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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과수상품의 적과종료전/후 보장 자연재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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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종료 전/후 자연재해 비교

 

적과종료 이전의 종합위험의 자연재해와 ‘적과종료 이후의 특정위험에 명시된 자연재해 정의를 비교 정리해 보자

구분 적과종료 이전의 종합위험 적과종료 이후의 특정위험
태풍 태풍주의보 이상 발령 시 바람과 비로 인한 피해 (태풍/강풍)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 시, 최대순간풍속 14m/s 이상 포함. 인근 3개 관측소 중 최대 수치로 판정
우박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생성된 얼음덩이가 내려서 발생하는 피해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생성된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동상해 서리 또는 기온 하강으로 작물이 얼어 발생하는 피해 (가을동상해) 과실 또는 잎이 얼어 발생하는 피해. 육안으로 결빙 증상 확인 가능 시 인정. 일부 품목은 10/31까지 잎 피해 50% 이상 시 인정
호우 평균 강우량 이상의 많은 비로 인한 피해 (집중호우) 호우특보(주의보/경보) , 12시간 누적강수량 80mm 이상. 인근 3개 관측소 기준
강풍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한 피해 태풍 항목에 포함됨
한해 (가뭄) 장기간 강우 부족토양수분 부족으로 인한 피해 해당 없음
냉해 생육 중 찬기온으로 인한 작물 생육 장애 해당 없음
조해 태풍/비바람 등으로 바닷물이 연안지대 경지에 유입되어 발생한 피해 해당 없음
설해 눈으로 인한 피해 해당 없음
폭염 / 일소피해 (폭염)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한 피해 (일소)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2일 이상 33℃ 이상일 때 과실에 일소(그을림, 변색) 발생 시 보상
화재 화재 보장 화재로 인한 피해 인정
지진 - 기상청 발표 규모 5.0 이상, 진앙이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일 경우 인정
기타
자연재해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

 


요약:

  • 적과종료 이전에만 포함: 가뭄, 냉해, 조해, 설해, 기타 자연재해

 

수치 관련 기준 요약

재해 항목 수치 기준 적용 시기
태풍/강풍 최대순간풍속 14m/sec 이상 적과종료 이후
호우(집중호우) 12시간 누적강수량 80mm 이상 (기상청 인증 3개 관측소 기준) 적과종료 이후
폭염/일소피해 33℃ 이상 낮 최고기온 연속 2일 이상 (기상청 인증 3개 관측소 기준)
폭염특보 발령 기간 내 일소 발생 시
적과종료 이후
지진 규모 5.0 이상 지진 (기상청 발표), 진앙이 시군 또는 인접 시군 적과종료 이후
동상해 (잎 피해) 단감·떫은감의 경우, 10 31일까지, 나무 전체 잎의 50% 이상 고사 시 피해 인정  

 


손해평가사에게 10월31일은 어떤 날 인가?

 

손해평가사에게 10월31일은 어떤 날 인가?

가을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잎 피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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