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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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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예상 문제중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에서 "피보험이익은 곧 보험의 목적이다" 라는 지문은 틀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맞은 지문은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이고,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은 뭐가 다르다는 것일까?

 

먼저 문제를 풀어보면서 위 의문에 대해 대답을 찾아 보자

 

[예상문제] 피보험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이다.

② 피보험이익은 현재의 이익이든 장래의 이익이든 상관없다

③ 피보험이익은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

④ 피보험이익은 곧 보험의 목적이다.

 

 

<답> ②

<해설>

① 손해보험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당연히 필요하나,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에 의한 보험이므로 피보험이익의 관념 자체가 없다.

③ 피보험이익은 손해발생 시까지 금전적 손해 및 이를 수취할 피보험자가 확정되면 된다.

④ 상법 제668조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하여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인가?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은 보험청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적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뜻합니다. 이는 주택, 자동차, 선박, 화물 등의 재산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상 또는 객체를 의미하는 보험의 목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그 존재 및 소속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사고발생시 까지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확정할 수 있는 이익이라면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익, 조건부이익 등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가입자가 받게 되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량 손상이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이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의 차이점은?

 

보험의 목적은 보험가입자가 재산상의 손해나 인적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상호 합의하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험의 법률적 근거와 조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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