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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종료 전/후 자연재해 비교
적과종료 이전의 종합위험의 자연재해와 ‘적과종료 이후의 특정위험’에 명시된 자연재해 정의를 비교 정리해 보자
| 구분 | 적과종료 이전의 종합위험 | 적과종료 이후의 특정위험 |
| 태풍 |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 시 바람과 비로 인한 피해 | (태풍/강풍)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 시, 최대순간풍속 14m/s 이상 포함. 인근 3개 관측소 중 최대 수치로 판정 |
| 우박 |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생성된 얼음덩이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 |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생성된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
| 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 하강으로 작물이 얼어 발생하는 피해 | (가을동상해) 과실 또는 잎이 얼어 발생하는 피해. 육안으로 결빙 증상 확인 가능 시 인정. 일부 품목은 10/31까지 잎 피해 50% 이상 시 인정 |
| 호우 | 평균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한 피해 | (집중호우) 호우특보(주의보/경보) 시, 12시간 누적강수량 80mm 이상. 인근 3개 관측소 기준 |
| 강풍 |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한 피해 | 태풍 항목에 포함됨 |
| 한해 (가뭄) | 장기간 강우 부족 → 토양수분 부족으로 인한 피해 | 해당 없음 |
| 냉해 | 생육 중 찬기온으로 인한 작물 생육 장애 | 해당 없음 |
| 조해 | 태풍/비바람 등으로 바닷물이 연안지대 경지에 유입되어 발생한 피해 | 해당 없음 |
| 설해 | 눈으로 인한 피해 | 해당 없음 |
| 폭염 / 일소피해 | (폭염)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한 피해 | (일소)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2일 이상 33℃ 이상일 때 과실에 일소(그을림, 변색) 발생 시 보상 |
| 화재 | 화재 보장 | 화재로 인한 피해 인정 |
| 지진 | - | 기상청 발표 규모 5.0 이상, 진앙이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일 경우 인정 |
| 기타 자연재해 |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 - |
요약:
- 적과종료 이전에만 포함: 가뭄, 냉해, 조해, 설해, 기타 자연재해
✅ 수치 관련 기준 요약
| 재해 항목 | 수치 기준 | 적용 시기 |
| 태풍/강풍 | 최대순간풍속 14m/sec 이상 | 적과종료 이후 |
| 호우(집중호우) | 12시간 누적강수량 80mm 이상 (기상청 인증 3개 관측소 기준) | 적과종료 이후 |
| 폭염/일소피해 | 33℃ 이상 낮 최고기온 연속 2일 이상 (기상청 인증 3개 관측소 기준) 폭염특보 발령 기간 내 일소 발생 시 |
적과종료 이후 |
| 지진 | 규모 5.0 이상 지진 (기상청 발표), 진앙이 시군 또는 인접 시군 | 적과종료 이후 |
| 동상해 (잎 피해) | 단감·떫은감의 경우, 10월 31일까지, 나무 전체 잎의 50% 이상 고사 시 피해 인정 |

손해평가사에게 10월31일은 어떤 날 인가?
가을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잎 피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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