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대위란 무엇인가?
손해평가사 문제중 "대위"란 용어가 나온다. 대위란 무엇인가? 잔존물 대위(殘存物代位)는 화재보험과 기타 동산보험에 가입된 유체동산이나 대물보험의 피해물들이 화재, 폭발, 추락, 충돌 등의 사고로 본래의 형태가 완전히 소실된 후, 고철, 자연석, 기타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잔존물로 남아 있을 때, 이들 잔존물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위(代位)는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를 대위라고 합니다. 이는 일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며, 민법, 상법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대위(代位)"의 한자는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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