0.6665) = 3,001,500원 => 3,000,000원 (24년 업무방법서에 "천원단위에서 잘사"하도록 언급되어 있음.) 

 

※ 용어풀이 참조 : 경년감가율, 감가상각, 잔가율, 내용연수

 

문제 10. 가축 재해보험 축사 특약에 관한 다음 내용을 쓰시오. [15점] 

(1) 보험가액 계산식
(2) 수정잔가율 적용 사유와 적용 비율
(3) 수정잔가율 적용 예외 경우와 그 적용 비율

 

<답> * 2024년 업무방법서에는 없는 내용임.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단답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11 ~ 15번 문제)
문제 11. 가축재해보험 약관에서 설명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용어(약관의 명시된 용어)를 각각 쓰시오.  [5점]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  ①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  ② ) 및 (  ③ )에  의한 가축폐사로  인한 손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  ④  ) 또는 (  ⑤ )(으)로 발생한 손해

 

 

<답>

① 법정대리인

② 도살

③ 위탁 도살

④ 살처분

⑤ 도태 권고

 

 

 

문제 12. 다음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논작물(벼)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점]
(1) A농지의  재이앙ㆍ재직파  보험금을 구하시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면적 실제경작면적 피해면적
A농지 5,000,000원 2,000 ㎡ 2,000  500


(2) B농지의  수확감소보험금을  구하시오. (수량요소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가  모두  실시됨)

구분 보험가입금액 조사방법에 따른  피해율 자기부담비율
B농지 8,000,000원 -  수량요소조사: 피해율  30 % 
-  표본조사: 피해율  40 % 
-  전수조사: 피해율  35 %
20 %



<답>

(1) A농지의 재이앙·재직파보험금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25% x 면적피해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 500㎡ ÷2,000㎡ = 25%

지급보험금 = 5,000,000원 x 25% x 25% = 312,500

(2) B농지의 수확감소보험금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동일 농지에 대하여 복수의 조사방법을 실시한 경우 피해율 산정의 우선순위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 순으로 적용한다.

지급보험금 = 8,000,000원 x (35% - 20%) = 1,200,000원

 

 


문제 13.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지급과 관련하여 회사는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표>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5점]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표>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①  )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①  )이율 +  가산이율(  ②  ) %

 

 

<답> 2024년 업무방법서에는 적립이율표에 대한 내용 삭제됨.다만, 아래의 내용은 언급되어 있음

(다)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문제 14.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아래 착과수조사 결과에 들어갈 값(①∼③)을 각각 구하시오. (단, 해당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의 품종 및 수령은 계약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함) [5점]


○ 계약사항

품목 품종 / 수령 가입일자(계약일자)
자두 A / 9년생 2019년 11월 14일


○ 조사내용
*  조사종류: 착과수조사
*  조사일자: 2020년 8월 18일
*  조사사항
- 상기 조사일자 기준 과수원에 살아있는 모든 나무 수(고사된 나무 수 제외): 270주

- 2019년 7월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2019년 7월에 고사된 나무 수: 30주
- 2019년 12월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2020년 3월에 고사된  나무 수: 25주
- 2020년 6월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2020년 7월에 고사된 나무 수: 15주

- 2020년 6월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 수: 10주

○ 착과수조사  결과

구분 실제결과주수 (실제결과나무수) 미보상주수 (미보상나무수) 고사주수 (고사나무수)
주수 (  ①  )주 (  ②  )주 (  ③ )주



<답>

① 실제결과주수(실제결과나무수)

실제결과주수(실제결과나무수)는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를 의미한다. 다만,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유목 및 제한 품종 등)수는 제외한다.

· 상기 조사일자 기준 과수원에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고사된 나무수 제외) 270주는 실제결과주수에 포함된다.

· 2019년 7월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2019년 7월에 고사된 나무수 30주는 가입일자 이전이므로 실제결과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19년 12월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2020년 3월에 고사된 나무수 25주는 실제결과주수에 포함된다.

· 2020년 6월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202년 7월에 고사된 나무수 15주는 실제결과주수에 포함된다.

· 2020년 6월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수 10주는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고사된 나무수 제외) 270주에 포함되므로, 실제결과주수에서 제외한다.

실제결과주수 = 270주 + 25주 + 15주 = 310

② 미보상주수(미보상나무수)

미보상주수(미보상나무수)는 실제결과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하거나 수확량(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수를 의미한다.

미보상주수 = 15주 + 10주 = 25

③ 고사주수(고사나무수)

고사주수(고사나무수)는 실제결과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수를 의미한다. 즉 2019년 12월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202년 3월에 고사된 나무수 25주를 말한다.

고사주수 = 25

 

 

 

문제 15.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하시오.  (단, 착과감소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 kg → 123 kg) [5점]
○ 계약사항  (해당 과수원의 모든 나무는 단일  품종,  단일 재배방식, 단일 수령으로 함)

품목 가입금액 평년착과수 자기부담비율
사과 (적과전종합Ⅱ) 24,200,000원 27,500개 15 %
가입과중 가입가격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약관
0.4 kg 2,200원/kg 미가입 미가입


○ 조사내용

구분 재해종류 사고일자 조사일자 조사내용
계약일

적과종료 이전
조수해 5월  5일 5월  7일 - 피해규모:  일부
- 금차 조수해로 죽은 나무수:  44주 
- 미보상비율:  5 %
냉해 6월  7일 6월  8일 - 피해규모:  전체
- 냉해피해  확인
- 미보상비율: 10 %
적과후
착과수 조사
- 7월 23일 - 실제결과주수:  110주
- 적과후착과수:  15,500개 
- 1주당 평년착과수:  250개

 

 

<답>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x (50%,70%)

·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27,000개 - 15,500개 = 12,000개

· 착과감소량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 12,000개 x 0.4kg/개 = 4,800kg

· 미보상감수량 = 미보상감수과실수 x 가입과중 = 1,200개 x 0.4kg/개 = 480kg

 적과종료 이전의 미보상감수과실수 = (착과감소과실수 x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

= (12,000개 x 10%) + 0개 = 1,200개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 = 미보상주수 x 1주당 평년착과수 = 0 x 250개 = 0개

 적과전 사고조사에서 미보상비율 적용은 미보상비율 조사값 중 가장 큰 값만 적용

·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11,000kg x 0.15 = 1,650kg

 기준수확량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15,500개 + 12,000개) x 0.4kg/개 = 11,000kg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 선택시

착과감소보험금 = (4,800kg - 480kg - 1,650kg) x 2,200원/kg x 50% = 2,937,000원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 선택시

착과감소보험금 = (4,800kg - 480kg - 1,650kg) x 2,200원/kg x 70% = 4,111,800원




※ 서술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16 ~ 20번 문제)
문제 16. 피보험자 A가 운영하는 △△한우농장에서 한우 1마리가 인근 농장주인 B의 과실에 의해 폐사(보상하는 손해)되어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피보험자 청구항목 중 비용(①∼④)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여부를 각각 지급 또는 지급불가로  기재하고  ⑤보험회사의  최종  지급금액(보험금 + 비용)을  구하시오. [15점]

피보험자(A) 청구항목 보험회사 조사내용
보험금 소(牛) 폐사 시점의 손해액 300만원(전손)은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과 같은 것으로 확인 (자기부담금비율:  20 %)
비용 (①) 잔존물처리비용 A가 폐사로 인한 인근 지역의 수질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30만원)으로 확인
(②) 손해방지비용 A가 손해의 경감을 위해 지출한 유익한 비용(40만원)으로서 보험목적의 관리 의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③) 대위권보전비용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한 비용(30만원)으로 확인
(④) 기타  협력비용 A가 회사의 요구 또는 협의 없이 지출한 비용(40만원)으로 확인

 

최종  지급금액(보험금 + 비용) (⑤)

 

 

<답>

① 지급불가

보험목적물이 폐사한 경우 잔존물처리비용에는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견인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을 포함하지만,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불가에 해당한다.

② 지 급

손해방지비용 중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은 보상하며, 보험목적의 관리의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③ 지 급

A가 B에게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인 대위권보전비용을 보상한다.

④ 지급불가

기타 협력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요구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지급불가에 해당한다.

⑤ 최종 지급금액(보험금 + 비용)

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1

최종 지급금액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 (3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30만원 = 310만원

※ 자기부담금 = 손해액 x 자기부담비율 = 300만원 x 20% = 60만원

 



문제 17.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①수확량(kg), ②피해율(%) 및 ③보험금을 구하시오. (단, 품종에 따른 환산계수 및 비대추정지수는 미적용하고, 수확량과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kg → 12.35 kg, 12.345 % → 12.35 %) [15점]
○ 계약사항

품목 가입금액 가입면적 평년수확량 기준가격 자기부담비율
마늘 (수입보장) 2,000만원 2,500  8,000 kg 2,800원/kg 20 %

 

○ 조사내용

재해종류 조사종류 실제 경작면적 고사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
냉해 수확량조사 2,500  500  200 
표본구간  수확량 표본구간  면적 미보상비율 수확기가격
5.5 kg 15 % 2,900원/kg

 

 

<답>

①수확량(kg)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x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x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x 환산계수) ÷ 표본구간 면적

= 5.5kg ÷ 5㎡ = 1.1kg/㎡ (※ 환산계수 미적용)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수확불능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2,500㎡ - 500㎡ - 200㎡ - 0㎡ = 1,800㎡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8,000kg ÷ 2,500㎡ = 3.2kg/㎡

· 수확량 = (1.1kg/㎡ x 1,800㎡) + {3.2kg/㎡ x (200㎡ +0㎡)} = 2,620kg/㎡

 

②피해율(%)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농지별 기준가격 = 8,000kg x 2,800원/kg = 22,400,000원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x 최솟값(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가격)

= (2,620kg + 807kg) x 2,800원/kg = 9,595,600원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x 미보상비율 = (8,000kg - 2,620kg) x 15% = 807kg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22,400,000원 - 9,595,600원) ÷ 22,400,000원 = 0.571625 = 57.16%

 

③보험금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2,000만원 x (57.16% - 20%) = 7,432,000




문제 18. 다음은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조건  1

잔존보험 가입금액 가입면적 (재배면적) 자기부담금 비율 표준생장 일수 준비기생산비 계수 정식일
8,000,000원 3,000  5% 100일 55.7 % 2020년 5월 10일


○ 조건  2

재해종류 내용
한해 (가뭄피해) -  보험사고  접수일: 2020년  8월  7일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 89일)
-  조사일: 2020년  8월 8일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  90일)
-  수확개시일: 2020년 8월 18일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 100일)
-  가뭄 이후 첫 강우일: 2020년 8월 20일 (수확개시일로부터 경과일수 2일) 
-  수확종료(예정)일: 2020년  10월 7일 (수확개시일로부터  경과일수  50일)


○ 조건  3

피해비율 손해정도비율(심도) 미보상비율
50 % 30 % 20 %


(1)  위 조건에서 확인되는 ①사고(발생)일자를 기재하고 그 일자를 사고(발생)일자로 하는 ②근거를 쓰시오.
(2)  경과비율(%)을 구하시오. (단, 경과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 → 12.35 %)
(3) 보험금을 구하시오.

 

 

<답>

(1) 사고(발생)일자와 근거

① 사고(발생)일자 : 2020년 8월 8일

② 근거 :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을 사고일자로 한다.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발생)일자로 한다.

(2) 경과비율(%)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과비율(%) =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x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 52.7% + (1 - 52.7%) x (90일 ÷ 100일) = 95.27%

※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90일)로 한다.

(3) 보험금

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단, 병충해가 있는 경우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을 피해율에 곱한다

· 피해율 = 피해비율 x 손해정도비율(심도) x (1 - 미보상비율)

= 50% x 30% (1 - 20%) = 12%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자기부담비율(5%)

= 8,000,000원 x 5% = 400,000원

· 보험금 = (8,000,000원 x 95.27% x 12%) - 400,000원 = 514,592원

 


문제 19. 금차 조사일정에 대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자 한다. 아래의 ‘계약사항’, ‘과거 조사사항’, ‘조사자 정보’를 참조하여 <보기>의 손해평가반(①∼⑤)별 구성가능 여부를 각 반별로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기재하고 불가능한 반은 그 사유를 각각 쓰시오. (단, 제시된 내용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금차  조사일정

구분 조사종류 조사일자
㉮계약(사과) 낙과피해조사 2020년  9월  7일


○ 계약사항

구분 계약자(가입자) 모집인 계약일
㉮계약(사과) H E 2020년 2월  18일
㉯계약(사과) A B 2020년 2월  17일


○ 과거  조사사항

구분 조사종류 조사일자 조사자
㉮계약(사과) 적과후착과수조사 2020년  8월  13일 D,  F
㉯계약(사과) 적과후착과수조사 2020년  8월  18일 C,  F,  H


○ 조사자  정보  (조사자 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관계는 없음)

성명 A B C D E F G H
구분 손해
평가인
손해
평가인
손해
평가인
손해
평가인
손해
평가인
손해
평가인
손해
평가인
손해
평가인


○ 손해평가반  구성

<보기>    ①반:  A,  B             ②반:  C,  H             ③반:  G             ④반:  C, D,  E              ⑤반: D,  F

 


<답>

①반 : 불가능

[사 유]

A는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에 해당되어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된다. ->  부연 설명하면,  ㉮계약자인 H가 8월18일 ㉯계약자인 A의 과수원을 손해평가 했었다. 

②반 : 불가능

[사 유]

H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해당되어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된다.

③반 : 가능

④반 : 불가능

[사 유]

E는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해당되어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된다.

⑤반 : 가능

 

 

 

문제 20. 다음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복숭아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①A품종 수확량(kg), ②B품종 수확량(kg), ③수확감소보장피해율(%)을 구하시오. (단,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 → 12.35 %) [15점]
○ 계약사항

품목 가입금액 평년수확량 자기부담비율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약 나무손해보장
특약
복숭아 15,000,000원 4,000 kg 20 % 미가입 미가입

 

품종 / 수령 가입주수 1주당 표준수확량 표준과중
A / 9년생 200주 15 kg 300 g
B / 10년생 100주 30 kg 350 g


○ 조사내용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확인됨)

조사종류 품종 / 수령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품종별ㆍ수령별
착과수(합계)
착과수
조사
A / 9년생 200주 8주 5,000개
B / 10년생 100주 5주 3,000개
조사종류 품종 개당 과중 미보상비율
과중조사 A 290 g 5%
B 310 g 10 %

 

 

<답>

①A품종 수확량(kg)

수확량 = 착과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표준수확량 = A품종 표준수확량 + B품종 표준수확량

=(15kg/주 x 200주) + (30kg/주 x 100주) = 6,000kg

· A품종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X {(주당 표준수확량 x 실제결과주수) ÷ 표준수확량}

= 4,000kg x {(15kg/주 x 200주) ÷ 6,000kg} = 2,000kg

· A품종 주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결과주수

= 2,000kg ÷ 200주 = 10kg/

· A품종 착과량 = (착과수 x 품종별 과중) + (주당 평년수확량 x 미보상주수)

= (5,000개 x 0.290kg/개) + (10kg/주 x 8주) = 1,530kg

· A품종 수확량 = 착과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1,530kg - 0kg = 1,530kg

② B품종 수확량(kg)

· B품종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x {(주당 표준수확량 x 실제결과주수) ÷ 표준수확량}

= 4,000kg x {(30kg/주 x 100주) ÷ 6,000kg} = 2,000kg

· B품종 주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결과주수

= 2,000kg ÷ 100주 = 20kg/

· B품종 착과량 = (착과수 x 품종별 과중) + (주당 평년수확량 x 미보상주수)

= (3,000개 x 0.310kg/개) + (20kg/주 x 5주) = 1.030kg

· B품종 수확량 = 착과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1.030kg - 0kg = 1,030kg

③ 수확감소보장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품종별 과중이 모두 있으므로,

수확량 = (착과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다.

수확량 = (A품종 착과량 + B품종 착과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1,530kg + 1,030kg) - 0kg = 2,560kg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x 최댓값(미보상비율)

=(4,000kg - 2,560kg) x 10% = 144kg

· 병충해감수량 = 0kg

· 피해율(%) = (4,000kg - 2,560kg - 144kg + 0kg) ÷ 4,000kg = 0.324 = 32.4%

정답

① A품종 수확량(kg) : 1,530kg

② B품종 수확량(kg) : 1,030kg

③ 수확감소보장 피해율(%) :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