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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공부중에 만나는 도통 알 수 없는 용어중 하나가 "승낙전 보호제도"가 아닐까싶다.....
아래 문제풀이를 통해 승낙전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문제] 소급보험과 승낙전 보호제도의 비교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정소급보험에서 소급되는 책임개시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청약일 이전일 수 있지만 승낙전 보호제도는 청약일 이전으로 소급되지 아니한다.
② 약정소급보험에서는 주로 해상보험이나 운송보험 등에서 이용되나, 승낙전 보호제도는 모든 보험에서 적용된다.
③ 승낙전 보호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약정소급보험은 청약시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이 휴효하게 성립된다.
<답> ③
<해설> 승낙전 보호제도는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며, 강행규정이므로 계약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약정소급보험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따라서 승낙전 보호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으며 특약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약정소급보험과 승낙전 보호제도를 비교해 보자
항목 | 약정소급보험 | 승낙전 보호제도 |
성립 요건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 | 법률규정에 의한 강행규정, 특약으로 변경 불가능 |
보험사고의 확정 | 청약시 발생사실을 모른 채로 청약하면 유효하게 성립 | 청약 전에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
책임개시의 기간 |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 청약일 이전 가능 | 청약일 이후로만 소급되지 않음 |
이용 및 적용범위 | 주로 해상보험, 운송보험 등에서 이용 | 모든 보험에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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