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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 대위, 청구권 대위. 대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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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문제중 "대위"란 용어가 나온다.

대위란 무엇인가?

 

잔존물 대위(殘存物代位)는 화재보험과 기타 동산보험에 가입된 유체동산이나 대물보험의 피해물들이 화재, 폭발, 추락, 충돌 등의 사고로 본래의 형태가 완전히 소실된 후, 고철, 자연석, 기타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잔존물로 남아 있을 때, 이들 잔존물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위(代位)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를 대위라고 합니다. 이는 일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며, 민법, 상법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대위(代位)"의 한자는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代"는 '대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位"는 사람이 서있는 곳인 자리를 의미하며, 원래는 조정에서 임금의 신하들이 서는 자리를 뜻하는데, 벼슬이나 사회적 신분을 뜻하기도 하고 무덤이나 신위, 귀신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위(代位)"는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를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대위 혹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상법 제68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권대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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