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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유상 · 쌍무계약이다.
여기서 쌍무계약이란 무엇인가?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이러한 쌍무계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청구의 권리를,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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