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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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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공부시 낮선 용어가 많다.

 

아래 문제의 지문중 상기 제목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 지문의 뜻은 무엇일까?

 

 

[문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④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답>  ①

<해설>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상법 제 678조)

②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 추정한다 (상법 제679조 제1항)

③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상법 제680조 제1항).

④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679조 제2항). 

 

여기서 첫번째 지문의 의미를 알아보자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라는 표현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는 특정한 손해를 가리킨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이는 보험의 목적이 순전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이나 식품 등이 부패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2.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이는 보험의 목적 자체의 흠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적하 및 운송보험에 있어서 포장의 불비나 결함과 같은 경우이다.

3.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이는 보험의 목적이 통상적인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의 마모와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는 손해로, 보험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험의 원칙 중 하나인 '가능한 위험의 원칙'에 따라,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며, 이러한 유형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하거나 피할 수 있는 손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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