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에 관한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어보자 그리고 아래 정리된 개념과 설명을 읽으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자
기출문제풀이와 예상문제
[기출 제1회]
손해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도박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②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③ 피보험이익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④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자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답> ④
<해설>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이라도 별개의 보험계약이 된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자 다른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출 제5회]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② 상범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르다.
③ 밀수선이 압류되어 입을 경제적 손실은 피보협이익이 될 수 없다.
④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답> ④
<해설>
피보험이익은 상법상 '보험계약의 목적(상법 제68조)이며,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가지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은 손해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반면에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없다.
[예상문제 1]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보혐이익은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
②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③ 피보험이익은 확정적 이익이어야 한다.
④ 피보험이익은 감정적 이익이어야 한다.
<답> ④
<해설>
※ 피보험이익의 요건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은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피보험이익은 확정적 이익이어야 한다. 즉. 계약 체결 당시 그 존재 및 소속이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사고발생 시까지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예상문제 2]
피보험이익에 관한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이다.
② 피보험이익은 현재의 이익이든 장래의 이익이든 상관없다.
③ 피보험이익은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
④ 피보험이익은 곧 보험의 목적이다.
<답> ②
<해설>
① 손해보험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당연히 필요하나,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에 의한 보험이므로 피보험이익의 관념 자체가 없다.
③ 피보험이익은 손해발생 시까지 금전적 손해 및 이를 수취할 피보험자가 확정되면 된다.
④ 상법 제668조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체약의 목적'이라고 하여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예상문제 3]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보험이익은 상법상 보험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음으로써 충분하며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도 피보험이익은 인정된다.
④ 동일한 건물의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을 같이한다.
<답> ③
<해설>
① 피보험이익은 상법상 `보험계악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의 목적은 보험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물 또는 생명을 말한다.
②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ㆍ적법한 이익ㆍ확정적 이익이어야 한다.
④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보험이익 완전 이해하기
(1) 피보험이익의 개념
① 의의
손해보험계약의 중심요소로는 보험사고, 보험료, 보험금액 및 피보험이익이 있다. 특히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손해의 보상도 피보험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손해보험계약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어면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상법 제668조에서는 피보혐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하여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다.
② 학설
피보험이익의 개념정립에는 이익설과 관계설이 대립하고 있다.
㉮ 이익설: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일으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그 피보험자는 경제적 이익을 가지며, 이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Vorteil) 또는 가치(Wert)이다"라고 하는 설이다. 하지만 이 설은 손해의 개념을 전제로 이익을 설명하는 순환논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관계설: 피보혐이익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보협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와 그 목적과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설로서, 이것도 표현방식만 다를 뿐 순환논법이라는 점에서 이익설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대하여 어느 설을 취하든 그 결과와 실익에는 차이가 없고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명확히 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을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라 풀이할 수 있다.
③ 보험의 목적과의 구별
피보협이익은 보험의 목적과 구별되는데. 보험의 목적(상법 제666조 제1호, 제675조. 제678조, 제679조)은 보험계약의 대상인 재화를 말하며, 피보험이익은 그 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목적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다름에 따라 수개의 피보험이익이 있을 수 있고,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보험
계약이라도 별개의 보험계약이 된다.
④ 피보험이익의 지위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중심요소로서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는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절대설과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상대설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피보험이익은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고 할 만큼 손해보험계약의 절대적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나라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절대주의ㆍ객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인보험 중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상법 제667조)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피보험이익의 요건
ⓙ 경제적 이익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상법 제668조).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란 객관적 평가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한 손해의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피보험자는 보험을 남용하여 실손해 이상의 손해보상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감정적 이익, 기호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관계이든, 사실상 이해관계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이든, 상실이익이든 문지 않는다.
② 적법한 이익
피보험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된다(민법 제103조). 따라서 탈세. 절도. 도박으로 인하여 받을 이익과 같은 불법한 것은 피보험이익이라 불 수 없다. 피보험이익의 적법성은 당사자의 선의 . 악의를 문지 않고 객관직인 표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피보험자의 인적상태와 관제가 없다. 그러브로 피보험자가 전쟁 개시로 적국인이 되더라도 사법관계에
속하는 범위에서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확정적 이익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그 존재 및 소속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사고발생 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익은 확정할 수 있으면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익, 조건부 이익 등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장래의 영업이익 그밖에 전혀 장래에 속하는 이익이라도 상관없다. 즉, 포괄보험(상법 제687조). 희망이의
보험(상법 제689조 제2항,. 제698조)이 그 예이다.
(3) 피보험이익의 효용(기능)
①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결정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한 가액, 즉 보험가액을 한도로 부담하게 되는데 보험자의 책임범위는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즉 보험가액을 법정 최고한도로 한다.
② 도박화, 인위적 위험의 방지
도박과 보험계약은 사행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보험은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박화를 방지한다. 또한, 피보험이익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한정하므로 피보험자 등이 인위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초과ㆍ중복보험의 규제
손해보험계약은 불로소득이나 이익을 주려는 제도가 아니므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따로 두고 규제를 하고 있다. 피보험이익의 가액, 즉 보험가액은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의 판정 기준으로서 기능을 하고 절과적으로 도박보험이나 초과. 중복보험 등을 방지하여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방지한다.
④ 일부보험의 보상액의 결정
일부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액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므로 보험가액이 확정됨으로써 보상액이 조정된다(상법 제674조)
⑤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은 피보험이익이며,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피보험이익의 구성
① 소유자이익
보험의 목적의 소유자가 그 재물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을 말한다. 즉. 적극적 재산이익 중에 그 재물의 치분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교환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익만을 지칭한다.
② 담보이익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을 소유하는 자의 피보험이익을 말한다.
㉮ 공동해손. 구조료분담의 채무와 같이 채무가 물적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담보물의 멸실로 인해 소멸되는 채권에 수반하는 것
㉯ 담보물의 멸실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 채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담보물의 처분으로 우선변제받는 이익을 상실하는 것
여기서 ㉮은 그 주(主)되는 채권을 피보험이익으로 부보하는 것이 보통이며. 담보이익에 관한 것이면 ㉯을 지칭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담보권자는 자기의 이런 종류의 이익을 자기의 채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단독으로 부보가 가능하다.
③ 사용이익
사용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인 재물을 자기의 계산 하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말하며, 보험의 목적을 타인에게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수익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사용이익은 보험의 목적이 자기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용이 법률관계에 준거하건 단순한 사실관계에 있건 불문한다. 한편, 소유자이익은 소유자의 재물의 교환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지만 사용이익은 사용가치에 대한 보험이다.
④ 수익이익
보험의 목적인 물건을 소유하여 얻는 자체의 사용이익을 허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물, 선박 등을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얻는 임대료, 용선료 등이다. 또 보험의 목적인 물건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그 물건이 무사함으로써 생기는 이익(가득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선원의 급료, 도착할 재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자의 수수료 등이다.
⑤ 대상이익
대상이익이란 어느 대상의 취득을 목적으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그 대상의 취득이 방해되는데 대한 피보험이익을 말한다. 즉, 희망이익을 위하여 장래에 지급할 것이 아니고 미리 지급한 비용이다. 선비, 운임은 결정적으로 지출된 이상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잃게 될 성질이 아니다. 잃을 우려가 있는 것은 선비의 대상으로서 취득이 기대되는 증가가치에
있음을 선비, 운임의 보험으로 부보하는 것이디. 운임음 취득할 목적으로 또는 지출되는 선비운송에 의한 화불의 증가가치를 취득할 목직으로 하주로부터 지출퇴는 운임 등이 그 예이다.
⑥ 비용이익
손해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액이 보상한도가 되지만 신가보험의 경우 재축 또는 재조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부분을 비용으로 보고 있다.
⑦ 책임이익
어떤 사실의 발생으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3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하게 되는 피보험이익을 말한다.
⑧ 희망이익
희망이익이란 화물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면 매각, 중개 등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말한다. 화주의 희망이익은 화물 자체의 보험과 일괄하여 적하보험으로 부보되는 일이 많다. 보통 송장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장가격에 가산한 것을 화물의 협정보험가액으로 한다.
착선 인도가격의 조건에 의한 화물의 매수인이 이익을 붙여 전매할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 만일 화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손상을 입고 도착하면 그 전매에 의한 이익을 잃게 되므로 그러한 희망이익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부보할 필요가 있다. 매매계약의 중개에 관한 이익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희망이익보험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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