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 적용제외(상법 제726조의6)되는 내용과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자
1. 보증보험에 적용제외(상법 제726조의6)되는 내용
2. 제639조제2항: 이 규정은 어떤 내용인가? 왜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가?
제639조제2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는 대한민국 상법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 고지가 없는 경우, 타인은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보증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증보험계약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증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제3자(타인)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6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 이 규정은 어떤 내용인가? 왜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가?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공이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59조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러한 규정들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제하거나, 보험계약 해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보증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증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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