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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보험과 승낙전 보호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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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공부중에 만나는 도통 알 수 없는 용어중 하나가 "승낙전 보호제도"가 아닐까싶다.....

 

아래 문제풀이를 통해 승낙전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문제] 소급보험과 승낙전 보호제도의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정소급보험에서 소급되는 책임개시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청약일 이전일 수 있지만 승낙전 보호제도는 청약일 이전으로 소급되지 아니한다.

② 약정소급보험에서는 주로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 등에서 이용되나, 승낙전 보호제도는 모든 보험에서 적용된다.

③ 승낙전 보호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약정소급보험은 청약시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이 휴효하게 성립된다. 

 

 

 

<답>

<해설> 승낙전 보호제도는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며, 강행규정이므로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약정소급보험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따라서 승낙전 보호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으며 특약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약정소급보험과 승낙전 보호제도를 비교해 보자

항목 약정소급보험 승낙전 보호제도
성립 요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 법률규정에 의한 강행규정, 특약으로 변경 불가능
보험사고의 확정 청약시 발생사실을 모른 채로 청약하면 유효하게 성립 청약 전에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책임개시의 기간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 청약일 이전 가능 청약일 이후로만 소급되지 않음
이용 및 적용범위 주로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에서 이용 모든 보험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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