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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19년 제5회 2차시험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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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19년 제5회 2차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보자

 

 

01. 농작물재해보험의 업무방법 통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로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ʻʻ보험가액ʼʼ이란 재산보험에 있어 ( ① )을(를) ( ② )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 ③ )을(를) 말한다.
  •  ʻʻ적과후착과수ʼʼ란 통상적인 ( ④ ) 및 ( ⑤ ) 종료 시점의 나무에 달린 과실수(착과수)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① 피보험이익, ② 금전, ③ 최대손해액, ④ 적과, ⑤ 자연낙과

 

 

 

02. 농업수입감소보장 양파 상품의 내용 중 보험금의 계산식에 관한 것이다. 다음 내용에서 ( )의 ① 용어와 ② 정의를 쓰시오. 5점

 

실제수입 = {조사수확량 + (      )} × min(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 가격)

 

[정답 및 해설]

① 용어 : 미보상감수량

② 정의 ʻʻ미보상 감수량ʼʼ이란 보상하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시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실제수입 =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min(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 가격)

 

 

 

03. 종합위험보장 참다래 상품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2020년의 평년수확량을 구하시오(단, 주어 진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2020년의 표준수확량은 8,200㎏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평균
평년수확량 8,000 8,100 8,100 8,300 8,400 40,900  8,180
표준수확량 8,200 8,200 8,200 8,200 8,200 41,000 8,200
조사수확량 7,000 4,000 무사고 무사고 8,500 - -
가입 여부 가입 가입 가입 가입 가입 - -

 

 

[정답 및 해설]

평년수확량 = {A + (B -A ) x (1-Y/5)} x C/B

A(과거평균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 (7,000+4,050+9,020+9,130+8,500)/5=7,540

※ 수확량: 조사수확량이 평년수확량의 50%보다 적으면(미만) 평년수확량의 50%를 수확량으로 적용한다.  

※ 무사고로 수확량조사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수확량의 1.1배와 평년수확량의 1.1배중 큰 값을 적용한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평균
평년수확량 8,000 8,100 8,100 8,300 8,400 40,900  8,180
표준수확량 8,200 8,200 8,200 8,200 8,200 41,000 8,200
조사수확량 7,000 4,000 무사고 무사고 8,500 - -
수확량(A) 7,000 4,050 9,020 9,130 8,500 37,700 7,540

B(평균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 (8,200+8,200+8,200+8,200+8,200)/5=8,200

Y(가입회수) = 5

C(가입연도 표준수확량)=8,200

위 산출한 값들을 공식에 대입하면 평년수확량 = {A + (B -A ) x (1-Y/5)} x C/B=(7450+(8200-7450)x(1-5/5))x8200/8200=7,450

따라서, 2020년 평년수확량은 7,540㎏

여기서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므로 답은 7,540kg이다.

 

 

04.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 A씨는 ① 폭염으로 폐사된 돼지와 ② 축사 화재로 타인에게 배상할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2가지 특약을 ①의 경우와 ②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 쓰시오. 5점

 

 

[정답 및 해설]

① 폭염으로 폐사된 돼지

  • 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별약관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별약관 (폭염재해보장 특약은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② 축사 화재로 타인에게 배상할 손해

  • 축사 특별약관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축사 특별약관 가입자만 가입 가능)

 

 

05. 가축재해보험 소, 돼지 상품에 관한 다음 내용을 쓰시오. 5점

① 협정보험가액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세부 축종명

② 공통인수 제한 계약사항

 

 

[정답 및 해설]

(1) 협정보험가액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세부 축종명

  •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약관 가축은 종빈우(種牝牛), 종모돈(種牡豚), 종빈돈 (種牝豚), 자돈(仔豚 : 포유돈, 이유돈), 종가금(種家禽), 유량검정젖소, 기타 보험자가 인정하는 가축이다.

(2) 공통인수 제한 계약사항

  • 가축재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를 전부 보험가입하는 것이 원칙 
    • 가) 종모우와 말은 개별 가입 가능
    • 나)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아래 조건에서 일부 가입 가능
      • (1) 축종별 및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가입 시에는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 (2) 축종별 및 성별을 구분하여 보험가입 시에는 소 이력제 현황의 80% 이상.
  • 축사 시설물중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06.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과수상품의 부보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에 관한 다음 내용을 서술 하시오. 15점

①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의 80% 미만인 경우 부보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 하는 사례

②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의 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사례

③ 부보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식

 

 

[정답 및 해설]

※ 2024년 업무방법서 기준으로는 축사에는 부보비율에 따른 보험금 산출이 있지만 과수상품에는 부보입율에 다른 내용이 없다. 2019년 업무방법서에 따라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1)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의 80% 미만인 경우 부보비율에 따른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례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과수원의 주수, 수령, 품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이다.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2)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의 80%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사례 ①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경우이다. ②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 해한 경우이다. ③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하였을 경우이다. ④ 다만, 보험을 모집한 자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부보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식

보험금 = 계산된 보험금 × (가입수확량 ÷ 기준수확량의 80%)

 

* 참고로 2024년 업무 방법서에 따른 축사부분 부보비율 

마. 축사 부문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조항이 많이 적용 되는데 동 조항이 적용되면 전부 또는 초과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전액 지급하지만 일부보험인 경우는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실손보상하고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비례보상한다.
축사부문에서도 위와 같이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조항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는 전부보험으로 보고 비례보상 조항 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

3) 동일한 계약의 보험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한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별표8>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한다.
나)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한다.

 

<별표8>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사고에 관한 보험금 계산방법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07. ○○도 △△시 관내 농업용 시설물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A씨, 시금치를 재배하는 B씨, 부추를 재배하는 C씨, 장미를 재배하는 D씨는 모두 농작물재해보험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이때 A, B, C, D씨의 작물에 대한 지급보험금 산출식을 각각 쓰시오(단, D씨의 장미는 보상하는 재해로 나무가 죽은 경우에 해당함). 15점

 

[정답 및 해설]

(1) 딸기를 재배하는 A씨 지급보험금 = 딸기 재배면적 × 피해작물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2) 시금치를 재배하는 B씨 지급보험금 = 시금치 재배면적 × 피해작물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3) 부추를 재배하는 C씨 지급보험금 = 부추 재배면적 × 부추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피해율 × 70%

(4) 장미를 재배하는 D씨(보상하는 재해로 나무가 죽은 경우) 지급보험금 = 장미 재배면적 × 장미 단위면적당 나무고사 보장생산비 × 피해율

 

 

 

08. 농작물재해보험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보장방식에 대한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 지급사유를 서술하고, 보험금 산출식을 쓰시오. 15점

① 재이앙⋅재직파보장

② 재파종보장

③ 재정식보장

 

 

[정답 및 해설]

(1) 재이앙⋅재직파보장

① 보험의 목적 : 벼(조곡)

② 보험금의 지급사유 :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앙⋅재직파 한 경우 (단, 1회 지급).

③ 보험금 산출식 : 보험가입금액 × 25% × 면적피해율 

 

(2) -1 재파종보장 

① 보험의 목적 : 마늘

② 보험금 지급사유 : 보상하는 재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단, 1회 지급)

③ 보험금 산출식 : 보험가입금액 × 35% × 표준출현 피해율  ※ 표준출현 피해율(10a기준) = (30,000주 - 출현주수) ÷ 30,000주

 

(2) -2 재파종보장 

① 보험의 목적 : 무(월동), 쪽파·실파, 시금치(노지), 메밀

② 보험금 지급사유 :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단, 1회 지급)

③ 보험금 산출식 :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3) 재정식보장

① 보험의 목적 : 양배추, 배추(월동·가을), 브로콜리, 양상추

② 보험금 지급사유 :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단, 1회 지급)

③ 보험금 산출식 : 보험가입금액 x 20% x 면적피해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 참고

벼는 수확 후 가공 단계에 따라 여러 용어로 구분되는데,

  • 조곡(籌穀): 벼에서 껍질(왕겨)을 벗기지 않은 상태
  • 현미(玄米): 벼에서 왕겨만 벗긴 상태
  • 백미(白米): 현미에서 겨층(쌀겨)까지 제거한 상태

 

 

09. 농작물재해보험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복숭아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에 대한 ① 보험금 지급사유와 ② 지급시기를 서술하고 ③ 보험금을 구하시오(단, 보험금은 계산과정 을 반드시 쓰시오). 15점

1. 계약사항

  • 보험가입품목 : (종합)복숭아
  • 품종 : 백도
  • 수령 : 10년
  • 가입주수 : 150주
  • 보험가입가격 : 25,000,000원
  • 평년수확량 : 9,000㎏
  • 가입수확량 : 9,000㎏
  • 자기부담비율 : 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과수원 으로 최저 자기부담비율 선택
  • 특별약관 :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2. 조사내용

  • 사고접수 : 2019. 7. 5. 기타 자연재해, 병충해
  • 조사일 : 2019. 7. 6.
  • 사고조사내용 : 강풍, 병충해(복숭아순나방)
  • 수확량 : 4,500㎏(병충해과실무게 포함)
  • 병충해과실무게 : 1,200㎏
  • 미보상비율 : 10%

 

 

[정답 및 해설]

(1) 보험금 지급사유 : 수확감소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평년수확량 대비 자기부담비율 이상의 수확감소량이 발생한 경우이다.

 

(2) 지급시기 :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재해발생 사실 통지시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한다.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 

 

(3) 보험금 계산

 

① 수확감소보험금 지급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9,000㎏ - 4,500㎏) × 10% = 450㎏

※ 병충해감수량 = 세균구멍병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므로 0㎏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 {(9,000㎏ - 4,500㎏ - 450㎏) + 0㎏} ÷ 9,000㎏ = 45%

※ 보험가입금액 = 25,000,000

※ 자기부담비율 = 15%(2년 연속 가입 및 2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과수원으로 최저 자기부담비율 15%를 선택)

∴ 지급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25,000,000 × (45% - 15%) = 7,500,000

 

②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약 지급액 = 보험가입금액 x (주계약 피해율 x 10%)

※ 주계약 피해율은 상기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보통약관)에서 산출한 피해율을 말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9,000㎏ - 4,500㎏ - 450㎏) ÷ 9,000㎏ = 45%

∴ 지급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 25,000,000 × (45% × 10%) = 1,125,000

 

③ 총 지급 보험금

∴ 총 지급 보험금 = ① (수확감소보험금 지급액) + ②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약 지급액)  = ① (7,500,000) + ② (1,125,000) = 8,625,000

 

 

 

10. 종합위험보장 유자, 무화과, 포도, 감귤 상품을 요약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단, 판매개시연도: Y, 이듬해: Y+1). 15점

품목 구분 재해대상 보험기간
시기 종기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 ① )
유자 종합위험 나무손해보장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무화과 과실손해보장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 ③ )
( ④ ) ( ⑤ ) ( ⑥ )
나무손해보장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이듬해 11월30일
포도 비가림과수손해보장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 ⑧ )
나무손해보장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30일
감귤(온주밀감류) 종합위험과실손해보장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종료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2월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무손해보장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4월30일
감귤(온주밀감류) 종합위험수확감소보장 계약체결일 24시 ( ⑩ )
종합위험나무손해보장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4월30일

 

  

[정답 및 해설]

※ 2024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론서(업무방법) 기준

① 수확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이듬해 7월 31일

④ 태풍(강풍), 우박

⑤ 이듬해 8월 1일

⑥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⑧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⑩ 이듬해 2월 말일

 

 

 

11. 적과전종합위험Ⅱ 적과종료 이전 특정5종위험 한정특약 사과품목에서 적과전 우박피해사고로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과수원의 품종과 주수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을 때 아래의 표본조사값(①~⑥)에 들어갈 표본주수, 나뭇가지 총수 및 유과 총수의 최솟값을 각각 구하시오. (단, 표 본주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6 → 13로 기재) [5점]
○ 과수원의 품종과 주수

품목 품종 주수 피해내용 피해조사내용
사과 조생종 쓰가루 440 우박 유과타박율
증생종 감흥 250


○ 표본조사값

품종 표본주수 나뭇가지 총수 유과 총수
쓰가루
감흥

 


[정답 및 해설]
적정표본주수 = 전체표본주수 × 품종별 조사 대상주수 / 조사대상주수합 

전체표본주수 => 조사대상주수합 = 440 + 250 = 690 ->

필요한 전체 표본주수는 6+7=13주 * 표본주 암기방법 참조 표본주수 암기 방법

쓰가루 표본주수 =  전체표본주수 × 품종별 조사 대상주수 / 조사대상주수합 = 13 × 440 / 690 = 8.2 => 8주 

④ 감흥 표본주수 = 13 × 250 / 690 = 4.7 => 5주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과(꽃눈 등)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피해 유과(꽃눈 등)와 정상 유과(꽃눈 등)의 개수를 조사한다

쓰가루 나뭇가지총수 = 8(표본주수) × 4(곳의 가지) = 32가지 

⑤ 감흥 나뭇가지총수 = 5(표본주수) × 4(곳의 가지) = 20가지 

쓰가루 유과총수 = 32가지 × 5개 = 160개 

⑥ 감흥 유과총수 = 20가지× 5개 = 100개   

 

 

 

12. 다음은 수확량산출식에 관한 내용이다. ① ~ ④에 들어갈 작물을 <보기>에서 선택하여 쓰고, ‘마늘’ 수확량산출식의 ⑤환산계수를 쓰시오. [5점]
< 보  기 >  마늘(난지형), 감자, 고구마, 양파

○ 표본구간 수확량 산출식에서 50% 피해형이 포함되는 품목 -----(①), (②)
○ 표본구간 수확량 산출식에서 80% 피해형이 포함되는 품목 -----(③), (④)
○ 마늘(난지형)의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표본구간 수확량 × (환산계수: ⑤) + 표본구간면적

 

 

[정답 및 해설]
① 고구마

② 감자

③ 고구마, 양파

④ 마늘

⑤ 0.72

* 고구마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정상 고구마 중량 + 50% 피해 고구마 중량 x 0.5 + 80% 피해 고구마 중량 x 0.2)

* 마늘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정상 마늘 중량 + 80%형 피해 마늘 중량의 20%) × (1 + 누적비대추정지수)
* 마늘 환산계수:0.7(한지형), 0.72(난지형)

* 양파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정상 양파 중량 + 80%형 피해 양파 중량의 20%) × (1 + 누적비대추정지수)

* 감자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별 정상 감자 중량 + (최대 지름이 5cm미만이거나 50%형 피해 감자 중량 × 0.5) +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

 

 

 

13. 다음의 계약사항 및 조사내용에 따라 참다래 수확량(kg)을 구하시오. (단, 수확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수확량 1.6kg → 2kg로 기재) [5점]
○ 계약사항

실제결과주수(주) 고사주수(주) 재식면적
주간거리(m) 열간거리(m)
300 50 4 5


○ 조사내용(수확전 사고)

표본주수 표본구간면적조사 표본구간 착과수합계 착과피해
구성율(%)
과중 조사
윗변(m) 아랫변(m) 높이(m)
8주 1.2 1.8 1.5 850 30 50g이하 50g초과
1,440g/36개 2,160g/24개

 


[정답 및 해설]

  • 수확량 = (품종·수령별 착과수 × 품종별 과중 × (1 – 피해구성률)) + (품종·수령별 면적(㎡ )당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재식면적)
  • 품종 ·수령별 재식면적 = 주간거리 x 열간거리 = 4m x 5m = 20㎡
  • 품종 ·수령별 표본조사 대상주수 = 품종 ·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 ·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 ·수령별 고사주수 = 300주 - 0 - 50주 = 250주 ☜ 문제에 미보상주수 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0으로 간주.
  • 품종 ·수령별 표본조사 대상면적 = 품종 ·수령별 표본조사 대상주수 x 품종 ·수령별 재식면적 = 250주 x 20㎡/주 = 5,000㎡
  • 표본구간 넓이 = (표본구간 윗변길이 + 표본구간 아랫변 길이) x 표본구간 높이 / 2 = (1.2 + 1.8 ) x 1.5 / 2 = 2.25 ㎡
  • 품종·수령별 면적(㎡)당 착과수 = 품종 ·수령별 표본구간 착과수 / 품종 ·수령별 표본구간 넗이 = 850개 / ( 2.25 ㎡/주  x  8주) = 47.22개/㎡ = 47개/㎡
  • 품종·수령별 착과수 = 품종 ·수령별 표본조사 대상면적 x 품종·수령별 면적(㎡)당 착과수  = 5,000㎡   x  47개/㎡ = 235,000개
  • 품종별 과중 = 품종별 표본과실 무게 합계 / 표본과실수 = [(1,440g x 0.7) + 2,160g] / ( 36개 + 24개 ) = 52.8g ※ 중량이 50g이하의 과실은 조사수확량의 70%로 적용한다.
  • 착과피해구성률(%) = 30% 
  • 품종·수령별 면적(㎡)당 평년수확량 = 0g ☜ 문제에 평년수확량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0으로 간주.
  • 수확량 = (품종·수령별 착과수 × 품종별 과중 × (1 – 피해구성률)) + (품종·수령별 면적(㎡ )당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재식면적) = 235,000개 × 52.8g × (1 – 0.3)) + (0 × 0 × 20 ㎡ ) = 8,685,600g = 8,685.6kg = 8,686kg

 

 

14.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육장이 전소되고 사육장내 돼지가 모두 폐사하였다. 다음의 계약 및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보험금을 구하시오. [5점]
○ 계약 및 조사내용

보험가입
금액(만원)
사육
두수(두)
두당
단가(만원)
자기
부담금
잔존물
처리비용
(만원)
잔존물
보전비용
(만원)
1,000 30 50 보험금의
10%
150 10



[정답 및 해설]

 

1. 손해액 산정:

  • 사고로 인해 30두의 돼지가 폐사하였으며, 두당 단가는 50만 원
  • 따라서, 손해액은 30 × 50만 원/ = 1,500만 원

2.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비교:

  •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 원
  •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므로, 일부보험으로 간주되어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3. 비례보상에 따른 보험금 계산:

  •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 (1,5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자기부담금
  • = 1,000만 원 - 자기부담금

4. 자기부담금 계산:

  •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의 10%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 자기부담금 = 1,000만 원 × 10% = 100만 원

5. 잔존물 처리비용:

  • 잔존물 처리비용은 150만 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6.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은 10만 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7. 최종 지급보험금 계산:

  • 최종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 자기부담금) + 잔존물 처리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 (1,00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10만 원
  • = 900만 원 + 150만 원 + 10만 원
  • = 1,060만 원

따라서, 해당 화재 사고로 인해 지급되어야 할 총 보험금은 1,060만 원입니다.

 

 

 

15.  다음의  계약사항  및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피해율을  구하시오.  (단,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피해율 12.345% → 12.35%로 기재) [5점]
○ 계약사항

상품명 보험가입금액(만원) 평년수확량(kg) 수확량(kg) 미보상수확량(kg)
무화과 1,000 200 150 15


○ 조사내용

보상고사
결과지수(개)
미보상고사
결과지수(개)
정상
결과지수(개)
사고일 수확전
사고피해율(%)
12 8 20 2019.09.07 20


  잔여수확량(경과)비율 = [(100-33) - (1.13 × 사고발생일)]

 

 

[정답 및 해설]

□ 7월31일 이전 피해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8월1일 이후 피해율
❍ 피해율 = (1 - 수확전사고 피해율) × 경과비율 × 결과지 피해율

 

1. 사고일자 확인:

  • 사고일: 2019 9 7

2. 피해율 계산 방식 선택:

  • 8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피해율 = (1 - 수확전 사고 피해율) × 잔여수확량비율 × 결과지 피해율

3. 수확전 사고 피해율:

  • 수확전 사고 피해율: 20% (주어진 조사내용)

4. 잔여수확량비율 계산:

  • 9월 잔여수확량비율 공식: (100 - 33) - (1.13 × 사고발생일)
  • 사고발생일: 9 7일이므로, 7일을 대입
  • 잔여수확량비율 = (100 - 33) - (1.13 × 7) = 67 - 7.91 = 59.09%

5. 결과지 피해율 계산:

  • 고사결과지수 = 보상고사결과지수 + 미보상고사결과지수 = 12 + 8 = 20
  • 미고사결과지수 = 정상결과지수 = 20
  • 기준결과지수 = 고사결과지수 + 미고사결과지수 = 20 + 20 = 40
  • 착과피해율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0%로 가정.
  • 결과지 피해율 = (고사결과지수 + (미고사결과지수 × 착과피해율) - 미보상고사결과지수) ÷ 기준결과지수 = (20 + (20 × 0) - 8) ÷ 40 = 12 ÷ 40 = 0.3 = 30%

6. 최종 피해율 계산:

  • 피해율 = (1 - 수확전 사고 피해율) × 잔여수확량비율 × 결과지 피해율
  • = (1 - 0.20) × 0.5909 × 0.30
  • = 0.80 × 0.5909 × 0.30
  • = 0.141816 = 14.1816%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면, 최종 피해율은 14.18%

 

 

★ 잔여수확량 산정식 공식 암기 방법

농가부담보험료, 잔여수확량, 낙엽률, 감액미경과비율, 경작불능보험금, etc... 암기하기

 

 

 

※ 서술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16 ~ 20번 문제)
16. 특정위험담보 인삼품목 해가림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태풍으로 인삼 해가림시설에 일부 파손사고 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가입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①감가율, ②손해액, ③자기 부담금, ④보험금, ⑤잔존보험가입금액을 계산 과정과 답을 각각 쓰시오. [15점]
○ 보험가입내용

재배칸수 칸당 면적(㎡) 시설 재료 설치비용(원/㎡) 설치 년월 가입금액(원)
2,200 3.3 목재 5,500 2017.06 39,930,000


○ 보험사고내용

파손칸수 사고원인 사고 년월
800칸(전부 파손) 태풍 2019.07

* 2019년 설치비용은 설치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함

* 손해액과 보험금은 원단위 이하 버림

 

 

[정답 및 해설]

1. 감가율 계산:

감가율은 시설의 경과 연수와 경년 감가율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경과 연수: 설치 시점인 2017 6월부터 사고 발생 시점인 2019 7월까지는 약 2 1개월, 경과 연수는 2
  • 경년 감가율: 목재는 13.33%, 철재는 4.44% ☜ 암기필요. 

따라서, 총 감가율은 경년 감가율 × 경과 연수 = 13.33% × 2 = 26.66%

2. 보험가액 산정: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

  • 재조달가액: 전체 재배 칸수 × 칸당 면적 × 설치비용 = 2,200 × 3.3/ × 5,500/ = 39,930,000
  • 감가 후 보험가액: 재조달가액 × (1 - 감가율) = 39,930,000 × (1 - 0.2666) ≈ 29,284,662

3. 손해액 계산:

손해액은 파손된 부분의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

  • 피해액: 파손 칸수 × 칸당 면적 × 설치비용 = 800 × 3.3/ × 5,500/ = 14,520,000
  • 감가 후 손해액: 피해액 × (1 - 감가율) = 14,520,000 × (1 - 0.2666) ≈ 10,648,968

원 단위 이하를 버리면 손해액은 10,648,960

4. 자기부담금 계산: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이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됨.

  • 계산된 자기부담금: 10,648,960 × 0.10 = 1,064,896

최대 자기부담금 한도인 100만 원이 적용되어, 자기부담금은 1,000,000

5. 보험금 산정: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보험금: 10,648,960 - 1,000,000 = 9,648,960

6. 잔존 보험가입금액 계산:

보험금 지급 후 남은 보험가입금액은 기존 가입금액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 잔존 보험가입금액: 39,930,000 - 9,648,960 = 30,281,040

 

 

17.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과수 비가림시설 피해조사에 관한 것으로 ①해당되는 3가지 품목, ②조사기준, ③조상방법에 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5점]

 

 

[정답 및 해설]

포도, 대추, 참다래

조사기준 : 해당목적물인 비가림시설의 구조체와 피복재의 재조달가액을 기준 금액으로 수리비 산출한다

조사방법

- 피복재 : 피복재의 피해면적을 조사

- 구조체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수 없는 경우 : 교체수량확인 및 피해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확인

- 구조체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수 있는 경우 : 보수면적확인

 

 

 

18.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논작물 벼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을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경우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1) 병충해담보 특약에서 담보하는 7가지 병충해를 쓰시오.
(2) 수확감소에 따른 A농지 ①피해율, ②보험금과 B농지 ③피해율, ④보험금을 각각 구하시오.
(3) 각 농지의 식물체가 65%이상 고사하여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을 경우, A농지 ⑤보험금과 B농지 ⑥보험금을 구하시오.
○ 보험가입내용

구분 농지면적(㎡) 가입면적(㎡) 평년수확량(kg/㎡) 가입가격(원/kg) 자기부담비율(%) 가입비율
A농지 18,000 16,000 0.85 1,300 20 평년수확량의 100%
B농지 12,500 12,500 0.84 1,400 15 평년수확량의 110%

*실제경작면적은 가입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됨
○ 보험사고내용

구분 사고내용 조사방법 수확량(kg) 미보상비율(%) 미보상사유
A농지 도열병 전수조사 4,080 10 방재 미흡
B농지 벼멸구 전수조사 4,000 10 방재 미흡

* 위 보험사고는 각각 병충해 단독사고이며, 모두 병충해 특약에 가입함
* 함수율은 배제하고 계산함
* 피해율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예시: 123.456% → 123.46%) 

* 보험금은 원단위 이하 버림

 


[정답 및 해설]

(1) 병충해담보 특약에서 담보하는 7가지 병충해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의병, 벼멸구,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 암기코드:  흰 줄 도 깨 (비) 벼 먹 세
(2) 수확감소에 따른

A농지 

①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가입면적x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16000㎡ x 0.85kg/㎡ = 13600kg
  • 수확량 = 4080kg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x 미보상비율 = (13600kg - 4080kg) x 0.1 = 952kg

피해율 = (13600kg - 4080kg - 952kg) / 13600kg = 0.63 = 63%

②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가입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100% = 13600kg
  •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x 가입가격 = 13600kg x 1300원/kg = 17,680,000원

보험금 = 17680000원 x ( 0.63 - 0.2) = 7,602,400원

 

B농지 

③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가입면적x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12500㎡ x 0.84kg/㎡ = 10500kg
  • 수확량 = 4000kg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x 미보상비율 = (10500kg - 4000kg) x 0.1 = 650kg

 피해율 = (10500kg - 4000kg - 650kg) / 10500kg = 0.55714 = 55.71%

④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가입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110% = 10500kg x 1.10 = 11550kg
  •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x 가입가격 = 11550kg x 1400원/kg = 16,170,000원

 보험금 = 16170000원 x ( 0.5571 - 0.15) = 6582807원 = 6,582,800원


(3) 경작불능보험금

 A농지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17680000원 x 0.40 = 7,072,000원

B농지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 16170000원 x 0.42 = 6,791,400원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19.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작물 딸기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15점]
○ 계약사항

품목 보험가입금액(원) 가입면적(㎡) 전작기 지금보험금(원)
종합위험방식 원예시설(딸기) 12,300,000 1,000 2,300,000


○ 조사내용

재배면적(㎡) 손해정도(%) 피해비율(%) 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의 기간 수확개시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기간
800 30 30 90일 50일

 

(1) 수확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기간중 1/5 경과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을 구하시오.(단, 풀이과정 기재)
(2) 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의 기간중 1/5 경과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구하시오. (단, 풀이과정 기재)

 

 


[정답 및 해설]

(1) 경과비율

  • 수확기간 계산:
    • 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기간: 50일
  • 1/5 경과 시점:
    • 50일 × 1/5 = 10일
  • 경과비율 계산:
    • 경과비율 = (수확기간 - 경과일수) / 수확기간
    • 경과비율 = (50일 - 10일) / 50일 = 40일 / 50일 = 0.8 (80%)

 

(2) 보험금

  • 딸기 보험금 = 피해작물 재배면적 x 피해작물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x 경과비율 x 피해율
  • 피해작물 재배면적 : 800
  • 피해작물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보험가입금액 / 가입면적 = 12,300,000원 / 1,000 ㎡ = 12,300원/
  • 경과비율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 발생) =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x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  딸기 준비기생산비계수: 40% ( ★ 암기필요)
    •  딸기 표준생장일수: 90일  ( ★ 암기필요)
    • 생장일수 : 정식·파종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 = 90일 x 1/5 = 18일
    • ∴ 경과비율 = 0.4 + [(1-0.4)x(18 / 90)] = 0.52 = 52%
  •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1-미보상비율) = 0.3 x 0.4 x ( 1 - 0 ) = 0.12 = 12% * 미보상비율에 대한 정보 없으므로 0 으로 처리.
    •  <손해정도에 따른 손해정도비율>  ( ★ 암기필요)
      손해정도 1~20% 21~40% 41~60% 61~80% 81~100%
      손해정도비율 20% 40% 60% 80% 100%
  • ∴ 보험금 = 피해작물 재배면적 x 피해작물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x 경과비율 x 피해율 = 800 x 12300 x 0.52 x 0.12 = 614,016원

 

 

20.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에 따른 ①착과감소보험금, ②과실손해보험금, ③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하시오.[15점]
○ 계약사항

상품명 특약 평년착과수 가입과중 가입가격 실제결과주수 자기부담률
적과전 종합Ⅱ 단감 5종한정보장 나무손해보장 75,000개 0.4㎏ 1,000원/㎏ 750주 과실 10%
나무 5%


○ 조사내용

구분 재해 종류 사고 일자 조사 일자 조사내용
계약일 24시
적과전
우박 5월3일 5월4일 <피해사실확인조사>
• 표본의 피해유과, 정상유과는 각각 66개, 234개
• 미보상비율 10%
집중호우 6월25일 6월26일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형태 유실 침수 고사 미보상  
주수  100 40 90   20  
• 침수꽃(눈) ‧ 유과수의 합계: 210개
• 미침수꽃(눈) ‧ 유과수의 합계: 90개
• 미보상비율 20%
적과후 착과수조사 - 6월26일 피해형태 실제결과주 조사대상주 표본주1주당 착과수    
A품목 390 300 140    
B품목 260 200 100    
적과종료이후
태풍 9월8일 9월10일 <낙과피해조사>
•총낙과수: 5,000개
피해과실구성 100%  80% 50% 정상  
과실수(개) 1,000 2,000 0 2,000  
•조사대상주수중 50주는 강풍으로 절단(A품목 30주,B품목 20주)
•낙엽피해표본조사: 낙엽수 180개, 착엽수 120개
•경과일수: 100일
우박
5월3일
11월4
<착과피해조사>
피해과실구성  100%    80%  50%  정상   병해충
과실수 (개) 20 10   10   50  10 

* 적과 이후 자연낙과 등은 감안하지 않으며, 무피해나무의 평균착과수는 적과후착과수의 1주 평균착과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나무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주당 10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①착과감소보험금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x 보장수준

  • 적과후착과수 = (300주x140개 + 200주x100개) = 62000개
  •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 (75000개x0.4kg) - (62000개x0.4kg) = 5200kg
  • 1주당평년착과수 = 평년착과수 / 실제결과주수 = 75000개 / 750주 = 100개/주
  • 미보상감수량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x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x 1주당평년착과수)} x 가입과중 = {[(75000-62000)×0.2]+(20×100)} x 0.4 = 4600×0.4 = 1840
  •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75000개 -  62000개 = 13000개
  • 기준수확량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  (62000 + 13000개) x 0.4kg = 30000kg
  • 자기부담 감수량 =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30000kg x 0.1 = 3000kg
  • 가입가격 : 1000원/kg
  • 보장수준 : 50%형은 임의선택 가능하며, 7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 누적 적과전 손해율 10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1) 보장수준 50%인 경우 착과감소보험금 = (5200-1840-3000) x 1000 x 0.5 = 180,000원

2) 보장수준 70%인 경우 착과감소보험금 = (5200-1840-3000) x 1000 x 0.7 = 252,000원

 

②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 (누적감수량 - 미보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가입가격

- 누적 

  • 태풍낙과감수 = 5000×(0.52-0) =2600개
  • 태풍나무감수 = [(30×140)+(20×100)]×(0.52-0) = 3224개 
  • 낙엽인정피해율 = 1.0115× -0.0014×100 = 0.4669=46.69
  • 사고당시착과수 =62000-5000-6200 = 50800개
  • 태풍낙엽감수 = 사고당시착과수×(낙엽인정피해율- maxA)  = 50,800× (0.4669-0) =23718.5 = 23719개
  • 우박 착과피해구성률 = (20+8+5)/100= 0.33 = 33%
  • 우박감수 = 50800×(0.33-0.469) = -6954= 0
  • 누적감수량 = (2600+3224+23719+0)×0.4 = 11817.2 = 11817㎏

과실손해보험금 = (11817-0- 0)×1000= 11,817,000

③나무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 = 가입금액 ×(피해율 - 자기부담율)
피해율 = (100+90+50)/750 = 0.32 = 32%
보험금 = (100,000×750)×(0.32-0.05) = 20,2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