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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란? 소멸시효와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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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대리인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4가지 경우가 있다.

 

1. 제척기간의 경과

2. 보험자가 안 때

3. 인과관계의 부존재

4. 특약

 

여기서 제척기간( 除斥期間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는?

  

제척기간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부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목적

  • 제척기간: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권리에 대한 다툼을 청산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분야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 소멸시효: 권리의 소멸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 소유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고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사회적 거래의 안정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사 분야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2. 기산점

  • 제척기간: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 소멸시효: 채권의 발생일 또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시작됩니다.

3. 중단 및 정지

  • 제척기간: 중단 및 정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만료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 소멸시효: 민법 제197조 이하에 규정된 중단 및 정지 사유가 있을 경우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 또는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소년·미성년자 또는 무능자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전쟁 또는 재난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4. 연장 및 단축

  • 제척기간: 당사자의 합의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간이며, 당사자의 자율적인 조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당사자의 합의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서로 인정된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로 단축할 수 없지만,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5. 권리의 소멸

  •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가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6. 예시

  • 제척기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의 경우,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불복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불복신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이의신청의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소멸시효: 물품 매매 계약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매수자는 매도자에 대해 물품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빌려준 돈을 3년 동안 징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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