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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질병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한 돼지 사육장에서 아래와 같은 질병(TGE) 폐사 발생하였다. 지급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조건:
-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 자기부담비율: 10%
- 자돈의 협정가격: 15만 원
- 모돈 수: 100두
- 이유자돈(질병폐사): 100두
- 잔존물 처리비용: 200만 원

답:
- 보험가액 계산
- 보험가액 = 모돈 수 × 2.5 × 자돈가격
- = 100 × 2.5 × 15만 원 = 3,750만 원
- 손해액( 이유자돈)
- = 100두 × 15만 원 = 1,500만 원
- 잔존물 처리비용 손해액
- min(자돈 손해액 × 10% , 200만원)
- = 1,500만 원 × 10% = 150만 원
- 목적물 + 잔존물 처리비용 손해액
- (1,500만 원 + 150만 원) × (3,000만 원 / 3,750만 원) ≈ 1,320만 원
- 자기부담금
- MAX(1,320만 원 × 10%, 200만 원)
- = MAX(132만 원, 200만 원) = 200만 원
- 지급보험금
- 1,320만 원 − 200만 원 = 1,120만 원
결과적으로 1,120만 원이 지급보험금 금액입니다.
질문!
보험가액이 왜 모돈만 계산하는가? 모돈과 자돈 모두 계산해서 보험가액은 3750만원+1500만원 = 5250만원 아닌가?
핵심은 이 특약에서의 ‘보험가액’ 정의가 일반 재고(모돈+자돈의 시가 합계)가 아니라, **자돈 폐사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생산능력 기준액”**이라는 점이에요.
- 돼지질병특약의 보험가액은 약관상
모돈두수(중복두수) × 2.5 × 자돈 협정가격 으로 정해져요.
여기서 2.5는 모돈 1두가 해당 기간(연간 기준) 평균 분만·이유로 생산하는 자돈 회차/물량을 추정하는 계수예요. - 즉, **보험의 목적물은 ‘모돈이 만들어 낼 자돈(산출능력)’**이고, 그 최대담보한도를 산정하기 위해 모돈 수만 사용합니다.
자돈 자체를 별도 자산처럼 더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 반면 문제에서 제시된 이유자돈 100두는 **실제 손해액(폐사두수 × 자돈가격)**을 계산할 때 쓰는 값이지, 보험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 보험가액 = 모돈 100두 × 2.5 × 15만원 = 3,750만원
- 가입금액 3,000만원이 보험가액보다 작아 **비례보상(3,000/3,750)**이 적용된 거고,
- 자돈 100두 × 15만원 = 1,500만원은 손해액 산정용일 뿐 보험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모돈+자돈 = 5,250만원처럼 ‘재고 합계’를 잡는 방식이 아니라, **모돈 기준의 생산능력 평가액(3,750만원)**을 보험가액으로 쓰는 게 약관 구조라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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