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과감소보험금 공식 이해하기
2. 과실손해보험금 공식 이해하기
3. 기출문제 풀이
1. 착과감소보험금 공식이해하기
착과감소보험금 = (착-미-자)x가x보
★ 암기코드 : 착한미자가 보상을 받는다.
★ 적과전 피해에 대해 보험금 받는 조건 : ① 보험기간내에 ② 보상하는 재해로 ③ 평년착과량보다 적과후착과량이 줄어들면 받는다.
■ (착-미-자)x가x보
- 착: 착과감소량
- 미: 미보상감수량
- 자: 자기부담감수량
- 가: 가입가격
- 보: 보장수준(50%, 70%)
■ 착과감소보험금 산출의 가장 key는 착과감소과실수 구하는 것이다.
착과감소과실수 구하는 방법은 3가지로 나뉜다.
①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일부 나무에만 피해 발생한 경우
③ 5종한정에 가입한 경우
■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x 가입가격 x 보상비율
여기서
착과감소량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여기서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기만 하면 보험금 산출은 쉽고 15점 득!! 하게 된다.
착과감소과실수는 3가지 경우가 있다.
① 종합위험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② 종합위험 - 적과전 상황의 "모든피해"가 조수해와 화재로 인하여 일부 나무에 피해 발생한 경우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평년착과수x나무피해율))
③ 5종한정 - (강)태우지집화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평년착과수x최대인정피해율))
2. 과실손해보험금 공식 이해하기
과실손해보험금 = (누-자)x가
★ 암기코드 : 누가? 누자가!
★ 적과전에는 착과감소보험금, 적과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을 받는다
★ ① 적과전에 발생한 재해로 적과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② 적과후에 발생한 재해로 직접적으로 받은 피해 이 두가지를 고려하여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출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누-자)x가
- 누: 누적감수량
- 자: 잔여자기부담감수량 ☞ 착과감소보험금에서 자기부담를 하고 남은 잔여 자기부담에 대한 것이다. 실제 문제 풀이에서는 대부분 0 이다.
- 가: 가입가격
■ 과실손해보험금 산출의 핵심은 "누적감수과실수"를 구하는 것이다.
감수과실수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감수과실수를 누적해서 총합을 구하는 것이 누적감수과실수이다).
가. 적과전 재해
- 종합위험에 가입 & 자연재해 (적과전 재해가 자연재해) & 착과률이 60% 미만일 경우 ☞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 5%
- 종합위험에 가입 & 자연재해 & 착과률이 100% 미만 60%이상일 경우 ☞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 5% × (100%-착과률) ÷ 40%
- ★ 착과률 (적과후착과수 ÷ 평년착과수) 이 100% 이상이면 감수과실수는 0 이다
나. 적과후 재해
- 태지집화
- 낙과피해 : 감수과실수 = 총낙과과실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1.07 (사과, 배만 해당)
- 나무피해 : 감수과실수 = (고사주수 + 수확불능주수) × 무피해나무 평균착과수 × (1 - max A)
- 낙엽피해 : 감수과실수 = 사고 당시 착과과실수 × (인정피해율 - max A) (단감, 떫은감만 해당)
- 우박, 일소
- 낙과피해 : 감수과실수 = 총낙과과실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착과피해 : 감수과실수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가을동상해
- 착과피해 : 감수과실수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3. 기출문제 풀이
[2024년 제10회 2차 기출문제]
[문제 6]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떫은감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계약사항
- 보장내용: 과실손해보장 (5종한정특약미가입) - 평년착과량(가입수확량): 15,000kg - 가입일자: 2024년 2월 7일 - 가입주수: 300주 - 평균과중: 160g - 가입가격(kg당): 1,200원 - 보통약관영업요율: 11% |
- 순보험요율: 10 % - 지자체보험지원비율: 순보험료의 30% - 부가보험료: 순보험료의 10% - 보장수준: 가입가능한 최대수준 - 자기부담비율: 가입가능한 최소수준 - 방재시설할인율: 20% - 과수원할인할증율: 없음 |
○ 조사사항
- 조사일자: 2024년 8월 2일 - 재해내용: 냉해ㆍ호우피해 |
- 적과후착과수: 37,500개 - 미보상감수량: 450kg |
○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내용 (단위: 천원)
구 분 |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지급보험금 | |
착과감소 보험금 | 과실손해 보험금 | ||||
2019년 | 1,733 | 1,575 | 158 | ||
2020년 | 1,832 | 1,665 | 167 | 1,000 | 2,000 |
2021년 | 1,733 | 1,575 | 158 | 3,000 | |
2022년 | 1,931 | 1,755 | 176 | 1,800 | |
2023년 | 1,782 | 1,620 | 162 | 1,500 |
○ 정부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비율
구분 | 품목 | 보장 수준(%) | ||||
60 | 70 | 80 | 85 | 90 | ||
국고보조율(%)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60 | 60 | 50 | 38 | 33 |
물음 1) 정부보조보험료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7점)
물음 2) 계약자부담보험료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3점)
물음 3)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5점)
<정답>
1)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경우 보장수준별로 33 ~ 60% 차등 지원, 부가보험료는 100%를 지원한다.
①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순보험요율 × (1±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방재시설할인율) × (1-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여기서 5종한정특약 미 가입이므로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은 없다. 그래서 순보험료는 가 요 손 방으로 구하면 된다. 또 할인할증율 없다고 했으므로 0이다.
* 순보험료 = 18,000,000 × 0.10 × (1±0) × (1-0.20) = 1,440,000원
*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가입가격 = 15,000 × 1,200 = 18,000,000원
②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의 10%라고 문제 지문에 나와 있으므로
부가보험료 = 1,440,000원 × 0.1 = 144,000원
③ 순보험료의 보장수준을 구하자
보장수준 = 100% - 자기부담비율 이므로 자기부담비율을 구하면 된다.
√ 10%형 검토 :
3년간 순보험료는 (1575 + 1755 + 1620) = 4950천원,
3년간 보험금은 (3000+1800+1500) = 6300천원.
6300천원 ÷ 4950천원 = 127%. 100%를 초과하므로 10% 가입 안됨.
√ 15%형 검토 :
2년간 순보험료는 (1755 + 1620) = 3375천원,
2년간 보험금은 (1800+1500) = 3300천원.
3300천원 ÷ 3375천원 = 97.8%. 100% 미만이므로 15%형 가입 가능.
보장수준은 100%-15% = 85%
보장수준 85%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율은 문제의 지문에서 38%임.
④ 정부보조보험료 = 순보험료 × 0.38 + 부가보험료 = 1,440,000원 × 0.38 + 144,000원 = 691,200원.
2) 계약자부담보험료 = 순보험료 × (1-정부보조비율-지자체지원비율) = 1,440,000원 × (1-0.38-0.30) = 460,800원
3)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수준(50% or 70%)
★ 종합위험에 가입해 있고, 냉해ㆍ호우 피해이므로 착과감소과실수는 "평착-적착"으로 산출하면 된다.
①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 15,000kg - (37,500개 × 0.16kg) = 9,000kg
②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15,000kg × 0.15 = 2,250kg
③ 보장수준 : 3년간 적과전 손해율 = 착과감소보험금 ÷ 순보험료 = (3,000천원+1,800천원) ÷(1,575천원+1,755천원+1,620천원) = 96.97% -> 120% 미만이므로 70%형 선택.
④ 착과감소보험금 = (9000 - 450 - 2250) × 1200 × 0.7 = 5,292,000원
※ 25년 업방서 p116
④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50% · 70%)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수준으로 한다.
⑤ 50%형은 임의선택 가능하나, 최근 3년간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20%이상인 경우 50%형만 가입 가능하다.
[2024년 제10회 2차 기출문제]
[문제 18] 떫은감 과수원을 경작하는 갑(甲)은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에 가입한 후 적과 전에 냉해, 집중호우, 조수해 피해를 입고 2023년 7월 30일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받았다.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계약사항
품목 | 가입 주수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 비율 | 평년착과수 | 가입 특약 |
떫은감 | 250주 | 20,000,000원 | 10 % | 30,000개 | 5종한정보장, 나무손해보장 |
- 나무손해 가입금액 주당 100,000원(자기부담비율 5 %)
○ 조사내용
조사종류 | 조사내용 | 조사결과 |
피해사실 확인조사 (적과전 실시) | 2023년 4월 5일 냉해로 고사한 주수 | 10주 |
2023년 6월 1일 집중호우로 유실되거나 도복되어 고사한 주수 | 유실 10주, 도복 40주 | |
2023년 6월 25일 멧돼지 피해로 고사한 주수 | 10주 | |
적과후 착과수 조사 | 병충해로 고사한 주수 | 10주 |
조사 대상주수를 산정하여 착과수조사 결과 표본주 1주당 평균착과수 | 100개 | |
잡초 등 제초작업 불량으로 인한 미보상비율 | 10% |
물음 1) 착과감소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미보상감수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3) 나무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정답>
1) 적과전 5종한정 특약이므로, "태우지집화"만 보상된다. 냉해, 멧돼지, 병충해는 보상대상 아니다.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 고 - 수 - 미 = 250-50-30 = 170주
* 실제결과주수 = 가입주수 250주
* 고사주수 :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주수 = 유실 10주 + 도복 40주 = 50주
* 수확불능주수 : 없음
* 미보상주수 : (보상하지 않는 재해) 냉해 10주 + 멧돼지 10주 + 병충해 10주 = 30주
최대인정피해율: 세가지 ① 우박으로 인한 유과피해율 ② 나무피해율 ③ 낙엽피해율
이중 유과피해와 낙엽피해는 없으므로 나무피해율만 계산하면 됨
최대인정피해율(나무피해율:소실(1/2) 절단(1/2) 도복 매몰 유실 침수) = (10+40) ÷ 250=0.2
적과후착과수 = 조사대상주수 x 표본주1주당평균착과수 = 170 × 100 =17000개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최솟값(30000 -17000, 30000 × 0.2) = 6,000개
2) 미보상감수과실수 = (착과감소과실수 ×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 주당평년착과수) = 6000× 0.1+ 30 × (30000 ÷ 250 ) = 42,000개
3) 나무손해보험금의 보상하는 손해 : 종합위험 (자,조,화)
나무손해고사주수=냉해10+유실고사10+도복고사40주+맷돼지고사10=70주
나무피해율=70 ÷250=0.28=28%
나무손해보험금=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250 ×100,000) ×(0.28-0.05)=5,750,000원
[2024년 제10회 2차 기출문제]
[문제 20]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사과 품목에 대한 사항이다. 다음 조건을 참조 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계약사항
품목 | 보험가입금액 | 가입 주수 | 평년착과수 | 자기 부담 비율 | 특약 및 주요사항 |
사과 | 45,000,000 원 | 650주 | 75,000 개 | 15% | - 나무손해보장 미가입 - 적과전 5종한정보장 미가입 - 가을동상해부담보 가입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형 |
- 가입가격: 2,000원/kg, 가입과중: 300g
○ 조사내용
구분 | 재해 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
계약일 24시 ~ 적과전 | 동상해 (언 피해) | 4월9일 | 4월10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 피해발생 인정 - 미보상비율: 0 % |
||||
우박 | 6월8일 | 6월9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 피해발생 인정 - 미보상비율: 0 % |
|||||
적과후착과수조사 | - | 6월25일 | <적과후착과가수조사> | |||||
품종 | 실제결과주수 | 조사대상주수 | 표본주 1주당 착과수 | |||||
미얀마 | 320주 | 320주 | 65개 | |||||
후지 | 330주 | 330주 | 70개 | |||||
※ 미얀마, 후지는 사과의 품종임 | ||||||||
적과종료이후 | 일소 | 9월10일 | 9월11일 | <낙과피해조사> - 총 낙과수: 1,000개(전수조사), (착과피해는 없는 것으로 함) |
||||
피해과실구성 | 정상 | 50% | 80% | 100% | ||||
과실수(개) | 0 | 500 | 0 | 500 | ||||
태풍 | 9월25일 | 9월26일 | <낙과피해조사> - 총 낙과수: 2,000개(전수조사) |
|||||
피해과실구성 | 정상 | 50% | 80% | 100% | ||||
과실수(개) | 400 | 1000 | 0 | 600 | ||||
우박 | 6월8일 | 10월3일 | <착과피해조사> | |||||
피해과실구성 | 정상 | 50% | 80% | 100% | ||||
과실수(개) | 170 | 80 | 0 | 50 |
※ 적과 이후 자연낙과 등은 감안하지 않음.
물음 1)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10점)
<정답>
1)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x 보장수준(50% or 70%)
미얀마 적과후착과수 = 320 × 65 = 20,800개
후지 적과후착과수 = 330 × 70 = 23,100개
적과후착과수 합 = 43,900개
★ 종합위험에 가입해 있고, 동상해ㆍ우박ㆍ일소ㆍ태풍 피해이므로 착과감소과실수는 "평착-적착"으로 산출하면 된다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75,000 - 43,900=31,100개
미보상감수과실수=0개
자기부담감수과실수 =기준착과수 x 자기부담비율 = 75,000 ×0.15 =11,250개
(적과전 사고가 있었으므로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 43,900 + 31,100 = 75,000개)
착과감소보험금 =(31,100 - 0 -11,250) ×0.3 ×2,000 ×70%=8,337,000원
2) 과실손해보험금 =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이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 = 43,000 ×.05=2,195개
(착과율=43,900 ÷75,000=0.58 (= 58%). 즉, 착과율 60%미만이므로 최대 착과손해 피해율 5% 인정. ★ 착과손해 피해율 5%는 다음 사고의 max A가 된다. )
※ 25년 업방서 p386
(2)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량
(가) 재해보험사업자는 적과 종료 이전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피해가 발생하고 제1항에서 정한 착과감소과실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착과손해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①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미만인 경우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 5%
②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이상 100%미만인 경우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 5% × (100% - 착과율) ÷ 40%
※ 착과율 = 적과후착과수 ÷ 평년착과수
일소 낙과감수과실수 = 1,000 ×(0.75-0.05)=700개 이나 적과후착과수의 6%인 2,634개 이하이므로 감수과실수로 인정받지 못함. 즉 일소낙과감수과실수 =0
※ 25년 업방서 p388.
① 일소피해로 인한 감수과실수는 보험사고 한 건당 적과 후 착과 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수과실수로 인정한다.
낙과피해구성율 = (500 × 0.5+500 × 1) ÷1,000=0.75
태풍 낙과감수과실수 = 2,000 ×(.55-0.05) ×1.07=1,070개
낙과피해구성율=(1,000 ×0.5+50 ×1) ÷2,000=0.55
우박 착과감수과실수 =40,900 × (0.3-0.05)=10,225개
착과피해구성율=(80 × 0.5+50 × 1)÷300=0.3
사고당시착과수=43,900-1,000-2,000=40,900개
누적감수과실수 = 13,490개
과실손해보험금=(13,490-0) ×0.3 ×2,000=8,094,000원
[2023년 제9회 2차 기출문제]
【문제 6】 甲의 사과과수원에 대한 내용이다. 조건 1~3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1
- 2018년 사과(홍로/3년생/밀식재배) 300주를 농작물재해보험에 신규로 보험가입 함
- 2019년과 2021년도에는 적과 전에 우박과 냉해피해로 과수원의 적과후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
- 사과(홍로)의 일반재배방식 표준수확량은 아래와 같음
수령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표준수확량 | 6,000kg | 8,000kg | 8,500kg | 9,000kg | 10,000kg |
○ 조건2
[甲의 과수원 과거수확량 자료]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평년착과량 | 1,500kg | 3,200kg | - | 4,000kg | 3,700kg |
표준수확량 | 1,500kg | 3,000kg | 4,500kg | 5,700kg | 6,600kg |
적과후착과량 | 2,000kg | 800kg | - | 950kg | 6,000kg |
보험가입여부 | 가입 | 가입 | 미가입 | 가입 | 가입 |
○ 조건3
[2023년 보험가입내용 및 조사결과 내용]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보험가입(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 미가입)
- 가입가격: 2,000원/kg
- 보험가입당시 계약자부담보험료: 200,000원(미납보험료 없음)
- 자기부담비율 20%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가입
- 2023년 과수원의 적과 전 냉해피해로, 적과후착과량이 2,500kg으로 조사됨
- 미보상감수량 없음
물음 1) 2023년 평년착과량의 계산과정과 값(kg)을 쓰시오. (5점)
물음 2) 2023년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5점)
물음 3) 만약 2023년 적과전 사고가 없이 적과후착과량이 2,500kg으로 조사되었다면, 계약자 甲에게 환급해야 하는 차액보험료의 계산과정과 값(원)을 쓰시오. (보험료는 일원 단위 미만 절사. 예시: 12,345.678원 → 12,345원) (5점)
<정답>
1) 평년착과량 = [A + (B-A) x (1-Y/5)] x C/D
A=∑과거 5년간 적과후착과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2000+800+1200+6000) ÷ 4
= 10000 ÷ 4
= 2500kg
※ 21년 적과후착과량부터 상한 (평년착과량 300%)과 하한 (평년착과량 30%) 적용함
따라서 21년 950kg대신 평년착과량 4000kg의 30%인 1200kg을 적용한다.
22년 적과후착과량은 상하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대로 6000kg 사용.
B=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 (1500+3000+5700+6600) ÷ 4
= 4200kg
Y=과거 5년간 가입횟수
= 4
C=당해 연도(가입연도) 기준표준수확량
가입연도 2023년기준 사과나무 수령은 8년(" 2018년 사과(홍로/3년생/밀식재배) ")이므로
C=9000kg
D= ∑과거 5년간 기준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가입횟수 =(3000+4500+8000+8500) ÷4 =6000kg
※ 사과 일반재배는 5년부터 보험가입 가능함. 보험가입자는 2018년 3년생이었으므로 3년생의 경우 5년생 기준표준수확량의 50% 적용, 4년생의 경우 5년생 기준표준수확량의 75%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기준표준수확량을 다시 정리하면
수령 | 3년 | 4년 | 5년(미가입) | 6년 | 7년 |
표준수확량 | 6,000x0.5=3000kg | 6,000x0.75=4500kg | 6,000kg | 8,000kg | 8,500kg |
평년착과량 = [A + (B-A) x (1-Y/5)] x C/D
=[2500+(4200-2500)x(1-4/5)]x9000/6000
=4260kg
2) 착과감소보험금=(착과감소량-미보상감수량-자기부담감수량)x가입가격x보장수준
★ 종합위험에 가입해 있고, 우박ㆍ냉해 피해이므로 착과감소과실수는 "평착-적착"으로 산출하면 된다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 4260 - 2500 = 1760kg
미보상감수량: 0
기준수확량 = 적과후착과량 + 착과감소량 = 2500 + 1760 = 4260kg
자기부담감수량=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4260 x 0.2 = 852kg
가입가격:2000원/kg
보장수준:50%
각 항목을 대입하면
착과감소보험금=(1760 - 0 - 852) x 2000 x 0.5 = 908,000원
3) 적과전 사고가 없으나 적과후 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적게 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차액 보험료를 반환한다
▶차액보험료=(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x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미납입보험료: 0
감액미경과비율: ① 특정위험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고 ② 착과감소보험금 50% 보장이므로 이 경우 사과는 감액미경과비율이 70% 이다
50% | 70% | |||
사배 | 단떫 | 사배 | 단떫 | |
미 | 70 | 84 | 63 | 79 |
가 | 83 | 90 | 78 | 88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분 보험가입금액 x 계약자부담 보험요율
감액분 보험가입금액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x 가입가격 = (4260kg - 2500kg) x 2000원/kg = 3,520,000원
보험요율은 보험가입당시 계약자부담보험료 200,000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나누어 산출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요율 → 보험요율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평년착과량 x 가입가격)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분 보험가입금액 x 계약자부담 보험요율 = 감액분 보험가입금액 x [ 보험료 ÷ (평년착과량 x 가입가격)] = 3,520,000원 x [ 200,000원 ÷ (4260kg x 2000원/kg ) ]= 82,629원
차액보험료= (82629 x 0.7) - 0 = 57840.3 => 57,840원
[2022년 제8회 2차 기출문제]
【문제 18】배 과수원은 적과 전 과수원 일부가 호우에 의한 유실로 나무 50주가 고사되는 피해(자연재해)가 확인되었고, 적과 이후 봉지작업을 마치고 태풍으로 낙과피해조사를 받았다. 계약사항(적과전 종합위험 방식)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감수과실수와 착과피해 인정개수, 피해율(%)은 소수점 이하 절사. 예시: 12.67 % → 12 %) (15점)
○ 계약사항 및 적과후착과수 조사내용
계약사항 | 적과후착과수 조사내용 | |||
품목 | 가입주수 | 평년착과수 | 실제결과주수 | 1주당평균착과수 |
배(단일 품종) | 250주 | 40,000개 | 250주 | 150개 |
※ 적과종료이전 특정위험 5종한정 보장 특약 미 가입
○ 낙과피해 조사내용
사고일자 | 조사방법 | 전체 낙과과실수 |
낙과피해 구성비율(100개) | ||||
9월 18일 | 전수조사 | 7,000개 | 정상 10개 |
50 %형 80개 |
80 %형 0개 |
100 %형 2개 |
병해충 과실 8개 |
물음 1) 적과종료 이전 착과감소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적과종료 이후 낙과피해 감수과실수와 착과피해 인정개수의 계산과정과 합계 값을 쓰시오. (5점)
<정답>
1) 적과종료 이전 착과감소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1)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 고사주수 = 250 - 50 = 200주
(2) 적과후착과수 = 표본주1주당 평균 착과수 x 조사대상주수 = 150 x 200 = 30,000개
(3) 착과감소과실수 = 40000 - 30000 = 10,000개
2) 적과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1) 착과율 = 적과후착과수 / 평년착과수 = 30,000개 / 40,000개 = 0.75(= 75%)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 감수과실수= 적과후착과수 x 5% x (100% - 착과율) / 40% = 30,000개 x 0.05 x (1 - 0.75 ) / 0.4 = 937.5개 -> 937개
3) 적과종료 이후 낙과피해 감수과실수와 착과피해 인정개수의 계산과정과 합계 값을 쓰시오
(1) 낙과피해 감수과실수
낙과피해(전수조사) 감수과실수 = 총 낙과과실수 x (낙과피해구성율 - max A) = 7,000개 x (0.42 - 0.03) = 2,730개
① 낙과피해구성율 = [ (100%형피해과실수x1)+(80%형피해과실수x0.8)+(50%형피해과실수x0.5) ] / (100%형피해과실수+80%형피해과실수+50%형피해과실수+정상과실수) = [ (2x1)+(0x0.8)+(80x0.5) ] / (2+0+80+10+8) = 42 / 100 = 0.42 -> 42%
※ 병충해과실 8개는 분모의 "정상과실수"에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표본대상의 총과실수가 분모로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병충해과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분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낙과피해에 속하지 않는다.
②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차고가피해구성률 중 최댓값( 3% = 0.03)
(2) 착과피해 인정개수
낙과피해 감수과실수의 7%를 착과손해로 인정하므로, 착과피해 인정개수 = 2,730개 × 0.07 = 191.1개 = 191개
(3) 합계
(1)+(2) = 2,730개 + 191개 = 2,921개
[2021년 제7회 2차 기출문제]
【문제 20】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계약사항
상품명 | 특약 및 주요사항 | 평년착과수 | 가입과중 |
적과전종합위험방식(Ⅱ) 배 품목 |
• 나무손해보장 특약 • 착과감소 50% 선택 |
100,000 개 | 450 g |
가입가격 | 가입주수 | 자기부담률 | |
1,200원/kg | 750주 | 과실 | 10% |
나무 | 5% |
※ 나무손해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주당 10만원 적용
○ 조사내용
구분 | 재해 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
계약일 24 시~적과전 | 우박 | 5월30일 | 5월31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 피해발생 인정 • 미보상비율: 0 % |
||||
적과후 착과수 조사 | - | - | 6월10일 | <적과후착과수조사> | ||||
품종 | 실제결과 주수 | 조사대상 주수 | 표본주 1주당 착과수 | |||||
화산 | 390주 | 390주 | 60개 | |||||
신고 | 360주 | 360주 | 90개 | |||||
※ 화산, 신고는 배의 품종임 | ||||||||
적과 종료 이후 |
태풍 | 9월1일 | 9월2일 | <낙과피해조사> • 총낙과수: 4,000 개(전수조사) |
||||
피해과실구성 | 정상 | 50% | 80% | 100% | ||||
과실수(개) | 1,000 | 0 | 2,000 | 1,000 | ||||
조수해 | 9월18일 | 9월20일 | <나무피해조사> • 화산 30주, 신고 30주 조수해로 고사 |
|||||
우박 |
5월30일 |
10월1일 |
<착과피해조사> |
|||||
피해과실구성 | 정상 | 50% | 80% | 100% | ||||
과실수(개) | 50 | 10 | 20 | 20 |
※ 적과 이후 자연낙과 등은 감안하지 않으며, 무피해나무의 평균착과수는 적과후 착과수의 1주당 평균착과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물음 1)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나무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정답>
1)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보험금 = (착 - 미 - 자 ) x 가 x 보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종합위험에 가입했고 태풍ㆍ조수해ㆍ우박 피해이므로 착과감소과실수는 "평착-적착"으로 산출하면 된다
* 적과후착과수 = 390 주 x 60 개 + 360 주 x 90 개 = 55,800 개
*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100,000 개 – 55,800 개 = 44,200 개
* 미보상감수과실수 = 0 (미보상비율 0% 이므로)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 55,800개 + 44,200개 = 100,000개
* 자기부담감수과실수 = 기준착과수 x 자기부담비율 = 100,000 개 x 10% = 10,000 개
* 착과감소보험금 = [(44,200 개 – 0 - 10,000 개 ) x 0.45kg] x 1,200 원 x 50% = 9,234,000 원
2) 과실손해보험금
*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 이후 착과감수 = 55,800 개 x 5% = 2,790 개
* 태풍 감수 = 4,000 개 x [(2,000 개 x 0.8 + 1,000 개 x 1) ÷ (1,000 개 + 2,000 개 + 1,000 개) – 5%] x 1.07 = 2,568 개
* 조수해 = 미보상
* 우박 감수 = (55,800 개 – 4,000 개 – 4,500 개) x [(10 개 x 0.5 + 20 개 x 0.8 + 20 개 x1) ÷ (50 개 + 10 개 + 20 개 + 20 개) – 5%] = 17,028 개
* 누적감수 = 2,790 개 + 2,568 개 + 17,028 개 = 22,386 개
* 과실손해보험금 = 22,386 개 x 0.45kg x 1,200 원 = 12,088,440 원
3) 나무손해보험금 = (750 주 x 100,000 원) x [(30 주 + 30 주) ÷ 750 주 – 5%] = 2,250,000 원
[2020년 제6회 2차 기출문제]
문제 15.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하시오. (단, 착과감소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 kg → 123 kg) [5점]
○ 계약사항 (해당 과수원의 모든 나무는 단일 품종, 단일 재배방식, 단일 수령으로 함)
품목 | 가입금액 | 평년착과수 | 자기부담비율 |
사과 (적과전종합Ⅱ) | 24,200,000원 | 27,500개 | 15 % |
가입과중 | 가입가격 |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약관 |
0.4 kg | 2,200원/kg | 미가입 | 미가입 |
○ 조사내용
구분 | 재해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계약일 ∼ 적과종료 이전 |
조수해 | 5월 5일 | 5월 7일 | - 피해규모: 일부 - 금차 조수해로 죽은 나무수: 44주 - 미보상비율: 5 % |
냉해 | 6월 7일 | 6월 8일 | - 피해규모: 전체 - 냉해피해 확인 - 미보상비율: 10 % |
|
적과후 착과수 조사 |
- | 7월 23일 | - 실제결과주수: 110주 - 적과후착과수: 15,500개 - 1주당 평년착과수: 250개 |
<정답>
※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x (50%,70%)
·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27,000개 - 15,500개 = 12,000개 ☜ "조수해, 화재"로 "일부나무" 피해였다면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착-적착, 최대인정감소과실수(평착x나무피해율))"로 계산해야 하지만..."조수해, 냉해"이므로 평착-적착으로 산출한다.
· 착과감소량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 12,000개 x 0.4kg/개 = 4,800kg
· 미보상감수량 = 미보상감수과실수 x 가입과중 = 1,200개 x 0.4kg/개 = 480kg
※ 적과종료 이전의 미보상감수과실수 = (착과감소과실수 x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
= (12,000개 x 10%) + 0개 = 1,200개
※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 = 미보상주수 x 1주당 평년착과수 = 0 x 250개 = 0개
※ 적과전 사고조사에서 미보상비율 적용은 미보상비율 조사값 중 가장 큰 값만 적용
·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11,000kg x 0.15 = 1,650kg
※ 기준수확량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15,500개 + 12,000개) x 0.4kg/개 = 11,000kg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 선택시
착과감소보험금 = (4,800kg - 480kg - 1,650kg) x 2,200원/kg x 50% = 2,937,000원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 선택시
착과감소보험금 = (4,800kg - 480kg - 1,650kg) x 2,200원/kg x 70% = 4,111,800원
[2019년 제5회 2차 기출문제]
20.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에 따른 ①착과감소보험금, ②과실손해보험금, ③나무손해보험금을 구하시오.[15점]
○ 계약사항
상품명 | 특약 | 평년착과수 | 가입과중 | 가입가격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률 | |
적과전 종합Ⅱ 단감 | 5종한정보장 나무손해보장 | 75,000개 | 0.4㎏ | 1,000원/㎏ | 750주 | 과실 | 10% |
나무 | 5% |
○ 조사내용
구분 | 재해 종류 | 사고 일자 | 조사 일자 | 조사내용 | |||||
계약일 24시 ~ 적과전 |
우박 | 5월3일 | 5월4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 표본의 피해유과, 정상유과는 각각 66개, 234개 • 미보상비율 10% |
|||||
집중호우 | 6월25일 | 6월26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 ||||||
피해형태 | 유실 | 침수 | 고사 | 미보상 | |||||
주수 | 100 | 40 | 90 | 20 | |||||
• 침수꽃(눈) ‧ 유과수의 합계: 210개 • 미침수꽃(눈) ‧ 유과수의 합계: 90개 • 미보상비율 20% |
|||||||||
적과후 착과수조사 | - | 6월26일 | 피해형태 | 실제결과주수 | 조사대상주수 | 표본주1주당 착과수 | |||
A품목 | 390 | 300 | 140 | ||||||
B품목 | 260 | 200 | 100 | ||||||
적과종료이후 |
태풍 | 9월8일 | 9월10일 | <낙과피해조사> •총낙과수: 5,000개 |
|||||
피해과실구성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개) | 1,000 | 2,000 | 0 | 2,000 | |||||
•조사대상주수중 50주는 강풍으로 절단(A품목 30주,B품목 20주) •낙엽피해표본조사: 낙엽수 180개, 착엽수 120개 •경과일수: 100일 |
|||||||||
우박 |
5월3일 |
11월4일 |
<착과피해조사> | ||||||
피해과실구성 | 100% | 80% | 50% | 정상 | 병해충 | ||||
과실수 (개) | 20 | 10 | 10 | 50 | 10 |
* 적과 이후 자연낙과 등은 감안하지 않으며, 무피해나무의 평균착과수는 적과후착과수의 1주 평균착과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나무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주당 10만원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① 착과감소보험금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x 보장수준
- 적과후착과수 = (300주x140개 + 200주x100개) = 62000개
- 착과감소량 = 최솟값(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평년착과량 x 최대인정피해율) = 최솟값(30000 - 24800, 30000 x 0.2907) = 5200kg ☜ 5종한정에 가입했음로 "최솟값(평착-적착, 평착x최대인정피해율)"로 산출한다.
- 평년착과량= 평년착과수 x 가입과중 = 75000개x0.4kg= 30000kg
- 적과후착과량 = [(A품목 조사대상주수 x 표본주1주당 착과수) + (B품목 조사대상주수 x 표본주1주당 착과수) ] x 가입과중 = [(300 x 140) + (200 x 100) ] x 0.4 = 24800kg
- 최대인정피해율: 우박으로 인한 유과타박율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피해중 큰 값을 선택한다.
- 유과타박율= 피해유과 / (피해유과 + 정상유과) = 66/(66+234) = 0.22 = 22%
- 나무피해율 = 피해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 (100 + (40x(210/(210+90)) + 90) / 750 = 0.29066 = 29.07% ☜ 침수나무 수 = 침수피해수 x 과실침수율 = 침수피해수 x (침수된 착과수 / (침수 + 미침수))
- 1주당평년착과수 = 평년착과수 / 실제결과주수 = 75000개 / 750주 = 100개/주
- 미보상감수량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x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x 1주당평년착과수)} x 가입과중 = {[(75000-62000)×0.2]+(20×100)} x 0.4 = 4600×0.4 = 1840㎏
-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75000개 - 62000개 = 13000개
- 기준수확량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 (62000 + 13000개) x 0.4kg = 30000kg
- 자기부담 감수량 =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30000kg x 0.1 = 3000kg
- 가입가격 : 1000원/kg
- 보장수준 : 50%형은 임의선택 가능하며, 7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 누적 적과전 손해율 10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1) 보장수준 50%인 경우 착과감소보험금 = (5200-1840-3000) x 1000 x 0.5 = 180,000원
2) 보장수준 70%인 경우 착과감소보험금 = (5200-1840-3000) x 1000 x 0.7 = 252,000원
② 과실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 (누적감수량 - 미보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가입가격
- 누적
- 태풍낙과감수 = 5000×(0.52-0) =2600개
- 태풍나무감수 = [(30×140)+(20×100)]×(0.52-0) = 3224개
- 낙엽인정피해율 = 1.0115× -0.0014×100 = 0.4669=46.69
- 사고당시착과수 =62000-5000-6200 = 50800개
- 태풍낙엽감수 = 사고당시착과수×(낙엽인정피해율- maxA) = 50,800× (0.4669-0) =23718.5 = 23719개
- 우박 착과피해구성률 = (20+8+5)/100= 0.33 = 33%
- 우박감수 = 50800×(0.33-0.469) = -6954= 0
- 누적감수량 = (2600+3224+23719+0)×0.4 = 11817.2 = 11817㎏
과실손해보험금 = (11817-0- 0)×1000= 11,817,000원
③ 나무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 = 가입금액 ×(피해율 - 자기부담율)
피해율 = (100+90+50)/750 = 0.32 = 32%
보험금 = (100,000×750)×(0.32-0.05) = 20,250,000원 .
[2018년 제4회 2차 기출문제]
14.아래 조건의 특정위험방식 배 품목의 과실손해보장 담보 계약의 적과전 봄동상해(4월 3일), 우박사고(5월 15일)를 입은 경우에 대한 각각의 감수과실수와 기준착과수를 구하시오. (단, 적과후 감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5점]
○ 봄동상해특약: 70%형 ○ 평년착과수: 20,000개
○ 적과후착과수: 10,000개 ○ 봄동상해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 있음
○ 우박 유과타박률: 50% ○ 미보상 사유: 없음
<정답>
1) 감수과실수
①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미만인 경우,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x 5%
②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이상 100%미만인 경우,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x 5% x [(100% - 착과율)/40%] ※ 착과율 = 적과후착과수 / 평년착과수
먼저 적과후착과수 / 평년착과수 = 10,000개 / 20,000개 = 0.5 => 50% 이므로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x 5% = 10,000개 x 5% = 500개
이렇게 풀었다면 아직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해 헷갈리고 있는 것이다.
적과전 동상해 및 우박사고 이므로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면 되겠다. 여기서는 "특정위험방식"에 가입했고 (종합위험이 아니고) 적과전 동상해, 우박이므로 태,우,지,집,화 중에서 우박만 해당한다. 따라서 착과감소과실수는 아래와 같다.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착 - 적착, 최대인정피해율) = 최솟값(20000개-10000개, 20000개x50%)=최솟값(10000개, 10000개) = 10000개
2) 기준착과수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x 최대인정피해율 (* 최대인정 피해율은 유과타박율, 나무피해율, 낙엽인정피해율 중 제일 큰 값을 사용한다.) = 20,000개 x 0.5 (유과타박율 50%) = 10,000개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 ( 20,000-10,000 , 10,000) = 10,000개
따라서 기준착과수 = 10,000개 + 10,000개 = 20,000개
* 착과감소보험금도 구해보자
착과감소보험금 = (착 - 미 - 자 ) x 가 x 보
*착과감소량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착-적착,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종합위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평착 - 적착 = 20,000개 - 10,000개 = 10,000개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평착 x 최대인정피해율 = 20,000개 x 0.5 = 10,000개
최대인정피해율 = 최댓값(유과타박율, 나무피해율, 낙엽인정피해율) = 최댓값(0.5, 0, 0) = 0.5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10,000, 10,000) = 10,000개
착과감소량 = 10,000개 x 가입과중 ... 가입과중을 모르므로 보험금은 계산할 수 없다.
*미보상감수량을 구해보자
미보상감수량 = (착과감소과실수 x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x 주당평년착과수)
미보상감수량도 정보 부족으로 계산 불가.....
[2018년 제4회 2차 기출문제] - 아래 문제는 적과후착과수 구하는 문제이다. 공부삼아 착과감소보험금도 구해보자
20.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으로 ①적과후착과수, ②누적감수과실수, ③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각각 구하시오. (단, 적과후착과수, 누적감수과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단위로, 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는 → 12.35%로 기재) [15점]
◦계약사항
상품명 | 가입특약 | 적과종료전 사고인정 피해율 | 평년 착과수 | 가입 과실수 | 실제결과 주수 |
적과전종합 위험방식 사과 | 일소피해 특약/ 가을동상해 특약 |
100% | 50,000개 | 40,000개 | 500주 |
◦조사내용
구분 | 재해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
발아기~적과전 | 강풍 | 5월30일 | 6월1일 | - 피해사실 확인조사: 피해있음(풍속 20.0m/s) - 종합 나무피해조사 고사주수: A품종 50주(A품종 1주당 평년착과수 100개) B품종 0주(B품종 1주당 평년착과수 100개) - 미보상비율: 30% |
|||||
적과후착과수 | - | - | 7월3일 | 품종 | 재배방식 | 수령 | 실제결과주수 | 표본주수 | 표본주 착과수 합계 |
A품종 | 밀식 | 9 | 200 | 7 | 840 | ||||
B품종 | 밀식 | 9 | 300 | 13 | 1,690 | ||||
* 고사주수, 미고사주수, 미보상주수, 기수확주수 : 없음 | |||||||||
적과종료후~수확이전 | 일소 | 8월15일 | 8월16일 | - 낙과피해조사 (전수조사). 총 낙과과실수 : 1,000개 | |||||
피해과실구분 | 병해충과실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20개 | 80개 | 0개 | 0개 | 0개 | ||||
일소 | 8월15일 | 10월25일 | -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단, 일소 사고 이후 착과수 : 변동없음 | ||||||
피해과실구분 | 병해충과실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30개 | 0개 | 50개 | 20개 | 100개 | ||||
수확시작후~수확종료 | 우박 | 11월10일 | 11월11일 | - 수확시작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5,000개 | |||||
피해과실구분 | 병해충과실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10개 | 0개 | 100개 | 40개 | 50개 | ||||
-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낙과과실수 : 500개 | |||||||||
피해과실구분 | 병해충과실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10개 | 90개 | 0개 | 0개 | 0개 |
<정답>
1) 적과후착과수
A품종의 적과후착과수 = 실제결과주수 x 표본주1주당 착과수 = (200주 - 50주)x 840개/7주 = 18,000개
B품종의 적과후착과수 = 실제결과주수 x 표본주1주당 착과수 = 300주x 1,690개/13주 = 39,000개
적과후착과수 = 24,000 + 39,000 = 57,000개
2) 누적감수과실수
① 적과전
강풍 나무피해 감수과실수 = 최솟값(평착-적착, 평착x나무피해율)
평착 50,000개. 적착 57,000개. 나무피해율 = 고사나무/실제결과주수
그런데 " ★ 적과전 피해에 대해 보험금 받는 조건 : ① 보험기간내에 ② 보상하는 재해로 ③ 평년착과량보다 적과후착과량이 줄어들면 받는다." 에서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보다 많으므로 강풍에 의한 피해는 보상 없음.
② 적과후
- 일소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 낙과과실수 X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1,000개 X [{(80X1)+(0X0.8)+(0X0.5)}/(20+80) - 0] = 800개
* 낙과피해구성률
= {(100%형 피해과실수 X 1)+(80%형 피해과실수 X 0.8) + (50%형 피해과실수 X 0.5)} / (100%형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50%형 피해과실수 + 정상과실수)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대값을 말함
- 일소 착과피해조사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57,000개 - 1,000개) X [{(0X1)+(50X0.8)+(20X0.5)}/(30+50+20+100)-0] = 14,000개
* 착과피해구성률
= {(100%형 피해과실수 X 1)+(80%형 피해과실수 X 0.8) + (50%형 피해과실수 X 0.5)} / (100%형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50%형 피해과실수 + 정상과실수)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대값(= 0)
- 우박 착과피해조사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X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5,000개 X [{(0X1)+(100X0.8)+(40X0.5)}/(10+100+40+50)]-0.25 = 1,250개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일소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대값(= 0.25)
- 우박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 낙과과실수 X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500개 X [{(90X1)+(0X0.8)+(0X0.5)}/(10+90) - 0.25] = 325개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대값(= 0.25)
- 누적감수과실수
= 낙과피해조사(일소) + 착과피해조사(일소) + 착과피해조사(우박) + 낙과피해조사(우박)
= 800개 + 14,000개 + 1,250개 + 325개
= 16,375개
3) 피해율
피해율 = 누적감수과실수/기준착과수 = 16,375 / 57,000 = 0.287280 = 28.73%
기준착과수 = 적과후 착과수+적과전인정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를 기준착과수로 한다.
1)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금 산정
가) 기준수확량 산정
(1) “기준착과수”라 함은 보험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과실 수(數)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가)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감소과실수가 없는 과수원 적과후착과수를 기준착과수로 한다. 다만, 적과 후 착과수조사 이후의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보다 큰 경우에는 착과수를 기준착과수로 할 수 있다.
(나)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감소과실수가 있는 과수원 위 항에서 조사된 적과 후 착과수에 해당 착과감소과실수를 더하여 기준착과수로 한다.
(2) 기준수확량은 기준착과수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 2025년 업무방법서 p384 참조
★ 착과감소보험금를 구해보자
착고감소보험금= (착-미-자)x가x보
그런데 적과후착과량이 평년착과량보다 많으므로 착과감소 보험금은 없다.
[2017년 제3회 2차 기출문제] - 아래 문제는 누적감수과실수 구하는 문제이다. 공부삼아 착과감소보험금도 구해보자
19.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에 관한 적과후착과수를 산정한 후 누적감수과실수와 피해율을 구하시오. (단, 감수과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단위로, 피해율은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 → 12.35%로 기재) [15점]
○ 계약사항
상품명 | 가입특약 | 평년착과수 | 가입과실수 | 실제결과주수 |
특정위험 단감 | 가을동상해특약 | 15,000개 | 9,000개 | 100주 |
○ 적과후착과수 조사내용 (조사일자: 7월 25일)
품종 | 수령 | 실제결과주수 | 표본주수 | 표본주 착과수 합 |
부유 | 10년 | 20주 | 3주 | 240개 |
부유 | 15년 | 60주 | 8주 | 960개 |
서촌조생 | 20년 | 20주 | 3주 | 330개 |
구분 | 재해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
발아기~ 적과전 |
우박 | 5월15일 | 5월16일 | ∙유과타박률 조사, 유과타박률 28%, 미보상비율: 20% | ||||
적과종료 후~ 수확이전 |
강풍 | 7월30일 | 7월31일 |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1,000개, 나무피해없음, 미보상감수과실수 0개 |
||||
피해과실구분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1,000개 | 0 | 0 | 0 | ||||
∙낙엽피해조사 낙엽률 50%(경과일수 60일) / 미보상비율 0% |
||||||||
태풍 | 10월8일 | 10월9일 | ∙낙과피해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500개, 나무피해없음, 미보상감수과실수 0개 |
|||||
피해과실구분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200개 | 100개 | 100개 | 100개 | ||||
∙낙엽피해조사 낙엽률 60%(경과일수 130일) / 미보상비율 0 % |
||||||||
수확시작 후~ 수확종료 |
가을 동상해 |
11월05일 | 11월06일 | ∙가을동상해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3,000개 가을동상해로 인한 잎 피해율: 70% 잔여일수: 10일 |
||||
피해과실구분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 | 10개 | 20개 | 20개 | 50개 |
<정답>
1) 적과후착과수
적착 = (20주x 240개/3주)+(60주x 960개/8주)+ (20주x 330개/3주) = 11,000개
2) 누적감수과실수
① 적과전 자연재해로 적과후 착과손해 감수과실수
착과율(적과후착과수/평년착과수=11000/15000=73%)이 60% 이상이므로 "적착x0.05x[(100%-착과율)/40%]"로 산출한다.
11000 x 0.05 x [(100% - 73%) / 40% = 371.25 = 371개
② 태,지,집,화에 의한 감수과실수
- 7.30 강풍 낙과손해 -> 총낙과과실수x(낙과피해구성율-MaxA) = 1000 x (100% - 0%) = 1000개
낙과피해구성율 = (100%x1000개+80%x0+50%x0) / 1000개 = 100%
maxA : 기사고중 착과피해율, 착과피해구성률, 낙엽피해율중 제일 큰값 선택. 여기서는 없으므로 0
- 7.30 강풍 나무손해 -> 나무피해 없음
- 7.30 강풍 낙엽손해 -> 사고당시착과수 x (낙엽인정피해율 - maxA) = 10000개 x (42.18% - 0 ) = 4218개
사고당시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 11000개 - 1000개 <- 강풍으로 1000개 떨어짐(낙과)
낙엽인정피해율 = (1.0115 x낙엽율) - (0.0014 x 경과일수) = 1.0115x 50% - (0.0014 x 60일) = 0.42175 = 42.18%
maxA = 0
- 10.8 태풍 낙과손해 -> 총낙과과실수x(낙과피해구성율-maxA) = 500 x (66% - 42.18%) = 119.1개 = 119개
낙과피해구성율 = (100%x200개+80%x100+50%x100) / 500개 = 66%
maxA = 42.18% (낙엽인정피해율)
- 10.8 태풍 낙엽손해 -> 사고당시착과수 x (낙엽인정피해율 - maxA) = 9500개 x (42.49% - 42.18% ) = 29.45 = 30개
사고당시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 11000개 - (1000개+500개) <- 강풍으로 1000개, 태풍으로 500개 떨어짐(낙과)
낙엽인정피해율 = (1.0115 x낙엽율) - (0.0014 x 경과일수) = 1.0115x 60% - (0.0014 x 130일) = 0.4249 = 42.49%
maxA = 42.18% (낙엽인정피해율)
③ 우박 : 재해 없음
④ 일소 : 재해 없음
⑤ 가을동상해
- 11.5 가을동상해 감수과실수 = 사고당시착과수×(착피구성률-maxA) = 3000×(72%-42.49%)= 885.3 = 885개
착과피해구성률 = (100%x10개 + 80%x20개+50%x20개) / 50개 = 72%
maxA = 42.49%
⑥ 누적감수과실수 = 371 + 1000 + 4218 + 119 + 30 + 885 = 6623개
3) 피해율
피해율 = 누적감수과실수/기준착과수
- 기준착과수 = 적과후 착과수+적과전인정감수과실수 = 11000+371= 11371개
= 피해율 = 6623/11371 = 0.58244 = 58.24%
* 착과감소보험금
착과감소보험금=(착-미-자)x가x보
① 착과감소량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 4000개 x 0.4kg = 1600kg ☜ 문제 지문에는 가입과중은 주어져 있지 않음. 임의로 0.4kg이라 가정하고 보험금 풀이 문제를 연습해봄.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년착과수-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5종한정에 가입하였으므로
최대인정감소과실수=평년착과수x 최대인정피해율 = 15,000개 x 0.28 = 4,200개
최대인정피해율 = 0.28 ☜ 적과전 피해는 유과타박율 한가지 밖에 없음.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15000 - 11000, 4200) = 4000개
② 미보상감수량
미보상감수량 = [(착과감소과실수 x 미보상비율)+(미보상주수x주당평년착과수)]x 가입과중
착과감소과실수 : 4000개
미보상비율 : 20%
미보상주수 : 0
주당평년착과수 : 평년착과수 / 실제결과주수 = 15000 / 100 = 150개
가입과중 : 지문에 없지만 0.4kg이라고 가정하고
미보상감수량 = [(4000 x 0.2) + (0 x 150)] x 0.4 = 320kg
③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기준수확량 = 기준착과수 x 가입과중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 11000 + 4000개 = 15000개
자기부담비율 :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20%로 가정
자기부담감수량 = 15000개 x 0.4kg x 0.2 = 1200kg
④ 가입가격 : 없음. 2000원으로 가정
⑤ 보장수준 : 50%로 가정
착과감소보험금 = (1600kg - 320kg - 1200kg)x 2000원 x 0.5 = 80,000원
[2015년 제1회 2차 기출문제] - 아래 문제는 누적감수과실수 구하는 문제이지만 공부삼아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해보자
7.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에 관한 누적감수과실수와 피해율을 구하시오. (단, 계약사항은 계약 1, 2 조건에 따르고, 조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해율은 % 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0.12345는 → 12.35 %로 기재) [20점]
○ 계약사항
구 분 | 상품명 | 특 약 | 평년착과수 | 가입과실수 | 실제결과주수 |
계약 1 | 특정위험방식 배 | 봄동상해특약(인정피해율 50 %) | 10,000개 | 8,000개 | 100주 |
계약 2 | 적과전종합위험방식 배 | 없음 | 20,000개 | 15,000개 | 200주 |
○ 조사내용
구 분 | 재해종류 | 사고일자 | 조사일자 | 조사내용 | |||||||||
특정위험방식(계약 1) | 적과전종합위험방식(계약 2) | ||||||||||||
발아기~ 적과전 |
봄동상해 | 4월20일 | 4월21일 | 피해사실확인조사 꽃(눈) 등의 피해율: 30%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봄동상해 감수추정지수(인정피해율): 50% |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있음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
||||||||
우박 | 5월15일 | 5월16일 | 유과타박율조사 유과타박율: 28% 미보상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
피해사실확인조사: 피해있음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미보상비율: 0%) |
|||||||||
적과후착과수 | - | 7월10일 | 적과후착과수: 6000개 | 적과후착과수 : 9000개 | |||||||||
적과종료후 ~ 수확이전 | 태풍 | 8월25일 | 8월26일 | 낙과수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1000개/나무피해 없음 |
낙과수조사(전수조사) 총낙과수: 2000개/나무피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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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과실구분 | 100% | 80% | 50% | 정상 | 피해과실구분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개) | 500 | 300 | 120 | 80 | 과실수(개) | 700 | 800 | 320 | 180 | ||||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
우박 | 5월15일 | 9월10일 |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 수확전 착과피해조사(표본조사) | |||||||||
피해과실구분 | 100% | 80% | 50% | 정상 | 피해과실구분 | 100% | 80% | 50% | 정상 | ||||
과실수(개) | 10 | 10 | 14 | 66 | 과실수(개) | 20 | 50 | 20 | 10 | ||||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미보상감수과실수: 없음 |
<풀이>
착과감소보험금 = (착 - 미 - 자) x 가 x 보
"계약1"만 계산해 본다.
착과감소량 = 최솟값(평착-적착, 최대인정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평착-적착 = 10000 - 6000 = 4000개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평착 x 최대인정피해율 = 10000 x 28% = 2800개
최대인정피해율은 세가지( ① 우박으로 인한 유과피해율 ② 나무피해율 ③ 낙엽피해율 )중 유과타박율만 해당하므로
유과타박율 = 28%
착과감소량 = 최솟값(4000, 2800) x 0.5kg (계산 공부위해 임의로 설정) = 1400kg
미보상감수량 = 없음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x 자기부담비율 = 5000 x 0.2 = 1000kg
기준수확량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x 가입과중 = ( 6000 + 4000 ) x 0.5kg = 5000kg
자기부담비율, 가입가격과 보장비율도 임의로 정해보자
자기부담비율 20%
가입가격 1000원
보장비율 50%
그럼 착과감소보험금을 계산해 보면
착과감소보험금 = (1400kg - 0 - 1000kg ) x 1000원 x 0.5 = 20000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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