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

손해평가사 2024년 제10회 2차 시험문제 풀이

728x90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문제 1] 다음은 가축재해보험의 사업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5점)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     )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답>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문제 2] 위험의 발생 빈도와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은 네 가지 위험관리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위험관리 방법을 쓰시오. (5점)

○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손실횟수(빈도)
손실규모(심도)
 
많음(多) 적음(少)
큼(大)
작음(小)



<답> ① 위험회피 ② 위험전가(보험) ③ 손실통제  ④ 위험보유 

<해설> 위험회피 :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제품의 출시를 아예 포기하는 것도 위험회피에 해당합니다

 

 

 

[문제 3]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관한 인수제한목적물 기준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대상품목 인수제한목적물
참다래(비가림시설) 가입면적이 ( ① ) m2 미만인 참다래 비가림시설
( ② )재배방식에 의한 봄 파종을 실시한 농지
출현율이 ( ③ ) % 미만인 농지
메밀 9월 ( ④ )일 이후에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자두 가입하는 해의 나무수령(나이) ( ⑤ )년 미만인 과수원

 

 

<답> ① 200 ② 춘파 ③ 90  ④ 15  ⑤ 6

<해설> ※ 다만, 백합 · 카네이션의 경우 하우스 면적의 50% 미만이라도 동당 작기별 200㎡이상 재배 시 가입 가능.

 

 

 

[문제 4] 아래 내용은 가축재해보험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부문명 계약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종모우 보통
약관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 (풍해, 수해, 설해 등 자연재, 화재)로 인한 폐사
- 가축사채 잔존물 처리비용
- 독극물의 투약에 의한 폐사 손해
- 보험의 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 불명된 경우
(①)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 (풍해, 수해, 설해 등 자연재, 화재)로 인한 폐사, 불임의 사유로 입은 손해
- 부상[경추골절, ( ② ), 탈구ㆍ탈골]으로 긴 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가축
특별
약관
(사슴,
양자동
부가)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 (풍해, 수해, 설해 등 자연재,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 ( ③ ), 난산으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 ④ )이내 질병 관련 사고

 

 

<답> ① 말 ② 사지골절 ③ 산욕마비  ④ 1개월 

<해설> 불임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말 뿐이다

말의 긴급도축 ⭢   부상(경추골절·사지골절·탈구),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으로 즉시 도살해야 하는 
경우

 

 

 

[문제 5] 아래 내용은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보험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보험제도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 ① ) 이/가 발생하면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 ② )이/가 발생 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평소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 ③ ) 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답> ① 정보비대칭 ② 역선택 ③ 도덕적해이 

 

 

 

[문제 6]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떫은감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계약사항

- 보장내용: 과실손해보장 (5종한정특약미가입)
- 평년착과량(가입수확량): 15,000kg
- 가입일자: 2024년 2월 7일

- 가입주수: 300주
- 평균과중: 160g
- 가입가격(kg당): 1,200원 
- 보통약관영업요율: 11%
- 순보험요율: 10 %
- 지자체보험지원비율: 순보험료의 30% 
- 부가보험료: 순보험료의 10%

- 보장수준: 가입가능한 최대수준
- 자기부담비율: 가입가능한 최소수준 
- 방재시설할인율: 20%

- 과수원할인할증율: 없음


○ 조사사항

- 조사일자: 2024년 8월 2일 
- 재해내용: 냉해ㆍ호우피해
- 적과후착과수: 37,500개 
- 미보상감수량: 450kg


○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지급보험금
착과감소
보험금
과실손해
보험금
2019년 1,733 1,575 158    
2020년 1,832 1,665 167 1,000 2,000
2021년 1,733 1,575 158 3,000  
2022년 1,931 1,755 176 1,800  
2023년 1,782 1,620 162   1,500

 

○ 정부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비율

구분 품목 보장 수준(%)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60 60 50 38 33


물음 1) 정부보조보험료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7점) 

 

물음 2) 계약자부담보험료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3점) 

 

물음 3)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5점)

 

 

<답>

1) 정부보조보험료는 순보험료의 경우 보장수준별로 33 ~ 60% 차등 지원, 부가보험료는 100%를 지원한다.

 

① 순보험료 = 보험입금액 × 순보험율 × (1±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률) × (1-재시설할인율) × (1-부보장 및 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여기서 5종한정특약 미 가입이므로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은 없다. 그래서 순보험료는 가 요 손 방으로 구하면 된다. 또 할인할증율 없다고 했으므로 0이다.

* 순보험료 = 18,000,000 × 0.10 × (1±0) × (1-0.2) = 1,440,000원

 

☞ 김은순교수 해설 강의 참조

(81) 2025손해평가사 제10회 2차 시험 1과목 이론과 실무 해설강의(재업로드)김은순교수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가입가격 = 15,000 × 1,200 = 18,000,000원

 

②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의 10%라고 문제 지문에 나와 있으므로

부가보험료 = 1,440,000원 × 0.1 = 144,000원

 

순보험료의 보장수준을 구하자

보장수준 = 100% - 자기부담비율 이므로 자기부담비율을 구하면 된다.

10%형 검토 : 3년간 순보험료는 (1575 + 1755 + 1620) = 4950천원, 3년간 보험금은 (3000+1800+1500) = 6300천원. 6300천원 ÷ 4950천원 = 127%. 100%를 초과하므로 10% 가입 안됨.

15%형 검토 :  (1755 + 1620) = 3375천원, 3년간 보험금은 (1800+1500) = 3300천원. 3300천원 ÷ 3375천원 = 97.8%. 100% 미만이므로 15%형 가입 가능. 

보장수준은 85%에 해당하고 85%형 국고보조율은 문제의 지문에서 38%임.

 

정부보조보험료 = 순보험료 × 0.38 + 부가보험료 = 1,440,000원 × 0.38 + 144,000원 = 691,200원.

 

2) 계약자부담보험료 = 순보험료 × (1-정부보조비율-지자체지원비율) = 1,440,000원 × (1-0.38-0.30) = 460,800원

 

3)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보장수준(50% or 70%)

① 착과감소량 = 평년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 15,000kg - (37,500개 × 0.16kg) = 9,000kg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 15,000kg × 0.15 = 2,250kg  

보장수준 : 3년간 적과전 손해율 = 착과감소보험금 ÷ 순보험료 = (3,000천원+1,800천원) ÷(1,575천원+1,755천원+1,620천원) = 96.97% -> 100% 미만이므로 70%형 선택.

④ 착과감소보험금 = (9000 - 450 - 2250) × 1200 × 0.7 = 5,292,000원 

 

<해설>

2022년 기출문제 사과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계약 시험문제와 유사하다. 영업보험료, 부가보험료, 농가부담보험료 계산문제였다.

22년 출제 23년 미출제 24년 출제... 25년에는 보험료 계산문제 아니 나올까요???

 

  자기부담비율
(1)  과실손해위험보장  :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서,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을 말한다.
(가)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나)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다)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50% · 70%)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수준으로 한다.
50%형은 임의선택 가능하며, 7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 누적 적과전 손해율 10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문제 7]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마늘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 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 고, 피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예시: 12.678%→12.67%) (15점)

 

○ 계약자 甲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 

○ 계약자 甲은 2023년 10월 5일 농지 5,000㎡ 에 의성품종 마늘을 파종하여,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 평년수확량 10,000kg, 최저자기부담비율로 농작물 재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며 농사를 짓던 중 2023년 10월 20일 호우피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였고, 
조사결과 농지 전체면적에서 75,000주가 출현되어 2023년 10월 31일 160,000주를 재파종하였다.

 

물음 1)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쓰시오. (3점)


물음 2)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3) 밭작물 공통 인수제한 목적물을 제외한 마늘  품목의 인수제한 목적물을 쓰시오. (7점)

 


<답>

1) 출제오류 ☞ 의성품종은 한지형 마늘이며 10월10일 이전 파종은 인수제한에 해당된다. 이 문제는 출제오류로 보이지만 출제자 의도는 재파종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정답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정답 하나 정답 둘
① 보험기간내에 보상하는 재해(호우)로
② 10a당 출현주수는 75,000주 ÷ 5,000㎡ ×1,000m2 =15,000주로 3만주보다 적고
③ 재파종 한게일 10월31까지 3만주 이상 재파종한 경우
④ 1회 지급한다.
지급할 보험금 없음 ( 사유 : 10월10일 이전 파종으로 인수제한에 걸림)

 

2) 재파종 보험금 계산

정답 하나 정답 둘
재파종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35% × 표준출현 피해율 = 15,000,000원 × 0.35 ×0.5 = 2,625,000원 지급할 보험금 없음 ( 사유 : 10월10일 이전 파종으로 인수제한에 걸림)

 

3) 인수제한 목적물

① 난지형의 경우 남도 및 대서 품종, 한지형의 경우 의성, 홍산 품종이 아닌 마늘

② 난지형은 8월31일, 한지형은 10월1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

③ 재식밀도가 30,000주/10a (= 30,000주/1,000m2) 미만인 농지 

④ 마늘 파종후 익년 4월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⑤ 액상멀칭 또는 무멀칭농지

⑥ 코끼리마늘, 주아재배마늘 (단, 주아재배의 경우 2년차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⑦ 시설재배농지, 자가채종농지

 

 


[문제 8]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 보리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과거수확량자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표준수확량 4,500kg 5,000kg 6,300 kg 6,000kg 5,700kg 6,100 kg
평년수확량 5,000kg 5,500kg 6,800 kg 6,500kg 6,200kg ?
조사수확량 무사고 무사고 무사고 무사고 무사고  
보험가입여부  

 

○ 보험계약조건
- 가입수확량: 최소가입 

- 가입가격: 2,000원/kg


물음 1) 2024년 평년수확량에 대한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10점)


물음 2) 2024년 평년수확량을 활용하여 보험가입금액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단, 천원단위 절사) (5점)

 

<답> 

1) 2024년 평년수확량 = [A + (B-A) × (1-Y÷5) ] ×C ÷B

A=(5000+5500+6800+6500+6200) × 1.1 ÷ 5 = 6600kg

B=(4500+5000+6300+6000+5700) ÷ 5 =5500kg

C=6100

평년수확량 = [6600 + (5500-6600) × (1-5÷5) ] ×6100 ÷5500 = 6600 ×6100 ÷5500 =7320kg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년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면

6100 ×1.3=7930kg으로 산출된 평년수확량 7320kg은 표준수확량의 130%초과하지 않음.

 

2)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표준(가입)가격 

가입수확량 : 지문에 최소 가입이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으므로 평년수확량의 50%를 선택한다

가입수확량 = 평년수확량 × 0.5 = 7320 × 0.5 = 3660kg

보험가입금액 = 3660 × 2000=7,320,000원

 

<해설>

□ 보리·밀·귀리 품목 평년수확량 = 〔 A + ( B - A ) × ( 1 - Y / 5 ) 〕 × C / B
ㅇ A(과거평균수확량) = ∑과거 5년간 수확량 ÷ Y
ㅇ B(평균표준수확량) = ∑과거 5년간 표준수확량 ÷ Y
ㅇ C(표준수확량) = 가입연도 표준수확량
ㅇ Y = 과거수확량 산출연도 횟수(가입횟수)
※ 이때, 평년수확량은 보험가입연도 표준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 과거수확량 산출방법
ㅇ 수확량조사 시행한 경우: 조사수확량>평년수확량의 50% → 조사수확량, 평년수확량의 50%≧조사수확량 → 평년수확량의 50%
ㅇ 무사고로 수확량조사 시행하지 않은 경우: 표준수확량의 1.1배와 평년수확량의 1.1배 중 큰 값을 적용한다.
※ 귀리의 경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확량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상기 적용

 

보험가입금액 산출
보험가입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수확량에 가입(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품목 또는 보장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문제 9] 농업수입감소보장 포도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예시: 12.678% → 12.67 %) (15점)
○ 계약사항
- 품종: 캠벨얼리(시설)
- 평년수확량: 10,000kg
- 가입수확량: 6,000kg
- 가입일자: 2023년 12월 18일 

- 가입주수: 300주
- 자기부담비율: 20 %
○ 조사사항
- 조사일자: 2024년 6월 12일 

- 재해내용: 냉해피해
- 수 확 량: 6,500 kg 

- 미보상감수량: 200kg

○ 기타사항
-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 산출시 동일한 농가수취비율 적용 

- 기준가격산출시 보험가입직전5년(2019년∼2023년) 적용
- 보험가입금액은 천원 단위 절사 

○ 연도별 농가수취비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농가수취비율 78 % 70% 76 % 80 % 74%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연도별 가격 (원/kg)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중품 4,600 5,000 5,300 5,100 5,100 5,400
상품 5,300 5,600 5,800 5,300 5,700 5,900

 

물음 1) 2024년 기준가격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5점)


물음 2) 2024년 수확기가격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3점)


물음 3) 2024년 농업수입감소보장보험금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7점)

 

 

<답>

1) 24년도 농가수취비율 = (78+76+74) ÷3=76%

기준가격= (5300+5200+5400) ÷3 × 0.76 =5300원 × 0.76 = 4028원

 

2) 24년도 수확기  가격 = (5400+5900) ÷2 × 0.76 = 4294원

 

3) 농업수입감소보장보험금 = 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기준가격 =6000 × 4028 = 24,168,000원 = 24,160,000원 (천원단위 절사)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기준수입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최솟값{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6500+200) ×4028=26,987,600원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10000 ×4028=40,280,000원

피해율 = (40,280,000 - 26,987,600) ÷40,280,000=0.33 = 33%

보험금 = 24,160,000원 × (0.33 - 0.2) = 3,140,800원

 

<해설>

- "기준가격산출시 보험가입직전5년(2019년∼2023년) 적용"이라고 문제 지문에 씌여 있으므로 19년에서 23년까지 기간으로 기준가격 산출한다

(다) 기준가격의 산출
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 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 올림픽평균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 하여 산출한다.
(라) 수확기 가격의 산출
가격 구분별 기초통계기간 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 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의 최근 5년간 올림픽 평균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농가수취비율 : 5개년도에서 제일 큰값 80과 제일작은값 70을 제외하고 산출하면 (78+76+74) ÷3=76%

□ 기준가격 산출위해 5개년도 중품+상품의 평균값을 구하면 (4600+5300)÷2= 4950, (5000+5600)÷2=5300 , (5300+5800)÷2=5550, (5100+5300)÷2= 5200, (5100+5700)÷2= 5400  이다. 여기서 제일 큰값 5550과 제일 작은 값 4950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5300+5200+5400) ÷3 을 구한다.

 

 


[문제 10]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상품의 보험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에 따른 보험료의 반환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단, 보험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15점)

 

물음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7점) 

 

물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8점)

 

 

<답>

1)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 보험료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경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2)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해설>p216

다) 보험료의 환급
(1)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경과 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계약자부담보험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2)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 년도의 보험료는 위(1)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 돌려준다.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나)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29)  또는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4)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29)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고지의무·통지의무 등을 해태한 경우의 해지를 말한다.

 

※ 보험료 환급 계산문제 아주 중요 -> 금년(24년)에 서술형으로 나왔으니 내년에는 계산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내츄럴랩 초임계 프로 알티지 오메가3 1200, 60정, 1개 - 오메가369 | 쿠팡

현재 별점 4.7점, 리뷰 4653개를 가진 내츄럴랩 초임계 프로 알티지 오메가3 1200, 60정, 1개! 지금 쿠팡에서 더 저렴하고 다양한 오메가369 제품들을 확인해보세요.

www.coupang.com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문제 1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및  비가림과수 품목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계약사항 조사종류 최소 표본
과실수(개)
농지 품목 품종 수
A 복숭아 2 수확량조사 - 과중조사 ( ① )
B 포도 2 착과피해조사 - 피해구성조사 ( ② ) 
C 1 수확량조사 - 과중조사 ( ③ )
D 자두 4 착과피해조사 - 품종별 표본과실 선정 및 피해구성조사 ( ④ )
E 참다래 2 수확량조사 - 과중조사 ( ⑤ )

※ 조사당시 품종별 기 수확은 없는 조건임.

 

 

<답> ① 60 ② 40 ③ 60 ④ 80 ⑤ 60

 

<해설>

복숭아: Max {20개x2품종, 농지당 60개}

포도: Max {20개x2품종, 농지당 30개} ☜ 포도, 감귤(만감류)는 농지당 30개

: Max {20개x1품종, 농지당 60개}

자두 : Max {20개x4품종, 농지당 60개}

참다래 : Max {20개x2품종, 농지당 60개}

 

 


[문제 12]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한우(암컷, 수컷-거세우 포함)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내용 중 연령(월령)이 4개월 이상 5개월 이하인 경우, 보험가액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 ( ① ) ∼ ( ② )월령 송아지 가격의 암송아지는 ( ③ )%, 수송아지는 ( ④ )% 적용
○ 한우수컷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55kg으로, 한우 암컷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 ⑤ )kg으로 인정한다.

 

 

<답> ① 6 ② 7 ③ 85 ④ 80 ⑤ 470

 

<해설>

가) 한우(암컷, 수컷-거세우 포함) 보험가액 산정
한우의 보험가액 산정은 연령(월령)을 기준으로 6개월령 이하와 7개월령 이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연령(월령)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인 경우
보험가액=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송아지 가격 (연령(월령) 2개월 미만(질병사고는 3개월미만)일때는 50% 적용)

※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
① 연령(월령)이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인 경우
- 보험가액=「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 4~5월 령 송아지 가격
(단, 연령(월령)이 2개월 미만(질병사고는 3개월 미만)일때는 50% 적용). ※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4~5월령 송아지 가격이 없는 경우
- 아래 ②의 4~5월령 송아지 가격을 적용
② 연령(월령)이 4개월 이상 5개월 이하인 경우
보험가액=「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 6~7월령 송아지 가격의 암송아지는 85%, 수송아지는 80% 적용   

암기코드 ☞ 안팔어 십팔(수) ----> 암팔오 수팔십

 

(2) 연령(월령)이 7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가액=①(체중) x ②(kg당 금액)
① 체중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월령별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의 연령(월령)에 해당하는 체중을 적용한다. 
② kg당 금액은 「산지가격 적용범위표」에서 사고소의 축종별, 성별, 월 령에 해당되는 「농협축산정보센터」에 등록된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③ 한우수컷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55kg으로, 한우 암컷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으로 인정한다. 
④ 월령별 보험가액이 위 가)의 송아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위 가)의 송아지 가격을 적용한다. 

 

 


[문제 13] 가축재해보험의 축사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계약사항 및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금번 사고 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점)
○ 계약사항

목적물 건축 면적 및  구조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비율
축사 A동 600 ㎡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60,000,000원 5%
B동 300 ㎡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 조사내용
- 금번  태풍피해로 B동 축사의 지붕  일부가 파손됨. (손해액  8,000,000원) 

- 금번  사고시점의 A동 및  B동 축사의 보험가액  산정자료

구분 재조달가액(신축가액) 감가상각액
(경과년수 및 경년감가율을 적용한 금액임)
A동 축사 170,000,000원 20,000,000원
B동 축사 80,000,000원 30,000,000원

- 동 보험의 보험기간  중 금번  사고 2개월 전에 A동 축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 60,000,000원이 지급됨.

 

 

<답>

축사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액

자기부담금 = Max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의 80%) ×자기부담비율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지급금액 = 160,000,000원 - 60,000,000원 = 1억원

보험가액

A동 170,000,000-20,000,000=150,000,000원

B동 80,000,000-30,000,000=50,000,000원

총보험가액 = 150,000,000+50,000,000=200.000,000원

자기부담금액 = Max {(8,000,000 × 1억원 ÷ 2억의 80%)×0.05 , 50만원} = Max {(8,000,000 x 1억원 ÷ 2억의 80%)×0.05 , 50만원} = Max {5,000,000×0.05 , 50만원} = Max {25만 , 50만원} = 50만원

② 보험금 = 8,000,000 × ( 1억원 ÷ 2억의 80%) - 500,000 = 4,500,000원

 

문제풀이(강사)마다 답이 다르다.

1) 2024손해평가사 제10회 2차시험 2과목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해설강의(에듀야 ) -> 450만원

2) 2024년 제10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2과목 해설강의 (youtube.com) -> 750만원

3) [10회 손해평가사 2차시험] 문제해설 (가답안)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450만원 (왜 750만원이 아닌지 설명하고 있음)

 

<해설> p589~591
축사부문에서도 위와 같이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조항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는 전부보험으로 보고 비례보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3) 동일한 계약의 보험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한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별표8>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보험자 1인 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자기부담금
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인한 손해일 경우에는 1)~3)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50만원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단, 화재로 인한 손해일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7. 잔존보험가입금액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문제 14]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다음의 품목 중 물음에 답하시오. (5점)
{ 복분자, 월동무, 사료용 옥수수, 고구마, 고추, 콩, 밀, 조사료용 벼, 당근, 양배추 }

 

물음 1) 경작불능보험금만 보상하는 품목 2가지를 쓰시오. (2점) 

 

물음 2) 생산비 보장방식 품목 3가지를 쓰시오. (3점)

 

<답>

1)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

2)  월동무, 고추, 당근

 

<해설>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 브로콜 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가을배추), 무(고랭지 무, 월동무), 시금치(노지), 파(대파, 쪽파·실파), 양상추 10개 품목.

★ 암기코드 ☞ 무,브,배,고,파,단,당,메,시,양

 

 


[문제 15]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벼  품목의 다음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 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5점)
○ 계약사항

품목 가입면적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비율 평년수확량 가입 특약
4,000㎡ 4,000,000원 10% 3,000 kg 병충해보장특약

○ 조사내용

조사종류 조사내용 조사결과
수확량조사
(표본조사)
실제경작면적 4,000㎡
벼멸구로 피해를 입어 고사한 면적 300 ㎡
이화명충으로 고사한 면적 100 ㎡
목도열병으로 고사한 면적 200 ㎡
집중호우로 도복되어 고사한 면적 100 ㎡
고추가 식재된 하우스  시설 면적 400 ㎡
표본구간  ㎡ 당 유효중량 350 g/㎡


물음 1) 수확량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수확량은 kg단위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kg → 123.5 kg) (3점)


물음 2) 피해율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 → 12.35 %) (2점)

<답>

1)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조사대상면적= 350 g/㎡ × ( 4,000 ㎡ - 300 ㎡ - 100 ㎡ - 200 ㎡ - 100 - 400 ) = 350 g/㎡ × 2,900 ㎡ = 1,015,000 g = 1,015kg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3,000kg ÷ 4,000 ㎡ = 0.75kg/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400(고추) + 100(이화명충) = 500

수확량 = 1,015kg  + (0.75kg/×500 ) = 1,390kg

 

2)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3000 - 1390 - 0) ÷3000 = 0.53666 -> 53.67%

 

 


[문제 16] 농업수입보장방식 마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계약사항 및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계약사항

품종 보험가입금액 가입면적 평년수확량 자기부담비율 기준가격
대서(난지형) 15,000,000원 2,000 ㎡ 6,000 kg 20% 2,500원/kg

○ 조사내용
- 재해종류: 한해(가뭄)
- 면적조사 및  표본구간  면적

실제경작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표본구간수 표본구간
이랑 길이 이랑 폭
2,000㎡ 200㎡ 5 1m 2m

(모든  표본구간의 이랑  길이와 이랑  폭은 같음)
- 모든 표본구간  수확량

피해구분 정상 마늘 80%형  피해 마늘 100%형  피해 마늘
합계 18 kg 10kg 2 kg

- 미보상비율: 10%
- 수확적기까지 잔여일수 10일, 잔여일수 1일당 작물이 1 %(0.01)씩  비대해지는 것으로 산정할 것.
- 수확기가격: 1,800원/kg


물음 1)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kg/㎡)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단위면적당 수확량(kg/㎡)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kg → 123.5 kg) (5점)


물음 2)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 12.35 %) (5점)


물음 3) 만약 위 계약사항 및 조사내용으로 감소된 수확량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때의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  12.345% → 12.35%) (5점)

 

 

<답>

1)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정상 작물 중량 + (80% 피해 작물 중량×0.2)) × (1 + 비대추정지수) × 환산계수 = (18 + 10×0.2) ×(1+0.1) ×0.72 = 15.84kg

· 누적비대추정지수 = 지역별 수확적기까지 잔여일수 × 일자별 비대추정지수 = 10일 × 0.01 = 0.1

· 표본구간 면적 = 이랑 길이 × 이랑 폭 × 표본구간 수 = 1 × 2 × 5 = 10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15.84kg ÷ 10 ㎡ = 1.584kg/= 1.6kg/

 

2)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6000 × 2500 =15,000,000원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변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 = 1.6kg/× 1800 + (6000kg ÷ 2000 ㎡) × (200+0) =  2880 + 600 = 3,480kg/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6000 - 3480 ) × 0.1 = 252kg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 = (3480 + 252) ×1800 = 6,717,600원

· 피해율 = (15,000,000- 6,717,600) ÷ 15,000,000=0.55216 = 55.22%

·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15,000,000 × (0.5522 - 0.20) = 5,283,000원

 

3)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소량 전부를 미보상감수량으로 한다.

· 미보상감수량 = 6000 - 3480 = 2520kg

· 기준수입 = 6000 × 2500 =15,000,000원 

· 실제수입 = (3480 + 2520) ×1800 = 10,680,000원

· 피해율 = (15,000,000- 10,680,000 ÷ 15,000,000=0.28

·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15,000,000 × (0.28 - 0.20) = 1,200,000원

 

<해설> p571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정상 작물 중량 + (80% 피해 작물 중량×0.2)) × (1 + 비대추정지수) × 환산계수
· 환산계수는 마늘에 한하여 0.7(한지형), 0.72(난지형)를 적용
· 누적비대추정지수 = 지역별 수확적기까지 잔여일수 × 일자별 비대추정지수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농업수입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나) 기준수입은 평년수확량에 농지별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실제 수입은 수확기에 조사한 수확량(다만, 수확량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년수확량)에 미보상감수량을 더한 값에 농지별 기준가격 과 농지별 수확기가격 중 작은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 미보상감수량은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평년수확량 보다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소한 수량을 모두 미보상감수량으로 한다.

 

 

 

[문제 17]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조건 1
- 갑(甲)은 2023년 5월 10일 고추를 노지재배방식으로 정식하고,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자기부담비율 5 %, 재배면적  3,000m2)으로 가입함.
- 2023년 7월 9일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접수 후 조사를 받고 생산비보장보험금을 수령함.
- 갑(甲)이 정식일로부터 100일 후 수확을 시작하였으나, 수확을 하던  중 시들음 병이 발생한 것을 확인 후 병충해로 사고접수를 함.
- 이후 갑(甲)의 요청에 의해 시들음병 피해에 대한 생산비보장 손해조사(수확개 시일로부터 경과일수 10일)를 받았음.

○ 조건 2
- 2023년 7월 9일 태풍피해가 발생함.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 60일) - 실제경작면적 3,000m2, 피해면적 1,500m2
- 준비기생산비계수 52.7 %
- 손해정도비율 조사 (표본이랑  합계임)

구분 정상 20 %형 피해 40%형 피해 60 %형 피해 80%형 피해 100 %형 피해 합계
주수 25주 60주 50주 35주 40주 40주 250주

○ 조건 3
- 수확기 중 시들음병 피해발생
- 실제경작면적 3,000m2, 피해면적 2,400m2
- 표준수확일수 50일, 손해정도비율 70 %, 미보상비율 10%
○ 조건 4
- 수확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시들음병에 의한 피해면적이 농지 전체(재배 면적 3,000m2)로 확대됨.
- 손해정도비율, 미보상비율은 조건 3과 같음.


물음 1) 조건 1 ∼ 조건 2를 참조하여 조건 2의 생산비보장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조건 1 ∼ 조건 3을 참조하여 조건 3의 생산비보장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단,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다음 예 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6원 → 1234원) (7점)


물음 3) 조건 1 ∼ 조건 4를 참조하여 조건 4의 생산비보장보험금 및  산정근거를 쓰시오. (3점)

 

 

<답>

1)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 - 자기부담금  

· 경과비율 =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 0.527 + (1-0.527) × (60 ÷ 100) =0.8108

· 손해정도비율 = (60 ×0.2+50 ×0.4+35 ×0.6+40 ×0.8+40 ×1) ÷250 = 0.5

·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 (1500 ÷3000) × 0.5× (1 – 0)=0.25

· 보험금 = (10,000,000 ×0.8108 × 0.25 ) - 50만원 = 1,527,000원

 

2) 경과비율 = 1 – (수확일수 ÷ 표준수확일수) = 1-10 ÷50=0.8

· 피해율=피 × 손 × (1 – 미) = (2400 ÷3000) × 0.7× (1 – 0.1)=0.504

· 잔본보험가입금액 = 10,000,000-1,527,000 = 8,473,000원

· 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x 경과비율 x 피해율 x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 - 자기부담금 = ( 8,473,000 × 0.8 × 0.504 × 0.5 ) - ( 8,473,000 × 0.05) = 1,284,506.8 = 1,284,506

 

3) 보험금 없음.

산정근거: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하며,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설>p197

(4) 종합위험 생산비보장(고추, 브로콜리)
고추, 브로콜리 2개 품목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계산은 아래와 같다.

주1) 고추는 상기 ‘보상하는 재해’에 병충해를 포함한다.
주2) 경과비율, 피해율 등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규정한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산정한다. 

주3)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3% 또는 5%)
◆ 고추
주1)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액(기발생 생산비보장보험금 합계액) 

주2) 경과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①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준비기생산비계수는 52.7%로 한다.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표준생장일수(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생장일수)는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100일로 한다. 

*생장일수를 표준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확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1 – (수확일수 ÷ 표준수확일수)
*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표준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주3)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피해비율 : 피해면적(주수) ÷ 재배면적(주수) *손해정도에 따른 손해정도비율

 p503

(2) 일자 조사
(가) 사고 일자 확인 :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한다.
① 한해(가뭄), 폭염 및 병충해와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을 사고일자로 한다. ※ 가뭄(예)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
②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하며,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 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나) 수확 예정 일자, 수확 개시 일자, 수확 종료 일자 확인
①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사고 일자 전에 수확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확 예정 일자를 확인한다.
② 사고 일자 전에 수확이 시작되었다면 최초 수확을 시작한 일자와 수확 종료(예정) 일자를 확인한다.

 

 

 

[문제 18] 떫은감 과수원을 경작하는 갑(甲)은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에 가입한 후 적과 전에 냉해, 집중호우, 조수해 피해를 입고 2023년 7월 30일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받았다.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계약사항

품목 가입 주수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 비율 평년착과수 가입 특약
떫은감 250주 20,000,000원 10 % 30,000개 5종한정보장, 나무손해보장

- 나무손해 가입금액 주당 100,000원(자기부담비율 5 %)


○ 조사내용

조사종류 조사내용 조사결과
피해사실 확인조사 (적과전 실시) 2023년 4월 5일 냉해로 고사한 주수 10주
2023년 6월 1일 집중호우로 유실되거나 도복되어 고사한 주수 유실 10주, 도복 40주
2023년 6월 25일 멧돼지 피해로 고사한 주수 10주
적과후 착과수 조사 병충해로 고사한 주수 10주
조사 대상주수를 산정하여 착과수조사 결과 표본주 1주당 평균착과수  100개
잡초 등 제초작업 불량으로 인한 미보상비율 10%

물음 1) 착과감소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미보상감수과실수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3) 나무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답>

1) 적과전 5종한정 특약이므로, "태우지집화"만 보상된다. 냉해, 멧돼지, 병충해는 보상대상 아니다.

조사대상주수 = 250-10-50-10-10 = 170주

최대인정피해율(나무피해율) = (10+40) ÷ 250=0.2

적과후착과수 = 100 × 170=17000개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30,000-17,000, 30,000 × 0.2) = 6,000개 

 

2) 미보상감수과실수 = 착과감소과실수 ×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 주당평년착과수 = 6000× 0.1+ 30 × (30000 ÷ 250 ) = 42,000개  

 

3) 나무손해보험금의 보상하는 손해 : 종합위험 (자,좌,화)

나무손해고사주수=냉해10+유실고사10+도목고사40주+맷돼지고사10=70주

나무피해율=70 ÷250=0.28=28%

나무손해보험금=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250 ×100,000) ×(0.28-0.05)=5,750,000원

 

 

<해설>p616-617

□적과종료이전 보상하는 재해(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발생한 착과감소량(과실수)은 아래와 산식과 같음 

❍  착과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적과종료이전의 미보상감수과실수 = {(착과감소과실수 ×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
※ 적과종료이전사고 조사에서 미보상비율적용은 미보상비율조사값 중 가장 큰 값만 적용


□ 단, 적과종료이전 사고로 일부 피해만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산식을 적용함(5종 한정 특약 가입건 제외) (일부피해 : 조수해·화재 사고접수되고 피해규모가 일부인 경우에 해당)
❍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최대인정감소량(과실수) = 평년착과량(수) × 최대인정피해율
- 최대인정피해율 = 피해대상주수(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일부피해주수) ÷ 실제결과주수 ※ 해당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별 피해대상주수를 누적하여 계산

 

□ 「적과종료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특별약관」가입건의적과종료 이전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착과감소량 (과실수)은 아래의 산식과 같음. 적과종료이전 사고는 보상하는 재해가 중복해서 발생한 경우에도 아래 산식을 한번만 적용함
❍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최대인정감소량(과실수) = 평년착과량(수) × 최대인정피해율
※ 최대인정피해율은 아래의 값 중 가장 큰 값
- 나무피해
· (유실, 매몰, 도복, 절단(1/2), 소실(1/2), 침수주수) ÷ 실제결과주수
단, 침수주수는 침수피해를 입은 나무수에 과실침수율을 곱하여 계산함
· 해당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별 나무피해주수를 누적하여 계산 
- 우박피해에 따른 유과타박률
· 최댓값(유과타박률1, 유과타박률2, 유과타박률3, …)
- 6월1일부터 적과종료 이전까지 단감·떫은감의 낙엽피해에 따른 인정피해율
· 최댓값(인정피해율1, 인정피해율2, 인정피해율3, …)

 

 

 

[문제 19] 종합위험 수확감소방식 복숭아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내 용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피해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 올림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구하시오. 예시: 12.345% → 12.35%) (15점)
○ 계약사항

품목
품종 가입 주수 보험가입금액 자기 부담 비율 평년수확량 표준수확량 가입특약
복숭아 조생 100주 70,000,000원 10% 25,000 kg 8,000 kg 수확감소 추가보장특약
만생 250주 12,000 kg

○ 조사내용
- 착과수조사(조사일자: 2023년 6월 20일)

품종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표본주 1주당 착과수 미보상비율 착과수조사 전 사고 없음
조생 100주 5주 100개 10%
만생 250주 10주 180개

- 2023년 8월 13일 우박  피해(조사일자: 2023년 8월 15일)

품종 금차 착과수 낙과피해 과실수 착과피해 구성율 낙과피해 구성율 과중조사
조생 0개 0개 - - 기 수확
만생 20,000개 6,000개 60% 80% 개당 350 g


※ 우박  피해는 만생 품종 수확 중 발생한 피해임
물음 1) 수확량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수확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3) 수확감소 추가보장특약 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답> 

1) 착과수조사 이전 사고가 없었으므로 수확량은 "Max(평년수확량, 착과량)-감수량"으로 산출한다.

 

표준수확량은 품종별로 주어졌으나 평년수확량은 두 품종의 합으로 주어졌으므로 각각의 평년수확량은 표준수확량의 비율대로 비례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조생종 평년수확량 = 25000×8000 ÷(8000+1200)=10000kg

만생종 평년수확량 = 2500×12000 ÷(8000+12000)=15000kg

평년수확량의 합계 = 10000+15000=25000kg

 

조생종의 착과량은 과중 조사전에 이미 수확하였으므로 이 경우 평년수확량을 착과량으로 한다. 

조생종 착과량 = 10000kg

만생종 착과수=조사주수 ×1주당 착과수 = 실제결과주수-미보상주수 ×1주당 착과수=(250-10) ×180=43200

만생종 착과량 = (43200× 0.35)+(15000 ÷250× 10) = 15120+600=15720kg

착과량의 합계 = 10000+15720=25720kg

 

감수량 = 착과 감수량 + 낙과 감수량 + 고사주수 감수량 

만생종은 기 수확으로 감수량 zero

만생종 감수량=20000 ×0.35 ×(0.6-0)+6000 ×0.35 ×(0.8-0)+0=5880kg

 

수확량 = Max(25000, 25720)-5880=19,840kg

 

2) 수확감소보험금 =  가입금액 ×(피해율-자기부담비율)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미보상비율=(25000-19840) ×0.1=516kg

피해율=(평년수확량-수확량-미보상감수량) ÷평년수확량=(25000-19840-516) ÷25000=18.58%

수확감소보험금=70,000,000 ×(0.1858-0.1) =6,006,000원

 

3) 수확감소 추가보장특약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x 10%)=70,000,000 ×0.1858 ×0.1=1,300,600원

 

<해설> p624, p424

□ 착과량 산정
❍ 착과량 = 품종·수령별 착과량의 합
▷ 품종·수령별 착과량 = (품종·수령별 착과수 × 품종별 과중) + (품종·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미보상주수) 

※ 단, 품종별 과중이 없는 경우(과중 조사 전 기수확 품종)에는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을품종·수령별 착과량으로 한다.
- 품종·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표준수확량 ÷ 표준수확량)
- 품종·수령별 표준수확량 = 품종·수령별 주당 표준수확량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감수량 산정 (사고마다 산정)
❍ 금차 감수량 = 금차 착과 감수량 + 금차 낙과 감수량 + 금차 고사주수 감수량
- 금차 착과 감수량 = 금차 품종·수령별 착과 감수량의 합
- 금차 품종·수령별 착과 감수량 = 금차 품종·수령별 착과수 × 품종별 과중 × 금차 품종별 착과피해구성률
- 금차 낙과 감수량 = 금차 품종·수령별 낙과수 × 품종별 과중 × 금차 낙과피해구성률
- 금차 고사주수 감수량 = (품종·수령별 금차 고사분과실수) × 품종별 과중
▷ 품종·수령별 금차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기조사 고사주수

 

□ 피해구성조사 (낙과 및 착과피해 발생 시 실시)
❍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 수 × 0.5) + (80%형 피해과실 수 × 0.8) + (100%형 피해과실 수 × 1)} ÷ 표본과실 수 ❍ 금차 피해구성률 = 피해구성률 - max A
▷ 금차 피해구성률은 다수 사고인 경우 적용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댓값을 말함
※ 금차 피해구성률이 영(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0)으로 함

 

2)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약의 보험금 (포도,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피해율 x 10%)

 

 

 

[문제 20]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사과 품목에 대한 사항이다. 다음 조건을 참조 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조건 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5점)
○ 계약사항

품목 보험가입금액 가입 주수 평년착과수 자기 부담 비율 특약 및 주요사항
사과 45,000,000 원 650주 75,000 개 15% - 나무손해보장 미가입
- 적과전 5 종한정보장 미가입
- 가을동상해부담보 가입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형

- 가입가격: 2,000원/kg, 가입과중: 300g

 

○ 조사내용

구분 재해 종류 사고일자 조사일자 조사내용
계약일 24시 ~ 적과전 동상해 (언 피해) 4월9일 4월10일 <피해사실확인조사>
- 피해발생 인정
- 미보상비율: 0 %
우박 6월8일 6월9일 <피해사실확인조사>
- 피해발생 인정
- 미보상비율: 0 %
적과후착과수조사 - 6월25일 <적과후착과가수조사>
품종 실제결과주수 조사대상주수 표본주 1주당 착과수
미얀마 320주 320주 65개
후지 330주 330주 70개
※ 미얀마, 후지는 사과의 품종임
적과종료이후 일소 9월10일 9월11일 <낙과피해조사>
- 총  낙과수: 1,000개(전수조사), (착과피해는 없는 것으로 함)
피해과실구성 정상 50% 80% 100%
과실수(개) 0 500 0 500
태풍 9월25일 9월26일 <낙과피해조사>
- 총  낙과수: 2,000개(전수조사)
피해과실구성 정상 50% 80% 100%
과실수(개) 400 1000 0 600
우박 6월8일 10월3일 <착과피해조사>
피해과실구성 정상 50% 80% 100%
과실수(개) 170 80 0 50

※ 적과 이후 자연낙과 등은 감안하지 않음.


물음 1)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과정과 값을 구하시오. (10점)

 

 

<답>

1)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x 보장수준(50% or 70%)

미얀마 적과후착과수 = 320 × 65 = 20,800개

후직 적과후착과수 = 330 × 70 = 23,100개

적과후착과수 합 = 43,900개

 

착과감소과실수 = 75,000-43,900=31,100개

미보상감수과실수=0개

자기부담감수과실수 =75,000 ×0.15=11,250개

(적과전 사고가 있었으므로 기준착과수 = 43,900+31,100=75,000개)

 

착과감소보험금 =(31,100-0-11,250) ×0.3 ×2,000 ×70%=8,337,000원

 

2) 과실손해보험금 = 보험금 =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이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 = 43,000 ×.05=2,195개

(착과율=43,900 ÷75,000=0.58. 즉, 착과율 60%미만이므로 최대 차고가손해 피해율 5% 인정)

 

일소 낙과감수과실수 = 1,000 ×(0.75-0.05)=700개 이나 적과후착과수의 6%인 2,634개 이하이므로 감수과실수로 인정받지 못함. 즉 일소낙과감수과실수 =0

낙과피해구성율 = (500 × 0.5+500 × 1 ÷1,000=0.75

 

태풍 낙과감수과실수 = 2,000 ×(.55-0.05) ×1.07=1,070개

낙과피해구성율=(1,000 ×0.5+50 ×1) ÷2,000=0.55

 

우박 착과감수과실수 =40,900 × (0.3-0.05)=10,225개

착과피해구성율=(80 × 0.5+50 × 1)÷300=0.3

사고당시착과수=43,900-1,000-2,000=40,900개

 

누적감수과실수 = 13,490개

 

과실손해보험금=(13,490-0) ×0.3 ×2,000=8,094,000원

 

<해설>p116

라) 보험금
(1) 과실손해보장(보통약관)의 착과감소보험금
(가) 보험금 지급사유 : 적과종료 이전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보험 의 목적에 피해가 발생하고 착과감소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 하는 경우
(나) 보험금 계산
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x 보장수준(50% or 70%)
①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② 자기부담비율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

③ 미보상감수량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감소 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당시 이미 발생한 피 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④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50% · 70%)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수준으로 한다.
⑤ 50%형은 임의선택 가능하며, 7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과수원으로 누적 적과전 손해율 10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 보험금의 지급 한도에 따라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x (1 -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x (1 - 자기부담 비율)’을 보험금으로 한다.
(2) 과실손해보장(보통약관)의 과실손해보험금
(가) 보험금 지급사유 :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 수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보험금 계산

보험금 =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x 가입가격
① 적과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은 보장종료 시점까지 산출된 감수량을 누적한 값으로 한다.
②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착과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 과실손해보험금의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을 제외한 값으로 하며, 이때 자기부담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 감액미경과비율

  50%   70%
  사 배 단 떫   사 배 단 떫
70 84   63 79
83 90   78 88

 

*** 감액미경과비율 70% 암기 방법 ***

63빌딩에 79(친구) 만나러 갔는데 칠뜨기 팔뜨기 들이 팔닥팔닥 88(팔팔)하게 뛰고 있네

*** 감액비경과비율 50% 암기방법 ***

70년대 경제발전운동 84학번의 민주화 대모운동 -- 그 선배들 83학번들 뭐하고 있었는지 물어봐 90%는 구땡 화투...ㅋㅋㅋ

 


 

 

[ICAT]정품 ICAT20 드론 플라이 콤보 + RC Pro조종기 혼합색상 - 완구용드론 | 쿠팡

쿠팡에서 5.0 구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 할인중인 다른 57 제품도 바로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