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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필수적인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보험의 목적: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생명 등이 무엇인지를 명시합니다.
-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 보험금액: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될 보험금의 금액을 명시합니다.
-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료의 금액과 그 지급 방법을 명시합니다.
- 보험기간: 보험기간을 정한 경우, 그 시작 시기와 종료 시기를 명시합니다.
-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실권이 되는 사유를 명시합니다.
-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를 명시합니다.
-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명시합니다.
-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 보험증권이 작성된 장소와 그 작성된 날짜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사고의 성질"을 기재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목적의 성질"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 진다.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목적의 성질"의 차이는 무엇인가?
보험목적의 성질과 보험사고의 성질은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두 개념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목적의 성질은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나 생명 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보험이라면 그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반응성, 변질 가능성 등이 보험목적의 성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사고의 성질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이라면 화재의 원인(방화, 자연발화 등), 화재의 규모(전소, 부분 소실 등), 화재로 인한 손해의 종류(재산손실, 인명피해 등) 등이 보험사고의 성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목적의 성질은 보험계약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험사고의 성질은 보험사고의 특성을 각각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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