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018년 제4회 2차 기출문제를 2025년 업무방법서에 맞추어 다시 풀어보자.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단답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1 ~ 5번 문제)
1. 다음은 계약인수 현지조사 요령에서 현지조사 항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5점]
○ 과수 작물 현지 조사 항목: 면적, 품종, 수령, 주수, ( ① ), ( ② ), ( ③ ), 기타 적정성
○ 밭작물, 원예시설 현지 조사 항목: 가입면적, 식재, ( ④ ), ( ⑤ )의 적정성 등
<답> 계약인수 현지조사 항목: 25년 업방서에는 안나온다.
25년 업방서 p361
라. 현지조사 실시
손해평가반은 배정된 농지(과수원)에 대해 손해평가요령 제12조의 손해평가 단위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내용은 <품목별 현지조사 종류 표, (p.3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목, 보장방식, 재해종류에 따라 다르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손해평가 단위) ①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 농지별
2.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3.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농로 제외)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 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2. 종합위험보장 원예시설 보험의 계약인수와 관련하여 맞는 내용은 “O”로, 틀린 내용은 “X”로 표기하여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5점]
①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는 최소가입면적이 200 m2로 같고, 유리온실은 가입면적의 제한이 없다.
② 6개월 후에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은 인수제한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작물의 재배면적이 시설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인수제한된다.
④ 고정식하우스는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하우스로 시설작물 경작 후 하우스를 철거하여 노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하우스를 말한다.
<답>
① X 단동 및 연동하우스 최소가입면적은 300㎡이다.
② X "1년이내 철거예정인 고정식 시설" 인수제한 목적물이다.
③ O 작물의 재배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인수제한된다. 다만, 백합 · 카네이션의 경우 하우스 면적의 50% 미만이라도 동당 작기별 200㎡이상 재배 시 가입 가능
④ X
3. 특정위험보장 과수 상품에서 다음 조건에 따라 올해 2018년의 평년착과량을 구하시오. (단, 제시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5점]
(단위: 개)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표준수확량 | 7,900 | 7,300 | 8,700 | 8,900 | 9,200 |
적과후착과량 | 미가입 | 6,500 | 5,600 | 미가입 | 7,100 |
※ 기준표준수확량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500개로 매년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 2018년 기준표준수확량은 9,350개임
<답>
평년착과량 = [A + (B-A) x (1-Y/5)] x C/D = [6400 + (8400-6400) x (1-3/5)] x 9350/8500 =7920개
A = (6500+5600+7100)/3 = 6400
B= (7300+8700+9200) /3 = 8400
Y = 3
C = 9350
D = 8500
4. 다음 밭작물의 품목별 보장내용에 관한 표의 빈칸에 담보가능은 “O”로 부담보는 “X”로 표시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차’ 품목 예시를 포함하여 개수를 산정함) [5점]
밭작물 | 재파종 보장 | 경작불능 보장 | 수확감소 보장 | 수입보장 | 생산비 보장 | 해가림시설 보장 |
차 | X | X | O | X | X | X |
인삼 | ||||||
고구마, 감자 | ||||||
콩, 양파 | ||||||
마늘 | ||||||
고추 |
① ‘재파종보장’ 열에서 “O”의 개수
② ‘경작불능보장’ 열에서 “O”의 개수
③ ‘수입보장’ 열에서 “O”의 개수
④ ‘인삼’ 행에서 “O”의 개수
⑤ ‘고구마, 감자’ 행에서 “O”의 개수
<답>
① ‘재파종보장’ 열에서 “O”의 개수: 1개
② ‘경작불능보장’ 열에서 “O”의 개수: 3개
③ ‘수입보장’ 열에서 “O”의 개수: 4개
④ ‘인삼’ 행에서 “O”의 개수: 1개
⑤ ‘고구마, 감자’ 행에서 “O”의 개수: 3개
밭작물 | 재파종 보장 | 경작불능 보장 | 수확감소 보장 | 수입보장 | 생산비 보장 | 해가림시설 보장 |
차 | X | X | O | X | X | X |
인삼 | X | X | X | X | X | O |
고구마, 감자 | X | O | O | O | X | X |
콩, 양파 | X | O | O | O | X | X |
마늘 | O | O | O | O | X | X |
고추 | X | X | X | X | O | X |
5. 종합위험담보방식 대추 품목 비가림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에서 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가입금액의 ①최소값과 ②최대값을 구하고, ③계약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최소값은 얼마인지 쓰시오. (단, 화재위험보장 특약은 제외하고, 가입금액은 만 원 미만 절사) [5점]
○ 가입면적: 2,500m2 ○ 지역별 보험요율(순보험요율): 5%
○ 순보험료 정부 보조금 비율: 50% ○ 순보험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비율: 30%
○ 손해율에 따른 할인ㆍ할증과 방재시설 할인 없음
<답>
① 보험가입금액: 최소가입금액 = 비가림시설의 ㎡당 시설비 x 비가림시설 면적 x 80% = 2500㎡ x 19,000원 x 80% = 3,800만원 (지문에도 언급이 없고 2025년 업방서에도 비가림시설비 19,000원은 없다. 외울려고 해도 근거가 없다. ㅠㅠ)
② 보험가입금액: 최대가입금액 = 비가림시설의 ㎡당 시설비 x 비가림시설 면적 x 130%
㎡당 시설비를 1900원으로 가정하면, 최대보험가입금액 = 2500 x 19000 x 1.3 = 61,750,000원
③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요율"에서 정보와 지자체 보조율을 빼줘야 하므로
최소순보험료 = 최소보험가입금액 x 순보험요율 x ( 1 - 정부보조율 - 지자체보조율) = 3800만원 x 5% x (1-50%-30%) = 380,000원
* 업방서 p134 (3) 비가림시설보장 : 비가림시설의 ㎡당 시설비에 비가림시설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산정된 금액의 80%~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10%단위로 선택하며 천원 단위 절사)
* 참고: 보험금 산출식
업방서 p237 보험금 = Min(손해액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최소자기부담금(3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비가림시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피복재단독사고는 최소자기 부담금(1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30만원)을 한도로 함
※ 자기부담금 적용 단위 :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
※ 단,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 미적용
※ 서술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6 ~ 10번 문제)
6. 적과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증액특약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서술하시오. [15점]
① 보험가입금액 설정방법
② 인수전제조건
③ 안내관련 유의사항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증액특약에 미치는 영향
<답> 2025년 업방서에는 "증액특약"에 대해 나오지 않는다.
25년 업방서 과실손해보장 보험료
p99
① 과수 4종
-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주계약) 적용보험료 :
보통약관 가입금액 x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x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x (1+방재시설할인율) x (1+ 한정보장 및 부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p136
(다)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복분자, 무화과 2개 품목)
①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라)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오디, 감귤(온주밀감류), 두릅, 블루베리 4개 품목)
①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적용보험료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방재시설할인율)
7. 종합위험방식 고추 품목에 관한 다음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15점]
① 다음 독립된 A, B, C 농지 각각의 보험가입 가능여부와 그 이유 (단, 각각 제시된 조건 이외는 고려하지 않음)
○ A농지: 가입금액이 100만원으로 농지 10a 당 재식주수가 4,000주로 고추정식 1년 전 인삼을 재배
○ B농지: 가입금액이 200만원, 농지 10a 당 재식주수가 2,000주로 4월 2일 고추를 터널 재배 형식만으로 식재
○ C농지: 연륙교가 설치된 도서 지역에 위치하여 10 a 당 재식주수가 5,000주로 전 농지 가 비닐멀칭이 된 노지재배
② 병충해가 있는 경우 생산비보장 보험금 계산식
③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 계산식
<답>
①
○ A농지: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나) 재식밀도가 1,000㎡당 4,000주 초과 또는 1,500주 미만인 농지, 자) 고추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재배한 농지는 인수가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가입불가.
○ B농지: 바) 4월 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 다) 노지재배, 터널재배 이외의 재배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는 인수제한임. B농지는 보험가입 가능함.
○ C농지: 라) 비닐멀칭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사) 도서 지역의 경우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이 운항하지 않는 등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인수제함임. C농지는 재식주수가 4000주를 초과하므로 보험가입 불가함.
②
◦ 병충해가 없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병충해가 있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x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 자기부담금
③
경과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 =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준비기생산비계수는 49.5%로 한다.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표준생장일수(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생장일수)는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100일로 한다.
*생장일수를 표준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 수확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 = 1 – (수확일수 ÷ 표준수확일수)
*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표준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주3) 피해율 = 면적피해율 × 평균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주수) ÷ 재배면적(주수)
*평균손해정도비율 : 피해면적을 일정 수의 표본구간으로 나누어 각 표본구간의 손해정도비율을 조사한 뒤 평균한 값
8. 과실손해보장의 일소피해담보 특별약관에 관한 다음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15점]
① 일소피해의 정의
② 일소피해담보 특약의 담보조건
③ 일소피해담보 특약의 특정위험담보방식과 적과전종합위험담보방식의 보험기간 비교
<답>
① 일소피해의 정의 :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② 일소피해담보 특약의 담보조건 :
ⓐ 일소피해 발생 시 해당 재해로 감소된 양을 조사하여 보험금(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한다.
ⓑ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발령한 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낮 최고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 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보상한다.
ⓒ 이때 폭염 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폭염특보를 적용한다.
③ 보험기간 비교 :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9.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다음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15점]
①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불가 사유 4가지
②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지급할 환급보험료 산출식
③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 환급에 따른 적용이율
<답>
①
하나.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둘. 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셋. 계약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넷. 계약자가 위험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환급보험료 = 계약자부담보험료 x 미경과비율
③
계약자가 환급금을 청구한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10.가축재해보험(젖소) 사고 시 월령에 따른 보험가액을 산출하고자 한다. 각 사례별(①~⑤)로 보험가액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단, 유량검정젖소 가입시는 제외, 만 원 미만 절사) [15점]
<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 >
○ 분유떼기 암컷: 100만원 ○ 수정단계: 300만원
○ 초산우: 350만원 ○ 다산우: 480만원
○ 노산우: 300만원
① 월령 2개월 질병사고 폐사
② 월령 11개월 대사성 질병 폐사
③ 월령 20개월 유량감소 긴급 도축
④ 월령 35개월 급성고창 폐사
⑤ 월령 60개월 사지골절 폐사
<답>
① 월령 2개월 질병사고 폐사 : 1개월~7개월의 보험가액의 경우 2개월미만인 경우는 50%적용, 질병으로 3개월 미만인 경우도 50% 적용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보험가액 = 100만원 x 50% = 50만원
② 월령 11개월 대사성 질병 폐사 : 8개월~12개월의 보험가액 = 분유떼기 + (수정단계 - 분유떼기) / 6 x (사고월령 - 7개월) = 1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6 x (11-7) = 233만원
③ 월령 20개월 유량감소 긴급 도축 : 19개월~23개월의 보험가액 = 수정단계 + (초산우 - 수정단계) / 6 x (사고월령 - 18개월) = 300만원 + (350만원 - 300만원) / 6 x (20 - 18) = 316만원
④ 월령 35개월 급성고창 폐사 : 32개월~39개월의 보험가액 = 초산우 + (다산우 - 초산우) / 9 x (사고월령 - 31) = 350만원 + (480만원 - 350만원 ) / 9 x (35 - 31) = 407만원
⑤ 월령 60개월 사지골절 폐사 : 56개월~66개월의 보험가액 = 다산우 + (노산우 - 다산우) / 12 x (사고월령 - 55) = 480만원 + (300만원 - 480만원) / 12 x (60 - 55) = 405만원
젖소(암컷) 보험가액 산정 공식 암기 비법은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젖소(암컷) 보험가액 산정 공식 암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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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stephano.tistory.com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단답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11 ~ 15번 문제)
11.특정위험방식 사과 품목의 「적과종료후부터 수확 이전」에 발생한 「태풍(강풍), 지진, 집중 호우, 화재 피해」의「낙과피해 조사」관련 설명이다. 다음 ( )의 용어를 쓰시오. [5점]
과수원내 낙과과실을 전부 세어 ( ① )로 한다. 다만, 과수원의 ( ② ), ( ③ ), ( ④ ), ( ⑤ ) 등이 발생하여 전수조사가 어려울 경우에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답>
① 전수조사
② ③ ④ ⑤ 25년 업방서에는 없음
p377~p378
나) 낙과수조사
낙과수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① 전수조사(조사 대상주수의 낙과만 대상)
㉮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과수원 내 전체 낙과를 조사한다.
㉯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3>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 가능
② 표본조사
㉮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과수원별 전체 표본주수<별표1>를 산정하되 품종·재배방식·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 거대재해 발생 시 표본조사 의 표본주수는 정해진 값의 1/2 만으로도 가능
12.「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밭작물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의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5점]
○ 적용품목은 ( ① ), 마늘, 고구마, 옥수수, 감자(고랭지재배), 감자(가을재배), 차, 콩, 양배추 품목으로 한다.
○ ( ② )는 마늘 품목에만 해당한다. ( ③ ) 시 ( ②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기는 ( ③ ) 직후로 한다.
○ ( ④ )는 양배추 품목에만 해당한다. ( ③ ) 시 ( ④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손해평가반은 피해농지를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해여부 및 ( ⑤ )을 조사한다.
<답>
① 양파
② 재파종조사
③ 피해사실확인조사
④ 재정식조사
⑤ 피해면적
※ 참조 : 25년 업방서 p 169
밭작물의 보장방식은 크게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재배, 봄재배, 가을재배),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양배추, 콩, 팥, 차(茶), 수박 10개 품목),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가을배추, 봄배추), 무(고랭지무, 월동무, 가을무),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실파), 양상추 등 10개 품목),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 (인삼)으로 구분 가능하다.
13.복분자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의 A와 B농가는 4월에 저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경작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사실을 기억하고 경작불능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두 농가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을 구하시오. (단, 피해는 면적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미보상 사유는 없다.) [5점]
구분 | 가입금액 | 가입면적 | 피해면적 | 자기부담비율 |
A농가 | 3,000,000원 | 1,200m2 | 900 m2 | 20% |
B농가 | 4,000,000원 | 1,500m2 | 850 m2 | 10% |
<답>
식물체 피해율이 65%이상이어야 경작불능보험금 청구가능하다.
식물체 피해율 = 식물체고사한면적 / 보험가입면적.
A농가 피해율 = 900 / 1200 = 0.75
B농가 피해율 = 850 / 1500 = 0.56
B농가는 경작불능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다.
A농가 경작불능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일정비율
일정비율은 아래표와 같다
자기부담비율 | 경작불능보험금 |
10% | 보험가입금액의 45% |
15% | 보험가입금액의 42% |
20% | 보험가입금액의 40% |
30% | 보험가입금액의 35% |
40% | 보험가입금액의 30% |
따라서 A농가의 경작불능보험금 = 3,000,000원 x 0.4 = 1,200,000원
14.아래 조건의 특정위험방식 배 품목의 과실손해보장 담보 계약의 적과전 봄동상해(4월 3일), 우박사고(5월 15일)를 입은 경우에 대한 각각의 감수과실수와 기준착과수를 구하시오. (단, 적과후 감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5점]
○ 봄동상해특약: 70%형 ○ 평년착과수: 20,000개
○ 적과후착과수: 10,000개 ○ 봄동상해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 있음
○ 우박 유과타박률: 50% ○ 미보상 사유: 없음
<답> 적과전 동상해 및 우박사고 이므로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면 되겠다. 만약 적과종료후 재해로인해 감수과실수 구하는 문제라면 구하는 공식은 "적착 x 5%"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는 "특정위험방식"에 가입했고 (종합위험이 아니고) 적과전 동상해, 우박이므로 태,우,지,집,화 중에서 우박만 해당한다.
①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착 - 적착, 최대인정피해율) = 최솟값(20000개-10000개, 20000개x50%)=최솟값(10000개, 10000개) = 10000개
②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 10000개 + 10000개 = 20000개
★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해보자
착과감소보험금 = (착 - 미 - 자) x 가 x 보
착과감소량 = 착과감소과실수 x 과중 = 10000개 x 0.25 (☜ 과중은 250g으로 가정해서 풀어보자) = 2500kg
미보상감수량 = [(착과감소과실수 x 미보상비율) +(미보상주수x주당평년착과수)] x 가입과중 = [(10000개 x 0%) +(0 x 정보없음)] x 0.25 = 0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기준착과수 x 가입과중 x 자기부담비율 = 20000개 x 0.25kg x 20%(임의로 가정해서 풀어본다) = 1000kg
∴ 착과감소보험금 = (2500kg - 0 - 1000kg) x 1000원(임의로 가정) x 70%(봄동상해 70%가입) = 1,050,000원
15.가축재해보험에서 정의하는 다음 ( )의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5점]
○ ( ① ): 식용불가 판정을 받아 권역별 소각장에서 소각하거나 사료용으로 판매, 매몰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 ( ② ): 사체를 고온ㆍ고압처리하여 기름과 고형분으로 분리, 사료ㆍ공업용유지 및 육분ㆍ육골분을 생산하는 공정을 말한다.
○ ( ③ ): 고객이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실로 재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 ( ④ ):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말한다.
○ ( ⑤ ): 제3자의 행위로 피보험자의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① "폐사축 처리"란 용어는 없어졌다. 대신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가 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
② 렌더링
③ "재심의 청구"란 용어도 25년 업방서에는 없다. 대신 "이의신청"이란 용어는 사용한다.
④ 기망
⑤ 청구권 대위
※ 서술형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16 ~ 20번 문제)
16.농업수입보장보험 마늘 품목에 한해와 조해 피해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수확량조사를 하였다.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①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②수확량, ③실제수입, ④피해율, ⑤보험가입금액 및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각각 구하시오. (단, 품종에 따른 환산계수는 미적용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수확량 3.456kg → 3.46kg, 피해율 0.12345 → 12.35%로 기재) [15점]
< 계약사항 >
○ 품종: 남도 ○ 평년수확량: 10,000kg
○ 가입면적: 3,300m2 ○ 가입수확량: 10,000kg
○ 자기부담비율: 20% ○ 기준가격: 3,000원
< 조사내용 >
○ 실경작면적: 3,300m2 ○ 수확불능면적: 300m2
○ 타작물면적: 500m2 ○ 표본구간: 7구간
○ 표본구간면적: 10.50m2 ○ 표본구간수확량: 30kg
○ 미보상비율: 20% ○ 수확기가격: 2,500원
<답>
①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수확량 / 표본구간면적 = 30kg / 10.50㎡ = 2.857kg = 2.86kg
②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10000kg / 3300㎡ = 3.03kg
▷ 조사대상면적 = 실경작면적 - 수확불능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3300 - 300 - 500 - 0 = 2500㎡
따라서,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x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x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기수확면적)] = 2.86kg/㎡ x 2500㎡ + 3.03kg/㎡ x 500㎡ = 8,665kg
③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최솟값(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가격) = (8,665kg + 267kg) x 최솟값(3000원, 2500원) = 8,932kg x 2500원 = 22,330,000원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또는 보장하는 재해가 없이 감소된 수량) = ( 10,000kg – 8,665kg ) × 0.2 = 267kg
④피해율 =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30,000,000 -22,330,000 / 30,000,000 = 0.25566 = 25.57%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x 기준가격 = 10,000kg x 3,000원 = 30,000,000원
⑤보험가입금액 및 농업수입감소보험금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x 기준가격 = 10000kg x 3000원 = 30,000,000원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율) = 30,000,000원 x (25.57% - 20%) = 1,671,000원
17.가축재해보험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에서 ①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적용가격, ②보험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계산, ③잔존물처리비용과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5점]
<답>
①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적용가격
- 제14조(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 ①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②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가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보험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계산
- 손해액의 산정에서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보험금으로 한다.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으로 계산한다.
- 3) 상기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③잔존물처리비용과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1)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약관에서 규정하는 잔존물 처리비용은 각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잔존물 처리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2) 비용손해 중 잔존물 보전비용은 약관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 단, 이 경우에 자기부담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18.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논작물 벼 품목의 통상적인 영농활동 중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 하였다. 아래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보험금 계산식을 각각 쓰시오.[15점]
조사종류 | 조사시기 | 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계산식 |
① 이앙ㆍ직파불능조사 | |||
② 재이앙ㆍ재직파조사 | |||
③ 경작불능조사(자기부담비율 20 %형) | |||
④ 수확불능조사(자기부담비율 20 %형) |
<답>
조사종류 | 조사시기 | 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계산식 |
① 이앙ㆍ직파불능조사 | 이앙 한계일(7월 31일) 이후 |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이앙 한계일(7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이앙·직파하지 못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15% |
② 재이앙ㆍ재직파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앙·재직파한 경우(단, 1회 지급) | 보험가입금액×25%×면적피해율 ※ 면적 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
③ 경작불능조사(자기부담비율 20%형)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분질미의 경우 60%)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40% |
④ 수확불능조사(자기부담비율 20%형) | 수확포기가 확인되는 시점 |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보험의 목적인 벼(조곡) 제현율이 65%(분질미 의 경우 70%)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확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55% |
※ 참고: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
(1) 적용 품목 : 벼·밀·보리·귀리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비율표>
자기부담비율 | 10%형 | 15%형 | 20%형 | 30%형 | 40%형 |
지급 비율 | 45% | 42% | 40% | 35% | 30% |
※ 귀리는 20%, 30%, 40% 적용
(2) 적용 품목 : 조사료용 벼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장비율 × 경과비율
(가) 보장비율은 조사료용벼 가입 시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비율을 말하며, 보험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
(나)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구분 | 보장비율 | 월별 | 경과비율 |
45%형 | 45% | 5월 | 80% |
42%형 | 42% | 6월 | 85% |
40%형 | 40% | 7월 | 90% |
35%형 | 35% | 8월 | 100% |
30%형 | 30% |
<자기부담비율별 수확불능보험금표>
자기부담비율 | 수확불능보험금 |
10%형 | 보험가입금액 × 60% |
15%형 | 보험가입금액 × 57% |
20%형 | 보험가입금액 × 55% |
30%형 | 보험가입금액 × 50% |
40%형 | 보험가입금액 × 45% |
19.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벼 품목의 가입농가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어 수확량조사 방법 중 수량요소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 계약사항 및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주어진 조사표 의 ①∼⑫항의 해당 항목값을 구하시오. (단, 조사수확비율 결정은 해당 구간의 가장 큰 비 율을 적용하고 미보상 사유는 없으며, 항목별 요소점수는 조사표본포기 순서대로 기재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수확량 3.456kg → 3.46kg, 피해율 0.12345 → 12.35%로 기재) [15점]
○ 이삭상태 점수표
포기당 이삭수 | 11개 미만 | 11개 이상 15개 미만 | 15개 이상 21개 미만 | 21개 이상 |
점수 | 1 | 2 | 3 | 4 |
○ 완전낟알상태 점수표
이삭당완전낟알수 | 51개미만 | 51개이상 61개미민 | 61개이상 71개미만 | 71개이상 81개미민 | 81개이상 |
점수 | 1 | 2 | 3 | 4 | 5 |
○ 조사수확비율 환산표
점수 합계( | 10점 미만 |
10∼12 | 13∼15 | 16∼18 | 19∼21 | 22∼25 | 26∼27 | 28∼29 | 30점이상 |
조사수확비율(%) | 0∼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90 | 91∼100 |
○ 조사내용
표본포기 | 1포기 | 2포기 | 3포기 | 4포기 |
포기당 이삭수 | 19 | 22 | 18 | 13 |
완전 낟알수 | 75 | 85 | 45 | 62 |
○ 수량요소조사 조사표
실제경작면적(m2) | 평년수확량 (kg) |
항목별요소점수 | 조사수확비율(%) | 표준수확량(kg) | 조사수확량(kg) | 보장수확량(kg) | 피해율(%) | ||
이삭상태 | 완전 낟알상태 |
합계 | |||||||
3,500 | 1,500 | ①, ②, ③, ④ | ⑤, ⑥, ⑦, ⑧ | ⑨ | ⑩ | 1,600 | ⑪ | 1,650 | ⑫ |
<답>
1) 1포기의 포기당 이삭수가 19이므로 이삭상태 점수표에서 2점에 해당
2) 2포기의 포기당 이삭수가 22이므로 이삭상태 점수표에서 2점에 해당
3) 3포기의 포기당 이삭수가 18이므로 이삭상태 점수표에서 2점에 해당
4) 4포기의 포기당 이삭수가 13이므로 이삭상태 점수표에서 1점에 해당
5) 1포기의 완전낟알수가 75이므로 완전낟알상태 점수표에서 4점에 해당
6) 2포기의 완전낟알수가 85이므로 완전낟알상태 점수표에서 5점에 해당
7) 3포기의 완전낟알수가 45이므로 완전낟알상태 점수표에서 1점에 해당
8) 4포기의 완전낟알수가 62이므로 완전낟알상태 점수표에서 3점에 해당
9) 2점 + 2점 + 2점 + 1점 + 4점 + 5점 + 1점 + 3점 = 20점
10) 항목별요소점수 조사 합계가 20점이므로 조사수확비율 환산표에서 71~80%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사수확비율은 해당 구간의 가장 큰 비율을 적용하므로 80%가 된다.
11) 조사수확량(kg) = 표준수확량(kg) X 조사수확비율(%) = 1,600kg X 0.8 = 1,280kg
12) 피해율(%) = (보장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수확량) / 보장수확량
= (1,650kg - 1,280kg - 0 ) / 1,650kg
= 0.2242
= 22.42%
정답)
① 2점 , ② 2점 , ③ 2점 , ④ 1점, ⑤ 4점, ⑥ 5점, ⑦ 1점, ⑧ 3점, ⑨ 20점, ⑩ 80%, ⑪ 1,280kg, ⑫ 22.42%
20.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으로 ①적과후착과수, ②누적감수과실수, ③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각각 구하시오. (단, 적과후착과수, 누적감수과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단위로, 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는 → 12.35%로 기재) [15점]
◦계약사항
상품명 | 가입특약 | 적과종료전 사고인정피해율 | 평년 착과수 |
가입 과실수 |
실제결과 주수 |
적과전종합 위험방식 사과 |
일소피해 특약/ 가을동상해 특약 |
100% | 50,000개 | 40,000개 | 500주 |
◦조사내용
구분 | 재해 종류 |
사고 일자 |
조사 일자 |
조사내용 | |||||
발아기 ∼ 적과전 |
강풍 | 5월30일 | 6월1일 | -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있음(풍속 20.0m/s) - 종합 나무피해조사 고사주수: A품종 50주(A품종 1주당 평년착과수 100개) B품종 0주(B품종 1주당 평년착과수 100개) - 미보상비율: 30% |
|||||
적과후 착과수 |
- | - | 7월3일 | 품종 | 재배방식 | 수령 | 실제 결과주수 | 표본 주수 | 표본주 착과수 합계 |
A품종 | 밀식 | 9 | 200 | 7 | 840 | ||||
B품종 | 밀식 | 9 | 300 | 13 | 1,690 | ||||
* 고사주수, 미고사주수, 미보상주수, 기수확주수: 없음 | |||||||||
적과 종료후 ∼ 수확 이전 |
일소 | 8월15일 | 8월16일 | -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낙과과실수: 1,000개 |
|||||
피해과실구분 | 병해충 과실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20개 | 80개 | 0개 | 0개 | 0개 | ||||
일소 | 8월15일 | 10월25일 | -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단, 일소 사고 이후 착과수: 변동없음 |
||||||
피해과실구분 | 병해충과실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30개 | 0개 | 50개 | 20개 | 100개 | ||||
수확 시작후 ∼ 수확 종료 |
우박 | 11월10일 | 11월11일 | - 수확시작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5,000개 |
|||||
피해과실구분 | 병해충과실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10개 | 0개 | 100개 | 40개 | 50개 | ||||
-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낙과과실수: 500개 |
|||||||||
피해과실구분 | 병해충과실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10개 | 90개 | 0개 | 0개 | 0개 |
<답>
1) 적과후착과수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착과수
=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 /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표본주 합계) X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조사대상주수
ㄱ. A품종 = 840 / 7 X (200 - 50) = 18,000개
ㄴ. B품종 = 1,690 / 13 X (300 -0) = 39,000개
-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 착과수의 합계를 과수원별 적과후착과수로 하므로, 적과후착과수 = A품종 + B품종 = 18,000개 + 39,000개 = 57,000개
2) 누적감수과실수
- 일소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 낙과과실수 X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1,000개 X [{(80X1)+(0X0.8)+(0X0.5)}/(20+80) - 0] = 800개
* 낙과피해구성률
= {(100%형 피해과실수 X 1)+(80%형 피해과실수 X 0.8) + (50%형 피해과실수 X 0.5)} / (100%형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50%형 피해과실수 + 정상과실수)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대값을 말함
- 일소 착과피해조사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57,000개 - 1,000개) X [{(0X1)+(50X0.8)+(20X0.5)}/(30+50+20+100]-0 = 14,000개
* 착과피해구성률
= {(100%형 피해과실수 X 1)+(80%형 피해과실수 X 0.8) + (50%형 피해과실수 X 0.5)} / (100%형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50%형 피해과실수 + 정상과실수)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대값(= 0)
- 우박 착과피해조사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5,000개 X [{(0X1)+(100X0.8)+(40X0.5)}/(10+100+40+50)]-0.25 = 1,250개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일소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대값(= 0.25)
- 우박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 낙과과실수 X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500개 X {{(90X1)+(0X0.8)+(0X0.5)}/(10+90)] - 0.25 = 325개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대값(= 0.25)
- 누적감수과실수
= 낙과피해조사(일소) + 착과피해조사(일소) + 착과피해조사(우박) + 낙과피해조사(우박)
= 800개 + 14,000개 + 1,250개 + 325개
= 16,375개
3) 기준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 최소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X 최대인정피해율
= 50,000개 X 100% = 50,000개
착과감소과실수 = 최소값(50,000개 - 57,000개, 50,000개) = 0개
- 기준착과수
적과종료 이전에 착과감소과실수가 있는 경우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이므로,
기준착과수 = 57,000개 + 0개 = 57,000개
1) 적과후착과수: 57,000개
2) 누적감수과실수: 16,375개
3) 기준착과수: 57,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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