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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공부하면서 생기는 의문이 끊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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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업무방법서 p113, p114에 보면,
(3)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 적과 종료 후 적과후착과량(약관상 ‘기준수확량’)이 평년착과량 (약관상 ‘가입수확량’)보다 적은 경우 가입수확량 조정을 통해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차액보험료를 환급한다.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는 감액한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부담보험료
(다) 차액보험료는 적과후 착과수 조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적과후착과수 조사 이후 착과수가 적과후착과수 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한 차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한다.
여기서 두가지 의문이 생긴다
의문 1. 처음 보험가입금액(가)이 있고, 그 다음 재 산정한 보험가입금액(나)이 있으면 그 차액은 "(나)에 준해 계산된 월 납입금액-(가)에 준해 계산된 월 납입금액"하면 되는데 왜 감액미경과비율을 곱하는가?
의문 2. 적과후에 착과수를 조사했는데 그 착과수량이 어떻게 적과후착과수보다 많다는 건가? 말 장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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