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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2025년 제11회 2차 손해평가사 시험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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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농업부문 위험관리 방안 중 농업위험의 유형과 정책수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어느 국가나 개별 농가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농가가 직면하는 다양한 경영위험별로 아래 표와 같은 정책수단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위험의 유형  주요 정책 수단
( ① )위험 농작물재해보험(수량보험, 수입보험), 비보험작물재해지원, 긴급농업재해대책
( ② )위험  최저가격보장제, 가격손실보상제, 수입손실보상제, 수입보장보험
( ③ )위험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 규제에 대한 비용분담, 장려금 지원, 영농컨설팅 및 전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
( ④ )위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보험, 농업고용인력 중개지원 등

 

 

답:

① 생산, ② 가격, ③ 제도, ④ 인적

★ 암기 코드 : 가제인생 -- 농업 인생 가제인생

 

 

 

【문제 2】가축재해보험 돼지 특별약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가축재해보험 돼지 부문 보통약관에서는 화재 및 풍재ㆍ수재ㆍ설해ㆍ지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나, 본 특별약관은 이외에 아래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폐사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으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확실시 되는 경우 그 손해도 보상한다.
가) ( ① )(TGE virus 감염증)
나) ( ② )(PED virus 감염증)
다) 로타바이러스감염증(Rota virus 감염증)

 

 

답:

① 전염성 위장염 ② 유행성 설사병

 

  • 정식 명칭: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 T: Transmissible (전염성의)
  • G: Gastro (위장)
  • E: Enteritis (장염)
  • 정식 명칭: Porcine Epidemic Diarrhea
  • P: Porcine (돼지의)
  • E: Epidemic (유행성의)
  • D: Diarrhea (설사)

 

 

【문제 3】과수 품목의 인수 제한 목적물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무화과: 1주당 재식면적 ( ① ) m2 미만인 과수원
○ 두릅: 1주당 재배면적이 ( ② ) m2 미만인 과수원
○ 블루베리: 1,000m2당 ( ③ )주 미만인 과수원, 1,000m2당 ( ④ )주 초과인 과수원
○ 오미자: 주간거리가 ( ⑤ ) 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답:

① 1, ② 3.3, ③ 100, ④ 1,200, ⑤ 50

손해평가사 : 인수제한 재배면적 주간거리 비가림 폭 암기하기

 

 

 

【문제 4】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감자”와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의 병충해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점)
물음 1)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의 1급과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의 1등급에서 공통으로 보장하는 병충해를 모두 쓰시오. (단, 모자이크병, 바이러스병은 제외)
물음 2)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의 2급과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의 2등급에서 공통으로 보장하는 병충해를 모두 쓰시오.

 

 

답:

① 역병, ② 시들음병

 

 감자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급수 종류 인정비율
1급 역병, 모자이크병,  걀쭉병, 무름병, 감자뿔나방, 잎말림병, 둘레썩음병, 가루더뎅이병 90%
2급 홍색부패병, 시들음병, 방아벌레류, 아메리카잎굴파리,  진딧물류, 마른썩음병, 더뎅이병, 균핵병, 풋마름병, 검은무늬썩음병, 줄기검은병, 줄기기부썩음병 70%
3급 잿빛곰팡이병, 뿌리혹선충, 흰비단병, 반쭉시들음병, 오이총채벌레, 겹둥근무늬병, 큰28점박이무당벌레, 파밤나방, 탄저병, 기타 50%

* 반쪽시들음병 : 농촌진흥청 자료에는 반으로 표기되어 있다. 농금원 자료는 반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 암기방법 :

1급 : 역모 걀무  둘레가루 
2급 : 홍시방 아진마 더균풋검 줄줄
3급 : 잿빛 뿌리 흰반오겹 큰파탄 기타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등급 종류 인정비율
1급 세균성점무늬병, 바이러스병, 역병, 풋마름병, 탄저병 <  세바역 폿탄> 70%
2급 잿빛곰팡이병, 시들음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  잿빛담배 시담배> 50%
3급 무름병, 진딧물, 흰가루병, 균핵병 및 기타 <  기무진 흰균> 30%

 

 

 

【문제 5】손해보험의 원리 중「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계약자 1명당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조건
- 계약자수: 25,000명
- 1년간 지급된 보험금 내역(사고발생 총 5건)

사고일자 2월 xx일 4월 xx일 5월 xx일 9월 xx일  11월 xx일
지급 보험금 55,000,000원  140,000,000원  115,000,000원  80,000,000원  110,000,000원

    

답:

보험료 = 평균지급보험금 × 사고발생확률 = 100,000,000원 × (5 ÷ 25,000명) = 20,000원

평균지급보험금 = (5500만원+14000만원+11500만원+8000만원+11000만원) ÷ 5 = 10000만원

 

 

 

【문제 6】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벼(조곡)”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 1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료]
- 2024년 계약자 갑(甲)은 중생종(메벼) 품종을 가입면적(실제경작면적) 1,500 m2, 평년수확량의 100 %를 가입수확량으로 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함.
- 2024년 5월 16일 논에 직파재배양식으로 종자를 파종하고, 무농약재배방식으로 경작하게 됨.
- 2021년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자기부담비율 이하의 피해율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고, 2022년과 2023년은 무사고였음. 이에 갑(甲)은 선택 가능한 최저 자기부담비율로 보험에 가입함.
- 2024년 보통약관 영업요율 12 %, 순보험료율 10 %, 지자체지원비율 30 %, 친환경재배 시 할증률 10 %,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10 %, 최근 5년간 누적 손해율 87 %에 해당, 방재시설로 전기울타리 설치됨.
○ 조건 2 [과거 수확량 자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표준수확량  900 kg - 850 kg 850 kg 900 kg
평년수확량 1,200 kg - 1,100 kg 1,100 kg 1,100 kg
조사수확량 500 kg - 1,000 kg - -
보험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가입 가입 가입
           

- 과거 평균보정계수: 0.8
○ 조건 3 [2024년 지역별 기준수확량 및 보정계수, 표준수확량, 표준(가입)가격 자료]
- 지역별 기준수확량: 1,000 kg
- 보정계수 자료

재배양식별 품종별 이앙(직파)일자별 재배방식별
ㆍ기계이앙: 1.0
ㆍ직파(담수점파): 0.9
ㆍ조생종: 0.9
ㆍ중생종: 1.0
ㆍ중만생종: 1.1
ㆍ5월08일∼5월14일: 0.9
ㆍ5월 15일 ∼ 5월 21일: 1.0
ㆍ5월 22일 ∼ 5월 28일: 1.1
ㆍ일반재배: 1.0
ㆍ유기재배: 0.85
ㆍ무농약재배: 0.9

- 표준수확량 산출방법: 지역별 기준수확량에 위 각 4가지의 해당 경작요소(보정계수)를 모두 곱하여 산출함.
- 표준(가입)가격: 2,000원/kg

 

물음 1) 2024년 평년수확량(kg)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2024년 보험기간 중 보장하는 재해로 수확량 조사를 통해 수확량 600 kg, 미보상비율 10 %로 조사된 경우, 수확감소보험금(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보험가입금액은 천원단위 절사하고,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 12.35%) (5점)
물음 3) 2024년 보험가입 당시 정부보조보험료(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보험가입금액은 천원단위 절사하고, 보통약관 보험료만 고려하여 산정할 것) (5점)

 

 

답:

1) 2024년 평년수확량

벼(조곡) 평년수확량 = [ A + (BxD-A) x (1-Y/5) ] x C/D

A (과거평균수확량) =  (600 + 1,000 + 1,210 + 1,210) ÷ 4 = 1,005kg

* 600 -> 19년도 평년수확량의 50%가 조사수확량보다 크므로 평년수확량의 50%를 선택한다.

* 1,000 -> 21년도는 조사수확량 그대로 사용한다

* 1,210 -> 22년도와 23년도는 무사고로 평년수확량과 표준수확량중 큰 값의 1.1배를 적용한다.

B (가입연도 기준수확량) = 1,000kg -> 조건3에 주어져 있음.

C (가입연도 보정계수: 가입연도 품종별, 이앙일자별, 재배방식별 보정계수 곱한 값 * 25년 업방서 p168 ) = 중생종 1.0 x 16일 1.0 x 무농약 1.0 = 0.9 -> 재배양식 계수는 곱하지 않는다.

D (과거평균보정계수) = 0.8

∴ 평년수확량 =  [ 1005 + (1000 x 0.8 - 1005) x (1-4/5) ] x 0.9/0.8 = 1084.5kg

가입연도 표준수확량 = 1,000 × 0.9 × 1.0 × 1.0 × 0.9 = 810kg -> 문제의 지문에 주어져 있다. 
계산한 평년수확량 976.05kg은 가입연도 표준수확량 810kg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평년수확량은 810kg × 1.3 = 1,053kg

 

2) 수확감소보험금

= 가x(피-자)

보험가입금액 = 1053kg x 2000원 = 2,106,000 -> 2,100,000원

미보상감수량 = (평-수)x미보상비율 = (1053 - 600) x 0.1 = 45.3kg

피해율 = (평 - 수 - 미 ) ÷ 평

= (1053 - 600 - 45.3) ÷ 1053 = 0.387179 = 38.72%

자기부담비율 = 10% -> 21년 보험금 미수령, 22 & 23년 무사고로 보험금 미 수령 따라서 3년 보험금 없었으므로 10% 가능

수확감소보험금 = 2,100,000원 x (0.3872 - 0.10) = 603,120원 

 

3) 정부보조보험료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순보험요율 × (1 + 손해율 할인·할증률) × (1 + 친환경 할증률) × (1 + 직파재배 농지 할증률)
= 2,100,000원 × 0.1 × (1 + 0.1) × (1 + 0.1) = 254,100원
※ 최근 5년간 누적 손해율이 87%에 해당하면 할인ㆍ할증률은 적용하지 않음
부가보험료 = 2,100,000원 × 0.02 × (1 + 0.1) × (1 + 0.1) = 50,820원

부가보험요율: 영업요율 12%, 순보험요율 10% -> 부가보험요율 12 - 10 = 2
정부지원보험료 = (254,100원 × 0.35) + 부가보험료 전액(50,820원) = 139,755원

25년 업방서 p95

2)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품목별 시·군별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된다. 보험료의 할인·할증의 종류는 각 품목별 재해보험 요율서에 따
라 적용되며 과거의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방재시설별
할인율 등을 적용한다. 과거 5년간 누적손해율이 80%미만일 경우 누적손
해율과 가입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일부 품목을 대상
으로 방재시설 설치시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반면, 과거 5년간 누적손
해율이 120% 이상일 경우 누적손해율과 가입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보험료 할인·할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 80% 이상 120%미만은 할인 할증률 없다.

 

 

 

【문제 7】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마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 1 (A, B, C, D농지는 각각 다른 보험계약임)

구분 경작지역 품종 보험가입일자 자기부담비율 가입내용
A농지 제주도 남도 2024년 09월 10일 20 % 조기파종보장 특약
B농지 제주도 남도 2024년 09월 03일 10 % 조기파종보장 특약
C농지 제주도 남도 2024년 09월 06일 15 % 조기파종보장 특약
D농지 의성군 의성 2024년 10월 15일 30 % -

     
- A, B, C농지의 계약은 보험가입금액 7,000,000원, 가입면적(실제경작면적) 2,500 m2로 모두 동일함.
- D농지 계약은 보험가입금액 8,000,000원, 가입면적(실제경작면적) 2,500 m2임.
- D농지의 보험 가입일자는 ‘한지형 마늘 보험상품 최초 판매개시일’임.
○ 조건 2 (A, B, C, D농지에 모두 각각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 아래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됨.)

재파종 전(前)조사 60,000주 (농지 내 총 식물체 주수)
재파종 후(後)조사  82,500주 (농지 내 총 식물체 주수)
경작불능조사 식물체 피해율이 65 % 이상으로 확인되었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함. (산지 폐기 확인됨)


○ 조건 3 (2024년 각 농지별 재해일시 및 재파종일자, 경작불능보험금 신청일자)

구분 조건 2의 ① 재해일시 재파종일자 조건 2의 ② 재해일시 경작불능 신청일자
A농지 10월 15일 13시 10월 18일 10월 31일 13시 11월 04일
B농지 09월 26일 13시 10월 02일 10월 15일 13시 10월 18일
C농지 10월 14일 09시 11월 01일 11월 27일 09시 11월 29일
D농지 10월 23일 09시 10월 30일 12월 10일 09시 12월 13일


물음 1) A농지의 지급 가능한 보험금(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단, 계산과정 포함할 것) (4점)
물음 2) B농지의 지급 가능한 보험금(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단, 계산과정 포함할 것) (4점)
물음 3) C농지의 지급 가능한 보험금(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단, 계산과정 포함할 것) (4점)
물음 4) D농지의 지급 가능한 보험금(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단, 계산과정 포함할 것) (3점)

 

 

답:

1)
○ 조기파종보험금 = 7,000,000원 × 25% × 20% = 350,000원
○ 경작불능보험금: 7,000,000원 × 0.4 = 2,800,000원
지급보험금 합계 = 350,000원 + 2,800,000원 = 3,150,000원
2)
○ 조기파종보험금 = 7,000,000원 × 25% × 20% = 350,000원
○ 경작불능보험금: 7,000,000원 × 0.32 = 2,240,000원
지급보험금 합계 = 350,000원 + 2,240,000원 = 2,590,000원
3)
○ 조기파종보험금 없음(10월 31일 이후에 재파종 함)
○ 경작불능보험금: 7,000,000원 × 0.42 = 2,940,000원
4)
○ 재파종보험금 = 8,000,000원 × 35% × 20% = 560,000원
○ 경작불능보험금: 8,000,000원 × 0.35 = 2,800,000원

지급보험금 합계 = 560,000원 + 2,400,000원 = 3,360,000원
2,500㎡ : 60,000주 = 1,000㎡ : X
X = 24,000주
※ 표준피해율(10a 기준) = (30,000 – 24,000) ÷ 30,000 = 20%

 

 

 

【문제 8】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 “인삼”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 1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료]
- 2024년 계약자 갑(甲)은 인삼 4년근을 재배하고 있던 상태였음.
- 보험기간을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하여, 가입칸수(전체칸수) 1,000칸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함.
- 2024년 보험가입 당시 갑(甲)은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한 계약자로서 납부한 순보험료 합계에 비해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없었음.
-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13 %를 적용 받음.
-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방재시설 할인율을 적용 받음.
- 보통약관 순보험료율 10 %, 지자체지원비율 30 %임.
- 2022년 최초 가입 조사를 통해 확인된 지주목 간격과 두둑 폭, 고랑 폭을 통한 1칸의 넓이는 3 m2로 확인됨. (이후 변동은 없었음)
- 자기부담비율은 선택 가능한 최저 비율로 가입함.
- 연근별 (보상)가액

구분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인삼 10,200원/m2 11,600원/m2 13,400원/m2 15,000원/m2 17,600원/m2


○ 조건 2 [수확량 조사 내용]
- 2025년 3월 22일 경북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후 갑(甲)의 인삼 농지로 번져 인삼 작물에 화재 피해가 발생함.
- 수확량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면적은 2,700 m2이며, 인삼의 조사된 수확량은 213 g/m2임.
- 연근별 기준수확량은 0.71 kg/m2임.
물음 1) 인삼 보험가입금액(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보통약관 계약자부담보험료(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3) 인삼보험금(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답:

1) 보험가입금액 = 1000칸x3 ㎡x15000원/ ㎡ = 45,000,000원

※ 1형의 경우 보험가입연도의 연근, 2형의 경우 보험가입연도의 연근+1년 적용하여 가입금액 산정
재배면적 = 1,000칸 × 칸넓이(3㎡) = 3,000㎡

 

2) 계약자부담보험료 = 가x요x손x방

순보험요율 10%

손해율 할인율 13$

방재시설 - 관수시설 : 5%

보험료 = 45,000,000원x0.1x(1-0.13)x(1-0.05) = 3,719,250원

 

3) 인삼보험금 = 가x(피-자)

= 45,000,000원 × (0.63 – 0.15) = 21,600,000원

※ 피해율 = (1 - 수확량 ÷ 연근별 기준수확량) x (피해면적 ÷ 재배면적)
피해율 = (1 – 0.213 ÷ 0.71) × (2,700 ÷ 3,000) = 63%

 

 

 

【문제 9】농작물재해보험 과수 품목의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및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방식 보험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15점)

구분 보험의 목적 보험 기간
약관 보장 보장 개시 보장 종료
보통약관 종합위험수확감소보장 복숭아, 살구, 오미자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복숭아: 이듬해 ( ① )
- 살구: 이듬해 ( ② )
- 오미자: 이듬해 ( ③ )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 ( ④ )을 초과할 수 없음
보통약관 종합위험과실손해보장 오디 계약체결일 24시 결실 완료 시점
다만, 이듬해 ( ⑤ )을 초과할 수 없음
두릅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 ⑥ )을 초과할 수 없음
블루베리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 ⑦ )을 초과할 수 없음
감귤(온주밀감류)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 ⑧ )을 초과할 수 없음


※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의 다음 연도를 말함

 

 

답:

① 10월 10일 

② 7월 20일 

③ 10월 10일 

④ 10월 31일
⑤ 5월 31일 

⑥ 5월 15일 

⑦ 9월 15일 

⑧ 12월 20일

보험기간 외우기

 

보험기간 외우기

■ 종합위험보장 과수4종■ 종합위험보장 과수품목 2019년 제5회와 2020년 제6회 2차 시험문제중 보험기간을 적는 문제가 나왔다.문제가 너무 적나라해서 단순 암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 수

3355stephano.tistory.com

 

 

【문제 10】가축재해보험 “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계약 사항 및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계약사항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비율
경주마(국내산) 50,000,000원 경마장 내 사고 10 % 선택
축사  100,000,000원  0 %


○ 조사내용
- 호우피해로 보험 계약자 소유의 목장(보험 계약에서 정한 수용장소)에서 휴양을 하던 경주마(국내산)가 익사(溺死) 하였고, 축사가 침수되어 파손됨.
- 경주마(국내산)의 보험가입금액(협정가액) 및 손해액은 50,000,000원이다.
- 축사의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축사 손해액은 60,000,000원이다.
※ 단, 축사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은 동일하다.
물음 1) 금번 사고로 인한 경주마(국내산)의 자기부담금(원)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5점)
물음 2) 금번 사고로 인한 축사의 자기부담금(원)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3) 경주마(국내산)의 영업보험료가 4,000,000원일 때, 정부지원금액(원)의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답:

1) 경마장 외 사고이므로 자기부담비율은 30%
자기부담금 = 50,000,000원 × 30% = 15,000,000원

 

2) 500,000원

풍/수/설/지의 자기부담금액 = max(지급보험금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x자기부담비율(0%,5%,10%), 50만원)

화재시 자기부담금 =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x자기부담비율(0%,5%,10%)

 

3) (40,000,000원 + 7,000,000원) × (4,000,000원 ÷ 50,000,000원) × 50%
= 1,880,000원

보험료 = 가입금액 x 보험요율 -> 보험요율 = 보험료 ÷ 가입금액 = 4,000,000원 ÷ 50,000,000원

4,000만원까지 정부지원 보험료 = 4,000만원 x ( 4,000,000원 ÷ 50,000,000원) x 50%

4,000만원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70% 지원 -> 1,000만원 x 70% x  ( 4,000,000원 ÷ 50,000,000원) x 50%

 

25년 업방서 p69, 305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지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문제 11】적과전종합위험방식 “단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계약사항 및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12.35%)

(5점)
○ 계약사항

품목 보험가입금액 가입주수 평년착과수 자기부담비율
단감 5,000만원 700주 150,000개 20 %
특약사항 적과종료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가을동상해부보장 나무손해보장
× ×


○ 적과전 보장하는 재해로 조사된 내용

재해내용 조사내용
강풍 낙엽률 조사(낙엽률 30 %)
경과일수 15일(6월 1일부터 낙엽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 수)
우박 유과타박률 조사(유과타박률 20 %)


○ 적과후착과수 조사 (표본주수 14주)

품종 수령 실제결과주수 표본주착과수 합계
A 40년 300주 900개
B 35년 200주 600개
C 30년 200주 500개

   
물음 1) 적과후 착과수(개)를 쓰시오. (단, 계산과정 제외) (2점)
물음 2) 착과감소 과실수(개)를 쓰시오. (단, 계산과정 제외) (3점)

 

 

답:

물음 1) 적과후착과수 (계산과정 제외) 답만 쓰면 됨.
A품종 적정표본주수 = 14×300 ÷700 = 6주
B품종 적정표본주수 = 14×200 ÷700 = 4주
C품종 적정표본주수 = 14×200 ÷700 = 4주
적과후 착과수 = 300주×900개÷6주 + 200주× 600개÷4주 + 200주× 500개÷4주 = 100,000개


물음 2) 착과감소과실수 
낙엽인정피해율 = (1.0115×0.3) - (0.0014×15) = 28.25%
착과감소과실수 = min ( 150,000 – 100,000, 150,000×0.2825 ) = 42,375개

 

 

 

【문제 12】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의 시기별 조사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생육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비고
수확 직전 보장하는 재해
전부
과실손해조사 ( ① ) 후 오디만 해당
과실손해조사 ( ② ) 후 두릅만 해당
과실손해조사 ( ③ ) 후 블루베리만 해당
과실손해조사 ( ④) 직전 감귤(온주밀감류)만 해당


  

답:

① 결실 완료후 (결실완료직후 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② 정아 발아후
③ 개화 후
④ 수확직전

 

 

 

【문제 13】적과전종합위험방식 “사과”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나무피해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조건
- 적과종료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특별약관에 가입.
- 5월 10일 집중호우로 나무피해 확인조사 실시함.
ㆍ실제결과주수: 500주
ㆍ침수피해를 입은 나무수: 50주
(1) 침수된 착과(화)수: 150개
(2) 침수되지 않은 착과(화)수: 150개
ㆍ35°로 기울어진 나무수: 50주
ㆍ과수원 내에서의 정위치를 벗어나 그 점유를 잃은 상태의 나무수: 40주
ㆍ토사로 주간부의 20 %가 묻힌 나무수: 30주

 

 

답:

나무피해율 = (40 + 50 x 150 ÷ 300) ÷ 500 = 13%

 

※ (매몰) 나무가 토사 및 산사태 등으로 주간부의 30%이상이 묻힌 상태
※ (도복) 나무가 45°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진 상태

 

 

 

【문제 14】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 밭작물 품목별 수확량조사 적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대상품목 수확량조사 적기
고구마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삽식일로부터 ( ① )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
감자
(가을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파종일로부터 제주지역( ② )일 이후, 이외 지역은 ( ③ )일 이후)
조사 가능일 직전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 (신초장 ( ④ ) cm이상
엽장 ( ⑤ ) cm 이상 엽폭 0.9 cm 이상)로 자란 시기

 

 

답:
① 120일, ②110, ③95, ④4.8, ⑤2.8

 


【문제 15】보험계약자 갑(甲)의 원예시설에 강풍사고가 발생되었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다음의 고정식 하우스는 1단지 단위로 보험에 가입함) (5점)

목적물 (고정식 하우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감가 후 금액)
A동(단동)  5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원
B동(단동) 30,000,000원 60,000,000원 15,000,000원
C동(단동) 20,000,000원 40,000,000원 15,000,000원


※ 금번 사고는 피복재단독사고 아님.
물음 1) A동 지급보험금(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3점)
물음 2) B동 지급보험금(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1점)
물음 3) C동 지급보험금(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1점)

 

답:

총손해액 : 5천만원(2천+15백+15백)

자기부담금: 중간값(30만원, 5천만원x10%, 100만원) = 100만원

1) 자기부담금 = 100만원 x 2천만원 ÷ 5천만원 = 40만원. 보험금 = 20,000,000 – 400,000 = 19,600,000원
2) 자기부담금 = 100만원 x 15백만원 ÷ 5천만원 = 30만원. 보험금 = 15,000,000 – 300,000 =14,700,000원
3) 자기부담금 = 100만원 x 15백만원 ÷ 5천만원 = 30만원. 보험금 = 15,000,000 – 300,000 = 14,700,000원

 

 

 

 

【문제 16】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복분자”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

품목 보험가입금액 평년결과모지수 가입포기수 자기부담비율
복분자 7,000,000원 6개  1,500포기 20 %


○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

사고일자 재해종류 표본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합계
표본조사결과 표본 포기
(구간)수
미보상비율
전체
결실수
수정불량
결실수
4월 5일 냉해 200개 300개 150개 10개 20 %

 
○ (특정위험) 과실손해 조사

사고일자 재해종류 표본조사결과 미보상비율
6월 11일 강풍 표본송이의
수확가능한 열매수 합계
표본송이의
총열매수 합계
0 %
50개 200개


물음 1) 종합위험 과실손해의 고사결과모지수(개)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특정위험 과실손해의 고사결과모지수(개)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3) 과실손해보험금(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답:

1) 고 = 평 - 살 + 수 - 미

평년결과모지수 = 6개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200개 ÷(표본구간수 10개 x 포기 5개) = 4개

수정불량 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x 수정불량 환산계수 = 4개 x (150개 ÷ 300개 - 자연수정불량율 15%) = 1.4개

미보상고사결과모지수 = (평-살+수) x 미보상비율 = (6-4+1.4) x 20% =  0.68

종합위험 고사결과모지수 = 6 - 4 + 1.4 - 0.68 = 2.72개

 

2) 특고 = 수고 - 미고

6월11일 잔여수확량 비율 = 1/2(D2 - 43D + 460 ) = 1/2(112-43x11+460) = 54%

농가부담보험료, 잔여수확량, 낙엽률, 감액미경과비율, 경작불능보험금, 준비기 생산비 계수, 경과비율. etc... 암기하기

수확감소환산계수 = 잔여수확량비율 - 결실률 = 54% - (50개 ÷200개) = 29%

수확감소환간 고사결과모지수 = (살아있는결과모지수 - 수정불량 환산 고사결과모지수) x 수확감소환산계수 = (4 - 1.4) x 0.29 = 0.754개

특정위험 고사결과모지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고사결과모지수 = 0.754개 - 0 = 0.754개

 

3) 과실손해보험금 = 가 x (피 - 자)

피해율 = (종합위험 고사결과모지수 + 특정위험 고사결과모지수 )÷평년결과모지수 = (2.72 + 0.754) ÷6 = 0.579

과실손해보험금 = 7백만원 x (0.579 - 0.2) = 2,653,000원

 

 

 

【문제 17】농업수입안정보험(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옥수수”에 관한 내용이다.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며,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 (2024년 5월 신규 가입한 농지임)

품 종 보험가입금액 표준수확량 기준가격
미백2호(표준중량 180 g) 6,000,000원  3,000 kg 2,000원/kg
재식시기지수 재식밀도지수 수확기가격 자기부담비율
1 1 1,500원/kg 20 %
면적조사결과
조사대상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기수확면적 고사면적
1,500 200 0 300
표본구간 면적합계 10
표본구간내 수확한 옥수수 갯수
착립장길이
(13 cm)
착립장길이
(14 cm)
착립장길이
(15 cm)
착립장길이
(16 cm)
착립장길이
(17 cm)
착립장길이
(18 cm)
2개 3개 7개 3개 5개 2개


물음 1) 피해수확량(kg)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손해액(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3) 농업수입감소보험금(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답:

1) ㎡당 피해수확량 = [(하개수+중개수x0.5)x표준중량x시기지수x밀도지수] ÷(구간수x이랑길이x이랑폭) = [(5 + 10 x 0.5 ) x 0.18 x 1 x 1 ] ÷ 10 = 0.18kg

* 15, 16cm = 중

피해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x ㎡당 피해수확량 + 고사면적 x ㎡당 표준수확량 = 1500 x 0.18 + 300 x (3000 ÷ 2000) = 270 + 450 = 720kg

 

2) 손해액 구하는 공식이 3가지다

① 손해액 = (피해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x 가입가격(표준가격)   --->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의 경우

② 손해액 = (피해수확량 x 기준가격) + (평년수확량 - 피해수확량) x (기준가격 - 수확기가각)  ---> 수입감소 보장의 경우

③ 손해액 = 피해수확량 x 기준가격 ---> 수입감소 보장에서 수확기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큰 경우

여기서는 ② 손해액 = (피해수확량 x 기준가격) + (평년수확량 - 피해수확량) x (기준가격 - 수확기가각) 공식을 사용한다

손해액 = (720×2,000) + (3,000 – 720) × (2,000 – 1,500 ) = 2,580,000원

 

25년 업방서 p194

*동 피해수확량은 약관상 기재된 표현으로서 미보상감수량을 제외하여 산정한 값을 뜻함.

25년 업방서 p578

※ 기존 옥수수(수확감소보장)의 상품구조상 과거수확량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4년도 옥수수(농업수입안정) 가입 농지의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100%를 일괄적용 함.

 

3) 농업수입감소보험금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 3,000 × 2,000 = 6,000,000원
실제수입 = 기준수입 - 손해액 = 6,000,000 - 2,580,000 = 3,420,000원
피해율 = ( 6,000,000 – 3,420,000 ) ÷ 6,000,000 = 43%
보험금 = 6,000,000 × ( 0.43 – 0.2 ) = 1,380,000원

 

 

 

【문제 18】보험계약자 갑(甲)의 돼지농장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축사 및 축사 내에 사육하고 있던 가축(돼지)에 피해가 발생되었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조건 1. 일반사항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자기부담비율
가축(돼지) 80,000,000원 160,000,000원  5 %
축사 100,000,000원 200,000,000원 0 %
-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 기타 사항 (포유돈, 이유돈: 협정한 가액)
포유돈: 100,000원/두당, 이유돈: 150,000원/두당
비육돈 지육단가: 5,500원/kg

 
○ 조건 2.
가. 가축 폐사두수 관련사항

목적물 포유돈 이유돈 종빈돈
가축(돼지) 124두 170두 3두
- 폐사된 종빈돈은 임신, 분만 및 포유 등 종빈돈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했음.

 

나. 종빈돈 보험가액(비육돈 지육단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빈돈 가격)

비육돈 지육단가
(원/kg)
종빈돈 가격
(원/두당)
비육돈 지육단가
(원/kg)
종빈돈 가격
(원/두당)
5,250 ∼ 5,349 690,000 5,350 이상 700,000

   
○ 조건 3. 축사 손해액 및 비용 관련사항

축사구조 경년감가율
(내용년수)
경과월수 수리비용
(감가 전 금액)
손해방지비용
(축사만 해당)
경량철골조 4.00% (20년) 60개월 100,000,000원 8,000,000원

 

○ 조건 4. 돼지 축산휴지위험 관련사항
- 전체 종빈돈: 40두
(전체 종빈돈은 임신, 분만 및 포유 등 종빈돈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했음.)
- 폐사된 종빈돈은 조건 2. 참조
- 자돈가격(30 kg 기준): 150,000원
- 비육돈 생체중량 100 kg 지육단가: 500,000원
- 이익률: 15.5 %
- 1두당 비육돈(100 kg 기준) 평균가격 산식:
자돈가격(30 kg 기준) + (95 kg - 30 kg) × (비육돈 생체중량 100 kg
지육단가 - 자돈가격(30 kg 기준)) / 80

 

물음 1) 가축의 지급보험금(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축사의 지급보험금(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3)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의 지급보험금(원)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 조건 4. 1두당 비육돈(100 kg 기준) 평균가격 산식을 반드시 적용하여 산정하시오.
(단, 지급보험금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23.5원 → 24원) (5점)

 

 

답:
1) 가축의 지급보험금

종빈돈의 손해액 = 3×700,000 = 210만원
포유돈 손해액 = 124 × 100,000 = 12,400,000원
이유자돈 손해액 = 170 × 150,000 = 25,500,000원
총 손해액 = 2,100,000 + 12,400,000+25,500,000 = 4,000만원

보험금 = min(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가입금액) ×(1-자기부담비율)

= min[4천만원 × (8천만원 ÷ 1억6천만원), 8천만원] ×(1-0.05)

= 2천만원 × 0.95

= 1900만원

 

25년 업방서 p589

나) 종빈돈의 보험가액 산정
종빈돈의 보험가액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전국 도매시장 비육돈 평균지육단가(탕박)에 의하여 아래 표의 비육돈 지육단가 범위에 해당하는 종빈돈 가격으로 한다. 다만, 임신, 분만 및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육돈의 산출방식과 같이 계산한다.

 

2) 축사의 지급보험금

손해액 = 100,000,000 × ( 1 – 5×0.04) = 8천만원

자기부담금 = max(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됨 금액 ×자기부담비율, 50만원)

= max[8천만원 ×1억 ÷( 2억원 × 80%) ×0%, 50만원]

= 50만원

목적물 보험금 = 8천만원 ×1억 ÷( 2억원 × 80%) - 50만원 = 4950만원

손해방지비용보험금 = 8백만원× 1억 ÷( 2억원 × 80%) = 5백만원

총 지급험금 = 49,500,000 + 5,000,000 = 54,500,000원

 

3) 축산휴지위험보장특약 보험금
1두당 비육돈평균가격 = 150,000 + (95-30)×(500,000-150,000) ÷ 80 = 434,375원

보험가액(손해액) = 종빈돈 x 10 x 1두당 비육돈(100kg 기준) 평균가격 x 이익률

= 40 × 10 × 434,375 × 0.165 = 28,668,750원

 

25년 업방서 p604

라. 손해액 산정
피보험자가 축산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보험가액으로 하며, 종빈돈에
대해서만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종빈돈 x 10 x 1두당 비육돈(100kg 기준) 평균가격 x 이익률
※ 단, 후보돈과 임신, 분만 및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종빈돈은 제외한다

 

25년 업방서 p603

7) 이익률 : 손해발생시에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한다.
이익률 = (100kg 기준 1두당비육돈의평균가격 - 경영비) ÷ 100kg기준 1두당비육돈의평균가격 
※ 단,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일 경우 이익률은 16.5%로 한다.


보험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28,668,750 ×20,000,000 ÷ 28,668,750 = 20,000,000원

 

 

 

【문제 19】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매실”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계약사항 및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계약사항

품종 가입주수 보험가입금액 평년수확량 표준수확량 자기부담비율
천매 100주 1,000만원 12,000 kg 30 kg/주 20 %
남고 200주 35 kg/주  


○ 조사내용

재해 내용 조사종류 품종 비대추정지수 실제결과주수 고사주수 미보상주수 표본주수 미보상비율
냉해 수확개시 전
수확량조사
천매 1.140 100주 - 5주 3주 20 %
남고 1.117 200주 5주 10주 5주
확량 조사
표본주번호
조사방법
착과무게
1 남고 전부조사 22 kg
2 천매 전부조사 20 kg
3 남고 전부조사 20 kg
4 남고 전부조사 20 kg
5 남고 전부조사 18 kg
6 남고 전부조사 20 kg
7 천매 전부조사 20 kg
8 천매 전부조사 30 kg


물음 1) 천매 품종의 수확량(kg)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주당 착과량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34.56 kg/주 → 34.6 kg/주) (5점)
물음 2) 남고 품종의 수확량(kg)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수확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34.9 kg → 35 kg) (5점)
물음 3) 보험금(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답:

1) 천매 수확량
조사대상주수 = 100 – 5 = 95주
주당착과량 = (70kg×1.140) ÷ 3주 = 26.6kg
주당 평년수확량 = (12,000 × 30×100÷( 30×100 + 35×200)) ÷ 100 = 36kg
수확량 = 95×26.6 + 5 × 36 = 2,707kg

 

2) 남고 수확량
조사대상주수 = 200 – 5 – 10 = 185주
주당착과량 =( 100×1.117) ÷ 5 = 22.34kg
주당 평년수확량 주당 평년수확량 = (12,000 × 35×200÷( 30×100 + 35×200)) ÷ 200 = 42kg
남고수확량 = 185 ×22.34 + 10×42 = 4,552.9 = 4,553kg

 

3) 보험금
품종별 수확량합계 = 2,707 + 4,553 = 7,260kg

미보상감수량 = (12,000-7,260) × 0.2= 948kg
피해율 = (12,000 – 7,260 - 948) ÷ 12,000 = 31.6%
보험금 = 1,000만원×(0.316-0.2) = 1,160,000원

 

 

 

【문제 20】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오디”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계약사항 및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 → 12.35 %) (15점)
○ 계약사항

품종 수령 평년결실수 표준결실수 실제결과주수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비율
A 7년 170개 200개 250주 500만원 20 %
B 6년 120개 150주


○ 조사사항
- 재해내용: 냉해
- 고사(결실불능)주수: A품종 - 20주, B품종 - 10주
- 미보상주수: A품종 - 10주, B품종 - 0주
- 미보상비율: 20 %
- 표본주수: A품종 - 7주, B품종 - 5주
- 표본주가지길이: A품종 - 120 cm로 모두 동일, B품종 - 100 cm로 모두 동일
- 표본가지결실수 합계: A품종 - 2,520개, B품종 - 1,200개


물음 1) A품종의 주당 평년결실수(개)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7점)
물음 3) 과실손해보험금(원)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3점)

 

 

답:

1) A품종의 주당평년결실수
= (170개×400주×200개× 250주÷(200개 × 250주+120개 ×150주)) ÷ 250 = 200개

 

2) 피해율
A품종의 환산결실수 = 2,520 ÷ ( 1.2×3×7) = 100개
A품종의 조사결실수 = 220×100 + 10 × 200 = 24,000개
B품종의 환산결실수 = 1,200 ÷(5×3×1) = 80개
B품종의 주당평년결실수
B품종의 조사결실수 = 140×80 = 11,200개
조사결실수 = ( 24,000 + 11,200 ) ÷ 400 = 88개
미보상감수 결실수 = (170 – 88) × 0.2 = 16.4개
피해율 = (170-88-16.4) ÷ 170 = 38.59%

 

3) 보험금
= 500만원 × ( 0.3859 – 0.2 ) = 929,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