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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임원과 내부자의 지분 공시에서 상호 간에 지분이 이동하고 새로운 최대주주의 지분에 보호예수가 설정된다면 M&A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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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임원과 내부자의 지분 공시(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볼 때 회사 지분을 매수했다면 좋은 것으로, 매도했다면 나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물론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숨겨진 반전을 이야기해보자. 핵심은 ‘보호예수’에 있다.


실제 사례이다. S사는 설립 이후에 지속적인 증자와 CB발행으로 전체 주식 수가 200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여러 대주주가 나타났고, 이들의 현황도 무척 복잡해졌다. 최대주주의 지분도 계속 희석되면서 2.4%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회사에 선수가 들어가 설계를 시작했고, 이제부터의 관건은 대주주의 지분을 여러 군데서 모아 M&A 방식으로 넘기는 것이다. 모아진 대주주 지분은 중국에 있는 H사에 넘기기로 했다. 먼저 최대주주의 지분 2.4%를 H사에 양도했고, 해당 지분에는 보호예수가 1년 설정됐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M&A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최대주주의 지분은 보호예수가 설정돼 1년간 매매할 수 없다. 

 

세력은 나머지 흩어져 있는 대주주와 임원의 지분을 모아 합의된 수량만큼을 준비했고, 최종적으로 H사에 넘겼다. 이처럼 증자, 전환사채 등으로 지분이 희석되면서 유통물량이 많아진 상장사는 흩어진 지분을 모아야 M&A 진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원과 내부자의 지분 공시에서 상호 간에 지분이 이동하고 새로운 최대주주의 지분에 보호예수가 설정된다면 M&A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회사가 주가를 띄우겠다는 의도로 바로 해석하면 안 된다. 정석적인 M&A를 통해 시너지 창출에 드라이브를 거는 일도 있으니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

 

보호예수란 통상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나 투자자의 대량매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대주주를 포함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인수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매도가 제한된다. M&A, 최대주주변경, 신규상장 등의 이슈와 함께 유상증자, CB, BW 등의 물량에 보호예수가 설정된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매도 물량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보호예수가 풀리는 물량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또 정확한 해제 날짜는 언제인지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http://www.seibro.or.kr/)에서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종목을 검색하면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과 날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는 내공이 쌓일수록 다가올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출처: <주가 급등 사유 없음>, 장지웅 지음 - 밀리의 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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