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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시설물·부대시설 보험료 공식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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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식을 모두 종합해보면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1. 기본공식 =  가 x 요 x (1 ± 손) x (1 + 방) x 기타

2. 벼 = 가 x 요 x (1 ± 손) x (1 + 직)  x (1 + 친)

3. 원예시설 및 버섯 = [ ( 가 x 요) + (가 x 요) ] x 단

4. 원예시설 화재특약, 시설작물 = 가 x 요 x 단

 

▶ 원예시설물 보험료 공식에는 방제시설에 대한 항목이 없다.

다른 보험료 공식에서는 "가x요x(1 ± 손)x(1-방)x기타" 에서 방제시설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왜 시설물 보험료 공식에는 "방"이 없는가?

원예시설 즉 비닐하우스 또는 유리하우스는 그 자제가 방제시설 역할을 하므로 방제시설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불필요하다.

 

▶ 원예시설물 보험료 공식에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항목도 없다.

다른 보험료 공식 "가x요x(1 ± 손)x(1-방)x기타" 에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항목이 있는데 원예시설 보험료에는 이 항목대신 "단기요율 적용지수"라는 항목이 있다.

 

▶ "단기요율 적용지수"란 무엇인가?

원예시설물 보험료 "[(가 x 요)+(가 x 요)] x "

화재특약, 시설작물 보험료 "가 x 요 x "

단기요율 적용지수라는 항목이 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에 대해서 적용하는 요율이다. 

보험기간별 요율이 제시된 표 "단기요율표"를 보면

① 1개월까지 ~ 6개월까지는 각월x10%+10%씩 제시된다. 1개월까지는 1x10%한후 10%를 더하면 20%. 2개월까지는 2x10%+10% 해서 30%. 즉 매개월 10%로씩 증가한다

② 7개월까지부터 11개월까지는 70%에서 5%로씩 증가한다

③ 1개월 미만인 15일까지는 15%, 16일부터 1개월까지는 20%를 적용한다.

보험기간 15일까지 1개월까지 2개월까지 3개월까지 4개월까지 5개월까지 6개월까지 7개월까지 8개월까지 9개월까지 10개월까지 11개월까지
단기요율 15% 20% 30% 40% 50% 60% 70% 75% 80% 85% 90% 95%

 

▶ 원예시설 보험료는 왜 "가x요x단"이 아니고 "[(가x요) + (가x요) ] x 단" 인가? 왜 "가x요"가 두번 들어가 있는가?

모든 보험료의 공식에는 기본적으로 "가x요" 즉 "가입금액x요율"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부대시설이나 작물, 화재에는 없는데 오직 원예시설(농업용시설)에만 "시설물 종별 보험요율" 이란것이 포함되어 있다. 

원예시설보험료 = [(농업용 시설물 보험입금액 x 지역별 농업용 시설물 종별 보험요율 ) + (부대시설 보험입금액 x 지역별 부대시설 보험율)] x 기요율 적용지수

 

▶ "종별요율"이 뭔데?

시설 즉, 하우스는 눈과 바람이 가장 많은 피해를 준다. 따라서 보험료 산정할 때 하우스가 눈과 바람에 얼마나 강한지 내재형설계기준에 따라 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강한 부품을 사용하여 내재성이 강하게 지어졌으면 할인을 더해주고 약하게 지어졌으면 할증료를 붙이는 식이다.

4종을 기준으로 5종은 할증율 1.1를 곱하고, 3종 2종 1종은 각각 0.9, 0.8, 0.7 할인을 해 준다.

종구분 5종 4종 3종 2종 1종
요율상대도 1.1 1(기준) 0.9 0.8 0.7

 

▶ 그럼 왜 부대시설에는 "종별요율"이 없는거야?

부대시설은 대부분 하우스 내붜에 설치되어 있어서 눈, 바람의 강도에 대한 내재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부 외부에 붙어 있다하더라도 내재력과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부대시설 보험료 항목에는 종별요율이 없다.

 

★ 보험료 정리

구분 보험료 산출식
기본(과수, 밭, 논작물) 입금액 x 지역별보통약관영업율 x (1 ± 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x (1 - 재시설할인율) x 기타(한부장)
입금액 x 지역별기본영업율 x (1 ± 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x (1 + 파재배농지할증률)  x (1 + 환경재배할증률)
원예시설 주계약 [(농업용 시설물 보험입금액 x 지역별 농업용 시설물 종별 보험율 ) + (부대시설 보험입금액 x 지역별 부대시설 보험율)] x 기요율 적용지수
※ 수재위험 부보장에 가입한 경우 위 보험료의 90% 적용 (즉, 10% 할인적용)
* 원예시설 화재특별약관
* 시설작물
● 보험입금액 x 화재위험보장특약보험율 x 기요율 적용지수
● 보험입금액 x 지역별·종별 보험율 x 기요율 적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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